[파이낸셜뉴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 업체의 공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 입장에서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C커머스들이 여러 규제를 받는 국내 이커머스 쇼핑몰들과 달리 판매하면 안되는 제품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선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업체와 동등한 기준으로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내 업체들의 '역직구'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금지 또는 판매제한 물품' 명단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은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총포 도검 금지·의료기기·안전인증 거친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용품, 청소년유해 음란물 등 약 15가지에 이르는 법으로 판매 원천 제한하거나 조건부 허용(인증 및 승인)하고 있다. 이를 알리와 테무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최소 7~8가지 이상의 법을 위반하고 있다. 정품의 10분의1 가격도 되지 않은 명품 시계나 운동화 같은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제품은 기본이고, 식약처 기준을 통과한 상품만 판매해야 하는 국내와 달리 알리 익스프레스는 약사법·건강기능식품법상 국내 유통이 제한된 멜라토닌(불면증 치료제) 등을 버젓이 판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정인증이 없으면 팔 수 없는 '부탄가스 라이터'나 배터리 충전지도 찾아볼 수 있다. 만약 국내 업체들과 같은 법을 알리 등 중국 직구업체에 적용하면 과태료나 벌금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가령 멜라토닌의 경우, 불법 유통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안경의 온라인 판매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KC인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 장난감과 용품들도 알리 등 중국 직구업체에서 검색시 수천개가 뜬다. 어린이 제품을 KC인증 없이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등에 처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법을 준수하며 법에 저촉되는 상품을 아예 팔지 않지만, 중국 업체는 한국 시장을 '치외법권' 지대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하는데, 국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내 법인과 똑같이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최근 정부는 알리나 테무 등 중국 업체들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각종 위해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미지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 부처마다 담당 소관 분야가 제각각인만큼, 관세법 개정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국내 이커머스와 동등한 기준으로 금지 상품을 적시하는 법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역직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쿠팡의 경우 지난 2022년 10월 대만에 직매입 기반의 로켓직구와 로켓배송을 진출했고,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1년간 1만2000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현지 진출했다. 대만 시장 역시 일반 오픈마켓과 달리 로켓배송 모델은 쿠팡이 배송과 고객응대(CS), 통관, 마케팅 등 모든 절차를 대신 해주는 만큼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G마켓 역시 몽골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고, 현지 이커머스 업체인 쇼피와 업무헙약을 체결했다. 해외 역직구 우수 상품을 엄선해 쇼피에 제공하고 자체 프로모션 등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역직구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나 인센티브 혜택 등 해외 판로를 키우는 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이정화 기자
2024-03-19 09:13:4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신년 공식 첫 행사를 경제계 관련 일정으로 꽉 채우면서 본격적인 민생행보에 돌입했다. 주로 한국 증시의 고질적 변수인 변동성 최소화를 비롯해 일반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공정성 확보 등에 매진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윤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이란 정책 어젠다를 먼저 꺼내들자 대통령실은 금투세와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제도 손보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내놓기로 했다. 여당에선 금투세 폐지를 의원 입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하는 등 정책 집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은행권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제시 등 구체적 민생방안을 제시했다. ■금투세 폐지 속도전, 거래세 손본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참석했을 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첫 증시 개장식 참석이다.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을 단행한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 추진까지 밝히면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야 한다"며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해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은 정부 입법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의원 입법으로 할 수 있다"며 "주식시장이 잘 돼야 기업에서도 자금조달이 잘 된다.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 사안인 금투세 폐지의 경우 올해 4월 총선에서도 주요 화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슈 선점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투세 폐지로 증권거래세 부과체제도 조정이 될 수밖에 없어 대통령실과 정부에선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투세와 거래세에 대한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언제든 신속하게 나올 수 있게 진행 중"이라고 말해 거래세도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해졌다.■민생 강조 신년사, 행동으로 실천대한상공회의소와 중기중앙회 공동주최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2년 연속 참석한 윤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면서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서비스산업 지원,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거론한 윤 대통령은 내수진작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향은 은행 등 금융권의 고통분담을 독려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도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을 두고 은행의 재정여력을 언급하며 법원에 맡기는 기업회생보다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은행이 지금 돈이 많다. 워크아웃으로 금융권과 채권자들이 부담을 나누면 최종적으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잇따른 경제계 행사 참여는 전날 신년사에서 밝혔던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실천으로도 해석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1-02 18:11:56민당정이 16일 고강도의 불법 공매도 근절대책 마련에 나선 건 한국 증시의 고질적 병폐인 불확실성을 제거해 국제 신인도를 높여 대내외적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건전한 자본시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가 해외와 달리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만큼 개미들의 불리한 투자여건을 교정, 투자 진입장벽의 허들을 균등하게 맞추겠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불법 공매도 근절대책을 주문한 만큼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회 논의와 공청회, 세미나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외부적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등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나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이 머리를 맞대 구체적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실제 구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기간인 내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에나 공매도 재개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울어진 운동장 평탄작업 '방점' 민당정은 16일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협의회를 열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의 후속조치로 개인과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 간 주식 공매도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공매도 거래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기간은 개인과 기관 모두 '90일+α'로 통일했다. 또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내리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기존 '공매도 조사팀'을 '공매도 특별조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의 신속한 척결과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에 자진신고 시 처벌 감경 및 면제가 가능한 이른바 '금감원 버전 리니언시(Leniency)'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개선안은 입법 사안으로,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공매도 재개 내년 하반기 미뤄질 수도 특히 '외부적 무차입 공매도 방지'도 개미들의 숙원이다. 당정은 이날 기관·외국인에 대해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산시스템 모양이 어떻게 될지 등은 앞으로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TF는 내년 상반기에나 꾸려질 예정이어서 세부적 논의 과정과 실제 시스템 구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금감원에 의해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이 확인된 증권사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한다는 방향이다. 각 기관 내 공매도 전산화 다음 단계로는 외부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있다. 공매도 거래의 92%를 차지하는 99곳 기관 중 외국 기관이 21곳인 만큼 국내는 물론 해외 기관 협조까지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화에서 "범국가적 시스템을 마련할지, 현재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마련할지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태일 서지윤 기자
2023-11-16 18:20:15[파이낸셜뉴스] 정부 여당이 그동안 국내증시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목돼온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90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본보 2023년 11월 9일자 1면보도 참조> 다만 협의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하게 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및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 관련기사 4면 또한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해 특별조사단을 확대·개편하고 글로벌 IB에 자진 신고 시 처벌 등을 감경해주는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를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인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지만 해외기관 협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내년 하반기로 공매도 재개시점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제도개선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해 상환 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120% 이상인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 비율도 기관 및 외국인과 같은 조건인 105%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에 의해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이 확인된 증권사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는 방침이 거론되는데, 해외 기관의 협조도 받아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어 공매도 금지 기간이 내년 하반기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특히 기존 '공매도조사팀'을 '공매도 특별조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 5월 이후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거래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내 수탁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불법 공매도에 가담한 글로벌 IB들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 감경 및 면제토록 해주는 금융권발(發) '리니언시 제도'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시킨다. 홍콩 등 외국 금융당국과 공조를 통한 국제조사와 해외 소재 외국계 IB 간담회를 실시해 해외 불법 세력 대응 및 예방에도 나서고 있다. 이복현 국감원장은 "이미 드러난 것 외 내부적으로 3~4개사 정도를 구체적으로 조사 중에 있고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도 불법 내용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공매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추후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공매도 관련 국민청원과 여러 법안에 대한 논의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공매도와 관련한 불법·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 업계 전문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하여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11-16 16:30:21[파이낸셜뉴스] 민당정이 16일 고강도의 불법 공매도 근절대책 마련에 나선 건 한국증시의 고질적 병폐인 불확실성을 제거해 국제 신인도를 높여 대내외적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건전한 자본시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가 해외와 달리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만큼 개미들의 불리한 투자 여건을 교정, 투자 진입장벽의 허들을 균등하게 맞추겠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을 주문한 만큼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마련한 것이란 관측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회 논의와 공청화, 세미나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 필요하면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외부적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등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나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이 머리를 맞대 구체적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실제 구현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기간인 내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에나 공매도 재개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평탄작업 ‘방점’ 민당정은 16일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협의회를 열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의 후속조치로 개인과 기관투자가, 외국인간 주식 공매도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공매도 거래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기간은 개인과, 기관 모두 90일+α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외국인과 기관은 주식을 빌릴 때 협의하면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무기한 연장’ 혜택을 받아왔다. 또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내리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기존 ‘공매도 조사팀‘을 ’공매도 특별조사단’으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의 신속한 척결과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IB들에게 자진 신고시 처벌 감경 및 면제가 가능한 이른바 ‘금감원 버전 리니언시(Leniency)’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개선안은 입법 사안으로,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선 공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센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대놓고 반대하진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공매도 재개 내년 하반기 미뤄질수도 특히 '외부적 무차입 공매도 방지'도 개미들의 숙원이다. 당정은 이날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전산 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 차단하는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산시스템 모양이 어떻게 될 지 등은 앞으로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TF는 내년 상반기에나 꾸려질 예정이어서 세부적인 논의과정과 실제 시스템 구현까지는 상당시간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핵심은 금감원에 의해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이 확인된 증권사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한다는 방향이다. 각 기관내 공매도 전산화 다음 단계로는 외부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있다. 공매도 거래의 92%를 차지하는 99곳 기관 중 외국 기관이 21곳인 만큼 국내는 물론 해외 기관 협조까지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화에서 “범국가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지, 현재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마련할지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공매도 금지기간이 내년 하반기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도 해외기관까지 포함한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에 상당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재개토록 할 것이고, 제도개선이 맞지 않는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태일 서지윤 기자
2023-11-16 15:34:58[메디노트]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계, 제약·바이오 업계 소식을 심층 취재하여 연재합니다. 9월 마지막 주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시행에 맞춰 의료계와 환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2회에 걸쳐 전달합니다.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파손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다. 전신마취 되어있는 인간의 생명을 동의받지 않은 사람들이 째고 주무르고 하는데도 형사적인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다” - 의료정의실천연대 이나금 대표 [파이낸셜뉴스] 지난 25일부터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에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시행된 가운데, 이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을 본격 시행했다. 2016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씨 사건 이후 7년 만이다. 이러한 조치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안은 전신마취 수술을 받는 환자는 병원에 CCTV 촬영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병원은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자단체 “완벽하진 않지만, 법안 시행된 것에 의미” 해당 법안 시행에 관련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료정의실천연대 등 환자단체는 시행되는 법안이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이하 안 대표)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찬성이라기보다는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며 “수술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서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 유령수술이나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위해서 입법화까지 간 것”이라고 짚었다. 의료정의실천연대 이나금 대표(이하 이 대표) 역시 “출발은 많이 부실한 상태에서 시행되는 법안이지만 의무화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며 해당 법안이 전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촬영 예외사항 너무 많고, 30일 보관기간은 짧아” 실효성 지적 다만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에서 CCTV촬영이 제한되는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고 주관적이어서 실효성의 의심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 대표는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CCTV 촬영이 제한된다’는 예외 조항에 대해 “제한 범위가 너무 주관적이고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촬영된 영상의 보관기간이 30일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촬영된 영상을) 열람하려면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로컬 병원에서는 의사가 몇 안 되지만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참여한 의료진이 상당히 많으니 해당 의료진의 동의서를 받는데에만 30일이 빠르게 지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한 달에 20일 정도밖에 안 된다”며 “적어도 (보관 기간이) 90일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법안은) 완전히 의사쪽 주장이 더 많이 반영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를 환자 측면에서도 언급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 역시 “의료라고 하는 특성상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공개하고 분석하는 데에) 한 두 달은 빠르게 지나간다”며 “적어도 (보관기간이) 90일내지 100일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어렵게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놓고 시행을 하려고 하기 위해 의료계 측 이야기만 다 들어주고 환자들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CTV 설치로 의사들 실력 발휘 못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 반박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반대의 이유로 CCTV가 설치되면 의사들이 압박감에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해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꼽은 데 대해 환자단체는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는 ”없는 것보다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것으로 인해 실력발휘를 못한다면 집도할 숙련도가 떨어지거나, 자신이 없거나, 수술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안 대표 역시 “CCTV 설치 의무화가 도입되기 전 이미 전국 병원의 20%정도에서 CCTV가 설치되어 촬영하고 있었는데, 20%일 때는 괜찮고 100%일 때는 실력발휘가 안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다만, 안 대표는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고도 감시 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며 “그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CCTV 설치로 의료분쟁 줄어들 것” 순기능 강조한 환자단체 특히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로 인해 오히려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의사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CCTV 설치 이유 중 하나가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예방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성추행 같은 성범죄가 있다”며 “세 번째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CCTV는 정밀한 카메라가 아니니 의료과실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의료 사고 발생 뒤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의료사고에서 CCTV가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된 바 있다. 그러다 보니 환자들에게 의료사고는 항상 100전 100패였는데, CCTV로 (환자들도) 승소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증거자료로 활용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서도 “CCTV가 정밀한 수술 부위를 촬영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정황을 보는 것이라 환자단체에서도 효과가 높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반대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적절하게 대처했었으면 CCTV 때문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의료과실이 있다고 하면 병원에서 빨리 인정하고 합의를 한다던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증거를 확보해서 형사처벌을 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개념보다는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CCTV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짚었다. "사고와 사건은 달라.. 의료사고라는 용어부터 바꿔야" 이 대표는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파손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다. 전신마취 되어있는 인간의 생명을 동의받지 않은 사람들이 째고 주무르고 하는데도 형사적인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다”라며 “CCTV로 촬영을 해야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다가 과실이 생긴건지, 불법 의료 행위를 하다가 사건이 생긴건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사고와 사건은 다르다. 사건이 생긴 건지 사고가 생긴 건지 확인을 해야 하기에 CCTV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에서 병원 사고는 다 의료 사고로 나가는데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 사고와 사건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CCTV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27 18:57:36공매도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공매도 규제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반발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부에서는 "공매도를 없애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매도는 죄가 없다. 최근 미국에서는 공매도가 '정의의 칼'처럼 쓰이고 있다. '행동주의 공매도'를 하는 투자리서치업체 힌덴버그리서치가 대표적인 예다. 이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몇몇 기업들의 사기 및 불법 행위를 조사한 보고서를 볼 수 있다. 이들은 자료를 모아 공개하면서 공매도를 걸어 주가를 떨어뜨린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힘을 합쳐 공매도 헤지펀드에 반격에 나선 사례도 있다. 2년 전 게임스톱 사태가 대표적이다. 헤지펀드들이 게임스톱의 주가 하락에 베팅해 공매도에 나서자 개인 투자자들이 집결해 '숏 스퀴즈(Short Squeeze)'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다. 2021년 1월 초 4달러 남짓이던 게임스톱의 주가는 같은 달 27일 86.88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공매도라는 칼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 공매도 자체는 문제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공정하지 않은 투자의 장이 문제일 뿐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담보비율 130% 통일, 상환기간 90일 또는 120일로 통일, 공매도 계좌 10년간 수익액 조사,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태스크포스(TF) 신설 등을 먼저 시행한 후 공매도 전면 재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도 투자자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재개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소액 투자자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거하면서 재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1996년 12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국이 됐다. 이후 일각에서 다양한 후진적 사례를 들먹이며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 맞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공매도 논의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것이 아닌, 진정한 금융선진국이 되기 위한 토대를 쌓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3-04-05 09:19:46'기울어진 운동장'을 포털에서 검색하면 지식백과는 이렇게 설명한다.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 어느 한쪽에 유리한 제도나 질서가 있을 때 상대방은 기울어진 운동장 아래쪽에서 공을 차는 것처럼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뜻이다.' 자본시장의 투자자 사이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기저기에 엄연히 존재한다.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지적되는 공매도가 그렇고,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도 같은 맥락이다. 대표적인 예로 공매도 담보비율은 개인투자자가 120%, 기관과 외국인은 105%다. 같은 증거금을 들고 있을 때 담보비율이 높으면 빌릴 수 있는 주식자금이 더 적다. 주식 가치가 낮아졌을 때 반대매매 처분 위험성은 더 커진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이 계속되자 그나마 당국이 지난해 11월 개인의 담보비율을 140%에서 낮춘 것이다. 주식을 빌리기조차 힘든 개인투자자에겐 가혹하게 느껴진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폐지'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지난 7일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을 합쳐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5253억원, 기관은 2766억원으로 개인(125억원)을 압도했다. 공매도가 '외국인의 놀이터'로 불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을 고려할 때 완전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도 문제다. 선행매매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 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 사전에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다.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는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온다. 대략 기억하는 것만 해도 2013년, 2015년, 2016년,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있었다. '연례 행사'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올해도 그냥 넘어갈 순 없었나 보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말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의혹과 관련, 한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 해당 애널리스트는 포스코케미칼의 대규모 수주정보를 공시 전 입수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는 것 같다." 10년 넘게 투자를 업으로 삼고 있는 친구의 말이다. 우리 자본시장의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완전히 평평한, 공정한 질서가 바로 서있는 운동장을 기대하기란 무리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울기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증권부장
2023-03-08 18:22:29[파이낸셜뉴스] 개리 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8일(이하 현지시간) 기울어진 주식시장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개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uneven)' 따라서 이들에게 불공정하지만 증권사 등 기관에는 유리한 주식시장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젠슬러 위원장은 이날 투자은행 파이퍼샌들러가 뉴욕에서 주최한 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SEC에 관행 시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젠슬러가 제시한 개혁 방안 가운데는 개미투자자들의 주문을 증권사간 경매로 처리하는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로빈후드 같은 '수수료 제로' 또는 아주 저렴한 수수료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주식거래 사이트, 또는 온라인 증권사 등은 고객들의 주문을 모아 대형 증권사에 보내고 이들에게서 수수료를 받는다. 이른바 '오더 플로 지급(payment for order flow)'이라고 알려진 관행이다. 도매 주식 거래업체들인 이들 대형 증권사는 로빈후드 등을 대신해 대규모로 묶어 주문을 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주문을 활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문을 낼 수 있다. 이해상충이 빚어질 수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젠슬러는 "우리의 현 국가 시장 시스템이 투자자들에게 가능한 공정하고 경쟁적인지...확실치 않다"면서 "소매(개미)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계획이 아직은 초기 단계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더 들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증권업계에 대한 엄중한 경계를 곁들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금융업계 종사자들을 향해 "우리(SEC)는 3억3000만 미국인들을 대표하지만 여러분들은...솔직히 여러분들의 수입을 대표한다"면서 "우리는 아마도 관점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등의 의견을 일부 수렴할 수는 있겠지만 기관에 유리하도록 짜인 지금의 주식시장 구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날 젠슬러가 제시한 방안 가운데 가장 급진적인 것은 주문을 매번 경매로 처리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경매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개미투자자들의 주문을 어떤 증권사가 처리할지를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경매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개미투자자들의 주문 90% 이상이 일부 대형 도매 주식 거래업체들에 보내진다. 도매 주식거래 업체들은 시장 호가보다 조금 더 좋은 가격을 약속하고 있지만 젠슬러는 다 빛 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쟁없는 가격 개선이...반드시 최선의 가격 개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에게 건네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본다"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2-06-09 07:40:45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과 행보가 그동안 대기업 역할을 강조한 전통적 보수정당과는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기업의 당면 과제들이 공약 등에 상당수 반영됐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대표적으로 주52시간 탄력 운영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다. 또한 상생위원회 설치와 중소기업생산성특별법(가칭) 등도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다. 17일 중소기업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주52시간 근로제 탄력적 개편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 중기업계에 또 다른 당면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계약기간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의무적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에 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개별 기업은 협상력이 낮을 수 있어 중기 대표단체인 중기중앙회가 중재할 수 있는 방안도 요청했다. 윤 당선인은 이보다 앞서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화를 자동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직접 챙겨보겠다고도 말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중기중앙회 초청으로 열린 '중소기업 정책 비전 발표' 행사에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을 대통령이 직접 청취하고,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납품단가는 공정거래 관행과 직결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으로 중소기업 업계를 대표할 인물을 세울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특별법'도 제정,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복안이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제도 역시 개선될지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현행 7년인 사후관리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심이 크다"며 "공약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을 들어보면 중소기업 현실과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 정부 출범에 거는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2-03-17 18: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