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원으로 인상된다. 하한액도 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각각 4.5% 인상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에 맞춰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보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이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 인상된 55만5300원,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조정된 3만5100원이 된다. 직장인들은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최고 보험료의 경우 1만2150원 오르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땐 더 많은 연금금여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6-11 17:35:50#1. 현재 월 소득 600만원인 A씨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503만원으로 적용받아 월 45만27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524만원으로 오르면서 보험료로 월 47만1600원을 내야 한다. 1만8900원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셈이다. A씨가 직장가입자라면 보험료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라면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2. 월 소득이 510만원인 B씨도 지금까지 A씨와 마찬가지로 월 45만2700원의 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상한액이 올라가 본인 월 소득 510만원을 그대로 적용, 보험료를 계산하게 된다. B씨의 보험료는 45만9000원(510만원×9%)이 된다.올해 7월부터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만8900원 더 내야 한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인상된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직장가입자는 사실상 9450원↑…245만명 보험료 인상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03만원에서 524만원으로, 하한액은 32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최고 보험료는 월 45만2700원(503만원×9%)에서 월 47만1600원(524만원×9%)으로 1만8900원이, 최저 보험료는 월 2만8800원(32만원×9%)에서 월 2만9700원(33만원×9%)으로 900원이 각각 오른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월소득 524만원 이상 직장가입자의 실제 부담 보험료는 23만5800원이다. 상한액 인상 전보다 9450원 오르는 셈이다. 상한액에 해당돼 월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는 245만명이고, 하한액에 해당돼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11만1000명가량이다. 연금당국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설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아무리 소득이 높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 4.1% 반영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매년 7월 조정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변동률은 4.1%였고 그만큼이 기준소득월액에 반영됐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며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데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지적에 따라 연금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3-30 18:25:48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된다.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 부담이 절반이어서 최대 9000원 늘어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상, 하한선이 매년 정해진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된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을,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도 보험료가 오른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라면 이전에는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하위 구간에도 변화가 있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최대 900원 오르게 된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6-29 18:17:37[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된다.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 부담이 절반이어서 최대 9000원 늘어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상, 하한선이 매년 정해진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된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을,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도 보험료가 오른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라면 이전에는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하위 구간에도 변화가 있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최대 900원 오르게 된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6-29 10:36:37【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가 지역내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인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영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폐업 후에는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강릉시에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다. 국민연금 지원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등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납부액의 50% △고용보험 20~50% △산재보험 50%를 지원하며 국민연금은 최대 1년간, 고용·산재보험은 기간 제한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지원받은 사업장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분기별 지원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분기별 신청 기간은 △2분기 6월10일~7월10일 △3분기 9월10일~10월10일 △4분기 12월10일~2026년 1월10일이며 현재 2분기 신청이 진행 중이다. 박상우 강릉시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6-23 13:26:5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임금이 올랐거나 호봉이 상승하는 등 보수월액에 변동이 있는 직장가입자 1030만명은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4년 직장가입자의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3687억원으로, 전년(3조925억원)에 비해 약 8.9% 증가했다. 이번 정산은 직장가입자 1656만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보수 변동이 없는 273만명은 정산이 없고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1인당 평균 11만7181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수가 늘어난 직장가입자는 전체 중 약 60%에 달하는 1030만명으로, 이들은 1인당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공단은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후 매년 4월 실제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에게는 이달 보험료와 함께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환급 대상자는 환급금만큼 감액된 보험료를 내고, 추가 납부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돈을 내야 한다. 만약 추가 납부자의 납부액이 월 보험료 이상의 금액이라면 12회 이내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올해 1월 국세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연계받고,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신고 없이 정산을 시행했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소득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사업장 정산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보수변동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22 10:33:08[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변동되어야 하지만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 후, 매년 4월에 1년 간 실제 변동되는 보험료를 정산·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총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은 3조3687억원으로 이는 지난 2023년 귀속분인 3조925억원 대비 약 8.9% 증가했다. 다반 지난 2022년 귀속분인 3조7170억원과 비교하면 약 9.4% 감소한 수치다. 직장가입자 1656만명 중 273만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했으며,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2만원 환급,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원을 추가납부하게 된다. 추가납부는 일시납으로 고지된다. 하지만 추가납부 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5월 12일까지 사업장(사용자)을 통해 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국세청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올해부터 사업장의 별도 신고 없이도 국세청으로부터 연계 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제도개선 첫 해로 다수 사업장에서 기존처럼 보수총액을 신고함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 처리자는 496만명이었다.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나갈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소득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면서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보수변동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4-22 09:17:1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기준으로 매달 1억19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3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271명이었다. 직장인은 근로 제공 대가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건보료를 낸다. 이를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 보수월액 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낸다. 다만 건보료는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료여서 급여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지난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1420원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962만5000원, 연봉으로 따지면 14억3550만원에 이른다. 보수월액 보험료의 절반을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만큼 이 같은 초고소득 직장인이 지난해 실제 납부한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 연간으로는 5088만8520원이었다. 이들은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소유주들,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1988만3677명)의 0.00016%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8340원으로 올랐는데, 월급으로 따지면 1억2705만6982원이다. 따라서 월 보수로 약 1억270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올해부터 상한액의 절반인 월 450만4170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07 10:58:49[파이낸셜뉴스]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임대소득 2000만원 넘는 직장인 늘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에 월급을 제외한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95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4% 수준이다. 이들은 '월급(보수) 외 보험료'로도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한다.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추가 부담도 늘어 당초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부담했으나 2018년 7월부터 1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이후 2022년 9월부터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아지면서 부과 기준이 강화됐다. 다만 부과 기준을 약간 초과했다는 이유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여기에 해당되는 고소득 직장인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월평균 15만2000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한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계속 강화됨에 따라 보수 외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66만2704명 등으로 집계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26 07:55:57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000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대표적 사회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물린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월 637만원 이상 벌어도 637만원, 월 40만 이하로 벌더라도 적어도 월 40만원은 번다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따라서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직장인 본인 기준으로 절반인 월 9000원이 인상된다. 기존 상한액인 월 617만원과 새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의 가입자는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와 월 1만80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40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5100원에서 월 3만6000원으로 월 최대 900원까지 오른다.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 하한액(4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화가 없다.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그렇다고 울상 지을 필요는 없다.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월액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기에 노후를 더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거의 해마다 올라가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연금당국은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이후 멈췄던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르면 다음 달 개혁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흘러나온다.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감안하면 우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단기간에 합의가 가능한 사항부터 달성한 후 후속 개혁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1-30 18: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