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생계급여도 1인가구 기준 월 최대 26만2000원으로 작년보다 4만3000원 인상한다. 7일 부산시의 '2022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는 올해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생계 위기가구 대상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각종 위기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시비 특별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현장 전문가 의견과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부산 시민의 최저소득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40%에서 45% 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 연 1억원 이상 고소득자 및 9억원 이상 고재산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생계급여도 1인가구 월 최대 21만9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늘어나는 비수급 빈곤층 보호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과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로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선정기준보다 대폭 확대했다. 실직 등 생계 위기가 발생한 가구는 최대 3회까지 1인가구 기준 48만8000원의 긴급생계비를 72시간 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각종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에 연간 30만4000원의 중·고등학생 자녀 교통비와 연간 10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1인가구 182만8000원에서 194만5000원으로 5.02% 인상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비로 1인가구에 최대 58만3000원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 대상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를 1명 출산 시 100만원, 2명 이상에는 14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며 모든 진료 및 약제 구입비용으로 사용범위도 확대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로 완화된다. 임차급여 1인가구에는 최대 20만1000원을 지급하고 교육급여 수급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으로 최대 23.9% 인상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매년 각종 사회보장급여 제도가 개편되면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재확산 등 지역사회의 위기도 커지는 실정"이라며 "위기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2-02-07 18:40:3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는 내년부터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1억6000만원으로 상향돼 수혜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천시 특화사업으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 자격은 국민기초수급지원을 받지 않는 인천시민으로 △소득평가액(월 평균)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 1억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간 소득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및 문의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와 해산비용, 장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9만1722원 △2인 가구 48만9013원 △3인 가구 62만9205원 △4인 가구 76만8162원 △5인 가구 90만3677원 △6인 가구 103만6050원이고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 사망 시 80만원이 지급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로 그간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2-31 15:30:1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전달한 개선 권고사항을 보건복지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문화를 선도하고 △20대 청년의 빈곤을 완화하며 △부모와 청년세대 모두 노후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구축하고 △20대 청년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국민 권익을 확대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른 법에 의한 보호가 우선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충성 △부모지원이 충분한 청년까지 수급하게 될 가능성 △20대 청년의 사회근로경험과 취업유인 축소 가능성 △심각한 재정 소요 수반 등을 이유로 20대 청년 전체를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본인이나 부모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모가 차상위계층인 경우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20대 청년부터 우선적으로 별도가구 보장범위를 확대하거나 2021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모델'을 생계급여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20대 청년을 부모와 동일가구로 보는 원칙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아쉽지만, 제한적일지라도 결혼하지 않은 20대 청년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며, 보호가 절실한 20대 청년부터 우선적으로 별도가구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회보장은 국가의 핵심적인 존재 이유 중 하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최저수준의 제도"라며 "앞으로 청년 인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청년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9-01 10:19:5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밖에 있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7월말 기준 전국 평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5%이고, 인천시는 5.3%로 8개 특·광역시 중 4번째로 높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되는 시점에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이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 1억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연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7만4175원 △2인 가구 46만3212원 △3인 가구 59만7593원 △4인 가구 73만1444원으로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급여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과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을 지급한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8-23 10:44:44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금액 산정 방식을 변경키로 하면서 내년부터 관련 복지사업 수당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소한 1조원 이상 예산이 늘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수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기준중위소득값 선정 개편 과정에서 파생되는 재정충격 문제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중위소득은 개인 혹은 가구의 소득을 크기 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간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78개 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이 된다. 정부는 그동안 이 기준중위소득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규모는 2만가구로 가계동향조사(8000가구)에 비해 훨씬 크고, 국세청 과세자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납부액 자료 등 행정자료를 보완해 정확도가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중위소득이 가계동향조사의 중위소득보다 훨씬 높다는 데 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계동향조사의 중위소득은 3인가족 기준으로 443만원인 데 비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은 503만원이었다. 이렇게 중위소득이 오르게 되면 그 이하로 지원받는 가구 수도 많아지게 되고, 복지재정이 추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충격을 우려해 연착륙 방안을 고민 중이다. 특히 시간을 충분히 두고 기준을 변경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다른 복지사업까지 모두 고려하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만 최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녹실회의 땐 (기준중위소득 변경으로) 재정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에 모든 기준을 옮기긴 부담스럽다는 문제의식 정도만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정충격이 없도록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7월 3일 특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7월 말에 있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06-28 18:03:51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시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천연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문 장관은 새롭게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신규 신청자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현장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을 격려했다. 문형표 장관은 "15년 만에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기본틀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감사한다"면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정에 밝은 통·반장, 복지위원, 봉사단체 등과 협력해 어려운 분들을 최대한 발굴하고, 급여를 신청하신 분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조사 등 행정처리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맞춤형 복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애써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5-08-05 17:36:487월1일부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복지 3법'을 제·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지원 대상 확대와 유리한 급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위 소득'을 도입해 급여별로 선정 기준 등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존에는 단일 기준(최저생계비)으로 운영해 왔다. 이로써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297만원 이상일 경우 제도의 혜택을 못받았는데 앞으로 485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교육 급여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교육기회 균등 차원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돼 더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해산장례 보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법 개정에 따라 지원자는 관련 서류를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등을 추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에 대한 신청은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5-06-30 14:51:2514일 열린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모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절대빈곤율 11%, 상대빈곤율 16%(2012년 기준) 등으로 빈곤 현실은 여전한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갈수록 줄고 있다"면서 "해마다 221~282명(2010~2013년)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령을 색출하는데 혈안이지만, 부정수령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추정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정수령액 환수 규모가 큰 사례들을 조사해보니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장애인의 일용근로 소득이 발견됐거나 자녀가 취업해 부양의무를 새로 지게 된 경우였다는 설명이다.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제도를 '가난 대물림'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부양의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불과 25만원(최저생계비의 25% 미만)도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김 의원은 "부양의무제는 결국 가난한 부모를 가난한 자식에게 맡기는 꼴"이라며 "가난한 자녀는 부모를 모실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부모 부양에 지출함으로써 더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빈곤이 대물림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에 너무 여유가 없어 복지 사각지대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국회에 제출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4-10-14 14:53:14진영 장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4일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복지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노인복지관 자주 가는데, 부양의무자 제도에 대해 꼭 해결해달라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는만큼 재정이 허락하는 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부양자(1초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자는 약 20만명이다. 이들 부양자들의 평균 소득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65~67%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진 장관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선 "우리 국민이 일본보다 담배를 많이 피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제외해도 흡연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면서도 "2004년에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 표결시) 찬성표를 눌렀으나, 서민의 기호품이라는 문제와 물가 등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진 장관은 앞서 장관 인사청문회에선 흡연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어 최근 반대 여론이 일자 입장이 후퇴한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진 장관의 지역구가 있는 용산개발사업 부도 사태에 대해서는 "오세훈 전 시장이 무리하게 통합개발을 추진한 것이 잘못"이라며 "코레일 땅만이 아니라 국민 동의 없이 인근 서부이촌동까지 더한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용산개발사업의 재개발지역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 토지 매입비가 늘고 주민간 찬반 의견이 크게 갈린 것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한편, 장관 내정 과정에 대해선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내정자 발표 전날 직접 연락받았다"며 "(대통령에게) '전문성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했더니 '잘 할 것'이라고 말해줬다"고 전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3-03-14 15:28:50농어업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13일 3개 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농어업인의 빈곤인구 비율이 도시민보다 높지만 기초생보 수혜자 비율은 오히려 도시민이 높은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따르면 빈곤인구 중 기초생보 수급인구 비율은대도시가 93.5%인 반면 농어촌은 48.6%에 그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어업인의 소득평가액을 계산할때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반영해 지출 비용으로 인정하는 직접지불금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농어업인이 소유한 농지·농업용 동산에 대한 공제대상 재산특례 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위원회는 또 농어촌 사회적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이란 이윤을 공익사업에 재투자하고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하는 회사. 위원회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역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유통·소비하는 ‘로컬푸드’, 농어촌 방과후 학교, 산촌 유학 등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발굴·발전시키기로 했다.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해서는 논용수 공급 위주로 이뤄져온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다목적 개발로 전환하기로 했다. 논용수 수요뿐만 아니라 축산·과수·원예용수나 생활·환경·소방용수 수요까지 감안해 지금보다 용량이 큰 저수지를 짓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농식품부 소관 288개 사업을 123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유사사업 165개를 55개로 합치고, 목적이 달성된 22개는 폐지할 계획이다. 생산·구입·임대·사후관리로 쪼개져 있는 농기계 관련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나눠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묶는 식이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국가식품시스템을 일원화해 설계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하고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2009-05-14 15:5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