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월 임대료에 아들 명의 카드로 생활비를 쓰면서 정부의 기초생활 혜택을 부정하게 받은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혐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씨(71·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과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241차례에 걸쳐 생계·주거·의료급여 명목으로 5423여 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부터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각종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성으로부터 월 임차료를 받아왔으며, 2018년부터는 아들 명의의 체크직불 카드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중고로 구입한 에쿠스 승용차를 지인 명의로 등록해 몰고 다녔으나 자신의 소득·자산 관련 변동 사항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국가에서 생계비를 주는 것으로 생활 대책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자식과 왕래되지 않는다고 수급권자가 되었는데 가족에게 지원받았으니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다. '자식과 혈연을 끊고 살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준법의식을 찾기 어렵다"며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이 변동됐을 때는 지체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각종 급여를 부정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수급 기간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16 15:30:48[파이낸셜뉴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0명 중 8명 가량은 생계유지를 하느라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기 전 노후를 위해 경제적으로 '충분히 준비했다'고 답한 수급자는 1.8%에 불과했다. '준비했지만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수급자 21.1%까지 합치면 전체적으로 노후를 준비한 수급자는 22.9%에 그쳤다. 반면 '준비하지 못했다(않았다)'는 답은 77.1%에 달했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노후를 준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49.2%)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후준비를 하다가 다른 곳에 사용했기 때문'(37.6%), '노후를 준비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10.8%) 순이었다. '자녀에게 의탁할 생각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수급자는 1.6%에 불과했다. 다수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경제활동 연령기에 자녀 양육 등 당시 생활에 집중하다 노후 준비를 할 생각조차 못 했다는 분석이다. 조사 대상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게 현재의 경제활동 나이 인구인 자녀 세대가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해보니, '본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본인과 사회보장제도(연금 등)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30.5%),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해 국가 차원에서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15.8%), '본인과 자녀, 국가 등 모든 부양 가능한 주체들이 중층적으로 노인 부양책임이 있다'(12.2%) 등의 순이었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생각하는 최소생활비는 개인 기준 80만6000원, 부부 기준 134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적정생활비는 개인 기준 114만2000원, 부부 기준 184만8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70%의 노인들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계산한다. 올해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단독가구 월 180만원, 부부가구 월 28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 올해 8월말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628만명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를 채택하기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10-19 14:53:45기초생활비를 받아 자녀에게 쓰지 않은 아버지를 상대로 자녀들이 자신들의 몫을 직접 지급해달라며 구청에 낸 민원서류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친권자라도 부양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미성년 자녀들의 개인적 민원 청구 내용이 담긴 서류를 공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게 판결의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울 성북구청을 상대로 "자녀들이 기초생활비 수급자 분할을 청구한 민원서류를 공개해달라"며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의 자녀 2명은 지난해 8월 아버지와 따로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지급되고 있는 자신들 몫의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직접 받게 해달라는 민원을 관할 구청에 냈다. 이씨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친권자이므로 자녀들이 신청한 기초생활비 수급자 분할 청구 민원서류를 복사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구청이 '문서가 개인의 신상 및 고충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들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자녀들도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며 비공개 결정하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자녀들은 연령이나 직접 서류를 작성했다고 밝힌 사정 등에 비춰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보이고 서류 공개를 원치 않고 있다"며 "이 서류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보호돼야 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청은 원고가 기초수급비를 수령하고도 자녀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것"이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친권자라 해서 서류가 공개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3-14 17:22:36기초생활비를 받아 자녀에게 쓰지 않은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자신들의 몫을 직접 지급해달라며 구청에 낸 민원서류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친권자라도 부양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미성년 자녀들의 개인적 민원 청구 내용이 담긴 서류를 공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게 판결의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울 성북구청을 상대로 "자녀들이 기초생활비 수급자 분할을 청구한 민원서류를 공개해달라"며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의 자녀 2명(당시 각각 18세, 17세)은 지난해 8월 아버지와 따로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지급되고 있는 자신들 몫의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직접 받게 해달라는 민원을 관할 구청에 냈다. 이씨는 열흘 뒤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친권자이므로 자녀들이 신청한 기초생활비 수급자 분할 청구 민원서류를 복사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구청이 '문서가 개인의 신상 및 고충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들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자녀들도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며 비공개 결정하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자녀들은 그 연령이나 직접 이 서류를 작성했다고 밝힌 사정 등에 비춰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보이고 서류 공개를 원치 않고 있다"며 "이 서류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보호돼야 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은 원고가 자녀들의 기초수급비를 수령하고도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다음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것"이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친권자라 해서 서류가 공개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3-14 08:35:47[파이낸셜뉴스] 기초생활 수급비를 잃어버렸다며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 한 편의점에서 기초생활 수급비를 잃어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을 깨뜨리고 포장을 뜯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진열대에 있던 시가 1만1000원 상당의 초콜릿 1통을 깨뜨리고 냉장고에 보관된 1100원짜리 생수 1병과 진열대에 있던 17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를 뜯어먹는 등 총 1만3800원 상당의 물품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27 14:00:0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자신도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호받고 있음에도 지역의 더 힘든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잇따라 다시 성금을 보내온 노령의 참전유공자가 화제가 되고 있다. 9일 울산시 중구에 따르면 추운 겨울 주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든 사연의 주인공은 울산 중구 병영동에 거주하고 있는 77세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다. 이 어르신은 지난 8일 오후 4시께 병영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2개의 돈다발을 맡기고 돌아갔다. 어르신이 공무원에게 전달한 돈다발은 5만원권 40장(200만 원)과 1만원권 100장 등 전체 300만원 상당의 거금이었다. 이 어르신은 뒤늦게 병영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참전 유공자로, 왼 손이 없는 장애인으로 밝혀졌다. 정부로부터 참전수당과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 등을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이 내놓은 돈 뭉치는 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르신은 “평소 국가의 혜택을 많이 보며 살아가고 있고, 항상 주위의 관심과 도움을 받아 이에 대한 고마움도 큰데, 연말을 맞아 나보다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보탬이 되고 싶었다”라는 말은 직원에게 전했다. 또 "혼자살면서 이런 저런 지원을 받아 생활하다보니 돈을 쓸 일이 크게 없어서 조금씩 모았다”면서 “남들이 보기에 큰 돈은 아닐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인 만큼 잘 전달해 달라”는 당부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주민센터측은 전했다. 어르신은 지난해 12월 처음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같은 방법으로 300만원의 현금을 건넸었고, 당시 이 돈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의료지원이 필요한 지역 내 독거노인과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고학생 등 6세대에 지원돼 힘이 된 바 있다. 병영1동 행정복지센터는 올해 전달받은 금액은 코로나19로 인터넷 강습이 보편화 되고 있는 가운데 노트북이 필요한 저소득 예비대학생 가정 6세대에 노트북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고수옥 병영1동장은 “코로나19로 다들 힘들다고 하는 시기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급비를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뜻 내어주신 그 마음에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주신 돈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해 필요한 가정에 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12-09 16:43:51서울 강남구에서 기초생활 보장비 부정수급자가 가장 많고 10억원에 가까운 재력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서울시의 기초생활 부정 수급자 적발 가정은 703가구로 이 가운데 강남구가 113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구(105가구), 마포구(77가구), 동대문구(66가구) 순이다.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의 김모씨(52)는 아파트 7억원, 금융자산 2억8634만원 등 10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난해 7월14일부터 지난 3월19일까지 8개월 동안 483만4000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아파트와 금융자산은 딸 김모씨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정받지 못해 수급중지됐다. 또 조모씨(54)는 6351만원의 금융자산이 축적돼 있는 데도 지난 7개월 동안 249만원을 부정수급했다는 것이다. 부정수급 판정 사유는 소득초과가 전체 58.5%인 427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재산 초과 165가구(22.6%), 부양의무자로 인한 부정수급이 138가구(18.9%)를 차지했다. 부정수급자는 최근 3년간 꾸준히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03년 271가구에서 2004년 93가구를 보였다가 2004년 93가구, 2005년 244가구, 2006년 588가구를 보였으며 올해 9월 현재 무려 730가구를 기록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2007-10-31 22:18:52[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청년연구자들에 연구기회와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사후연구(포스트닥터) 전문 프로그램을 확대해 민간과 협력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R&D) 프로그램 매니저(PM) 제도도 세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일 서울 경희대학교를 방문해 일상생활속 화학물질의 올바른 활용 기준을 만들어가는 박은정 교수 연구실을 방문해 경희대 석·박사과정생 등 청년 연구자 1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경희대 연구현장 방문은 구혁채 1차관의 'Project 공감118' 첫 현장행보다. 구 차관은 "118개 주기율표 원소만큼 연구자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 연구 역동성을 빠르게 회복하고자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포스트닥터 전용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깔아주는 기본연구와 풀뿌리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후 사업화나 창업이 가능하도록 연구성과를 비즈니스화 하는 방안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포스트닥터 과정에서 민간과 협업해서 민간과 같이 협력하는 기회를 더 제공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PM제도를 세분화하는 등 연구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연구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앞서 올해부터는 연구개발 회계연도 일치에서 기초연구사업은 제외해 여러차례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 이어 하반기부터 석·박사 과정 연구자들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펀드 지원액도 최소한도 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되, 금액도 장기적으로 높여나가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 현장에서 희망하는 청년연구자 지원정책’을 주제로 자연과학, 공학계열뿐만 아니라 기초의학, 약학계열 등 다양한 연구 분야의 청년연구자들을 초청했다. 석·박사과정생부터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자 등 경희대학교 이공계 청년연구자 10여명과 산학협력단 및 대학 본부 관계자(산단장, 부단장, 학무부총장, 의무부총장 등)가 참석했으며, 연구자들이 연구를 마친 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지적과 연구 시 지원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8-01 11:02:00'센서스 100년'을 맞는 올해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된다. 약 500만 가구를 대상으로 55개 항목을 인터넷·전화, 방문 등을 통해 묻는다. 조사기간은 오는 10월22일부터 11월18일까지다. 다양한 사회·경제 변화상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내 사용언어, 가족돌봄시간, 결혼계획·의향 등을 묻는 7개 항목의 질문이 신설됐다. 3일 통계청은 "코로나19 이후 처음 실시하는 대규모 표본조사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하는 가족 있나요센서스는 5년 주기로 실시한다. 사회변화상 반영을 위한 조사 때마다 질문 항목이 조정된다. 2025년 조사의 질문 항목은 55개다. 이중 13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해 현장조사를 하지 않는다. 전주기(2020년조사) 대비 신규 항목은 7개, 중지 항목 7개, 수정항목은 18개다. 신설 항목은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내용들이다. 우선 '평소 가구 내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묻는 질문이 새롭게 선보인다. 한국어, 영어, 기타 등 3개 답변 문항에 답하는 형태다. '한국어 실력'을 묻는 문항도 있다. 약 300만명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의 현황을 파악해 사회통합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 목적이다. 결혼 계획·의향을 묻는 질문도 신설됐다. 만 19세 이상의 미혼인 가구원이 대상이다. 자녀 출산 관련 질문은 이전 조사보다 질문내용이 한층 보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전에도 자녀 계획 등을 물었지만 이번에는 만 19세에서 49세까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급속한 고령화로 돌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족돌봄' 항목이 포함됐다. "질병, 노령, 장애, 건강문제 등으로 이유로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돌보는 가족이 있느냐"는 질문이다. 답변은 5시간 미만부터 50시간 이상까지 6개로 돼 있다. 만 9세 이상 가구원에 대한 조사다. 돌봄의 다양한 형태를 파악, 복지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밖에 주택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임대주체가 민간인지, 공공인가'를 묻는 항목도 새롭게 선보인다. 5년 전 조사 대비 18개 질문은 항목에 변화를 줬다. 대표적으로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 '비혼동거' 범주를 추가했다. 결혼과 동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은 다양해지는 가구 형태를 파악해 관련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센서스100년, 사회변화 반영인구총조사는 1925년 처음 실시됐다. 주택총조사는 1960년부터다. 5년 주기로 실시된 만큼 매번 사회상을 반영한 질문 문항들이 선보였다. 1930년에는 '읽고 쓰는 정도'를 묻는 질문이 있었다. 문맹률이 높았던 당시 사회상을 파악하는 질문이었던 셈이다. 1955년 센서스 때는 전쟁 이후 사회적 요구 사항을 조사항목에 대거 반영했다. 한국전쟁, 일제강점기 징병·징용으로 부상자가 많았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 '불구상태'를 묻는 항목이 있었다. 또 당시 서울 등 도시에 형성된 대규모 셋방살이 가구의 주거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주거상황'을 묻는 질문도 포함됐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정보화 시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반영한 조사항목이 대거 등장했다. 인터넷 활용 상태를 물었고 고령자 생활비 원천, 자녀 출산 시기를 묻는 질문도 등장했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오는 11월1일 기준이다. 인터넷, 방문조사로 진행되며 약 500만가구, 1000만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다. 대상가구는 10월 중순께 우편 안내를 받는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답할 수 있도록 외국어 조사표도 20종으로 늘렸다. 인터넷 및 전화조사는 10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된다. 방문면접조사는 11월1일부터 18일까지다. 표본에 선정된 가구가 인터넷 등의 조사를 응하지 않을 때 방문조사를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올해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실시하는 대규모 표본조사로 다양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변화상을 파악하게 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7-03 18:09:10[파이낸셜뉴스] '센서스 100년'을 맞는 올해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된다. 약 500만 가구를 대상으로 55개 항목을 인터넷·전화, 방문 등을 통해 묻는다. 조사기간은 오는 10월22일부터 11월18일까지다. 다양한 사회·경제 변화상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내 사용언어, 가족돌봄시간, 결혼계획·의향 등을 묻는 7개 항목의 질문이 신설됐다. 3일 통계청은 "코로나19 이후 처음 실시하는 대규모 표본조사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하는 가족 있나요 센서스는 5년 주기로 실시한다. 사회변화상 반영을 위한 조사 때마다 질문 항목이 조정된다. 2025년 조사의 질문 항목은 55개다. 이중 13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해 현장조사를 하지 않는다. 전주기(2020년조사) 대비 신규 항목은 7개, 중지 항목 7개, 수정항목은 18개다. 신설 항목은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내용들이다. 우선 '평소 가구 내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묻는 질문이 새롭게 선보인다. 한국어, 영어, 기타 등 3개 답변 문항에 답하는 형태다. '한국어 실력'을 묻는 문항도 있다. 약 300만명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의 현황을 파악해 사회통합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 목적이다. 결혼 계획·의향을 묻는 질문도 신설됐다. 만 19세 이상의 미혼인 가구원이 대상이다. 자녀 출산 관련 질문은 이전 조사보다 질문내용이 한층 보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전에도 자녀 계획 등을 물었지만 이번에는 만 19세에서 49세까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족돌봄' 항목이 포함됐다. "질병, 노령, 장애, 건강문제 등으로 이유로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돌보는 가족이 있느냐"는 질문이다. 답변은 5시간 미만부터 50시간 이상까지 6개로 돼 있다. 만 9세 이상 가구원에 대한 조사다. 돌봄의 다양한 형태를 파악, 복지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밖에 주택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임대주체가 민간인지, 공공인가'를 묻는 항목도 새롭게 선보인다. 5년 전 조사 대비 18개 질문은 항목에 변화를 줬다. 대표적으로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 '비혼동거' 범주를 추가했다. 결혼과 동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은 다양해지는 가구 형태를 파악해 관련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센서스100년, 사회변화 반영 인구총조사는 1925년 처음 실시됐다. 주택총조사는 1960년부터다. 5년 주기로 실시된 만큼 매번 사회상을 반영한 질문 문항들이 선보였다. 1930년에는 '읽고 쓰는 정도'를 묻는 질문이 있었다. 문맹률이 높았던 당시 사회상을 파악하는 질문이었던 셈이다. 1955년 센서스 때는 전쟁 이후 사회적 요구 사항을 조사항목에 대거 반영했다. 한국전쟁, 일제강점기 징병·징용으로 부상자가 많았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 '불구상태'를 묻는 항목이 있었다. 또 당시 서울 등 도시에 형성된 대규모 셋방살이 가구의 주거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주거상황'을 묻는 질문도 포함됐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정보화 시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반영한 조사항목이 대거 등장했다. 인터넷 활용 상태를 물었고 고령자 생활비 원천, 자녀 출산 시기를 묻는 질문도 등장했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오는 11월1일 기준이다. 인터넷, 방문조사로 진행되며 약 500만가구, 1000만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다. 대상가구는 10월 중순께 우편 안내를 받는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답할 수 있도록 외국어 조사표도 20종으로 늘렸다. 인터넷 및 전화조사는 10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된다. 방문면접조사는 11월1일부터 18일까지다. 표본에 선정된 가구가 인터넷 등의 조사를 응하지 않을 때 방문조사를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올해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실시하는 대규모 표본조사로 다양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변화상을 파악하게 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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