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5.2% 늘어난 13조2618억원을 편성했다. 경북도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13조2618억원으로 편성하고,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2025년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 12조6078억원보다 6541억원(5.2%)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6074억원(5.5%) 늘어난 11조7267억원,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467억원(3.1%) 증가한 1조5351억원이다. 이철우 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5년에는 저출생과의 전쟁 본격 수행, 성공적인 APEC 개최로 글로벌 경북 브랜드 가치 격상, 1조원 마중물 펀드 조성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 투자, 경북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88억원),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진료체계 구축(42억원) 등 행복출산사업에 570억원이 투자되는 것을 비롯해 완전돌봄사업 1168억원, 안심주거사업 164억원을 편성하는 등 순항 중인 저출생과의 전쟁을 한층 Up-grade 해 '저출생 극복 성공 신화'를 만들 수 있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 컨벤션센터 리모델링(244억원), 주차시설·전시장·행사장 정비(421억원), 숙박시설리모델링 및 숙식 지원(71억원), 자원봉사 운영(48억원) 등 APEC 정상회담 성공개최 지원에 885억원을 직접 투자한다.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토대 마련에 3451억원, 지역주력산업 강화와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1035억원을 편성했다. 이외 기초연금 지원(1조7194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5768억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1929억원) 등 모두가 안심하는 책임 복지 지원에 3조2735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경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1-11 07:50:44올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삭감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계급여액 평균 삭감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이었다.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에 달한다. 이처럼 생계급여액 삭감이 가능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때문이다. 이같은 원칙을 근거로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것이다.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지난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24 18:08:52[파이낸셜뉴스] 올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삭감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계급여액 평균 삭감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이었다.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에 달한다. 이처럼 생계급여액 삭감이 가능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때문이다. 이같은 원칙을 근거로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것이다.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지난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24 09:34:17[파이낸셜뉴스]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은 사실상 정부의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지만 이 중에서 99.9%에 달하는 67만4639명이 생계급여를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으로 인해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국민연금급여에서 깎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말이고,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원칙 탓에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인다. 이들 노인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에 이르는 금액이다.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자마자 토해내는 셈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 수령하더라도 생계급여 깎지 않기로 정부는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언한 내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도 장애인 연금, 장애인수당,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데, 기초연금도 이런 급여들처럼 보충성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한편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이다. 애초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었지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자격조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4 09:01:0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기초연금 시행 당시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 장치로 인해 모든 노인이 전액을 받을 수는 없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우선 2026년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심의, 확정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은 물론,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올리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현실화되더라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몇몇 감액 장치의 적용으로 상당수 노인은 일정액이 감액된 금액을 수령해야 한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정부는 국민연금과 예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수급 자격이 있는지 따지고, 있다면 얼마를 줄지를 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부부 감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등 3가지 감액 잣대를 통해 기초연금액 수준을 결정한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받지 못하는 노인, 또는 받는 노인들 사이에서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길 수 있는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런 감액 장치들을 도입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일을 막고자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하지만 기초연금 선정 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소득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심지어 소득수준 70%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소득수준 70% 초과로 아예 기초연금을 못 받는 탈락자보다 소득수준이 더 높아지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렇게 소득이 역전되는 일을 막고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깎아서 지급한다. 정부는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각각 20%를 삭감해서 지급한다. 부부 가구의 생활비가 노인 단독가구보다 2배에 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1998년 7월 기초연금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경로연금 때부터 도입한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감액 제도'는 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는 것으로, 전체 연금 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올해의 경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3만4814원)의 1.5배인 월 50만200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든다. 이렇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1713명, 2021년 38만9325명, 2022년 48만2479명에 이어 지난해 59만1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이다. 애초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었지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7 09:55:4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아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자는 59만1456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1713명, 2021년 38만9325명, 2022년 48만2479명 등에 이어 2023년 59만1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감액 대상자도 늘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는 1인당 평균 8만3226원꼴로 기초연금을 깎였다.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규정을 만든 것은 전체 연금 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방식을 두고서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연계 방식이 복잡한 데다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져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공적 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는 일이 없도록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11 14:44:03[파이낸셜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내가 더 받으면 내 아들과 손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연금액 삭감과 관련해 "내가 받는 연금액이 감소한다고 하면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결국 미래세대가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보험료를 19.7%를 내야 현 수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보험료율을 9%로 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로 받는다고 하니 부채가 쌓이고 2056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것"이라며 "지금 정당한 보험료를 내고 받는다고 돼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더 받은만큼 내 아들, 내 손자가 있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가입자 수 감소·기대여명 증가를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액 상향 조정에 반영하게 된다. 이 때문에 물가상승분보다 연금 상승폭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를 해서 내가 삭감이 되고 감소해야 된다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봐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신 장치를 2036년 도입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2088년까지 32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한다. 기금 고갈을 미뤄 재정 안정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받는 총 연금액이 17~20% 깎일 수 있다는 주장에는 "최대로 적용하면 그 정도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최종안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도입 모형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산하는 자동조정장치 적용 시 연금 삭감액 규모에 대해선 "더 연구할 과제이고, 안을 국회로 보내드린 상태"라며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인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는 한 자동조정장치는 불가피하다"면서 "문제는 자동조정장치의 공식과 시기가 나라에 따라 다르다. 그 나라 재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를 중심으로 공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소득대체율 42% 유지'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에서 그 이상에서 (소득대체율을) 정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험료율 13%는 합의를 봤고, 소득대체율은 45%(야당)와 43%(여당)까지 갔었다"며 "정부안은 기금 소진 연도를 늦추기 위해 이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42%로 떨어뜨린 것인데, 협상용(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관련해서는 "복지급여는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기는 굉장히 힘들다"며 "거기에서 다음 단계로 간다면 지급 대상을 낮춰서 자원을 집중적으로 저소득 노인들에게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10 14:23:1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기초연금 급여액을 40만원으로 올린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생계급여를 함께 받을 경우, 생계 급여를 감액해 '줬다 뺏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도 손질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기일 1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33만 5000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한다. 2026년 저소득 노인에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는 이를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노인(소득 하위 70%)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성인일 때 5년 이상 국내 거주’ 항목을 추가한다. 오랫동안 해외에 살다가 기초 연금을 받을 나이가 돼서야 한국에 들어온 복수 국적자들의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외에 사는 복수 국적자도 우리나라에 소득·재산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줬다 뺏는’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도 개선한다. 생활수급 노인들도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저소득 노인은 생계 급여를 받을 때 기초연금만큼 빼고 받는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을 뺀 만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이 전액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렇가보니 극빈층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일각에서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둘다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04 14:16:37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근 세대별 차등화 보험료율(내는 돈) 부과,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어르신에 대해서도 페널티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정적 노후보장에 방점이 찍혔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보편화와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방향을 밝히는 등 연금개혁에 대한 포괄적 적용계획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해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률 명문화'도 제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청년층 등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했다.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이같이 연금·의료개혁 외에도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한 방향 제시와 함께 저출생 극복대책 마련 방침도 밝힌 윤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 4대 개혁과 함께 경제·사회 구조 전면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임기 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할 것을 약속한 윤 대통령은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면서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다른 연금과 통합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특수직 연금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서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고 자신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개혁 문제도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아마 어렵겠지만 정부는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집권여당 내에서 의대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저는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외국에선 해고 유연성을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해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더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라면서 "근로시간 형태 또는 임금구조에 대한 것은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29 18:29:4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근 세대별 차등화 보험료율(내는 돈) 부과,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어르신에 대해서도 페널티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방점이 찍혔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보편화와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향을 밝히는 등 연금개혁에 대한 포괄적인 적용 계획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해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률 명문화'도 제시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청년층 등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선 윤 대통령은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이같이 연금·의료개혁 외에도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한 방향 제시와 함께 저출생 극복 대책 마련 방침도 밝힌 윤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 4대 개혁과 함께 경제·사회 구조 전면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임기 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할 것을 약속한 윤 대통령은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면서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다른 연금과 통합하는게 아니다"라면서 "특수직 연금을 통합하는게 아니라서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간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고 자신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개혁 문제도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아마 어렵겠지만 정부는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집권여당 내 의대증원 유예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저는 의사들이 다 돌아올때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외국에선 해고 유연성을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해고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더 생각해야 할 문제"라면서 "근로시간 형태 또는 임금 구조에 대한 것은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최근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원전을 설계시공할 수 있는 기업과 나라가 많지 않다"면서 "정부와 한전, 한수원이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국내 민간기업이 전부 힘을 합쳐 뛰어야 할 것이고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29 16: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