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신용평가업계가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기한이익상실 요건 발생과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용등급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이날 회사채 일부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원인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고했다. 사채관리계약 특약 제2-3조 상 회사는 3개년 누적 이자비용 대비 에비타(EBITDA, 영업이익)가 5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올해 9월 말 기준 재무비율이 4.3배를 기록해 특약사항을 미준수했다. 이에 해당 특약이 적용된 회사채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대상 회사채는 제 52회 공모채부터 제60회 공모채이며 총 발행잔액 규모는 2조450억원이다. 김서연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기한이익상실 원인 사유 발생이 곧 즉각적인 기한이익 상실 또는 채권 조기상환 의무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서 "기한이익상실 운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해당 집회에서 대상 사채에 대한 사채관리계약의 변경이나 기한이익 상실 선언 여부 등을 결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채권자집회는 각 회사채별로 개최되며 특정 안건이 결의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출석 사채궈자 의결권의 3분의 2, 미상환잔액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는 "롯데케미칼의 보유 유동성 규모 등을 감안하면 대규모 조기상환 청구가 발생하더라도 자체 자금으로 대응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사채권자 집회 등의 진행 경과와 유동성 대응력 변화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회사의 신용등급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은 AA이고 등급전망은 '부정적'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11-21 17:18:28[파이낸셜뉴스]나이스신용평가는 이달 1일 비보존헬스케어의 신용등급을 B-로 유지하되 등급하향검토 대상에 등록한다고 2일 밝혔다. 하향검토 대상 등재는 기업이 6개월 안에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등급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등급 B-는 ‘CCC’(워크아웃 수준) 직전 상황으로 여겨진다. 신용등급 CCC는 사실상 워크아웃 등의 신용 이벤트가 있을 때 부여되는 투기 등급이다. 이은미 나신평 연구원은 "지난 8월 16일 비보존헬스케어가 공시한 2022년 반기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의견 거절을 표명했다"면서 "이에 일부 사채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인은 △신뢰성 있는 반기재무제표의 미수령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2022년 반기 기준 영업손실 60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137억원 및 부의 영업현금흐름 37억)을 근거로 반기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이 연구원은 "다만 회사에 따르면 사채권자의 서면통지 수령 시 기한이익 상실 효력이 유보죄며 현재 기한이익 상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한국기업평가는 비보존헬스케어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CCC로 하향조정했다. 등급전망도 '부정적(Negative)'로 부여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2-09-02 16:40:06[파이낸셜뉴스]한국신용평가는 쓰리디팩토리가 발행한 무보증 전환사채(CB)에 대해 신용등급 B-, 등급전망 '부정적'을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용등급 B-는 ‘CCC’(워크아웃 수준) 직전 상황으로 여겨진다. 신용등급 CCC는 사실상 워크아웃 등의 신용 이벤트가 있을 때 부여되는 투기 등급이다. 김문호 연구원은 "외부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경영 전반의 불확실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별도 및 연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쓰리디팩토리의 외부감사인은 매출 거래의 경제적 실질 및 타당성,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의 완전성, 중단영업 공시의 적절성 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점을 사유로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김 연구원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저하, 자본시장 접근성 약화 등 경영 전반의 분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은 동사 제8회 무보증 CB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지난 2018년 7월 9일 11억5000만원 규모로 무보증 사모CB를 발행했다. 만기는 2023년 7월 9일까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2-07-29 15:58:30롯데케미칼이 회사채 원리금 상환과 관련해 유동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가용자금이 4조원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도 현재 부동산·가용예금만 71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며 계열사 전반의 재무 안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발행한 회사채 14개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해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하고 특약사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채권자 집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만간 공시될 예정이다. 다만 이는 석유화학 업황 침체에 따른 수익성 저하 여파로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 원리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10월 기준 활용 가능한 보유예금 2조원을 포함해 가용 유동성 자금을 총 4조원 상당 확보해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보유했다고 강조했다. 또 부채비율 약 75%로 견조한 재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로 해외 자회사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약 1조3000억원의 자금을 선제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1조3000억원 중 6600억원은 이달 초 이미 조달을 마쳤고, 남은 6500억원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투자 리스크 관리도 확대해 대규모 현금 유출을 수반하는 신규 및 경상 투자는 계획 조정을 통해 현금 흐름을 개선할 방침이다. 공장 가동 최적화 및 원가 절감을 위한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 프로젝트'를 올 상반기 여수 공장에 이어 하반기 대산 공장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또 자산 경량화(에셋라이트) 전략 방향에 따라 사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투자 유치, 전략적 관점의 사업철수 계획을 통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말레이시아 합성고무 생산법인 LUSR의 청산을 결정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이정화 기자
2024-11-21 18:08:21[파이낸셜뉴스] 롯데케미칼이 최근 발행한 회사채 14개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해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하고 특약사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채권자 집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만간 공시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이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발행한 회사채 14개에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채관리계약상 내용에는 재무비율 중 3개년 누적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이자비용(Interest Expense)을 5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이 담겼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해서다. 다만 롯데케미칼은 재무 특약조건 미준수 사유 발생에 대해 사채권자들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해 특약사항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해당 채권에 대한 이슈 발생이 없도록 자금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혔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10월 기준 활용 가능한 보유예금 2조원을 포함해, 가용 유동성 자금은 총 4조원 상당으로 안정적이라는 설명이다. 부채비율은 약 75%로 견조한 재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해외 자회사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약 1조3000억원의 자금을 선제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투자 리스크 관리도 확대하며 대규모 현금 유출을 수반하는 신규 및 경상 투자는 계획 조정을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공장 가동 최적화 및 원가절감을 위한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 프로젝트”를 상반기 여수 공장에 이어 하반기 대산 공장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또 자산 경량화(에셋라이트) 전략방향에 따라 사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적 관점의 사업철수 계획을 통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에는 말레이시아 합성고무 생산법인 LUSR 청산을 결정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1-21 10:08:38[파이낸셜뉴스] 캐리는 지난 7월 발생한 제1회차 전환사채(CB) 관련 사채 원리금 전액을 상환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사는 기존에 발행된 100억원 규모의 제1회차 전환사채(CB) 중 10억원이 전환 청구가 완료됐으며, 80억원(이자 포함 약 84.4억원)도 상환 완료했다. 또한 남은 10억원은 타 회사에 매각함으로써 채무 미지급 상황을 모두 해소시켰다. 앞서 지난 7월 16일 캐리는 공시를 통해 제1회차 CB 기한 이익 상실에 따른 풋옵션 사유가 발생한 후 채무이행 자금 부족으로 미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캐리는 이번 사채 원리금 전액 상환을 통하여 리스크 해결과 더불어 경영진들은 제2의 창업이라는 각오로 새롭게 추진하는 해외 원자재 유통업과 사업의 다각화를 통하여 주주 및 시장의 신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향후 추가 자금 확보와 관련된 업무들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캐리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해외 원자재 수입 루트를 다변화시키면서 이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무 구조 개선과 함께 자금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책임경영과 신사업 등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회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10-23 10:00:1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26일 보험사·은행 등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민원·분쟁사례와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우선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상 ‘연간 주행거리’는 약관에서 정한 산식을 통해 환산돼 실제 주행거리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관련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민원인의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과소 산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가 상이해 할인액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모임주의 신용 상황에 따라 '모임통장'이 모임주의 대출과 상계처리돼 모임의 공동 재산에 피해가 가는 상황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은행의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던 모임주 B씨가 이자 연체로 기한 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민원인 명의 ‘모임통장’까지 대출과 상계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임회비의 지급,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시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한 사실이 확인될 시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가용 등록 차량을 이용한 유상 배송업무를 할 경우,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고 영업용 등 운전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 변경해야 한다.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민원인이 해당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 등을 감안할 때 민원인은 보수를 받으며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업무 수행 중이었으므로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해당 약관에는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몇 년 간 보험금 청구가 없었어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는 상황 또한 유의해야 한다. 부담보는 특정 부위 등의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부위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보험계약 청약 후 5년 간 부담보 설정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약관에는 △보험계약 청약 이후 5년 간 △추가적인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를 부담보 해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가없었더라도 해당부위에 대한 치료이력이 있다면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으므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보험자 사망 시 장기요양진단비(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판정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 지급과 관련해서는 장기요양등급판정 심사 진행과정에서 피보험자 사망 후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약이 소멸된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농업작업 중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시 발생한 사고를 ’농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쟁 여지가 있으나, 해당 약관에서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에서 제외된다. 관련 판례에서도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 중 이동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대상이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25 17:56:40'부산 해운대 상지카일룸' 시행사(한스루체)가 자산운용사(헤리티지자산운용)로부터 사업장을 부당하게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3의 법인을 설립해 상의도 없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채권을 인수해 지분을 강탈했다는 것이다. 헤리티지자산운용은 모든 절차는 관련 법규와 계약 내용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맞서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스루체는 금융감독원에 지난 8월과 9월 등 두 차례 관련 민원을 제출하며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헤리티지자산운용에 오는 10월초까지 관련 사실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부당하게 빼앗겼다"…한스루체, 금감원에 민원 이 사업은 해운대구 중동에 고급빌라 12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로 지난 5월 준공됐다. 시공은 상지건설, 금융은 헤리티지자산운용이 맡았다. 해당 프로젝트는 헤리티지자산운용이 지난 2021년 8월 한종희 한스루체 대표에게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한 대표는 상지건설 설립자로 '상지카일룸' 이라는 브랜드로 고급빌라 시장을 개척한 인물이다. 이후 양측은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퀀텀디브이'를 6대4 지분율로 공동설립했다. 한스루체는 지분 60.6%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지난 2022년 5월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하나탠제일차 등과 315억원 규모의 PF 대출 약정을 맺으면서 본격 진행됐다. 사업 과정에서 양측 간의 갈등은 불거졌다. 우선 헤리티지자산운용이 한 대표를 퀀텀디브이 경영에서 배제했다. 또 한스루체에 사전 통보 없이 10억1000만원 규모의 이익참가부 사채를 발행한 것도 갈등의 원인이 됐다. 시행 이익의 20%를 우선 배당하는 조건이었다. 이 외에도 시행사측은 25억원의 과도한 금융자문 수수료도 문제 삼았다. 또 퀀텀디브이가 펜트하우스 1가구를 헤리티지자산운용에 할인 분양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헤리티지자산운용은 "이익참가부 사채 발행은 52%대48% 비율로 사업 정산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 오히려 한스루체를 위한 것"이라며 "또 금융자문 수수료도 실행 금융기관 요청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할인 매입에 대해서는 "최초 분양가인 58억원으로 해당 금액으로 실거래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스루체는 올 2월 퀀텀디브이의 장부공개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헤리티지자산운용에 발송했다. 헤리티지자산운용은 연락을 단절했고, 한스루체는 지난 5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퀀텀디브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주총에서는 한 대표를 퀀텀디브이 사내이사에 선임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연락 단절에 대해 헤리티지자산운용은 "관련 건에 대해서는 한스루체에 이미 수차례 구두로 설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헤리티지 "부당행위 없다" 주장 양측의 갈등은 PF 대출 만기를 앞둔 올 8월에 폭발했다. 한스루체는 PF 대출 만기를 앞두고 상환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퀀텀디브이는 4가구에 대한 분양 수익금 200억원으로 PF 대출 일부를 상환하고 115억원의 잔금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한스루체는 헤리티지자산운용에 퀀텀디브이 보유 주식 비율에 따른 유상증자로 PF 잔금을 상환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또 증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한스루체가 시공사인 상지건설에 자금을 빌려줘 PF 대출 잔액을 대위변제 하겠다는 내용의 협의도 대주단과 진행했다. 하지만 헤리티지자산운용은 한스루체와 협의없이 제3의 'SPC(가든일제일차)'를 만들어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채권(115억원)을 양도 받았다. 그리고 당일 해당 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시켰다. 동시에 담보로 제공한 한스루체의 퀀텀디브이 지분 전량(60.6%)의 소유권을 가져간 뒤 한 대표를 해임했다. NH투자증권은 가든일제일차의 업무수탁기관으로 활동했다. 지분을 몰취하는 과정에서 한스루체의 동의 없이 헤리티지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었다는 것이 시행사측 주장이다. 한 대표는 "공사 도중에 문제를 제기하면 자칫 사업이 무산돼 시공사는 물론 계약자도 피해볼까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빚을 갚겠다고 밝혔는 데도 헤리티지자산운용의 적대인 인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에서 불법성 등에 대해 조사해 재산권을 보호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헤리티지산운용은 "기존 채권자인 대주단에게 대위변제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다"며 "한스루체가 담보 제공자가 아니므로 변제이익이 없는 자의 대위변제를 수용할지 여부는 신규 채권 양수인의 의사에 달린 것이다"고 말했다. 경영권 탈취에 대해서도 "한 대표를 퀀텀디브이 사내이사에 선임해 대출약정서상 채무불이행 사유를 일으킨 한스루체가 자초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당일 질권실행은 정상적인 담보대출전환 및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며 "본 건 사업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헤리티지자산운용측에 사실 관계 자료를 요청했고, 접수 되는 대로 관련 규정에 맞춰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9-24 18:23:11[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운대 상지카일룸’ 시행사(한스루체)가 자산운용사(헤리티지자산운용)로부터 사업장을 부당하게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3의 법인을 설립해 상의도 없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채권을 인수해 지분을 강탈했다는 것이다. 헤리티지자산운용은 모든 절차는 관련 법규와 계약 내용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맞서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스루체는 금융감독원에 지난 8월과 9월 등 두 차례 관련 민원을 제출하며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헤리티지자산운용에 오는 10월초까지 관련 사실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부당하게 빼앗겼다"...한스루체, 금감원 민원 이 사업은 해운대구 중동에 고급빌라 12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로 지난 5월 준공됐다. 시공은 상지건설, 금융은 헤리티지자산운용이 맡았다. 해당 프로젝트는 헤리티지자산운용이 지난 2021년 8월 한종희 한스루체 대표에게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한 대표는 상지건설 설립자로 '상지카일룸' 이라는 브랜드로 고급빌라 시장을 개척한 인물이다. 이후 양측은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퀀텀디브이'를 6대4 지분율로 공동설립했다. 한스루체는 지분 60.6%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지난 2022년 5월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하나탠제일차 등과 315억원 규모의 PF 대출 약정을 맺으면서 본격 진행됐다. 사업 과정에서 양측 간의 갈등은 불거졌다. 우선 헤리티지자산운용이 한 대표를 퀀텀디브이 경영에서 배제했다. 또 한스루체에 사전 통보 없이 10억1000만원 규모의 이익참가부 사채를 발행한 것도 갈등의 원인이 됐다. 시행 이익의 20%를 우선 배당하는 조건이었다. 이 외에도 시행사측은 25억원의 과도한 금융자문 수수료도 문제 삼았다. 또 퀀텀디브이가 펜트하우스 1가구를 헤리티지자산운용에 할인 분양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헤리티지자산운용은 “이익참가부 사채 발행은 52%대48% 비율로 사업 정산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 오히려 한스루체를 위한 것”이라며 “또 금융자문 수수료도 실행 금융기관 요청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할인 매입에 대해서는 “최초 분양가인 58억원으로 해당 금액으로 실거래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스루체는 올 2월 퀀텀디브이의 장부공개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헤리티지자산운용에 발송했다. 헤리티지자산운용은 연락을 단절했고, 한스루체는 지난 5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퀀텀디브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주총에서는 한 대표를 퀀텀디브이 사내이사에 선임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연락 단절에 대해 헤리티지자산운용은 “관련 건에 대해서는 한스루체에 이미 수차례 구두로 설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헤리티지 "부당행위 없다" 주장 양측의 갈등은 PF 대출 만기를 앞둔 올 8월에 폭발했다. 한스루체는 PF 대출 만기를 앞두고 상환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퀀텀디브이는 4가구에 대한 분양 수익금 200억원으로 PF 대출 일부를 상환하고 115억원의 잔금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한스루체는 헤리티지자산운용에 퀀텀디브이 보유 주식 비율에 따른 유상증자로 PF 잔금을 상환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또 증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한스루체가 시공사인 상지건설에 자금을 빌려줘 PF 대출 잔액을 대위변제 하겠다는 내용의 협의도 대주단과 진행했다. 하지만 헤리티지자산운용은 한스루체와 협의없이 제3의 ‘SPC(가든일제일차)’를 만들어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채권(115억원)을 양도 받았다. 그리고 당일 해당 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시켰다. 동시에 담보로 제공한 한스루체의 퀀텀디브이 지분 전량(60.6%)의 소유권을 가져간 뒤 한 대표를 해임했다. NH투자증권은 가든일제일차의 업무수탁기관으로 활동했다. 한 대표는 “공사 도중에 문제를 제기하면 자칫 사업이 무산돼 시공사는 물론 계약자도 피해볼까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빚을 갚겠다고 밝혔는 데도 헤리티지자산운용의 적대인 인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에서 불법성 등에 대해 조사해 재산권을 보호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헤리티지산운용은 “기존 채권자인 대주단에게 대위변제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다”며 “한스루체가 담보 제공자가 아니므로 변제이익이 없는 자의 대위변제를 수용할지 여부는 신규 채권 양수인의 의사에 달린 것이다”고 말했다. 경영권 탈취에 대해서도 “ 한 대표를 퀀텀디브이 사내이사에 선임해 대출약정서상 채무불이행 사유를 일으킨 한스루체가 자초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당일 질권실행은 정상적인 담보대출전환 및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며 "본 건 사업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헤리티지자산운용측에 사실 관계 자료를 요청했고, 접수 되는 대로 관련 규정에 맞춰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9-24 10:33:34[파이낸셜뉴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가 57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손실 우려 규모는 2조5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4년 3월말 기준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7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이 31조3000억원(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12조원(21.0%), 증권 7조8000억원(13.8%), 상호금융 3조7000억원(6.4%), 여신전문금융 2조1000억원(3.7%), 저축은행 1000억원(0.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6조1000억원(63.4%)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10조2000억원(17.8%), 아시아 3조9000억원(6.9%) 순이었다. 오세아니아와 남미, 아프리카 등 기타지역과 복수지역 투자는 6조7000억원(11.8%)이었다. 만기별로는 올해까지 6조8000억원(11.9%), 2025~2026년 18조2000억원(32%), 2027~2028년 13조7000억원(24%), 2029~2030년 5조4000억원(9.5%) 등으로 분포돼 있다. 2031년 이후 만기도래 금액은 12조9000억원(22.6%)이었다. 금감원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해외 부동산 시장 개선이 지연되는 영향 등으로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금액은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0년대 중반 이후 이어진 저금리 국면과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미국, 유럽 등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붐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났다. 이후 코로나19 종료 이후 오피스 빌딩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까지 맞물리며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가 투자한 사업장에서 손실 우려가 있는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자산이 증가하는 등 부실화 가능성은 확대되고 있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국내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부동산 사업장 34조5000억원 중 2조5000억원(7.27%)에서 EOD 사유가 발생했다. 전분기 대비 9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4·4분기 상승폭(1000억원)과 유사했다. 금감원은 "재택근무 등으로 오피스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EOD 발생 사업장 증가 등 투자자산 부실화 가능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 부동산 투자규모가 총자산 대비 1% 미만이고 국내 금융회사의 양호한 자본비율 등 손실흡수능력을 감안하면 투자손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말 기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금융권 총자산 6985조5000억원의 0.8% 수준에 그친다. 금감원은 "EOD 등 특이동향 사업장에 대한 처리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금융회사의 적정 손실인식 및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유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등 건전한 투자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점검·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9 07: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