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365일 24시간 최대 4시간 아동 긴급 돌봄이 가능한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가 22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곳 센터는 0~12세 시간당 최대 50명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일 4시간, 월 최대 48시간이다.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는 울산시의 ‘울산형 책임 돌봄 정책’의 일환이다. 폐원한 어린이집을 매입해 공간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디자인하는 등 개보수 과정을 거쳐 시설을 마련했다. 센터장 1명과 돌봄 교사 17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근무한다. 센터는 개소식과 함께 이날 울산병원과 이용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센터 이용은 현장 방문 및 전화, 문자로 예약한 후 이용 가능하다. 다만 아이의 알레르기 등 안전의 문제로 급·간식은 보호자가 준비해야 한다. 센터는 향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채널, 누리집 등으로 예약방법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개소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김종섭 울산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8-22 14:33:4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처음으로 시행한 긴급돌봄 방문목욕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농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방문목욕 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시범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그 필요성과 효과성을 입증받아 보건복지부의 사업 전국화를 견인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긴급돌봄 사업이 올 7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정착됐다. 긴급돌봄은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등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가정에 방문해 식사 도움, 옷 갈아입히기, 청소, 세탁, 외출 시 동행 등을 제공해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도민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우 요금이 면제되며, 120% 초과부터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하지만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긴급돌봄은 목욕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이 불가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농어촌 지역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업 시행 초기부터 복지부에 방문목욕 서비스 추가 요청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지난해 도 자체 예산을 들여 긴급돌봄 대상자에게 70여건의 방문목욕 서비스를 실시하며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또다시 방문목욕 서비스 사업 추가를 요청한 결과, 복지부가 이를 반영해 8월부터 전남도를 비롯한 충북도, 전북도, 경남도에서 함께 추진하게 됐다. 8월부터 추진하는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인이 방문해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목욕 준비부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 모든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의 특성상 농어촌 지역이 많아 목욕 차량과 전문 인력이 제공되는 방문목욕에 대해 도민 만족도가 높다"면서 "앞으로도 맞춤형 정책 발굴에 힘써 촘촘한 돌봄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7월부터 정식 시행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7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5일 이내 이용 자격 확인을 거친 후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이나 민간 돌봄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이나 전남도 위기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07 09:09:27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동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은 국가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원대상이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된다. 이자 면제 지원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로 넓어진다. 정부는 6월 30일 발간한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5시간에서 10시간까지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 역시 7월 시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까지 지정(합산지원한도 월 최대 20만원)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일대일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유형 선택 및 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가격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도 시작된다. 갑작스러운 주(主) 돌봄자의 부재(사망·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이 지원대상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수준에 따른 부담을 하고 이용이 가능하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기존엔 재학기간에만 대출이자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재학기간에 더해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된다. 중위소득 이하(1~5구간) 학생들도 대출이자를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받는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생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6-30 18:38:17[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은 국가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도 시작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정신질환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 선택 및 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가격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주(主) 돌봄자의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이 지원 대상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을 내고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국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39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7월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지자체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관리 및 지원 대상자를 위한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등 예방·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예컨데 △민간 협력 안부 확인, △생활 환경 및 생활 행태 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등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6-30 11:08:58【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볼 가족이 없는 시민을 위해 가사와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돌봄'을 확대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긴급돌봄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국 최대 규모의 국비 3억3600만원을 확보했다. '긴급돌봄'은 질병・부상 등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돌볼 가족이 없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민을 위해 한시적으로 가정방문형 돌봄・가사나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공공돌봄의 혁신모델로 손꼽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행하며,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 사업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3월 공적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을 도입함에 따라 공모 사업에 참여해 시행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광주지역 긴급돌봄 지원 규모 및 인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달 체계를 구축하면서 시민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동 담당자가 돌봄이 필요한 정도를 판단해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하는 구조를 안정화했다. 정부 '긴급돌봄' 역시 동일한 서비스 체계를 갖춤으로써 광주시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특별한 준비 없이 곧바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나 돌봄콜로 신청하면 된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을 통해서 의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의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120% 초과인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30%~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손옥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도움이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시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함께 시민들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6-23 12:09:5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전화로 돌봄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다. 이용 대상은 수원, 화성, 안성, 평택, 시흥, 광명,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등 10개 시·군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가정이다. 아이돌봄 앱·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돌봄 앱·누리집에서 미리 정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앱 및 누리집 신청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전화로 신청할 경우 근무 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는 각 시·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근무 시간 외에는 ‘아동 언제나돌봄센터(핫라인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콜센터 연계는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주말 및 휴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고,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은 24시간이다. 이와 더불어 7월부터 운영되는 '아동 언제나돌봄센터(핫라인 콜센터)'는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주말과 평일 야간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과 가정 방문형 돌봄을 연계하는 내용이다. 도는 서비스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긴급돌봄 활동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근무시간 외에는 전화 신청이 불가능했던 기존 사업 틈새를 보완해 방문형 긴급돌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20 10:05:3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달부터 10개 군·구 전역에서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누구나에게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한 후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질병, 부상 또는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 부담 서비스 가격 등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돌봄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6-10 10:03:33부산시는 시민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지만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민을 위해 한시적으로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가 총괄하고 부산사회서비스원이 운영·관리하며, 권역별 제공기관 6곳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총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제공기관 6곳 선정과 종사자 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72시간 내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을 도와준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긴급돌봄 지원서비스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라면 소득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통해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20% 초과인 경우 요금이 차등 부과된다. 긴급성(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지역 내 유사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불가)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은 오는 20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연말까지 서비스 대상자 총 2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배병철 시 사회복지국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권병석 기자
2024-06-04 19:56:05[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시민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지만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민을 위해 한시적으로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가 총괄하고 부산사회서비스원이 운영·관리하며, 권역별 제공기관 6곳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총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제공기관 6곳 선정과 종사자 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72시간 내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을 도와준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긴급돌봄 지원서비스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라면 소득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통해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20% 초과인 경우 요금이 차등 부과된다. 긴급성(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지역 내 유사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불가)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은 오는 20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연말까지 서비스 대상자 총 2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배병철 시 사회복지국장은 “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주민은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고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돌봄 사각지대 발굴·해소와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6-04 09:35:5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돌봄 사각지대 및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 틈새 돌봄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긴급 틈새 돌봄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돌봄이 즉시 필요하지만 기존 돌봄서비스를 적시에 사용하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재가 돌봄서비스,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틈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갑작스러운 질병(수술).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 기능이 저하돼 긴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나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장기요양 판정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 대상자 선정 대기 시 단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하면 된다.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본인부담금 없이도 30일간 72시간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꼭 이용하셔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9-18 10: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