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이번 달부터 확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10개 시도에서 시행하던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대전·세종·강원·충북·전북·경북·제주에서 추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 시행 이후 상담·긴급보호,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6개 시도에서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60명을 지원했고 1209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4개 시도에서 운영한 임대주택 주거지원(최대 6개월 입소)은 12명에게 지원됐다.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심신·정서 회복 등을 지원하는 치료회복프로그램은 14개 시도 359명(916건)에게 시행됐다. 특히 긴급주거지원사업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별 거주 방식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최대 30일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서울과 부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만 시범 운영됐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0개 시도로, 7월부터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다. 오피스텔·원룸 등 1인 단기 거주 가능한 주거공간을 조성해 주거시설 안팎에 원격 방범을 위한 폐쇄회로(CC)TV, 스마트비상벨(112 신고 연계 장비) 설치, 24시간 위기상담 및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토킹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과 협업해 스토킹피해자 거주지 주변 순찰강화, 긴급주거지원 시설 비상벨 호출 시 긴급출동, 민간경호사업 연계지원, 112·긴급전화 1366 간 상호연계 전환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스토킹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이날 세종시에 위치한 YWCA 성인권상담센터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YWCA는 하반기부터 세종시에서 신규 운영하고 있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신 차관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25 10:59:5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광주전남지역본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광주도시공사·광주지방경찰청·한국공인중개사협회광주지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에 나섰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현재까지 조직적·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없지만 전세사기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크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7월부터 청년전세반환보증료 지원을 통해 법적 보호망을 제공키로 했다.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만 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1인당 12만~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 요인으로 꼽히는 임대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에도 속도를 낸다. 광주시는 지난 2~3월 시·구 간담회 및 계획 수립을 통해 당초 4월부터 12월까지 3단계로 나눠 임대주택 3만9594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 예방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인중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업소 지도·단속 시 예방 활동과 교육을 실시한다. 공인중개사가 공정한 거래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구·공인중개사협회에 홍보 팸플릿 제작 배포, 개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 활용 적극 홍보 등에 나선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1월 광주지방검찰청·광주경찰청 등과 핫라인 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응하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HUG와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및 금융, 긴급주거지원등 서비스 지원 연계를 위한 종합상담을 위해 광주광역시종합주거복지센터에 상담창구를 마련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 광주시 부동산거래 상담소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 상담, 전월세 임대계약 및 임대분쟁 등 상담을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 경매 등에 따른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광주시·LH·광주도시공사·HUG가 함께 긴급주거 지원에 적극 나선다. 긴급주거 지원은 경매·공매나 비정상 계약 등으로 인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광주도시공사 또는 LH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등을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시세 30% 이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한다. 광주도시공사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공실주택 96호를 보유하고 있고 LH광주전남본부도 48호를 공급할 수 있는 상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에게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4000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이며, 금리는 1.2~2.1%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 부모가족, 차상위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최대 25개월 간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도 지원한다. 또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방세정 지원 조치도 실시한다. 전세사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해 주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는 징수유예 조치한다.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연기해 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법률상담, 금융지원 안내 등 피해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긴급주거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 등을 통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4-28 08:33:28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하지 않고 대출액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경매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낙찰가의 100%, 일반주택담보대출은 종전 70%에서 80%(비규제 지역)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책 모기지 지원 등 금융지원책이 대거 담겼다. 먼저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을 시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받는다. 낙찰가격 전액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피해자가 비규제지역에서 집을 구할 경우에는 일반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 적용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완화한다. DSR과 DTI는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를 우선 1년간 풀고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정책금융 상품에 대해선 금리인하 등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득제한 없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금리를 0.4%p 내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연 3.65~3.95%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없던 거치기간을 최대 3년으로 설정, 피해자들이 해당 기간 원금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 디딤돌대출(주택기금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연 1.85∼2.7%의 금리, 최대 4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거치기간도 현행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다만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연 소득이 7000만원(부부 합산) 이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의 세금부담도 완화된다.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취득세(200만원 한도 내)와 등록 면허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50%를, 60㎡를 넘으면 25%를 3년간 감면한다. 또한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한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 역시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
2023-04-27 18:17:2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스토킹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 등으로 일상적인 삶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및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한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긴급 주거 및 임대주택 지원은 지난 3월 여성가족부 주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국비 1억4400만원과 지방비 8400만원 등 총 2억2800만원을 투입해 '여수 여성쉼터'가 사업을 운영한다. 먼저, 긴급 주거 지원은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개별 거주 방식으로 6호의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입소자 개개인의 생활 편의를 보장한다. 입소 기간은 7일 이내로 최대 30일 연장 가능하다. 임대주택 주거 지원은 피해자와 동반가족이 생활할 수 있고 출퇴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4호의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피해자에겐 상담, 직업훈련·취업 등 자립 지원과 피해자 안전보호를 위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소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최대 3개월 연장 가능하다. 이 밖에 주거지원 시설에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경찰과 협력해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피해자가 스토킹 후유증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촘촘하게 보호·지원하겠다"면서 "피해자의 심신 안정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 전남지역 스토킹 피해 신고는 지난 2020년 75건, 2021년 335건, 2022년 785건 등 총 119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4-04 14:09:4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31일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도가 발표한 ‘전세 피해 대책’의 하나로,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세에 따라 늘어날 전세 피해를 우려해 대책 발표 10여 일 만에 임시 개소 형태로 우선 운영하게 됐다. 센터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 공간(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에 마련됐으며, 이곳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민간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 4명이 피해자를 상담하게 된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화해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맞춤형 법률, 금융, 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하면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원의 ‘무이자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대상자가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정식개소는 접근성이 뛰어난 수원 광교 인근으로 검토 중이며, 근무 인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3-30 09:49:0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세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긴급 주거지원 주택 최초 입주자가 23일 입주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긴급 주거지원 대상은 전세 사기 등으로 기존 입주 주택의 경매 진행 및 퇴거명령 등 피해를 입은 가구로 긴급 주거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이다. 입주기간은 기본 6개월로 보증금이 없으며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입주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 신청과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시는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 238호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긴급 주거지원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 주거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전화 문의와 방문을 통해 전세사기 관련 법률, 금융, 긴급 주거지원 등 지원 유형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양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2-24 10:11:5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전세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주거지원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긴급주거지원 대책은 전세피해자 중 강제퇴거를 당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확정된 임차인 중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을 받은 경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대전시에 통보하면, 대전시·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도시공사가 사용계약을 체결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여유 세대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하게 된다. 제공되는 긴급지원주택은 시세 30% 이하인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필요한 경우 최대 2년 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들의 증가에 대비해 긴급지원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의 대부분이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세피해 예방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문을 연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총 2358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대전시에서도 23건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2-14 08:51:16[파이낸셜뉴스]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던 긴급주거 지원이 법령 해석에 가로막히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법령에는 긴급 주거 지원 대상에 '이재민 등'이 설정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이재민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13채 확보하고도 법령 해석에 막혀 10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는 당초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긴급주거 지원을 위해 인천 내 주택 113채를 확보했다. 이들 주택은 LH가 보유하고 있던 매입 임대주택 가운데 여건이 맞는 일부 물량을 긴급주거 지원에 쓸 수 있게 빼둔 것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에게 공공주택사업자가 요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H 측도 지난달 18일 미추홀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대책 간담회 당시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113호"라며 "(시가) 긴급주거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만 선정해주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행정안전부 구두 답변 등을 토대로 최근 이 법에 따른 '이재민'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하지 않아 긴급주거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LH 임대주택 113채에 대한 즉시 입주가 어렵다는 사실을 피해자 대책위에 전달하고, 긴급주거 지원 대신 일반 절차를 거쳐 LH나 인천도시공사의 기존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는 방안을 안내했다. 국토부 "즉시 공급 이뤄지도록 할 방침" 전세피해 지원에 대한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요청에 따라 오늘(10일) 안으로 지침을 전달해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주거 지원이 즉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령에 따라 산불, 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에 따른 이재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구에도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하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임대 입주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게 전세자금 저리대출, 무료 법류 상담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천에서는 부동산 1139채를 보유하다 숨진 일명 '빌라왕' 김모씨, 미추홀구·부평구 빌라 수십 채를 사들였다가 숨진 '청년 빌라왕' 송모씨 등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다. 지난해 1∼11월 인천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는 274건이며, 미추홀구에서는 아파트 19곳의 651세대가 피해를 입어 주택이 임의경매로 넘어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3-01-10 11:36:57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동해시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LH 김현준 사장은 지난 7일 울진군 주민 임시대피소를 방문, 피해 주민들을 만나 구호물품과 함께 위로의 말을 전했다. 또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지원 주택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내·외부 상태와 시설물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LH와 합동으로 긴급주거지원TF를 운영하고 있다. 동해시 및 울진군 2곳에 긴급주거지원 대책반을 설치해 이재민 수요 맞춤형 주거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준 사장은 “국토부, 경상북도 및 강원도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역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번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을 희망브리지에 기부하기로 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생필품 등 이재민 구호물품을 마련하고 피해를 복구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LH강원지역본부와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 이재민 긴급대피지원을 위해 이불 및 매트, 담요, 라면 등 생필품과 구호키트를 전달한 바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03-08 16:10:51【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체납 등 퇴거 위기에 놓인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긴급지원주택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체납 및 긴급 주거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에 최대 6개월까지 임시거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기 주거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보-상담 등을 제공한다. 시흥시는 작년 9월 LH와 협약을 체결하고 긴급지원주택 6호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주자격(소득 재산기준 등), 선정절차 등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흥시가 제공하는 긴급임시주택은 지금까지 총 7가구가 임시거처로 이용했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과 대상자별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지원주택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흥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8-08 13: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