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시 서구가 "길고양이를 구조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역업체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오히려 고양이를 죽였기 때문이다. 차에 치인 고양이, 구조 대신 죽인 청소업체 서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 청소업체 소속 A씨 등 2명에 대한 수사를 인천 서부경찰서에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3시께 석남동 도로에서 작업 도구를 이용해 길고양이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서구로부터 "차에 치인 고양이를 구조해달라"는 신고를 전달받고 현장에 출동, 되레 삽으로 고양이를 죽인 것으로 전해졌다. KBS가 공개한 영상에는 차량 밑에 숨어있던 고양이가 몸부림을 치면서 재빠르게 인도로 도망가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자 직원들은 삽으로 고양이의 목을 찍어 눌렀고, 이 과정을 보기 힘든 듯 고개를 돌리기도 했다. 제보자 A씨는 "직원들이 고양이를 처리하던 현장은 사람들도 지나다니던 길가였다"며 "고통스러워해 죽이려는 목적이었다면, 병원으로 데려가 안락사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웠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구청 "이미 많이 다쳐 고통.. 최대한 빨리 숨 끊은 것" 이에 구청은 "용역업체에 확인해 보니 고양이가 이미 크게 다쳐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병원 도착 전에 죽을 것 같아 최대한 빨리 숨을 끊은 거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기 동물은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 과에 인계하거나 동물병원으로 데려가게 돼 있다"며 "특수한 경우라 그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사건 경위를 좀 더 파악한 뒤 업체에 주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게 하거나 길거리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엄벌 촉구하는 민원 40건 올라와 사건 이후 서구 온라인 민원 창구에는 용역업체 직원 엄벌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원 40건이 잇따라 올라왔다. 해당 업체는 서구 자원순환과와 계약을 맺은 청소업체로,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역할을 했다. 주로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폐기물이나 도로 낙하물, 야생동물 사체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서구 측은 동물 구조도 과업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 구조 업무를 청소업체에 전가한 서구의 행정력과 민원 대응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는 "동물 구조에 사체 처리반이 투입된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기본적인 동물 보호 매뉴얼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용역업체는 물론 관리·감독자인 서구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구는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동물 구조·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 민원 대응 체계를 정비해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1 07:02:35[파이낸셜뉴스] 충남 천안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남성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일 0시부터 오전 3시까지 천안 서북구 성성동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 마련된 고양이급식소에서 마스크를 낀 남성이 시각 장애가 있는 길고양이를 쇠 막대기로 때리고 학대하는 장면이 건물에 설치된 CCTV에 포착됐다. 영상에는 학대당한 고양이가 다리 골절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몸부림치자 이 남성이 이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남성은 통 덫까지 가져와 다른 새끼 고양이를 잡아가기도 했다. 학대당한 시각 장애 고양이는 현재 구조돼 검진을 받고 있으며, 머리는 담뱃불로 지져져 있었고, 다리가 골절됐다. 천안 지역 동물보호단체 '동아이'는 고양이를 학대한 성명불상의 남성을 동물학대와 절도 및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전날 경찰에 고발했다. 동네 주민과 동물보호단체는 이 남성이 계획적·상습적으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납치해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근 주민은 "한 달 전에도 인근 공원에서 다리가 절단된 고양이를 발견한 적이 있고, 최근 지역 커뮤니티에도 길고양이 꼬리가 죄다 잘려져 있다는 주민 목격담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며 "동물학대 다음은 사람인데, 악마가 따로 없는 이 사람이 꼭 잡혀서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6 11:04:3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24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주류업체 사업장 앞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산책을 하던 중 자신의 반려견들이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데도 별다른 제지 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는 진도 믹스견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사업장 쪽으로 달려와 고양이를 공격, 이후 A씨가 목줄을 잡고 있는 진도 믹스견 1마리도 합세해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모습이 담겼다. 초반 A씨는 목줄을 살짝 잡아당기며 반려견을 말리는 듯하다가 이내 별다른 제지 없이 개들을 지켜본다. 2∼3분가량 뒤 반려견들의 공격이 끝나자 A씨는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둔 채 개들과 함께 현장을 떠난다. 죽은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지만, 사업장 관계자가 5년여 전부터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관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 관계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기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개 3마리 중 2마리는 A씨가 키우고 있었고, 나머지 1마리는 유기견이지만 A씨가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관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키우는 개 2마리에게 목줄을 채워 산책하고 있었으나, 중간에 1마리의 목줄이 빠지면서 유기견과 함께 고양이를 공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한번 문 것을 잘 놓지 않는 개의 습성 때문에 공격이 벌어졌을 때 말릴 수 없을 것 같아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반려견이 고양이를 물어 죽인 점, 목줄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방치 행위가 CCTV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고 행위의 결과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24 13:24:30[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지켜보는 남성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재물손괴죄나 동물학대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고양이 사체 두고 현장 떠난 견주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사업장 관계자 A씨로부터 "5년여간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려 죽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면 진돗개처럼 보이는 강아지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먼저 사업장 쪽으로 다가와 고양이를 공격한다. 이어 견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목줄을 잡고 있는 강아지 1마리도 합세해 고양이를 물어 죽인다. 영상 속 남성은 처음엔 목줄을 살짝 잡아당기며 강아지를 말리는 듯하다가 이내 별다른 제지 없이 강아지들을 지켜본다. 이어 공격이 끝나자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두고 강아지들과 함께 현장을 떠난다. 죽은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지만, A씨가 5년여 전부터 사업장 한편에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돌봐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체를 발견한 A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견주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재물손괴죄 및 동물학대죄 처벌 가능성은 경찰은 B씨에게 재물손괴죄나 동물학대죄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유형력을 행사해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소시킬 때 성립한다. 처벌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반려동물도 법적으론 물건으로 본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죽였다면 해당 반려동물의 시장거래액 정도를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다. 길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볼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길고양이라도 평소 주민들이 오랜 기간 보살피며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을 경우 주민의 재물로 평가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견주가 죽은 고양이를 타인 소유물이라고 인식했었다는 점도 증명돼야 한다. 견주가 자신의 개들이 고양이를 공격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으면 동물학대죄 적용도 생각해볼 수 있다. 동물보호법은 제8조에서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길고양이기는 하나 A씨가 장시간 돌보며 관리해왔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볼 수 있다"며 "강아지를 방치해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20 10:23:22[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한 견주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한 사업장 관계자 A씨로부터 "5년여간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는 진돗개처럼 보이는 강아지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먼저 사업장 쪽으로 다가와 고양이를 공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는 견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목줄을 잡고 있는 강아지 1마리도 합세해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장면도 포착됐다. 남성은 처음에 목줄을 살짝 잡아당기며 강아지를 말리는 듯하다가 이내 별다른 제지 없이 강아지들을 지켜본 뒤 공격이 끝나자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두고 강아지들과 함께 현장을 떠난다. 이후 사체를 발견한 A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견주인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조사 결과 죽은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었으나 A씨가 5년여 전부터 사업장 한편에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돌봐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게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길고양이기는 하지만 A씨가 장시간 돌보며 관리해왔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볼 수 있으며, 반려견을 방치해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B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본인이 3마리 모두의 견주가 맞는지, 당시 강아지를 제지할 여력이 있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곧 B씨를 불러 자초지종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0 09:34:17[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길고양이 4마리가 죽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쯤 남동구 구월동 아파트단지 건물 뒤편에서 죽은 길고양이 4마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죽은 4마리 중 1마리는 다리가 잘려져 있는 상태였고, 다른 3마리는 사체 형태가 비교적 온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이들 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서 돌본 주민들은 “10년 넘게 고양이들을 돌봤으나 4마리가 동시에 죽어 있는 것은 처음 봤다”며 “사체가 훼손된 것을 보면 누군가 고의로 죽인 것으로 보여 신고했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5월 말에는 멀쩡한 다른 고양이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고 2개월 전에는 '고양이들과 밥을 주는 사람을 죽이겠으니 조심하라'고 위협한 적이 있어 누군가 일부러 죽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고양이가 죽은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체 부검을 의뢰했다. 또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이면서 고양이들이 학대당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8 09:19:46[파이낸셜뉴스] 청주의 일부 동물병원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임신한 고양이들까지 무분별하게 수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시 내 동물병원 6곳은 시와 위탁계약을 맺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진행했다.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에 따르면 이들 동물병원 6곳 중 3곳은 암컷 길고양이 318마리를 수술했는데, 그 중 73마리(23%)는 임신 중기이거나 만삭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병원이 수술받은 길고양이의 모습과 함께 적출된 자궁의 사진을 촬영해 올리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협회가 자궁의 크기와 모양을 확인해 자체 집계한 결과다. 실제 해당 포털에 접속해보면 일반적인 고양이의 자궁이 작은 ‘끈’ 형태인 것과 달리 일부 고양이의 자궁은 확연히 부푼 모습으로 수십 배는 크다. 현행법은 임신한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금지하고 있다. 새끼가 죽는 것도 문제지만, 혈관이 확장돼 있는 탓에 수술 과정에서 과다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협회는 이들 동물병원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수년간 무분별하게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암컷 1마리당 22만 원의 중성화수술비를 동물병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동물병원 수의사는 “길고양이의 경우 저항이 거센 탓에 마취 전에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살이 찐 고양이의 경우엔 더욱 분간이 어렵다”며 “정부도 마취제 투여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하라고 권고한다. 새끼가 사산되면서 어미의 생명까지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험이 있는 수의사라면 임신 중기 이상의 길고양이는 배만 유독 나와 있어 임신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한다는 것이 수의학계의 의견이다. 동물협회의 집계 결과 실제 다른 위탁 동물병원 3곳이 같은 기간 임신 중기 이상의 길고양이에 대해 수술을 실시한 비율은 4.4%(224곳 중 10곳)에 불과했다. 동물협회 측은 “새끼는 물론이고 어미까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수술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라며 “이들 병원을 모두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포털에 올라오는 사진을 매번 확인하긴 했지만, 병원 측이 임신묘인 것을 알고도 일부러 수술했다고 볼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어 제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임신묘 수술 비중이 유독 높은 병원엔 경고 조치를 한 뒤 지속될 경우 위탁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전남 목포에서 길고양이 325마리 중 87마리(27%)가 임신묘였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성화수술 사업이 일부 동물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8 07:07:36[파이낸셜뉴스] 길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44)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타인 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이용해 불을 비춰가며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찾았을 뿐 주거 침입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양이를 찾을 의도였다면 굳이 대문을 열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집 대문은 창살로 돼 있어 밖에서 소리를 내면 안쪽에서도 들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마당까지 들어와 고양이 밥을 주는 문제로 평소에도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가 깨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9 08:46:22[파이낸셜뉴스]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집단 폐사 원인이 '전염병'으로 확인됐다. 9일 전남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집단 폐사한 길고양이 36마리의 사인을 확인한 결과, 범백혈구 감소증과 대장균성 폐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백혈구 감소증은 치사율이 50∼90%에 달하는 고양이 전염병이다. 경찰은 고양이 사체에서 외관상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은 만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완도 시가지 거리에 고양이 수십마리가 폐사체로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3-09 10:09:36【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비 6억원을 포함 사업비 총 52억원을 투입해 길고양이 2만 6100마리를 대상으로 중성화수술을 하고, 길고양이 급식소도 53개를 설치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길고양이와 사람들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및 급식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12만 7958마리의 수술을 완료하고 313개의 급식소를 설치했다. 고양이 중성화는 TNR(Trap 포획, Neuter 동물병원 연계 중성화수술, Return 방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군 여건에 따라 계획 수립 후 단계별 혹은 통합적으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민간단체, 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에서 직접수행, 혼합시행, 위탁시행 등 탄력적으로 수행 가능하다. 급식소는 길고양이 밥자리의 위생관리와 중성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급식소 설치를 요구하는 신청자가 나타나면 해당 시군 담당자와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곳을 피해 설치할 계획이다. 급식소 전담 관리자는 신청자가 맡게 되는데 배식 장소 주변 환경을 정비하며 급식소 주변 길고양이 개체수 파악 등 중성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업무도 함께한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고양이는 서식지에 높은 애착을 갖는 영역 동물인 만큼 개체수를 관리하고 사전에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급식소 설치 지원을 통해 고양이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도민과 길고양이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올해 1월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07 09: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