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충남 천안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남성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일 0시부터 오전 3시까지 천안 서북구 성성동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 마련된 고양이급식소에서 마스크를 낀 남성이 시각 장애가 있는 길고양이를 쇠 막대기로 때리고 학대하는 장면이 건물에 설치된 CCTV에 포착됐다. 영상에는 학대당한 고양이가 다리 골절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몸부림치자 이 남성이 이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남성은 통 덫까지 가져와 다른 새끼 고양이를 잡아가기도 했다. 학대당한 시각 장애 고양이는 현재 구조돼 검진을 받고 있으며, 머리는 담뱃불로 지져져 있었고, 다리가 골절됐다. 천안 지역 동물보호단체 '동아이'는 고양이를 학대한 성명불상의 남성을 동물학대와 절도 및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전날 경찰에 고발했다. 동네 주민과 동물보호단체는 이 남성이 계획적·상습적으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납치해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근 주민은 "한 달 전에도 인근 공원에서 다리가 절단된 고양이를 발견한 적이 있고, 최근 지역 커뮤니티에도 길고양이 꼬리가 죄다 잘려져 있다는 주민 목격담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며 "동물학대 다음은 사람인데, 악마가 따로 없는 이 사람이 꼭 잡혀서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6 11:04:33[파이낸셜뉴스]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뒤 이를 촬영해 오픈채팅방에 올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2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는 법정구속됐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0년 충남 태안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뒤 감금하는 등 학대하고 그해 9월께는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죽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장면을 촬영해 2020년 9월 중순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것으로도 밝혀졌다. 고어전문방은 야생동물 학대 영상·사진 등을 공유해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2021년 1월 폐쇄됐다. 이 방에는 약 80여명이 참여했으며 미성년자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채팅방에 '활은 쏘면 표적 꽂히는 소리도 나고…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겁에 질린 고양이를 보며 고함을 치거나 웃기도 했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면서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극도의 고통이 따르는 방법을 동원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생명 경시적인 성향 등 재범 가능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동물 생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나 초범인 점, 사이코패스 성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진술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민경 동물권행동 카라 팀장은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A씨는 단순히 피해 동물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폐에 물이 차는 걸 보거나 활로 쏴 고통을 느끼는 것에서 쾌감을 느낀다면서 고통을 상세히 기록했다”며 “원심에서는 A씨가 초범이며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번 실형 선고는 동물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10-19 07:01:43[파이낸셜뉴스]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김배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년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1일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골목길에 자신이 죽인 고양이 사체를 노끈으로 매달아 놓는 등 2019년 6월부터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이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한동대 길고양이 학대사건의 용의자로 밝혀졌다. A씨는 2건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나머지 범행은 시인했다. A씨는 반성문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눈물로 참회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여러 폭력에 시달린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고 9월 21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동물단체 회원들이 참석했고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A씨에게 실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동물단체 회원들은 재판 직후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고한 동물 희생을 막고 많은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처벌만이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24 22:57:19[파이낸셜뉴스] 길고양이를 집에 데려와 괴롭힌 뒤 학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올린 사진을 토대로 거주지를 특정해 급습한 고양이보호단체에 고발당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길에서 발견한 고양이를 집에 데려와 목에 케이블타이를 묶고 털을 밀고 배를 누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살펴본 뒤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털바퀴 잡아다 바리캉으로 털 싹 밀고 방생했음'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글에는 어린 길고양이의 털을 밀었다면서 해치겠다고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지난달 22일 실제로 고양이 몸의 털, 수염을 민 뒤 케이블타이로 목을 덤벨에 묶어놓은 사진을 게시했다. 덤벨이 놓인 바닥에는 학대당한 고양이의 피로 추정되는 자국이 있었다. A씨는 이후에도 고양이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글을 꾸준히 작성했다. 이후 한 동물구호 시민단체가 A씨가 올린 인터넷 게시물을 발견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자택을 살펴봤지만 고양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고양이를 데려다 키우려 했고, 심심해서 거짓말로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렸다"며 "가족의 반대로 다시 밖에다 풀어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터넷 게시물 등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는 등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22 23:54:44[파이낸셜뉴스] 길고양이를 철창에 가둔 뒤 산 채로 불태운 영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동물단체들이 동물학대범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14일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90여개 단체는 이날 오후 1시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고양이 학대 영상을 올린 성명 불상의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익명 게시자 A씨는 지난달 28일 디시인사이드 내 '냐옹이 갤러리' 게시판에 고양이 학대 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올렸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영상이 잔혹해 볼 수 없을 정도였으며 화면 속 고양이의 고통이 끔찍하기 그지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악무도한 동물학대 범죄자를 철저히 수사해 하루 빨리 색출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사진과 영상을 방치하는 커뮤니티 운영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9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강남경찰서 사건과 병합돼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2-14 16:59:57【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최근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괴롭히거나 해치는 학대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이런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길고양이 학대방지 홍보물을 만들어 수도권 곳곳을 다니는 경기도 공공버스 50대에 부착해 홍보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공공버스 차량 외벽에 ‘길고양이 학대는 범죄!’ 문구를 담은 홍보물을 눈에 띄게 부착해 동물 학대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인식하도록 유도하고자 진행된다. 특히 올해 2월12일자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 범죄는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한층 더 강화됐다. 홍보물이 부착된 경기도 공공버스는 가평군, 남양주시, 포천시, 김포시, 파주시,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광명시,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용인시 등 도내 13개 시-군의 50개 노선이다. 이들 차량은 도내 시군 곳곳은 물론 강남역, 양재역 등 서울 주요 도심을 운행하며 수도권 주민에게 해당 내용을 널리 알리게 된다.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은 “경기도 공공버스를 활용한 길고양이 학대방지 홍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길고양이 학대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학대예방 홍보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길고양이 티엔알(TNR)사업’,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지원’, ‘고양이입양센터 건립’ 등 길고양이와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9-27 08:22:11[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3일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전시한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먼저 청원에 고발된 갤러리는 현재 폐쇄됐으며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 행위 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국민청원에는 25만559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박 차관은 이어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는 관련법을 강화하고 있다"며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 선전하는 행위, 애니멀 호딩 등을 동물 학대행위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 2월 12일부터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며 "또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박 차관은 △동물학대 범위 확대와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반려동물 학대 예방 위한 교육 강화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 인정하는 민법 개정 추진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 방안 마련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7.19.~9.30.) 운영 등을 언급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동물 보호·복지 관련 제도 개선, 동물학대 예방 교육과 지도·단속 등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9-03 10:15:38[파이낸셜뉴스] 길고양이를 학대·살해한 사실을 인증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실체가 드러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동물학대 촬영물을 인터넷상에서 퇴출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촬영자를 처벌하고, 해당 영상이 유통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까지 책임을 물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촬영물의 범위를 동물학대 영상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책임자 지정 대상에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혹은 영상물을 추가한 것이다. 여태 동물을 학대하거나 이를 담은 촬영물을 제작한 당사자는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유통하는 행위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은 없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안 통과 시 네이버, 카카오, 대형 커뮤니티 등에서는 동물학대 촬영물이 자취를 감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논란이 된 ‘길고양이 이야기’ 같은 갤러리의 경우에도 책임자를 지정해 동물학대 촬영물 유포를 차단할 의무가 생긴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간과 똑같은 생명인 동물을 잔혹한 수법을 통해 학대하는 영상이 정보통신망에 버젓이 올라가는 폐단이 나타났다”면서 “개정안이 동물학대 범죄가 사람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길고양이 학대 영상을 전시하는 문제의 갤러리를 수사·처벌해달라는 요청이 담긴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글은 14일 오전 6시30분 기준 6만3000명 넘는 이들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고양이를 혐오하고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에 쾌락을 느낀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잡아다가 학대와 고문을 하며 죽이고 인증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갤러리”라며 “채찍질, 물고문, 풍차돌리기, 얼굴 뼈 부러뜨리기, 무차별 폭행 등등 고양이가 뇌를 다쳐 몸을 흔들면 춤을 추는 거라고 좋아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회원이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죽인 사진을 진열하듯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도 커뮤니티의 존재를 인지하고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7-14 06:50:49길고양이를 사냥하거나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채팅방 일부 참여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0대 남성 이모씨를 동물보호법·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엽총과 화살로 개와 고양이, 너구리를 사냥하고 이를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대화방 참여자 중 다른 2명도 이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해당 대화방을 만든 방 개설자와 다른 동물의 학대 영상 게시자였다. 이들 중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월 성동경찰서는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고 단체대화방 참여자 8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4-19 15:08:18[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3일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를 골자로한 국민청원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네 차례에 걸쳐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으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비서관은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방침을 전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선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비서관은 이어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 방안 검토 △동물학대 재발 방지 제도 개선 추진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 등을 약속했다. 정 비서관은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카톡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과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청했다. 해당 청원에는 27만 5492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2-23 11: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