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은평을)은 20일,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테러' 방지를 위해 '주차장 길막 방지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강 최고위원운 SNS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비양심 주차', '주차테러'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주차장 길막 주차로 스트레스 받는 모든 분에게 강병원의 좋은 법, '주차장 길막방지법'을 처방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대문구 빌라 주차장 불법주차 사건 △서울 강서구 지하주차장 불법주차 사건 △인천 송도 캠리 주차장 불법주차 사건 △화순 주차장 불법주차 사건 등을 열거하며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주차 테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 길막 방지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주차 테러 차량을 견인하고 차주에게는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즉각적인 문제 해결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상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주차 단속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강제 견인을 할 수 없었다. 2018년 송도 캠리 사건, 2019년 화순 주차장 사건 등이 발생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강 의원의 '주차장 길막 방지법'은 아파트 주차장을 포함한 사유지 주차장에서도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이 가능토록 규정을 개선했다. 이 법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대부분의 주차장) 및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주차장의 출입로, 주차장 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정된 곳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견인 및 과태료 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최근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벌금형이 내려진 판례에 따라 도로의 개념이 차량이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하게 하는 일은 공공이 담당할 영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8-19 21:19:25[파이낸셜뉴스] ‘길막 욕설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대구 달성군의 식당이 결국 간판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도로 한가운데 버젓이 차를 세운 채 짐을 내리고, 뒤따르던 운전자들의 항의에 욕설과 고성을 퍼부은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산 뒤 하루 만에 취한 조치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OO 식당 장사 접네요? 간판 철거 중’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간판 철거하고 카카오맵에서 가게 삭제함. 바로 새로 간판 바꾸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장사할 거란 합리적 의심 중”이라는 추정과 함께 간판을 내리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첨부됐다. 또 ‘간판내렸네요. 베란다에서 보는 OO식당’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작성자는 “윗층 헬스장 다니는 동네친구가 카톡방에 올렸는데 간판 내렸다고 합니다”라고 적었다. 문제의 식당 간판이 내려져 도로가에 주차된 차에 실려 있는 모습을 같은 건물 창문에서 바라본 사진과 함께였다. 또 다른 네티즌도 ‘대구 주차 시비 OO식당 현재 상황’이라는 글을 올리고 “간판을 바꾸는 건지 주인이 바뀌는 건지 알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 간판 철거 사진을 덧붙였다. 앞서 보배드림에는 전날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봐주세요. 억울해서요’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와 이목이 집중됐다. 작성자는 “3월 19일 오후 3시 15분경 대구 대실역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운을 떼며 “가족들과 고깃집에 가려고 코너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렉스턴 차량이 길 한 가운데 주차하고 짐을 싣고 내리고 싣고 하더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제 앞, 뒤 차량이 못 지나가고 있었다. 제 뒷 차 운전자분도 짧게 경적을 누르셨다. 그런데 렉스턴 차주는 그걸 듣고도 당당하게 그대로 방치하고 가길래 제가 경적 1.5초 정도 눌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글과 함께 작성자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렉스턴 운전자는 트렁크를 열어둔 채 뒷좌석에서 짐을 내린 뒤 차를 그대로 세워놓고 바로 앞 식당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후 작성자가 경적을 누르자 식당 주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A씨와 그의 아들로 보이는 B씨는 화가 난 듯 식당에서 걸어 나와 작성자를 몰아세웠다. B씨는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가라고요! 듣기 싫으니까 가세요”라고 괴성을 질러댔다. 이 와중에도 A씨는 차 트렁크에 짐을 싣고 있었다. 이후 A씨는 “짐 싣는데 XX 그렇게 갈 데가 없나”라고 욕을 했다. 내내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다. 작성자는 “아들로 보이는 젊은 친구가 ‘개XX야’라고 욕 하길래. 이거 미쳤네라고 하니 미쳤다고 받아치더라”라며 “저 골목에 있는 식당들 친구들과 안 가본 곳 없는 골목인데. 이제 저 골목식당들은 절대 안 갈 거다”라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당시 아내와 통화 중이었고, 상대방이 욕하고 소리 지르는 거 (아내가) 다 들었다”며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 하고 어린이집 하원하는 둘째 데리고 벌벌 떨었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3-24 07:42:58[파이낸셜뉴스] 렉스턴으로 길을 막고 지나가는 차량에 욕설을 퍼부었다며 비판의 대상이 된 '길막 식당'이 애꿎은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 대구의 한 헬스장에 'OO식당 주인이 운영하는 헬스장 맞냐'는 항의 전화가 이어졌다. 심지어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욕을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헬스장 관계자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OO식당 주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이 맞냐는 문의전화가 새벽 3시부터 왔다"며 "오후에도 계속해서 전화가 왔고 어떤 사람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붇기도 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욕설 전화는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비롯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19일 오후 3시15분 경 작성자가 대구 다사 대실역 인근 도로에서 앞서 주차된 렉스턴 차량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담겼다. 영상에서는 한 렉스턴 차량이 길을 막았고 이에 경적을 울리자 지나가는 차량에 욕설을 했다고 전해진다. 네티즌들은 렉스턴 차주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고, 블로그나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별점 테러와 악플을 달기도 했다. 해당 식당은 게시글이 올라온 지 나흘 만에 간판을 내렸지만 네티즌들은 멈추지 않았다. 특히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이 인근 헬스장의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다며 헬스장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해당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에게 SNS로 'OOO 트레이너한테 배워도 돼요? 소리 빼애액 지르면서 잘 가르치던데'라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식당 아들은 해당 헬스장의 공동대표가 아니었다. 헬스장 대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구 OO식당 관련 헬스장 대표 본인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헬스장을 제가 대표로 운영하고 있다"며 "OO식당 사건 당사자가 4년 전 약 2달 정도 근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OO식당 사건 당사자가 공동 대표자라는 유언비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네티즌들은 해당 식당의 아들의 신상을 털어 공개하고, 휴대전화로 전화까지 했다.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도 퍼지고 있다. 식당 앞까지 찾아가 항의하는 사람까지 나타났다. 이에 커뮤니티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네티즌은 "OO식당 사건을 보며 커뮤니티에서 마녀사냥을 하는 것 같다"며 "한 순간의 실수 때문에 한 사람의 도덕성과 재산들이 무너져 가는 걸 보면 이젠 무섭기까지하다"고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3-24 07:30:27일명 ‘양떼 폭풍회전’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동영상 전문 사이트 유튜브에는 ‘양떼 폭풍회전’이라는 제목에 영상이 공개돼 1만5000건의 조회수를 기록할정도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약 23초 길이의 영상 속에는 수 많은 양떼들이 승용차를 가운데 두고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특히 앞으로 나아가려는 차는 빙글빙글 도는 양떼들 때문이 나아가지를 못하고 양들은 차에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해서 빙빙 도는 모습을 보여 폭소를 자아낸다.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강술래 하는건가?”, “길막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말그대로 폭풍회전이다”, “얼마나 황당할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ypark@starnnews.com박주연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놀이기구 이렇게 타야 제맛, 프러포즈-면도까지! “엽기 퍼레이드” ▶ 5천만 년 후의 인간, 혈관 신체 외부에 형성? '충격' ▶ 가슴이 찢어지는 답안지, 찍기신공 大실패 '울상' ▶ 19인치 대두 견공 사진 공개 “주인과 프로레슬링 중?” ▶ 학교에서 과자 먹을때 공감, 부스럭 소리에 집중 “완전 공감”
2012-02-02 22:36:54부산시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도시비우기 시범사업' 대상지로 부산역 일원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시비우기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제약하는 보도나 차도 위 각종 공공시설물을 제거·통합·정비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지으로 부산역 일원을 선정하고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했다. 부산역은 부산의 관문지역으로 시민뿐 아니라 국내외 많은 유동인구가 다니는 지역이다. 올 봄 시정현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도시비우기 사업 추진 때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장소로 물망에 올랐다. 아울러 북항과의 연계, 쇠약해진 원도심을 살리는 마중물 사업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해 중으로 부산역 일원의 보·차도 전장 1㎞, 교차로 주변 반경 300m 일대의 표지판, 지주, 분전함 등 도시미관 저해 공공시설물을 제거·통합·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동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갖추고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2024-07-16 18:20:16[파이낸셜뉴스] 관리사무소 직원과 마찰을 빚은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 두고 사라지는 일이 또 일어났다. 9일 YTN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7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른 새벽 흰색 승합차 한 대가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겼다. 잠시 뒤 후미등이 꺼지고, 한 남성이 운전석에서 내려 어디론가 향했다. 그가 차를 세운 곳은 주차장 입구로, 날이 밝은 뒤에도 차량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입주민이지만 차량 등록을 하지 않아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남성은 입주민이니 차단기를 열어달라고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더니 결국 차를 그대로 놓고 가버렸다. 다행히 주차장 입구가 '입주자용'과 '방문자용'으로 나뉘어 있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이동을 위해 차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남성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10시간이 지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차량을 긴급 압수했다. 입주민이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월 29일 경기도 양주에서도 주차 위반 스티커에 불만을 가진 입주민이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5시간이나 아랑곳하지 않다가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차를 이동시켰다. 문제는 도로나 주정차 금지 구역에선 견인이 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부나 주차장 입구는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경찰도 몇 시간 승강이를 벌인 뒤에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수년째 계류된 상황. 이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9 10:37:56[파이낸셜뉴스] 월요일 출근시간대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에 입주민이 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비워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29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입주민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자리를 떠났다. 해당 차량 앞 유리에는 주차위반 경고장 등이 10여장 붙어있었다. A씨가 주차 차단기 앞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이 단지 안팎을 오갈 수 없게 되자 해당 단지 도로에는 월요일 아침부터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해당 차주가 그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불법 이중주차를 많이 해서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여졌는데 본인만의 불만을 표출한 거 같다"며 "월요일 아침부터 이게 뭔 난리인지 굉장히 이기적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주민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견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9 13:26:51[파이낸셜뉴스]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40㎞로 ‘저속 주행’하는 영상을 찍어 올린 유튜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유튜버는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그럼 과속을 해야 하냐”며 앞으로도 저속 주행을 이어 나가겠다고 맞섰으나 결국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도로연수를 콘셉트로 하는 유튜버 A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림픽대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올렸다. 영상을 보면 A씨는 5차로에서 2차로로 세 번 차로를 옮겼는데, 이 과정에서 차량 속도를 시속 40㎞ 정도로 유지하면서 일각에서 ‘저속주행’ 지적이 나왔다. 영상에서 A씨는 차량 속도를 시속 40㎞로 유지했다. A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자, 옆 차로 뒤 차량이 속도를 줄였지만, 그는 곧바로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느린 속도를 유지하며 천천히 끼어들었다. A씨는 “천천히 들어가며 앞차와의 간격을 벌려 놔야 다음번에 차로 변경할 때도 또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저속주행을 참지 못한 한 차량이 추월하자 “성격이 급해 저런다”며 “차에 탑승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난폭 해지는 거 같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영상 공개 후 네티즌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통 정체가 발생한다” “지나친 저속주행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런데도 A씨에 대한 비판이 흘러나왔고, 불법 운전 연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된 학원만 도로에서 유상 교육을 할 수 있다. 무등록 운전교습소, 사설 도로 연수 업체는 불법이다. 현재 A씨가 올린 영상과 채널도 삭제된 상태다. 한편, A씨의 저속 주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법으로 정해진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데, 올림픽대로 최저 속도는 전 구간이 시속 30㎞다.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하면 벌점이나 과태료 없이 범칙금 2만원이 부여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24 05:51:40[파이낸셜뉴스]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상대방 차량을 막아 운전하지 못하게 한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무직 상태였던 운전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해 업무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물색하다가 차량 한 대가 빠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주차하려고 했다. 하지만 A씨 앞에서 운전하던 B씨가 후진해 이 자리를 차지했다. A씨는 B씨에게 "내가 주차하려고 10분이나 기다렸다. 차를 빼라"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당신이 나보다 먼저 주차장에 들어와 기다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길을 막아버리고 자리를 떠났다. B씨는 차를 뺄 수 없게 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전화해 차량을 이동해 달라며 A씨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내가 변호사를 사든지, 벌금을 내든지 할 테니 사건을 접수하라"면서 "(상대 운전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빼주지 않겠다"고 맞섰다. 결국 B씨는 한 시간가량 차량을 움직이지 못했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위력으로 B씨의 자동차 운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무직 상태인 B씨가 개인적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했기 때문에 업무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근거로 해 계속해서 종사하는 사무나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길을 막은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운전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06 10:57:55[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위해 견인차 출입을 막았다는 논란에 관한 보도가 일부 언론을 통해 나온 가운데,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기사”라고 즉각 반박했다. 원 장관은 1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기자회견을 위해 견인차 출입을 막았다는 기사와 영상이 모 언론을 시작으로 여러 경로로 유포되고 있다”며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기사이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당시 저는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뒤에서 견인차가 오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다”며 “제가 ‘짧게’라고 말한 것은,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인터뷰는) 짧게’ 하자고 ‘기자들에게’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어 “수초 후에 보좌진으로부터 견인차가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즉시 옆으로 비켜섰던 것”이라며 “기사가 나간 뒤, 이런 사실을 알렸음에도 기사는 삭제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언론을 통해 확산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모두가 힘을 모아 사태수습에 노력해야 할 때, 사실과 전혀 다른 기사로 국민을 현혹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새벽 사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고에 대해 정부의 여러 감찰 계통에서 깊이 있게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체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문책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책임 하나하나가 가벼운 게 아닌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지금은 사고 현장을 빠르게 수습하고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18 07: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