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근거를 적은 공문에 "오류와 누락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를 제출했다. 뒤늦게 표절 논란이 일었고 학교 측은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3년 만인 지난 2월 25일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화가 파울 클레에 대한 논문은 10여 년 앞서 출판된 '20세기 미술사'와 내용이 흡사하다. 또 다른 번역서 내용도 김 여사 논문에 문단째 옮겨져 있다. 하지만 인용 표기나 참고문헌 기록은 아예 없었다. 숙명여대의 표절 조사 결과에는 이 같은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진위는 "논문의 인용 표기 오류와 표기를 누락한 건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인용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참고문헌에 원문 표기를 누락한 건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연진위는 "1990년대 말에도 적절한 인용 표기 방침은 학계에서 기본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다"고도 했다. 위원 중 일부는 "당시 국내에서 해외 미술 작품이나 외국어 문헌을 검토하기 어려웠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논문 일부는 국내서 번역된 책 내용과 거의 같았고, 현재 위원회는 이 결과를 두고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이다. 문제는 '표절'이란 결론이 지난 2월 확정됐는데도 석사 학위 취소 등 후속 조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등교육법상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김 여사가 취득한 국민대 박사 학위도 취소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15 23:06:5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문 표절은 사실로 결론 날 예정이다. 숙명민주동문회는 25일 "김 여사의 학위논문 표절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표절 의혹을 제보한 숙명민주동문회가 이의신청 없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사자와 제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김 여사 논문을 표절로 본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 조사 결과는 확정된다. 앞서 김 여사는 마감 기한인 지난 12일까지 연구윤리위의 학위논문 표절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숙명여대 측은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을 놓고 표절 논란이 일자, 숙명민주동문회 등의 제보를 받아 2022년부터 관련 조사에 착수하고 잠정적으로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학교 측은 조만간 연구윤리위 회의를 열어 조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2-25 16:41:0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25일 MBC 등에 따르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학교에 오늘 통보했다"고 밝혔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숙명여대는 이와 관련해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에 잠정적으로 표절이라는 결론을 통보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 학교 측으로부터 표절 잠정 결론 통보를 수령했으나 이의신청 기한인 이달 12일까지 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동문회 측의 이의신청 기한은 다음 달 4일이었으나 김 여사와 의혹을 제기한 동문회 측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은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논문의 표절 여부를 심사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앞으로 최대 60일 안에 후속 절차를 논의해 총장에게 보고하며, 학내 교육대학원위원회가 학위취소 등 논문의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25 13:21:3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자대학교 측 통보에 대해 별도의 불복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4일 자신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잠정적으로 표절 결론을 내린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우편물을 수령했지만, 기간 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에 "신청 시한인 어제(12일)까지 김 여사 측으로부터 이의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도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학교 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60일 이내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재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나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학위도 박탈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4 08:10:11[파이낸셜뉴스] 숙명여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을 최근 '표절'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에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 "숙대 석사논문 취소한다면, 박사학위 유지 심의" 1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민대 이은형 대외협력처장은 "숙명여대가 석사논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수여 요건이 사라져 재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 국민대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돼야 한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는 국민대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한다. 대학원위원회는 단과별 대학원장을 포함해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일반대학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22명의 위원 중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상정하면,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조다. 다만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를 논의하려면 숙명여대가 먼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해야 한다. 2년 넘게 김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하던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표절'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피조사자인 김 여사와 논문 부정행위를 최초로 알린 제보자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확정된다. 숙대 학칙엔 박사학위만 제재 문제는 김 여사가 석사학위를 취득했던 1999년 당시 숙명여대 대학원 학칙엔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총장은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석사학위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는 건데, 2010년 '박사학위를 받은 자'라는 문구가 '학위를 받은 자'로 개정됐으나 소급 적용 규정은 따로 없다. 'member Yuji' 논문... 박사학위 박탈엔 소극적일 듯 숙대가 석사학위를 취소하더라도 국민대 측이 박사학위 박탈에 소극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도 그럴 게 국민대는 2022년 8월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2008년 제출한 논문 4편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나머지 학술지 게재 논문 1편은 '검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회원 유지' 부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해 큰 논란을 일으킨 논문에 대해서는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 및 인용에 미흡한 점이 일부 있다"면서도 당시 관행, 심사 자료 유실 등을 들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2022년부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은 3년 연속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회피하기도 했다. 한편 숙명여대 측은 "김 여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검토한 후 최종 결과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15 08:15:08[파이낸셜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7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해당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말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말까지 수렴하겠다는 절차를 안내했다. 다만 제보자인 숙대 민주동문회는 심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검증 결과를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언론은 표절이 사실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검토한 후 최종 결과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해 작성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숙명여대는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를 구성해 예비 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으나 이번 검증의 경우 2년이 걸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07 20:16:38[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11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을 야당 주도로 고발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던 중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불출석 증인 3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김 이사장과 장 전 총장은 해외 출장을 가지 말라고 사전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설 교수는 수업이 있었음에도 나타나지 않고 본인의 자택과 학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동행명령장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습관성 도피를 일삼는 세 사람에게 국정감사 회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장 전 총장은 직접 출석 요구서를 전달받지 않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속력이 없다"며 "김 이사장, 설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사유가 위증이 아니라는 서류들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이 고의로 출석을 회피했다며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라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 3명의 증인은 이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국정감사 때 또 출석해야 한다"며 "만약에 다음 국정감사에도 출석을 하느냐 하면 다시 고발조치가 되고 종감 때 안 나오면 또다시 고발돼서 최대 세 번의 고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0-11 15:05:29[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설민신 한경대학교 교수의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설 교수의 불참 사유서에 쓰인 병명을 직접 언급하며 '꾀병'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며 고발을 예고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김건희 여사로 모아졌다. 특히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 국감을 앞두고 해외로 출국한 것을 두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공방은 설민신 한경대학교 교수의 불출석 여부를 두고 이뤄졌다. 설 교수는 김 여사가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는 논문의 저자다. 설 교수는 교육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전문의 소견서와 함께 제출했다. 야당 의원들은 설 교수의 국감 불참이 부적절하다며 공세를 가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 교수가 건강 상 이유로 불참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설 교수가 제출한 소견서에 쓰인 병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참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국감 증인만 채택되면 진단서를 가져 온다"며 "(소견서를 다 인정하면) 증인으로 출두할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의 병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건강 상 이유로 증인석에 설 수 없다는 전문의의 소견서까지 첨부했는데 건강이 나쁘지 않다고 추정하는 건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설 교수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환자들은 일상생활을 하면 안 되나"라고 비판하자 야당 의원들이 "왜곡하지 말라"고 반발해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다. 여당 의원 전원이 반대의견을 보인 반면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면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동행명령에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0-08 13:41:38[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상정, 표결로 관철했다. 김 여사의 논물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설 교수와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 등은 이날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설 교수가) 건강상 이유를 들었는데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강의를 해왔다는 것에 의구심을 가질 것 같다"며 "이 분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 "김 여사 논문과 관련해 채택된 증인들에게 (해외로) 나가지 말라고 매년 얘기하는데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외 출장을 나갔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도 "설 교수는 본인이 하루만에 셀프 결재해서 해외 출장을 갔다"며 "현재로 보면 설 교수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도망다니는 상황. 이는 논문 위조에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설 교수의 불출석 사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설 교수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며 "개인의 사생활이 있는데 무조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의 소견서까지 첨부한 분에게 '건강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0-08 13:27:24[파이낸셜뉴스] 야당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단독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교육위는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 전 숙명여대 총장과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교육위는 의대 증원과 관련,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과 충북대 채희복 의과대 비대위원장, 양동석 울산대병원 교수 등을 불렀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장에 불참했으며,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만 참석해 증인 채택에 항의한 뒤 표결 전 이석했다. 조 의원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증인, 참고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증인 명단은 정쟁으로 얼룩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과거의 관례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학위 논문이 문제가 됐을 때, 조국 대표의 논문이 논란이 됐을 때 국민의힘은 가천대 이사장과 서울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여당이) 조 대표와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 그 부분은 못 받겠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결렬이 난 것"이라며 "단독 채택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문제로만 결정짓는 것은 상당한 유감"이라고 맞받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27 17: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