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11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을 야당 주도로 고발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던 중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불출석 증인 3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김 이사장과 장 전 총장은 해외 출장을 가지 말라고 사전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설 교수는 수업이 있었음에도 나타나지 않고 본인의 자택과 학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동행명령장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습관성 도피를 일삼는 세 사람에게 국정감사 회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장 전 총장은 직접 출석 요구서를 전달받지 않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속력이 없다"며 "김 이사장, 설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사유가 위증이 아니라는 서류들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이 고의로 출석을 회피했다며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라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 3명의 증인은 이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국정감사 때 또 출석해야 한다"며 "만약에 다음 국정감사에도 출석을 하느냐 하면 다시 고발조치가 되고 종감 때 안 나오면 또다시 고발돼서 최대 세 번의 고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0-11 15:05:29[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설민신 한경대학교 교수의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설 교수의 불참 사유서에 쓰인 병명을 직접 언급하며 '꾀병'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며 고발을 예고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김건희 여사로 모아졌다. 특히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 국감을 앞두고 해외로 출국한 것을 두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공방은 설민신 한경대학교 교수의 불출석 여부를 두고 이뤄졌다. 설 교수는 김 여사가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는 논문의 저자다. 설 교수는 교육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전문의 소견서와 함께 제출했다. 야당 의원들은 설 교수의 국감 불참이 부적절하다며 공세를 가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 교수가 건강 상 이유로 불참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설 교수가 제출한 소견서에 쓰인 병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참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국감 증인만 채택되면 진단서를 가져 온다"며 "(소견서를 다 인정하면) 증인으로 출두할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의 병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건강 상 이유로 증인석에 설 수 없다는 전문의의 소견서까지 첨부했는데 건강이 나쁘지 않다고 추정하는 건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설 교수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환자들은 일상생활을 하면 안 되나"라고 비판하자 야당 의원들이 "왜곡하지 말라"고 반발해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다. 여당 의원 전원이 반대의견을 보인 반면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면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동행명령에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0-08 13:41:38[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상정, 표결로 관철했다. 김 여사의 논물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설 교수와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 등은 이날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설 교수가) 건강상 이유를 들었는데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강의를 해왔다는 것에 의구심을 가질 것 같다"며 "이 분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 "김 여사 논문과 관련해 채택된 증인들에게 (해외로) 나가지 말라고 매년 얘기하는데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외 출장을 나갔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도 "설 교수는 본인이 하루만에 셀프 결재해서 해외 출장을 갔다"며 "현재로 보면 설 교수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도망다니는 상황. 이는 논문 위조에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설 교수의 불출석 사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설 교수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며 "개인의 사생활이 있는데 무조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의 소견서까지 첨부한 분에게 '건강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0-08 13:27:24[파이낸셜뉴스] 야당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단독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교육위는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 전 숙명여대 총장과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교육위는 의대 증원과 관련,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과 충북대 채희복 의과대 비대위원장, 양동석 울산대병원 교수 등을 불렀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장에 불참했으며,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만 참석해 증인 채택에 항의한 뒤 표결 전 이석했다. 조 의원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증인, 참고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증인 명단은 정쟁으로 얼룩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과거의 관례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학위 논문이 문제가 됐을 때, 조국 대표의 논문이 논란이 됐을 때 국민의힘은 가천대 이사장과 서울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여당이) 조 대표와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 그 부분은 못 받겠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결렬이 난 것"이라며 "단독 채택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문제로만 결정짓는 것은 상당한 유감"이라고 맞받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27 17:38:42[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최근 숙명여대 차기 총장 투표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약속한 후보가 1위를 한 것에 대해 "설마하니 1위 후보를 제치고 현 총장을 지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는다"며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봐도 1위 후보가 총장이 되는 것이 순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숙대 총장 결선 투표에서 김 여사의 논문 검증에 적극적 입장을 보인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며 "그 후보는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현실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됐기에 관심을 끌게 된 것"이라며 "숙대에서는 김건희 논문 표절 심사를 28개월째 진행 중이다. 상식적으로 60쪽짜리 논문 표절 심사가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력의 눈치만 살피며 표절을 표절이라 말하지 못하는 대학이 대학일 수 있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숙대 현 총장인 장윤금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연임에 도전했으나 결선 투표에서 2위에 그쳤다. 1위를 한 문시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는 총장이 될 경우 김 여사의 논문 검증 진상 파악을 약속한 바 있다.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추후 이사회를 열고 최종 후보자 2인 중 1명을 차기 총장으로 지명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2024-06-17 09:56:5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증인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불참했다. 여야는 합의 끝에 해외 출장 중인 설민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대신 이원희 한경대 총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국정감사에 돌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증인인 설 교수와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김지용 국민대학교 이사장 등은 해외출장과 대학기관평가인증 사유 등으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인들의 불참을 두고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동방명령장 발부를 김철민 교육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민주당 측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김 여사 논문 표절 관련 핵심 증인들이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국회를 조롱하고 우롱하는 일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이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달라"고 목소리른 포였다. 김 의원은 특히 설 교수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국립대학교 교수가 학기 중에 혼자 해외를 떠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설 교수를 향해 경고했다. 서동용 의원은 "한경대에 확인한 결과, 정황상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경대학교 총장은 설 교수가 지위를 남용해 도피성 출장을 승인해주고 국정감사를 무마하려한 책임이 있다. 오는 24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한 차례 정회를 선포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정회 후 설 교수의 국정감사가 불가피하지만 해외 공무로 국정감사를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10-11 17:07:45[파이낸셜뉴스] 국민대 졸업생들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이소진 판사)은 15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국민대 졸업생 113명이 제기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논문 부정행위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이 있었다거나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돼 피고가 일부 비판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민대 졸업생이 취득한 학위에 대한 가치 평가가 사회적 평가 저해로 이어진다 단정할 수 없다"며 "학위에 대해 사회적 가치평가를 유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대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주관적 명예 감정이 침해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자료에 배상돼야 할 정도의 정신고통이 발생했다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대 졸업생들은 김 여사의 박사논문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본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국민대 졸업생들이 국민대를 상대로 지난 2021년 11월 서울남부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15 16:08:38[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논문 '국민검증단' 소속 교수와 동명이인을 착각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민검증단 소속 김경한 중부대 교수가 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교수가 속한 국민검증단은 지난해 김 여사가 국민대 대학원 시절 작성한 논문 등의 표절 여부를 분석해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김 교수가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검증한 김 교수의 과거 논문이 카피킬러(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로 확인 결과 표절이 43%가 나왔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김 교수의 실명과 직책, 소속, 얼굴 사진 등은 그대로 노출됐다. 정 의원은 같은 달 3일 한 종합편성채널 뉴스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검증단 소속 일부 전문가의 과거 논문에서 표절 의심 정황이 나타났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정 의원이 제시한 논문이 김 교수가 아닌 동명이인의 것으로 확인돼 정 의원은 "착오가 있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정했다. 경찰은 국정감사 중 발언에 대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동명이인' 김경한이 고소인 김경한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발언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한편 김 교수 측은 검증단 차원에서 정 의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수사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1-30 14:06:00[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가 법원의 명령에도 끝까지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이준구 판사)이 27일 오전 진행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국민학원(국민대) 측은 회의록 제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민대 측 소송 대리인은 동문 비대위 측의 손배소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다면서 김 여사의 논문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학원 측은 "기분 나빠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서울대나 이화여대에 대해 국민 여론 나빠진 적이 있는데 서울대, 이화여대 국민학원처럼 감정 상해서 손해배상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게 법리로 이론 구성이 가능한 것인지 (명시)하는 게 먼저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문비대위 측 소송대리인은 국민대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회로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학위를 제대로 받았는지 의심 받으며 직장 내에서도 영향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문서제출 명령을 거부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변론 기록에 남겼다. 원고 측에도 문서 제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보완하도록 했다. 국민대는 지난해 7월 언론을 통해 김 여사가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하던 당시 작성한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예비조사에 나섰다. 예비조사위원회는 검증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국민대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며 1인당 3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예비조사위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이날까지 국민대는 제출하지 않았다. 당초 원고 측은 본조사를 않기로 한 예비조사에 대해 소를 제기했으나 재판 진행 중 국민대가 재조사까지 마치자 지난 변론기일에서 재조사위원회의 최종결과조사보고서 또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대는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번에도 검증시효 문제로 인해 조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0-27 15:14:16[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논문표절 의혹을 꺼내들며 공세를 폈다. 이날 진행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 여사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인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출석했다. 야당은 이들을 향해 논문 검증 경위를 집중 추궁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가천대학교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꺼내들며 반격에 나섰다. 이날 질의에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임 총장을 향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냐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임 총장은 "총장으로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윤리위원회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민대 연구위원회 실명 공개도 거듭 촉구했다. 임 총장이 연구위원장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답하자 안 의원은 "영업비밀이냐"며 "국회 나왔던 모든 대학으로부터 연구윤리위원회 명단을 요청한지 1~2시간 내 받았다. 왜 국민대는 숨기냐.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추궁했다. 같은당 강민정 의원은 질의에 앞서 "임 총장이 연구위원장 실명을 밝힐 수 없다고 한 것은 일종의 증언 거부"라며 임 총장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만큼 법률에 따라 증언을 하게끔 하거나,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해달라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유 위원장은 "숙명여대도 마찬가지"라며 "연구위원장 증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 전혀 연락이 안되고 있다. 제기한 문제는 검토해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장 숙명여대 총장을 향해 "김 여사 논문 표절 관련 본조사를 언제 시작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장 총장은 이에 "조사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총장이 개입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강득구 의원도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대가 문대성 전 새누리당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결정하기까지 24일이 걸린 반면, 김건희 여사 논문 심사에는 392일이 걸렸다는 점을 들어 "국민대학교 역사에 비춰 총장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김건희가 중요하느냐 아니면 국민 명예가 중요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임 총장은 "법과 규정이 있다"면서 "문대성씨 건과 김 여사 건은 동일한 기준으로 했다. 예비조사에서 문대성씨 건은 시효가 도과되지 않아 바로 들어간 반면 김 여사 건은 시효가 도과돼서 다시 들어갈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추궁에 맞서 이재명 대표의 가천대학교 논문 표절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석사논문을 띄우며 "살다 살다 저런 논문은 처음 본다"면서 "정치인은 표절하면 되고, 일반인은 표절하면 안 되는 것이냐.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병욱 의원은 "교육위가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자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 됐다는 이유로 사인의 학위 표절 여부에 대해 난리 법석을 떨 일인가. 너무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를 지냈고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의 가천대학교 논문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대학과 교육부에 요구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0-21 17: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