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10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문자 논란'과 관련, 김건희 여사와 57분간 직접 통화해 핵심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하니 원희룡, 이철규에 이어 댓글 부대들이 문제의 문자를 흘린 게 한동훈 측이라고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니나 보다”라며 “‘직접 확인했다’고 한 것은 사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들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 "김 여사, 사과할 의향 있었는데 주변서 말렸다 말해" 진 교수는 지난 총선 직후 김 여사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그는 “기록을 보니 57분 통화한 것으로 돼 있다”며 “지금 친윤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당시 내가 여사께 직접 들은 것과는 180도 다르다”고 했다. 진 교수는 먼저 “당시 여사는 대국민 사과를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다”며 “자신은 사과할 의향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고 한다. 한 번 사과하면 앞으로 계속 사과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고 썼다. 이어 “‘(김 여사가) 사실 그때 교수님(진중권)께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 전화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전화로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김여사, 자기 사적 이익만 챙기는 사람 있다' 취지로 발언 진 교수는 김 여사가 본인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사적인 이익만 챙기는 이가 있다는 걸 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누구인지 굳이 묻지는 않았다”며 “맥락상 대국민 사과를 말렸던 사람들 중 하나로 이해했다”고 했다. 진 교수는 또 “(김 여사가) 결국 나 때문에 총선을 망친 것 같아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다. 한 후보가 많이 화가 났을 거다. 이제라도 대통령과 한 후보를 화해시켜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진 교수는 이런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당시만 해도 대국민 사과를 거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으며 그릇된 결정은 주변 사람들 강권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두 달 사이에 그 동네의 말이 180도로 확 변했다. 사과를 못 한 게 한 후보 때문이라는데 그러니 어이가 없다”고 했다. 진 교수는 “또 하나 어이가 없는 것은, 보수의 정체성을 흔드는 얼치기 좌파와 장장 57분 통화해서 조언을 구한 것은 정작 여사님이라는 것”이라며 “한동훈과는 총선 끼고 6개월 동안 그 흔한 안부 문자도 주고 받은 적 없고. 그러니 나랑 접촉한 게 죄라면, 그 죄는 여사님께 묻는 게 합당할 것”이라고 했다. 진 교수는 “여사님께 묻는다. 제가 지금 한 말 중에 사실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나”라며 “그런데 왜 지금 180도 물구나무 선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0 09:20:0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본인과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주진암·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기자는 지난 2021년 7~12월 약 50회, 7시간가량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MBC에 넘기고, 이를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MBC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울의소리 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공동해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서울의소리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의소리 측을 대리한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가처분 결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을 했는데,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뢰인과 상의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07 11:37:3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1000만원 배상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여사는 당초 배상액으로 1억원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그중 10%만 받아들여 10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0여 차례에 걸쳐 7시간가량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제보했고, MBC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김 여사 측은 통화 내용이 보도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 외에 나머지는 보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후 서울의소리가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통화 녹취록을 유튜브에 게시했고, 이에 김 여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 동의를 하지 않은 녹음이고 서울의소리의 자의적 편집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김건희씨가 돈이 없어 소송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입막음용인 것 같다"며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2-10 14:56:44[파이낸셜뉴스]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 이명수씨가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 이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들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김 여사는 올해 1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여사 관련 수사,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이후 MBC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녹음 내용을 공개했고,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도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씨 등을 고발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씨, 열린공감TV PD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 측과 이 씨를 대상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8-04 11:46:3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발언보다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발언이 윤석열 후보 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응답은 44.5%,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19%로 나타났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이 이 후보 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50.3%로, 김 씨 발언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 5.8%포인트 높았다.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TV토론을 놓고 응답자의 54.2%는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을 잘할 거라고 봤고, 윤석열 후보가 잘할 거란 응답은 31.8%로 집계됐다. TV 토론의 영향력을 묻는 질문엔 후보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응답이 49.6%로, 영향이 있다는 응답(48.4%)보다 1.2%포인트 높았다.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44.7%, 이 후보는 35.6% 지지율을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9.8%,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3.9%,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가 0.3%로 뒤를 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와 유선 RDD를 이용해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1-26 08:22:4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주중 '7시간 통화' 관련 보도에 대한 사과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씨 사과 입장문은 설 연휴 전인 이번 주엔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선 최대 분기점으로 꼽히는 설 연휴를 앞두고 '배우자 리스크'를 깨끗이 털고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윤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려 대세론 굳히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당초 김씨는 지난 16일 MBC '스트레이트' 첫 보도 직후 사과를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MBC뿐만 아니라 김씨와 통화한 이모 기자가 소속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도 추가 보도를 예고하자 관련 보도가 마무리된 이후에 사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김씨 사과에 대해 "MBC가 일요일 저녁 스트레이트에서 방송 안 한다고 했지만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계속 방송되고 있다"며 "그게 다 끝난 뒤 정확한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 김씨의 이번 사과는 그가 지난달 26일 본인을 둘러싼 '허위 이력' 의혹을 사과할 때 직접 카메라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과 달리 입장문 발표 형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가 '미투 발언' 등 논란이 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긴 했으나 '사담'이라는 점과 앞서 허위 이력 의혹 사과 때와 똑같은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씨의 공식 등판 시기도 추가 보도와 사과 입장문에 따른 여론을 살펴본 뒤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김건희씨는 대선 레이스의 리스크인가'라는 질문에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오히려 본인에게 지금까지 구축돼 있던 이미지보다 나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김건희 리스크'를 반박했다. 그는 김씨를 둘러싼 유흥업소 접대부,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위축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해명될 부분은 해명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오해가 풀릴 부분은 풀려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1-25 08:00:22[파이낸셜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7시간45분 통화를 방영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20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가 서울의소리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김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기자가 소속된 매체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보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이 중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됐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김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를 예고하자, 김씨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이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도치이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TV는 MBC에서 공개되지 않은 김씨의 통화 녹취록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열린공감TV에 대한 가처분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에서 심리돼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1-20 08:51:31[파이낸셜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 “애초에 두 사건의 본질은 천양지차”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가족애사를 둘러싼 비열한 공세를 멈추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이 최근 이재명 후보의 험한 발언을 빌미로 삼아 비열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씨의 통화 내용은 기자라는 공인과 이뤄진 공적인 소통이라 봐야한다“며 ”기본적으로 공개의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의 녹음파일은 이와 다르다”며 “무엇보다 가족간의 내밀한 비사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는 어릴 적부터 모친에 대한 애정이 지극했고, 다툼을 벌인 셋째 형이 모친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자 그에 격분해 유선상으로 험한 말을 주고받게 된 것이다”라며 “그래서 법원은 해당 발언을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편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 후보 스스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을 이용해 이 후보를 패륜적 악마로 둔갑시키려는 아주 그릇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아무리 권력 획득이 중요하다지만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내던지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공세를 멈춰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1-20 08:48:01[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내용 일부를 열린공감TV가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앞선 법원의 판단과 달리 수사 관련 발언 등도 공개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가 공개를 금지한 내용은 김씨와 윤 후보 등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김씨와 통화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촬영기자가 아닌 제3자간 대화다.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등 비도덕적인 면이 있더라도 해당 대화를 공개하는 공공의 이익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공개를 금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 관련 발언도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김씨를 범죄자처럼 매도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공표한 것을 녹음한 게 아니라 김씨 스스로 발언한 내용"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입장은 국민들의 관심사이자 검증·비판의 대상으로 제공돼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통화 내용 중 무속인을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에 관해 김씨가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무속인, 기치료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국민들이 이를 판단하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정치관과 언론관을 드러낸 발언 역시 공개가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돼선 안 된다"며 "열린공감TV 측이 검증을 거친 후 보도할 예정이고, 김씨의 반론이나 해명자료를 위한 추가 방송 등을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김씨에 대한 허위사실 보도 우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 이명수 촬영기자가 김씨와 6개월간 7시간 넘게 통화한 내용의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씨는 지난 13일에도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관련 내용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법원이 공개를 금지한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김씨의 발언, 사생활 관련, 일부 감정적인 발언 등이다. 한편 이날 열린공감TV 측은 "7시간 45분가량의 녹취에는 김씨와 윤 후보의 사생활로 국한된 내용은 전무하다"며 "결국 해당 판결은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사실상 승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19 20:40:01[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내용 일부를 열린공감TV가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 이명수 촬영기자가 김씨와 6개월간 7시간 넘게 통화한 내용의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씨 측은 이날 심문에서 "해당 녹음파일은 정치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로 언론의 자기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누님', '아우'로 부르며 6개월에 걸쳐 통화한 내용의 녹음파일은 사적대화로 언론출판 보호대상인 공적사안이 아닌 사적대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열린공감TV 측은 "7시간45분 분량의 대화내용 중 어떤 내용이 김씨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체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은 헌법 21조가 규정한 사전 검열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사적 대화라 하더라도 대선 후보 배우자가 다양한 사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후보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 13일에도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관련 내용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법원이 공개를 금지한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김씨의 발언, 사생활 관련, 일부 감정적인 발언 등이다. 이후 MBC는 지난 16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법원이 허가한 부분을 공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19 19: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