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MBC 측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내역'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김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김 여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 일부를 김광중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배포·유포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김 변호사는 가처분 사건에서 MBC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유 의원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판결문 목록을 고의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유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법원 결정문을 의뢰인인 MBC에 보고했을 뿐,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1심은 유 의원이 김 변호사에게 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원고의 인격권 내지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유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나, 정당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2-20 10:40:36[파이낸셜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해 4월 치러진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특정 후보를 도와주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다. 남 변호사는 복기록을 공개하면서 “명씨가 김여사와 2024년 2월 16일~19일까지 5~6차례 걸쳐 통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당시는 22대 총선을 두달 앞둔 시점이다. 복기록에 따르면 김여사는 명씨에게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명씨는 김여사가 자신에게 “A검사가 조국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A가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가 “윤한홍 의원도 A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박완수 지사에게 전화해서 A검사를 도우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이던 지난해 1월 총선 창원의창 선거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섰으나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명태균 씨가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그 무렵 김 여사와 소통한 사실 자체가 없을뿐더러, A검사를 몰랐기 때문에 추천할 수도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공보특별보좌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당시 김 여사와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명 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명 씨와 김 여사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이 실제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라며 “녹음 파일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김 전 검사는) 결국 컷오프 됐다”며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김 여사가 무슨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장이 허수아비”라며 “당시 공관위원장과 위원들이 입장을 밝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에 대해 다음달 24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18 08:02:3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사용하던 이른바 ‘황금폰’에서 명씨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녹음을 확보했다. 뉴스1은 19일 검찰이 명씨가 지난 대선 기간에 사용한 휴대전화인 황금폰에서 명씨와 김 여사의 2022년 5월 9일 통화 녹음파일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날은 취임식을 하루 앞둔 윤 대통령 당선인이 2022년 6·1재보궐 선거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를 앞두고 명씨와 통화했다고 알려진 날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31일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공천)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녹음파일에서 명씨는 지인에게 윤 대통령과 2002년 5월 9일 통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끊자마자 지 마누라한테 전화 왔다. (김 여사가) ‘선생님, 윤상현(당시 공관위원장)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십시오’ 하고 전화 끊은 거야”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6·1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공관위원이던 한기호 의원과 강대식 의원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가 지난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 기간을 포함해 2019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사용한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확보해 포렌식을 벌이고 있다. 황금폰에는 명씨가 여권 유력 정치인들과 나눈 통화 등 많은 양의 통화녹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2-19 09:09:42[파이낸셜뉴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10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문자 논란'과 관련, 김건희 여사와 57분간 직접 통화해 핵심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하니 원희룡, 이철규에 이어 댓글 부대들이 문제의 문자를 흘린 게 한동훈 측이라고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니나 보다”라며 “‘직접 확인했다’고 한 것은 사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들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 "김 여사, 사과할 의향 있었는데 주변서 말렸다 말해" 진 교수는 지난 총선 직후 김 여사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그는 “기록을 보니 57분 통화한 것으로 돼 있다”며 “지금 친윤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당시 내가 여사께 직접 들은 것과는 180도 다르다”고 했다. 진 교수는 먼저 “당시 여사는 대국민 사과를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다”며 “자신은 사과할 의향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고 한다. 한 번 사과하면 앞으로 계속 사과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고 썼다. 이어 “‘(김 여사가) 사실 그때 교수님(진중권)께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 전화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전화로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김여사, 자기 사적 이익만 챙기는 사람 있다' 취지로 발언 진 교수는 김 여사가 본인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사적인 이익만 챙기는 이가 있다는 걸 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누구인지 굳이 묻지는 않았다”며 “맥락상 대국민 사과를 말렸던 사람들 중 하나로 이해했다”고 했다. 진 교수는 또 “(김 여사가) 결국 나 때문에 총선을 망친 것 같아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다. 한 후보가 많이 화가 났을 거다. 이제라도 대통령과 한 후보를 화해시켜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진 교수는 이런 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당시만 해도 대국민 사과를 거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으며 그릇된 결정은 주변 사람들 강권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두 달 사이에 그 동네의 말이 180도로 확 변했다. 사과를 못 한 게 한 후보 때문이라는데 그러니 어이가 없다”고 했다. 진 교수는 “또 하나 어이가 없는 것은, 보수의 정체성을 흔드는 얼치기 좌파와 장장 57분 통화해서 조언을 구한 것은 정작 여사님이라는 것”이라며 “한동훈과는 총선 끼고 6개월 동안 그 흔한 안부 문자도 주고 받은 적 없고. 그러니 나랑 접촉한 게 죄라면, 그 죄는 여사님께 묻는 게 합당할 것”이라고 했다. 진 교수는 “여사님께 묻는다. 제가 지금 한 말 중에 사실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나”라며 “그런데 왜 지금 180도 물구나무 선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0 09:20:0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본인과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주진암·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기자는 지난 2021년 7~12월 약 50회, 7시간가량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MBC에 넘기고, 이를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MBC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울의소리 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공동해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서울의소리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의소리 측을 대리한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가처분 결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을 했는데,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뢰인과 상의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07 11:37:3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1000만원 배상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여사는 당초 배상액으로 1억원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그중 10%만 받아들여 10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0여 차례에 걸쳐 7시간가량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제보했고, MBC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김 여사 측은 통화 내용이 보도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 외에 나머지는 보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후 서울의소리가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통화 녹취록을 유튜브에 게시했고, 이에 김 여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 동의를 하지 않은 녹음이고 서울의소리의 자의적 편집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김건희씨가 돈이 없어 소송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입막음용인 것 같다"며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2-10 14:56:44[파이낸셜뉴스]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 이명수씨가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 이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들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김 여사는 올해 1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여사 관련 수사,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이후 MBC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녹음 내용을 공개했고,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도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씨 등을 고발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씨, 열린공감TV PD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 측과 이 씨를 대상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8-04 11:46:3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발언보다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발언이 윤석열 후보 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응답은 44.5%,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19%로 나타났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이 이 후보 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50.3%로, 김 씨 발언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 5.8%포인트 높았다.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TV토론을 놓고 응답자의 54.2%는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을 잘할 거라고 봤고, 윤석열 후보가 잘할 거란 응답은 31.8%로 집계됐다. TV 토론의 영향력을 묻는 질문엔 후보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응답이 49.6%로, 영향이 있다는 응답(48.4%)보다 1.2%포인트 높았다.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44.7%, 이 후보는 35.6% 지지율을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9.8%,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3.9%,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가 0.3%로 뒤를 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와 유선 RDD를 이용해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1-26 08:22:4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주중 '7시간 통화' 관련 보도에 대한 사과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씨 사과 입장문은 설 연휴 전인 이번 주엔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선 최대 분기점으로 꼽히는 설 연휴를 앞두고 '배우자 리스크'를 깨끗이 털고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윤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려 대세론 굳히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당초 김씨는 지난 16일 MBC '스트레이트' 첫 보도 직후 사과를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MBC뿐만 아니라 김씨와 통화한 이모 기자가 소속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도 추가 보도를 예고하자 관련 보도가 마무리된 이후에 사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김씨 사과에 대해 "MBC가 일요일 저녁 스트레이트에서 방송 안 한다고 했지만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계속 방송되고 있다"며 "그게 다 끝난 뒤 정확한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 김씨의 이번 사과는 그가 지난달 26일 본인을 둘러싼 '허위 이력' 의혹을 사과할 때 직접 카메라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과 달리 입장문 발표 형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가 '미투 발언' 등 논란이 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긴 했으나 '사담'이라는 점과 앞서 허위 이력 의혹 사과 때와 똑같은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씨의 공식 등판 시기도 추가 보도와 사과 입장문에 따른 여론을 살펴본 뒤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김건희씨는 대선 레이스의 리스크인가'라는 질문에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오히려 본인에게 지금까지 구축돼 있던 이미지보다 나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김건희 리스크'를 반박했다. 그는 김씨를 둘러싼 유흥업소 접대부,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위축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해명될 부분은 해명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오해가 풀릴 부분은 풀려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1-25 08:00:22[파이낸셜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7시간45분 통화를 방영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20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가 서울의소리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김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기자가 소속된 매체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보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이 중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됐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김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를 예고하자, 김씨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이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도치이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TV는 MBC에서 공개되지 않은 김씨의 통화 녹취록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열린공감TV에 대한 가처분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에서 심리돼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1-20 08: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