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채상병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을 접수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5일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이날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10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특검 임명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 법안을 오는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한다. 특검 세 개가 동시에 가동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6-09 11:39:36이재명 정부 시작부터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집권 여당이자 원내 1당인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쟁점법안들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이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면서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이 휴지 조각이 됐다며 대여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강대강 대치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면 여야가 한시적으로나마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때를 소위 '허니문'이라고 표현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이튿날부터 각종 쟁점법안들을 강행처리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 정권 초반부터 정국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3특검법, 野 당론 반대에도 의결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사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3건의 특별검사법안들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같은 날 반대 당론을 채택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먼저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여기에 외환유치 행위와 군사 반란까지 더해 총 11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규모는 특검보 7명과 파견검사 60명이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 혹은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전제로 열람토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건진법사 관련,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16개 수사 대상을 명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채상병 사망사고 경위와 윤석열 정부의 수사 방해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본회의를 방청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채상병 특검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기립해 거수경례를 하기도 했다. 3개 특검법 모두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범여권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을 추천한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무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을 통해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자체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4개 법안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보유 의석수가 107석에 그쳐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 거기다 의총 과정에서 20여명의 친한계 등 의원들은 3특검법에 대해선 자율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와중에도 찬성이나 반대표를 던졌다. 내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반대하는 건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양새라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서다. ■與, 쟁점법안들 매주 처리 방침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집권해 거부권 변수가 사라진 만큼 이날 의결된 4개 법안은 원만하게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정부가 저지했던 법안들을 차례차례 처리할 방침이다. 당장 이번 6월 임시국회의 경우 매주 목요일 본회의 소집 요구를 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며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 원칙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이사회의 주주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쌀 의무매입제 등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근거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 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법안들이 이달 내 잇달아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입법독주가 현실화되면 이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야당과의 대화와 협치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피의자인 5개 재판을 멈춰 세우는 형소법 개정안 등 야권이 이른바 '방탄법'이라고 칭한 법안들이 '레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치의 여지는 있다. 이날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는 등 당내 기류가 달라지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체제를 구축하면서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밝힌다면 정부·여당도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국무총리 임명동의를 비롯한 정부 조직개편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여야 대치를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건 부담이라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2025-06-05 18:23:46김건희 여사 및 선거 브로커 혐의를 받고 있는 명태균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령 모의' 사건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성석우 기자
2025-05-07 18:26:40[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및 선거 브로커 혐의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령 모의' 사건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에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는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고 법무부가 의결하도록 돼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5-07 14:01:2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12·3 내란 사태'와 김건희 여사 의혹, 명태균 게이트를 포괄하는 특별검사법을 25일 발의한다. 민주당은 내란 책임자 처벌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른바 건진법사 연루 정황 등을 아우르는 단일 특검법으로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하나의 틀로 묶은 통합 특검법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미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까지 포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특검 중 두 개를 포함한다.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그리고 무속인 건진법사와의 관계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을 일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별도로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 역시 해당 법안에 통합된다. 김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확대 개편하기로 의결했고, 구체적 명칭과 인선은 당대표에게 위임됐다"며 "분과 형태로 구성되면 명태균 의혹 분과, 건진 의혹 분과 등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을 5월 중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고 6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편,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대선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해 각 후보 공약에 따라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금 당장 추진할 사안은 아니고, 공약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4-25 10:54:5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재표결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의결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재석의원 3분의 2를 넘겨야 가결되지만 두 특검법 모두 20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내란특검법은 재석 300명,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찬성 196명,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취지에 대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라며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돼 있어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커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당은 쌍특검법 당론 부결을 끝까지 관철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보수정당을 제거하기 위해 보수궤멸 쌍특검법을 이를 악물고 추진하고 있다"며 "반드시 부결 시킬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특검을 외환죄까지 포함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해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설 이전 재의결을 목표로 재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여야 합의로 쌍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남아있다. 여당은 특검 후보를 제3자가 추천하게 하고,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기존 15개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것에서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오늘 부결하고 이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수정안을 가져오면 검토할 수 있다"며 "과거 한동훈 대표 시절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었고 수정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1-08 14:48:0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가운데, 전직 검사 출신 인사인 김종민 변호사가 해당 특검법에 대해 "풍문, 소문 수준의 '의혹'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어 좌파 유튜브에서 제기한 의혹사항도 모두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여사 특검법이 내란 특검법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윤석열 정권 전반에 대한 특검 성격이 짙어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 속에, 특검 수사가 진행될 경우 풍문 수준의 의혹만으로도 특검에 소환되는 조사대상만 수천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24일 SNS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김건희 특검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수사를 민주당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최악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던 김 변호사는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번 살펴봤더니 문제가 심각하다. 내란죄 특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석열 정권 전반에 대한 '정권특검'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5개 수사대상이란 것도 너무나 포괄적이고 풍문, 소문 수준의 '의혹'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어 좌파 유튜브에서 제기한 의혹사항도 모두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의 수사대상으로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공무원과 대통령 및 대통령실 직원을 겨냥한 것을 거론한 김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행정부처의 검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수사할 수 있고 이원석 검찰총장 등 검찰간부와 수사검사도 모두 수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비서실장, 관계 수석비서관 및 비서관, 행정관도 수사대상"이라면서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실, 검찰, 행정부는 기능마비 사태가 불가피하고 과거 국정농단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쑥대밭을 만들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김건희 의혹 수사를 빌미로 윤석열 정부 전체를 민주당이 지휘하는 특검을 도구로 삼아 '윤석열 정권 특검', '검찰 수사농단 특검'이 본질"이라면서 "윤 대통령 본인도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니 '윤석열 특검'이기도 한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은 아예 민주당이 임명하는 '민주당 리모트 컨트롤 특검'인 최악의 정치특검이 될 것"이라면서 "의혹 수준의 풍문, 소문 정도의 미확인 사안에 대해 특검이 바로 범죄혐의가 상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일반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2-24 16:23:05[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권한대행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름만 김여사 특검법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난했다. 특히 권 권한대행은 "명태균씨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강혜경씨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짚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중 탄핵 결정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다"며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여야정협의체와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하자"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2-22 12:06:16[파이낸셜뉴스] 야당이 추진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를 내란으로 규정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도 함께 가결시켰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김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 모두 야권을 중심으로 200표 안팎의 찬성표를 받으면서 본회의 문턱을 무난하게 넘었다. 여권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검 추천 주제에서 여야가 배제되는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특별검사 1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야권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도 후보자 추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개별특검법과 상설특검이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도 관측된다. 이날 네 번재 표결에 붙여진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의 의혹을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 '발의-표결-거부권-재표결-폐기' 수순을 거친 바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들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재차 행사할 시 국회는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수 3분의 2로 가결되면 그 즉시 시행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2-12 15:17:5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2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올라온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부결시키고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네번째로 본회의에 올라온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3차 법안은 제3자 특검이었는데 이번에는 야당 추천으로 바뀌었다"며 "특검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건지에 대한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세차례 걸쳐 특검에 대해 부결로 당론을 정했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잘 감안해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오는 14일 본회의에 올라올 두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의사일정에 대통령 탄핵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토론하지 않았다"며 "다시 탄핵소추안이 올라오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2-12 14: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