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청장과 서울청 112상황실 관계자 2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직전에 다중운집행사를 관리한 경험,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김 전 청장은 인파집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당시 인파집중을 넘어서 대규모 사고 발생위험까지는 인식하기 어려워,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112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아니라, 신고 내용을 분석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의무까지 명시하고 있다"고 봤다. 1심 법원은 류 전 관리관에 대해 "당시 상황실에 머물지 않은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정 전 팀장에 대해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그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창느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23 15:32:31[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유족들이 반발하는 만큼 항소심 법정까지 사건이 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해 모두 이처럼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시간,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하는데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장으로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인 사정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용산 경찰서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이 서울경찰청 정보과·생활안전과·교통과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용산경찰서로부터는 이태원 사고 전날까지 용산경찰서장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보로 인해 인파 운집을 넘어선 대형 사고까지 인식할 수는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각의 보고서나 문자 메시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 김광호로서는 2022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태원 일대에 다수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될 여지도 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이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 없이 자발적으로 운집한 행사에 적용될 수 있는지와 별개로 기본적으로 혼잡경비 요령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에도 적용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김 전 청장이 이 사건 같은 대규모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나'를 봐야 하는데 매뉴얼 상에 규정된 내용만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국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정도로 (경찰의 안전 관리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안전 사고가 예상됐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류 전 상황관리관과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정 전 팀장도 핼러윈 당시 압사 관련 112신고에 대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류 전 관리관과 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류 전 관리관이 핼러윈 당시 서울청 112상황실이 아니라 개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사고 상황을 늦게 보고받았다고 봤다. 다만 정 전 팀장이 사건을 인지한 뒤 류 전 관리관에 대한 보고 여부와 별개로 즉시 긴급 조치를 지시했으므로, 류 전 총경의 업무상 과실이 곧 사고 피해 확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경정은 112신고가 수차례 접수됐으나 긴급 출동을 요하는 112신고 코드로 재분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접수된 112 신고와 관련해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서 사건을 종결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서울청 112상황실에는 신고 발생 장소에 대한 폐쇄회로(CC)TV가 없어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 비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가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 사이에선 비명이 나왔다. 유족들은 "이게 어떻게 인재가 아니냐. 159명이 다 죽었다. 이게 인재지 매뉴얼 탓이냐"라며 "양심적으로 판결하라. 우리는 대한민국 누구를 믿고 사냐"라고 울부짖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17 13:00:40[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성립은 서울경찰청 조직의 수장이나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책임이 아니다"며 "피고인 개인의 개별적인 형사 책임을 따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받은 이태원 인파 대응 계획 보고 등을 살펴봤을 때 단순 다수 인파 집중을 넘어선, 대규모 사고 발생 우려 및 대비 필요성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청장의 조치는 당시 인식한 위험성에 비춰봤을 때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지시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안전 사고가 예상됐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2022년 핼러윈 주말과 관련해 대형 안전사고, 압사사고를 예상하는 사람은 경찰 내외를 막론하고 없었고 언론이나 시민도 이를 우려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17 11:29:19[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안전 사고가 예상됐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2022년 핼러윈 주말과 관련해 대형 안전사고, 압사사고를 예상하는 사람은 경찰 내외를 막론하고 없었고 언론이나 시민도 이를 우려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경정)도 핼러윈 당시 압사 관련 112신고를 위선에 늦게 보고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류 총경과 정 경정에게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17 08:30:172021년 대한민국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수상한 부산대학교 재료공학부 김광호 석학교수가 126년 세계 최고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세라믹학회가 주는 영예의 '존 젭슨 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미국세라믹학회 명예의 밤 행사에서 존젭슨상과 메달을 받고 수상연설을 했다고 9일 부산대가 밝혔다. 김 교수는 소재 관련 혁신적인 연구기술 개발, 특히 세라믹 과학과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탁월한 기술 성과와 첨단 코팅, 하이브리드 재료, 기술이전 및 상업화, 멘토링, 세라믹 커뮤니티 등에 대한 기여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재관 기자
2024-10-09 19:06:09[파이낸셜뉴스] 2021년 대한민국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수상한 부산대학교 재료공학부 김광호 석학교수가 126년 세계 최고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세라믹학회가 주는 영예의 ‘존 젭슨 상(John Jeppson Award)’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현지시각 7일 미국 펜실바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미국세라믹학회 명예의 밤 행사에서 존 젭슨 상과 메달을 받고, 수상 연설을 했다고 9일 부산대가 밝혔다. 1948년 시작된 ‘존 젭슨 상’은 세라믹스 분야에서 뛰어난 과학적·기술적·공학적 성과로 혁신과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그룹의 공헌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시상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6월 미국세라믹학회(ACerS)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상자에 선정됐다. 김 교수는 소재 관련 혁신적인 연구기술 개발, 특히 세라믹 과학과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탁월한 기술 성과와 첨단 코팅, 하이브리드 재료, 기술이전 및 상업화, 멘토링, 세라믹 커뮤니티 등에 대한 기여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선정위원회는 “김광호 교수는 기존의 금속, 세라믹, 고분자의 기능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 소재(Hybrid-Interface-Materials)’라는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능의 복합재료의 창조에 이바지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재료 사이에 형성되는 인터페이스의 설계-합성-평가에 초첨을 맞춰 융합연구를 수행했으며, 뛰어난 성능을 갖는 혁신적 기능의 복합재료 창출에 주력했다. 복합기능성 코팅막 분야, 하이브리드 신소재, 슈퍼커패시터 등의 에너지 저장 소재 개발과 기술이전 및 상업화, 세계 세라믹 커뮤니티 등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앞서 미국세라믹학회로부터 Global Star Award(2016년), 글로벌 앰배서더 상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한국세라믹학회 학술상(2018년), 한국표면공학회기술상(2017년), 부산과학기술상(2003년) 등을 수상했으며, 2021년에는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과학기술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기도 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10-09 11:17:3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김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미진 전 총경(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을,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태원사고는 인파집중과 사고 위험이 명백히 예상됐다. 사전 대비만 있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다. 김 전 청장은 (사전 대책을 조치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핼러윈데이 전 서울경찰청 각 기능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인파집중이 우려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피고인이 보고받은 자료를 제대로 살펴봤다면, 그리고 각 기능에 실무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파가 집중되는 혼잡한 상황에서 중대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법이 부여하는 책임을 구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인식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인파집중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사후 책임론'이라는 취지로 변론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청장 측 법률대리인은 "핼러윈은 이미 10년 가까이 전부터 용산서가 해오던 일이다. 서울청은 용산서의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며 "미국 풍속인 핼러윈이 유행하면서 용산서의 대응 수위도 높아졌다. 2022년 당시까지 핼러윈 관련 안전 사고가 없었다.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2022년 핼러윈 주말과 관련해 대형 안전사고, 압사사고를 예상하는 사람은 경찰 내외를 막론하고 없었고 언론이나 시민도 이를 우려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사후확증편향에 의한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22년 10월 14일 정보과의 핼러윈 관련 보고를 받을 당시 "전반적으로 핼러윈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10월 17일, 10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전 경찰서장과 서울청 간부들에게 당부하고 공유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용산서의 요청 사항이었던 교통본부 20명뿐 아니라 서울청 형사 25명, 관광객 경찰 10명까지 추가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실무진 보고를 받았음에도 사고에 대비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전 총경은 사고 당일 당직이었으나 근무지를 이탈하고 윗선에 보고를 늦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팀장은 '코드 제로'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2 17:50:18[파이낸셜뉴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쳤다. 김 전 청장 측은 "서울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후 열린 김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류미진 총경(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주의에 따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청장 측은 대응에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핼러윈 기간 10만명이 방문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단순히 압사 사고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인파이지만 이전에도 잘 관리되던 수준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며 "한순간에 여러 명이 몰리는 것이 아니고 3일간 그 정도의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체로 압사 사고가 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또 관련 행정기관과 현장에 있던 언론인들도 사고를 예상치 못했다는 변론을 펼쳤다. 아울러 "핼러윈은 기본적으로 용산서에서 대응하고 피고인은 서울청에서 추가로 대응을 돕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한 것"이라며 "우리가 판단하기에 서울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했다"고 호소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서 핼러윈 축제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59명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쳤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이태원 지역에 10만명 이상 인파가 몰린다는 보고를 받았고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보고 받고도 구체적이고 특정적 지시를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했다"며 △관련 부서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지시하지 않은 점 △보고받은 내용에 경비 인력 등 혼잡 상황 대응 누락됐음에도 사전 지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이날 유족들이 김 전 청장에게 달려들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청장이 이날 오후 1시34분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자 유족 10여명이 울부짖었다. 이들은 "내 새끼 살려내"라고 소리치며 김 전 청장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어 법원 직원들이 이들을 저지했다. 이영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김광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무려 159명의 젊은이가 희생당했다"며 "이것은 분명하게 밝혀 역사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22 18:12:43[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대해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청장의 법률대리인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피고가 도의적·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법적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당시 서울청 112 상황3팀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류 전 관리관 측은 류 전 관리관이 특정 112망 청취를 회피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류 전 관리관의 법률대리인은 "해당 망은 서울 5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다"며 "검찰 논리대로면 5개 무전을 동시에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장에는 정 팀장이 상황을 늦게 보고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언제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 보고인지 적혀있지 않고, 막연히 보고 지연이라고만 돼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서면서 "성실하게 재판받겠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1 12:06:02▲ 김광호씨(전 보령제약 사장) 별세· 안정혜씨 상부· 김동인 혜진씨 부친상· 박기현씨 시부상=4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7일 오전 10시30분. (02)2258-5922
2024-02-05 16: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