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본격화된 '트럼프 랠리'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움직임을 가속화시켰다. 미국 주식시장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동전 양면 처럼 연말이 다가오자 세금고민에 빠져 있는 이른바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도 많다. 미국 주식 투자로 '대박'을 냈지만 불어나는 양도소득세가 만만찮아서다. 美 주식 대박…'세금고민' 국내 증시에서는 양도세가 대주주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해외 주식은 한 해(1월1~12월31일) 동안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22%의 양도세를 매긴다. 예를들면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올해 초 1000만원 어치 샀다고 하자. 수익률이 195%에 달해 차익이 2000만원 정도 났고 이를 팔아 현금화했다. 이렇게 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더라도 세금은 커진다. 그럼 절세 방법은 뭘까. 우선 기본공제를 활용하는 법이다. 수익을 낸 주식을 갖고 있다면 큰 금액을 한꺼번에 매도하기 보다는 매년 250만원 이하로 수익을 분할하는 방법이다. 마이너스 수익을 내는 해외 주식을 매도,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예를들면 A주식에서 1000만원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500만원 마이너스 수익을 낸 B주식을 묶어서 매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남은 500만원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25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주의할 부분은 여럿이다. 결제일 기준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돼야 한다. 12월31일 전에 결제될 수 있도록 매도 시점을 정해야 한다. 미국 주식의 경우는 결제일이 1영업일(T+1)이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 환율 변동이다. 환차익도 250만원이 넘으면 양도세 적용대상이다. 수익 클 땐 '증여'가 유리 만일 한 해 수익이 너무 큰 경우는 증여 활용이 유리하다. 증여 때는 주식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변경 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들들면 이런 경우다. 남편이 C주식 1주를 100만원에 샀다고 하자. 이후 주가가 올라서 300만원이 됐다. 이후 아내에게 C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아내의 주식 취득가액은 300만원이 된다. 이후 주가가 400만원으로 올랐다. 아내가 C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세는 100만원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기본공제 250만원 범위에 들어간다. 증여받은 후 바로 매도하면 통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간 차이가 거의 없다.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팁이다. 증여세 또한 면제된다. '증여재산공제' 기준에 따라 배우자는 10년에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배우자 공제는 이런 경우다. 1억원에 취득한 D주식이 6억원까지 올랐다. 차액은 5억원이다. 이를 양도하면 세금은 9950만원이 발생한다. 그런데 D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양도하면 세금은 '0원'이 된다. 다만 해외 주식을 포함한 주식 증여 관련 세법이 내년부터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라는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다.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세법개정안'에는 주식 증여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증여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는 1년 전부터 주식 처분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야 절세 효과를 얻는다는 의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22 11:12:25[파이낸셜뉴스] 다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에서 매번 환급을 못 받고 세금을 더 내는 직장인이 제법 많다. "연말 정산 왜 나만 토해낼까"라는 하소연이 일상이 된 경우다. 그렇다고 무조건 세금 환급을 받겠다고 카드 결제를 늘릴 수는 없지 않겠나. 올해가 45일 정도 남은 16일 현재, 올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묘안은 뭘까. '카드팁'…이렇게 써야 돈 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신용, 체크 카드를 사용한다. 생활하면서 지출은 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비를 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소득공제'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소득 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카드 소득공제 조건은 무엇일까. 우선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은 1000만원 이상의 지출부터 소득공제에 들어간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으려면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된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후부터는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이지만 신용카드는 15%에 불과해서다. 여기서 절세팁을 추가하면 현금결제 때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다. 공제율 40%인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카드사용 절세팁도 있다.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넘겼다면, 아내 카드로 지출을 몰아주는 방법도 있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도 한도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아무리 써도 연봉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 연봉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 한도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카드 사용액 등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이 지난 15일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도 가능하다. 세액공제 꼼꼼히 살펴야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잘 살펴야 불이익을 안 받는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도 대상이 된다. 대학 재학 때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 한 후 매달 50만원을 갚았다면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1년 간 상환한 600만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ㄷ다.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총급여 기준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무주택자인 직장인 A씨가 월세 50만원을 내고 오피스텔에서 올해 1년 거주했다고 하면 총급여에 따라 최대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10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산후조리원 비용도 급여와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6세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이같은 공제 항목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결혼세액공제(50만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국회에서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공제율은 현재 10%, 40%이지만 개정안에는 각각 20%, 80%로 잡혀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15 12:22:15[파이낸셜뉴스] 콧대 높은 서울 강남 집주인들도 선호하는 제도가 '상생임대'다. 전월세값 폭등기 였던 문재인 정부 말기에 세입자들의 전세금 인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집주인이 받는 세제 혜택도 상당해서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주택 처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강남 아파트에서 살지 않고 전세 주다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면 최고 아닐까. '지방 알부자'들 관심이 높은 이유다. 다만 '2년 실거주 예외' 혜택이 큰 만큼 주의할 점도 많다. 의외로 제도가 복잡해 실수사례도 빈번하다. 2년 실거주 의무없는 '상생임대'…26년말까지 상생임대제도는 2021년 12월 도입됐다. 양도세 비과세 특례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값이 폭등하자 내놓은 전세값 안정책이다. 처음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었다. 직전 계약 대비 5% 초과하지 않는 임대료를 2년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거주 2년 요건 가운데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폭 완화돼 9억원 기준은 아예 폐지됐다.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요건도 완전히 사라졌다.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됐다. 적용기한도 2024년 12월31일까지였지만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2026년12월31일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됐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정부는 이달 중 시행령 개정을 끝내고 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조건만 맞추면 양도세 비과세에 따른 절세 효과가 크다. 예를 들면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12억원 아파트를 매수한 후 상생임대조건을 지켜서 올해 18억원에 매도한다고 하자.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았어도 양도세(지방세 포함)가 3441만원 나온다. 만약 상생임대를 인정받지 못하고 매도를 하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지 못해 양도세가 2억320만원 가량 된다. '세테크'로 인기를 끌만하다. '갭투자' 승계 계약…특례 적용 안돼 상생임대제도는 전세시장 안정이 최우선 목적이다. 따라서 임대기간 2년, 5% 초과 않는 임대료 등의 요건 충족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예를들면 개나리씨는 2018년 2월 조정대상지역에서 A주택을 9억원에 매입했다. 2022년 12월 A주택에 대한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2023년 12월 조기전출했다. 개나리씨는 2024년 5월 A주택을 매도했다. 상생임대제도 혜택을 받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예상했던 개나리씨는 46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받았다. 상생임대차 계약 2년 이상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다. 국세청 양도세 실수사례에 제시됐다. 전세를 안고 매수할 경우엔 까다롭다. 임차인(세입자)은 그대로인데 집주인만 바뀌는 것이다. 이른바 '갭투자'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경우 기존 세입자와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세법상 '직전 임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계약 끝난 후 새 계약을 체결해 해당 계약을 1년6개월 이상 유지한 후, 다음 전세계약을 맺을 때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료 인상으로 2년 계약을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채를 상생임대했다고 해서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1세대1주택 특례다. 임대 개시일 현재 다주택자라면 상생임대주택의 양도 때 반드시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해야 거주 2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거주 주택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이후 새 거주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 내놓은 사례를 보자. 위대한씨는 2018년1월 C임대주택을 매수·임대했다. 그리고 2019년 4월 D 거주주택을 매수해서 살았다. 2022년 5월 2년 이상 거주하던 D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11억원에 E주택을 매수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4년 8월 E주택을 13억원에 매도했다. 위대한씨는 E주택 양도 후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관할세무서는 5500만원을 부과했다. 양도세 부과 근거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의할 부분은 세입자 사정으로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다. 이때도 종전보다 전세금을 더 받으면 안된다. 세입자 사정으로 의무 임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는 종전과 새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새 계약은 종전 계약의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아야 한다. 세입자를 보호해야 특례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08 13:40:30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가능성은 적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선거불복 사태가 벌어지고 미국이 내전 직전까지 가는 경우다. 초박빙 상황에서도 시장은 트럼프 당선에 무게를 실으면서 출렁이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고, 달러가 강세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들썩인다. 달러 값 움직임, 미국 국채 금리 추이는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여기에 중동 정세도 요동치고 북한 참전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대외 비중 높은 우리 경제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 후폭풍은 선거 후 곧바로 나타나기보다 집권 후 3년 정도 지나야 현실화될 수 있다며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美 채권 금리 급등…"韓 수출 감소"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채 금리 흐름이 예상과 다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 9월 '빅컷'(0.50%p 금리인하)을 단행했다. 그리고 내년까지 추가로 6차례 금리인하를 예고했다. 그럼에도 10월 31일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연 4.28%를 기록했다. 기준금리를 내렸고 추가적 인하 신호를 보냈음에도 9월부터 국채 금리는 상승세로 정반대 추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책방향에 따라 수익을 좇아 자금이 움직이는 현상이다. 채권 금리 급등은 채권 값 하락을 뜻한다. 채권 공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트럼프 후보는 감세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법인세는 21%에서 20%로 낮출 계획이지만 최대 15%까지도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규모 감세는 재정적자로 연결된다. 세수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한다. 채권 금리 상승요인이다. 더 나아가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는 수입품에 대해 10~20% 보편관세를 매기고 중국산 수입품엔 60%를 부과해 보충한다고 공약했다. 고율관세는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 현실화됐을 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채권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못하게 되면 당장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올 3·4분기 0.1%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역성장을 겨우 면했지만 대외요인 때문에 내수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인하를 빠르게 못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와 관련, 최근 미국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더라도) 재정적자는 계속될 것이어서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 힘들고 연준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권금리 급등을 불러올 수 있는 트럼프 후보의 관세인상 시나리오는 한국 성장률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2024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인용, "10% 보편관세 부과 땐 한국은 수출 저하, 투자위축 등으로 성장률이 약 1.0%p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빅컷'에도 강달러…불안한 시장채권금리와 함게 불확실성이 높은 금융지표는 달러다. 통상 기준금리는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다. 금리를 내리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상식적이다. 하지만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되레 달러는 더 강세다. 지난 1일 뉴욕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4.30을 기록했다. 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가시화하면서 100 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4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경기침체 우려를 선반영해 연준이 빅컷을 단행했지만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강달러에 힘을 싣고 있어서다. 여기에 트럼프 트레이드도 한몫하고 있다. 미국 재정적자 확대, 국채금리 상승, 기준금리 인하 지연이 달러 강세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원·달러 환율 불안이라는 후폭풍이다. 환율은 1일 1379.40원으로 마감했지만 최근 1400원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개방 정도가 높다. 경제 전체에서 수출 등 대외비중이 높다.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도 겪었다.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1400원 선을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1400원 언저리만 움직여도 외환당국의 경계감은 강해진다. 지난달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펀더멘털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엔 관계기관 공조하에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를 끌어올린다. 내수에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리기도 힘들다. 이 총재가 "원·달러 환율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높게 올라 있고, 상승 속도도 크다"며 "지난번(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는 고려요인이 아니었던 환율도 다시 고려요인으로 들어왔다"고 말한 이유다. 시장에서 보는 원·달러 환율 상단은 어디일까. 시장분석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미국 대선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단기적으로 환율이 1410~142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불확실성 ↑…"금·비트코인 자극"통상적으로 금은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시장 변동성이 높을 때 위험회피 수단이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에다 중동 분쟁까지 겹치면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지난달 31일 금값은 온스당 2749.30달러까지 올랐다. 올 들어 677달러가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금값은 금리, 달러와 강한 음의 관계를 갖고 있다. 달러 약세일 때 금값이 상승한다.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달러 가치와 금값이 동시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장 불안이 그만큼 커 금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의미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도 최근 한때 7만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였던 지난 3월 13일 7만3800달러에 근접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중 누가 되든 친(親)가상자산 정책 기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트레이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많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만 해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조사, 미국 상무부 인적 쇄신 등이 진행 된 후 가능하다"며 "집권 중반기나 현실화될 수 있어 시장 반응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후보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를 천명했지만 의회를 거치지 않고는 힘들다"며 "미국 대선과 동시에 진행되는 상하원 선거 결과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강 교수는 "트럼프 1기 공약 이행률이 높았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03 18:20:18[파이낸셜뉴스] 광고는 시대상을 반영한다. 최근 유심히 보고 있는 TV 광고 중 하나가 모 증권사의 '손주사랑 신탁'이다.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읽을 수 있다고나 할까. 전하는 내용은 간단해 보인다. 할아버지·할머니의 부를 손자·손녀에게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세금 덜 내고 이전할까 하는 것인 듯 싶다. 고령층 자산가들이 자식 대신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시작을 앞둔, 아니면 아예 미성년인 손주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부의 이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것은 '세대생략 상속·증여'로 불린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세대생략' 현상 확산은 당연하다.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시점이 되면 자녀도 이미 50~60대에 접어든 경우가 많아 자녀를 건너 뛰어 부를 넘겨주는 것이다. 초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빨랐던 일본은 이미 일반화된 현상이다.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세청이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3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8조2157억원(7만396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세대생략 증여는 46% 가량인 3조8135억원(2만7024건)이었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세대생략 증여를 해도 혜택이 없다. 이런 가운데 3만건에 가까워졌다는 것은 자산가들만의 선택이 아닌 일반화된 전략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세대생략 증여 땐 아들·딸에게 증여할 때보다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상속도 마찬가지다. 상속·증여받는 손자녀가 미성년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할증세율은 40%로 뛴다. 하지만 가산세를 고려하더라도 장점이 많다. 증여만 보자. 우선 증여세를 두번 내지 않아도 된다. 80세 A씨가 현금 1억원을 성년인 손자에게 증여한다고 해 보자. A씨가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아들이 A씨의 손자에게 이를 다시 증여하게 되는 경우에 납부할 증여세는 970만원이다. 485만원씩 2번이다. 그런데 A씨가 바로 손자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은 630만원 정도다. 차액 34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증여액수가 커지면 세금차액은 당연히 더 커진다. 증여금액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A씨가 아들을 거쳐 손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우선 A씨는 5000만원의 공제금을 제외하고 증여세(세율 30%) 2억1800만원 가량(누진공제 및 증여세신고세액 공제 포함)을 내야 한다. A씨 아들이 다시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세를 제외한 7억2000만원을 증여한다면 1억4000만원 가량의 증여세(세율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총 3억58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A씨가 손자에게 10억원을 증여하면 2억8000만원(세율 30%+할증 30%) 가량의 증여세가 나온다. 차액은 약 7800만원이다. 손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A씨에 대입해 보면 A씨 아들은 상속인이다. 만약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해당 자산가액도 모두 상속재산가액도 포함된다.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손주는 다르다.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손주 등 상속인(자녀) 이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 과세 기간은 5년이다. 손주들에겐 합산 과세를 피해 5년 간격으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의미다. 손주가 많은 자산가들은 여러 번 세대생략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세대생략 증여를 할 때, 특히 성년이 되지 않는 손주들에게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은 가산세다. 미성년 손주에게 증여하게 되면 가산세율이 40%까지 올라간다. 어린 손자녀가 증여세를 낼 재산이 없어 조부모가 대납하는 사례도 많다. 추가 증여세를 물 수 있다. 다만 손자녀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할 수 있다. 손주의 사교육비를 자산 많고 여유 있는 조부모가 부담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시중에서는 명문대 입학 비결 중 하나가 '조부모의 재력'을 꼽을 정도다. 다만 이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는 교육비를 비과세 적용 받으려면 부모의 경제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당국이 세대생략 증여로 본다는 의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01 10:48:14[파이낸셜뉴스] 등기를 않고 부동산을 샀다가 차익을 내고 팔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등기 않고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얼마간 버텨야 세금을 내지 않을까. A씨 사례를 보자. 서울 강남에 여러 채의 건물을 보유 중인 A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5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6년 전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과세당국은 당연히 양도세 과세를 했다. A씨는 "제척기간 5년이 지났다"고 따졌다. 세무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서'제척기간' 문제가 나온다.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 의무를 져버린다면 가산세 등 향후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다. 다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면 국민은 평생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가 유효한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알려져 있다. A씨가 "5년이 지났다"고 주장한 근거다. 하지만 실제는 이와 많이 다르다.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법인세, 소득세 등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제척기간이다. 다만 국제거래(역외거래)로 인해 과세된 국세는 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다. 무신고나 세금 포탈 등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기간은 크게 늘어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년(역외거래는 10년)이다.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환급·공제 받은 경우는 10년(역외거래는 15년)이 된다. A씨 같은 사례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 10년(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으로 다른 국세보다 길다. 납세자가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려 했거나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한 경우는 최장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증여세는 '무제한 부과제척 제도'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게 적발된 경우, 제척기간이 무의미하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과정에서 수면으로 올라온 '900억원대 노태우 비자금'이 만약 과세가 된다면 무제한 부과제척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일 것이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다만 실제 과세로 이어지려면, 김옥숙 여사 메모를 과세의 충분한 '근거'로 볼 수 있고, 실제 과세할 물건(비자금)이 존재했다는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야 국세청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무제한 부과제척 제도는 1999년 법 개정 때 생긴 조항이다. 2000년부터 시행됐다. 메모 작성 시점에 이미 비자금 전달이 이루어졌다면 소급적용 논란이 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이 내놓은 '2024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Ⅱ'에 따르면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우선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을 받지 못한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서 제외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등에 대해서는 각각 연간 250만원씩 해 주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6%(비사업용 토지 16%)에서 45%(비사업용 토지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이보다 높은 7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25 14:42:44[파이낸셜뉴스] 매년 국정감사에서 세금, 세제는 이슈였다. 종합부동산세 사례가 대표적일 것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부부간 상속·증여 제도가 관심을 끌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감에서 제도의 허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정도였다. 서울가정법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산분할 액수의 2심 판결을 내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반영된 때문인 듯 싶다. 현 부부간 상속·증여제도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과 관련, 세금은 없다. 하지만 부부 간 증여·상속 땐 세금이 부과된다. 이혼 재산분할…무상증여 아니다 부부간에도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부간 증여는 지난 10년간 증여 금액을 모두 합하는 게 원칙이다. 현금, 귀금속, 부동산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다 포함된다. 분양권 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들어간다. 이 합산 금액에서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공제한 후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세간의 관심은 만약 고등법원인 서울 가정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서 최종 확정됐을 때, 노소영 관장이 내는 세금이 얼마일까 하는 궁금증이지 싶다.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재산은 대가 없이 받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증여세 대상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결론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이다. 세법에서는 1998년 이전까지 배우자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해 받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하면서 1998년 12월28일 법 개정을 통해 분할 재산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다.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가운데 자신의 기여분 만큼 '돌려 받는다'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제혜택도 있다. 부동산으로 받았다면 양도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세도 4%가 아닌 2%만 부담한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는 취득이 아니라고 봐서 등록세에 해당하는 2%만을 취득세 명의로 통합해 부과한다. 2011년 이후부터 이같이 과세하고 있다. 만약 노 관장이 1조3808억원을 증여로 받는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6900억원 안팎이 나온다. 1조3808억원에서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뺀 후 50% 세율을 과세하면 6901억원이 된다. 여기서 누진공제 약 5억원 가량을 빼면된다. 최태원 회장이 이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의 재산 상태(서울 가정법원, 순자산 3조9889억원) 그대로 노소영 관장에게 상속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상속세(최대주주에 대해 적용하는 20% 할증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를 5500억원 가량 내고 5500억원 가량 상속 받을 수 있다. 위장이혼 '세테크 기법' 비판도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증여, 상속에 비해 부담하는 세금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일부에서는 위장이혼을 '세테크 기법'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예를들면 대규모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사망 전 위장이혼을 권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고, 분할하고 남은 재산만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게 '절세 팁'이라는 것이다. 그럼 사실혼일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증여세가 없을까. 결론은 법률혼과 동일하다. 여기서 사실혼이란 대외적으로 사실상 부부관계임이 인정돼야 하는 것이다. 친구, 애인처럼 지내는 관계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에 한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취득재산에 대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감에서는 "부부간 증여나 상속 시 세금 부과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기재부 국감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부부간 상속·증여제도가 위장 이혼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과 관련해 세금이 없지만, 부부 간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한 세금 정책"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부 간 재산을 나눌 경우 혼인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이혼하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 결국 정부가 이혼 재테크를 유도하고 있는 꼴"이라며 "평생을 함께한 부부 사이의 증여, 상속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전향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18 10:47:54【광주=전상일 기자】 KIA 타이거즈의 KS 옥석가리기가 한창이다. KIA의 KS 엔트리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야수들 중 KS 엔트리에 들어갈 선수가 누군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한국시리즈 엔트리는 총 30명이다. 이중 투수가 13명 혹은 14명이 들어간다. 따라서 야수는 16명 혹은 17명이다. 그런데 이중 15명은 사실상 결정된 상황이다. 1루수 변우혁·이우성, 2루수 서건창·김선빈, 3루수 김도영, 유격수 박찬호, 외야수 최원준·이창진·박정우·소크라테스·최형우·나성범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3포수 체제로 김태군·한준수·한승택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 LG가 플레이오프에서 4포수를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포수를 2명만 집어넣는 팀은 없다. 여기에 박정우는 김호령이 부상으로 빠진 이상 나성범과 최형우의 대주자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선수다. 경기 후반 1점 승부에서 대주자 및 대수비는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창진은 왼손 투수 저격수로 대타요원으로 훌륭하다. 타율대비 출루율 또한 뛰어난 선수가 이창진이다. 그렇게 보면 남은 자리는 고작 1자리 혹은 2자리가 남는다. 여기에서 생각해야하는 것은 박찬호와 김도영의 빈자리다. 한국시리즈에서는 어떤 선수가 부상을 당할지 알 수 없다. 전력을 다해 플레이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선수가 다쳐도 이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시리즈에서 대체불가 선수라는 단어는 없다. 따라서 박찬호를 대체할 선수가 한 명 필요한데 현재까지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선수가 김규성이다. 작년 시즌 박찬호가 휴식을 취할 때 대체로 들어간 선수가 김규성이기 때문이다. 김도영의 대체자로 꼽히는 선수는 윤도현이다. 윤도현은 연습경기에서 계속 김도영과 교체되며 3루수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 이범호 감독이 혹시나 모를 김도영의 빈자리를 윤도현으로 메우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보면 상대적으로 고종욱의 한국시리즈 승선 가능성은 내야수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최악의 경우 최형우까지 외야수를 볼 수있고, 이우성도 잠재적인 외야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야보다는 외야가 훨씬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수 엔트리의 숫자다. 그에 따라서 야수들의 승선 인원이 달려있다. 한국시리즈는 어차피 믿는 선수만 써야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투수 13명, 야수 17명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이범호 감독이다. 이 감독만이 최종 엔트리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다. 4명의 선수 중 이심(心)을 사로잡은 선수는 과연 누구일까.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10-15 04:18:44[파이낸셜뉴스]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이른바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첫 재건축 단지를 선정하는 선도지구 공모에 15만3000가구가 지원했다고 한다. 지난달 말 마감된 공모 결과다. 총 선정 규모의 약 6배에 달한다. 집값 상승 기대감도 컸겠지만 재건축을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은 높지만 추진 절차는 복잡하다. 정부가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행정 지원을 하는 '선도지구' 카드를 꺼낼 정도다. 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대체 주택 취득 시기를 잘못 선택하면 나중에 이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기도 한다. 재건축·재개발 지역 거주자들은 세금 제도가 복잡하다는 것도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한다. 대체주택 샀지만…억대 양도세 낸 경우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구역 지정,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친 후 종합원 분양 및 동·호수 추첨과 일반 분양에 들어간다. 재개발 지구 등의 거주자들은 사업이 본격화되면 거주할 주택, 대체주택을 매입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취득 시기를 잘못 선택해서 억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던 A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씨는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가 나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고 B주택을 샀다. 김씨가 B주택을 5억원에 산 때는 2021년 3월이었다. 이후 재개발 사업이 종료됐다. 김 씨는 재개발된 A주택(신축)에 들어가면서 올 2월 대체주택이었던 B주택을 10억원에 팔았다. 대체주택 특례로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양도세 1억7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여기서 김씨가 잘못 알고 있었던 세금제도는 뭘까.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우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절차에서 구역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가 아닌 사업시행인가 단계 이후에 매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몰랐기 때문이다. 사업추진절차 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을 어느 시점에 취득하고 양도하는 지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는 게 절세 팁이다. 미리 주택 취득과 양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대체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들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1주택자여야 한다. 대체주택에선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대체주택 양도 시점은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 입주권도 취득시기 따라 세 부담 달라진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매매는 빈번하다.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입주권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도 있다. 분양가가 치솟는 가운데 신축 아파트 공급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이자 웃돈을 주고서라도 입주권을 매수하려는 수요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할 때는 세금 문제를 잘 살펴야 한다. 입주권 승계 취득 후 거주하기 위해 매수한 주택을 팔았지만 이 대체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입주권 취득 시기 선택을 잘못해서다. 현행 세법 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 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승계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나중에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일시적 1주택+1입주권, 대체주택 특례 등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을 사실상 주택 소유로 본다는 의미다. 1세대1주택자로 조합원 입주권을 신규 취득했다면 거주요건을 잘 살펴야 한다. 1주택자인 배모씨는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신규 취득했다. 재건축이 끝난 뒤 1년 만에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했다. 신축 주택엔 배씨의 아내와 자녀들만 이주했다. 배씨는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를 기대했다. 하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없었다.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를 받으려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신축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11 12:16:27[파이낸셜뉴스] 1세대1주택자에게는 양도차익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은 알고 있다. 다만 여기서 1세대1주택을 '1가구1주택'이라 착각하는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다. 배우자는 떨어져 살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투기가 아닌 생계 목적 주거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과세를 않는다는 의미다. 20대 자녀 세대분리…'소득기준' 살펴야 1세대를 1가구로 착각하는 사례는 종종 생긴다. 지난해 아파트 한 채를 12억원에 판 김 모씨의 경우다. 김 씨는 주택 양도 시점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낼 것으로 예상했다.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하다 처분할 경우 양도금액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된다. 그렇지만 1억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김 씨가 이렇게 된 이유는 '1세대1주택=1가구1주택'이라고 알고 있어서다. 김 씨는 양도 전 주택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대분리를 했다. 김 씨는 1주택자라고 판단했지만 국세청은 김 씨와 아들을 생계기준으로 봤을 땐 동일가구(1세대2주택자)로 간주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즉 1세대라는 의미다. 국세청의 과세 근거는 뭘까. 김 씨와 아들은 주소가 달랐지만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 씨의 아들은 20대 미혼이었다.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 독자 생계를 꾸려야 한다. 소득 요건은 자녀의 연소득이 기준중위소득(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222만8445원)을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의 40%를 넘어야 한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가구를 이루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김 씨의 아들은 취업 한 것도 아니어서 소득 기준에 미달했다. 다만 세대분리한 자녀가 30세 이상이라면 소득 요건 없이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는다. 여기서 절세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주택 양도 전 세대분리가 돼 있어야 한다. 특히 20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는 자녀가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녀의 소득, 직업 등과 관련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1세대 비과세…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깐깐하지만 예외도 인정한다. 대부분 주거, 생계에 연계됐을 경우다. 이 모씨는 서울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1년 넘게 거주했다. 그렇지만 근무하던 직장에서 경북 김천으로 발령이 났다. 김천으로 이사가기 위해 2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집을 팔았다. 이 씨가 서울 주택을 팔 때 다른 주택이 없었다.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이 씨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이 펴낸 '2024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Ⅱ'에 따르면 취학, 질병의 치료·요양(1년 이상),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해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에 해당한다. 2년 이상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니더라도 1년 이상 거주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이 씨만 김천으로 가고 이 씨 아내와 아이들은 집을 판 후 교육을 위해 서울에 전세로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한 주택에 2년 보유 또는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이 때의 조건은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즉 자기 소유로 분양을 받아서 보유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세입자일 때부터 계산해 5년 이상 살았으면 된다. 해외이주 또는 출국 땐 보유나 거주기간을 전혀 따지지 않고 비과세를 한다. 갑자기 해외지사로 발령이 날 경우다. 양 모씨는 무주택으로 살다가 서울에 집을 장만했다. 그런데 집을 산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해외지사로 발령이 났다. 최소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다. 양 씨는 집값이 올라 갑자기 집을 팔려고 하니 세금이 걱정이 됐다. 하지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취학, 근무상 형편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 후 2년 이내에 집을 파는 조건으로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04 12: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