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벽까지 박빙 양상을 보인 서울 송파병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남 후보의 당선으로 강남3구의 '국민의힘 싹쓸이'에는 제동이 걸렸다. 11일 오전 5시 기준 99.97%의 개표율 속에 남 후보는 51.04%의 득표율로 1등을 확정지었다. 김근식 국민의힘 후보는 48.95%를 얻으며 2위에 그쳤다. 두 후보간 격차는 2.09%p(3,280표)였다. 여성 노동운동가 출신인 남 후보는 지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대 총선에서는 이 지역에서 김을동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국회에서 민주당 여성위원장, 대외협력 위원장, 원내부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등을 지냈다. 앞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남 후보가 53.4%로 46.6%를 얻은 김 후보를 앞설 것으로 예상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4-11 05:08:16[파이낸셜뉴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형 집행 종료 직전 다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6)에 대해 대법원이 8일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김근식은 그 동안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로써 김근식은 남은 형기 동안 철장 밖을 나올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2022년 10월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 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고 있다. 1심은 김근식에게 징역 3년(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2년·공무집행방해 등 1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당초 김근식은 경기도 범행과 비슷한 시기 인천지역 아동을 강제 추행한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만기출소를 앞두고 2022년 10월 재구속됐다. 수사 결과 그가 인천지역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기도 범행이 드러나면서 교도소를 나오지는 못했다. 김근식은 이를 놓고 공소권 남용 등을 내세우며 무죄라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고, 검찰의 공소제기가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며 오히려 1심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에 대한 징역 2년 판결 부분을 깨고 징역 4년으로 형을 늘렸다. 재판부는 나머지 선고도 유지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내려진 징역 1년까지 합치면 징역 5년이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년 12세 여아에 대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행의 계획성과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 일부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공소권 남용, 위법수집증거 및 정당방위,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결론을 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8 10:34:20[파이낸셜뉴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형 집행 종료 직전 다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6)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8일 나온다. 김근식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내린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2022년 10월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 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고 있다. 1심은 김근식에게 징역 3년(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2년·공무집행방해 등 1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당초 김근식은 경기도 범행과 비슷한 시기 인천지역 아동을 강제 추행한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만기출소를 앞두고 2022년 10월 재구속됐다. 수사 결과 그가 인천지역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기도 범행이 드러나면서 철장을 나오지는 못했다. 김근식은 이를 놓고 공소권 남용 등을 내세우며 무죄라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고, 검찰의 공소제기가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며 오히려 1심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2년 판결 부분을 깨고 4년으로 형을 늘렸다. 재판부는 나머지 선고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년 12세 여아에 대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행의 계획성과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 일부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7 22:58:25[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0여명을 강제추행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결국 대법원에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2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재차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 및 전문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은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라며 "검찰은 상고심에서 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김근식은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7일에는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재구속됐는데, 당시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다. 이외에도 김근식은 공무집행방해와 상습 폭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2 14:39:04[파이낸셜뉴스] 17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이 2년 늘어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전날(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징역 2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5년,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분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앞서 10여 번 이뤄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같은 것으로 비춰 상습적인 점, 어린아이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원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정의가 약물치료가 도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감정이 과거 범죄 전력을 토대로 판단됐고 수감 생활 과정에서 느낀 심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피고인 성 충동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여러 가능성을 종합했을 때 엄격한 치료 명령을 내릴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지난해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 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다. 그러다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다. 이와 함께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속됐다. 또 2017∼2019년 동료 수용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도 포함됐다. 변호인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무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 상황을 비춰 볼 때 수사 기관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줬다거나 검찰의 어떠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6 07:44:08[파이낸셜뉴스] 지난 10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2)를 입시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조 전 장관이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말한 가운데,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고문 걱정은 말고 ‘슬기로운 감방생활’ 준비나 잘하라”고 맞받아쳤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검찰이 자신의 딸 조민씨를 불구속 기소하자 차라리 1980년대처럼 자신을 남영동에 끌고 가 고문하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었다. 이에 김근식 전 실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에서 “남영동이나 남산에 다녀오지도 않은 분이 그리 쉽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며 “독재시절 민주화운동으로 진짜 남산과 남영동 다녀온 사람들은 당신처럼 말따로 행동따로, 입따로 몸따로 살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김 전 실장은 “당신처럼 입만 살아 조잘대지 않는다. 당신 부녀처럼 지지자들 모아 셀럽생활 즐기지도 않는다”며 “목숨걸고 민주화에 투신했던 그분들은 당신처럼 민주화의 과실만 따먹으며 껍데기 진보시늉 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실장은 “입으로만 진보 자처하면서 더러운 입시비리로 특권층 기득권으로 살았으면 잘못을 빌고 입다물고 조용했어야 한다. 조 전 장관에게 필요한 건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니라 묵언과 반성”이라며 “학생시절 시경분실 다녀온 저도 민주화 이후 보수진영에 몸담고 있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 전 실장은 이어 “가지도 않은 남영동 남산 운운하며 ‘차라리 고문해달라’는 당신의 가증스러운 궤변은 본인의 범죄혐의 수사를 ‘국가폭력’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와, 돈봉투 사건에 대해 ‘나부터 구속하라’고 허공에 외치는 송영길 대표와 어찌 그리도 닮았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라며 “2023년 대한민국의 인권지향적 사법시스템에서 고문이니 국가폭력이니 구속탄압이니 하는 주장은, 본인의 죄를 덮기위해 오래전 독재시대 기억을 소환해내는 최후의 발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은 “마음 같아서는 고문하고 싶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고문은 불가능하다”며 “고문 걱정마시고 ‘슬기로운 감방생활’ 준비나 잘 하시라”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11 17:28:38[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를 기각한 바 있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21일 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형량 마치고도 신체에 영구히 영향" 1심에선 화학적 거세 기각 이날 재판부는 "김근식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감정인(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김근식을 치료한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김근식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은 기각한 바 있다. 원심은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 성도착증이 있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라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강제추행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의 국선 변호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는지 사실 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재범 우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 후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8월 23일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21 14:13:30[파이낸셜뉴스]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지난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총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도관과 수형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과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31 11:12:53[파이낸셜뉴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이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속 박연진(임지연 분)에 비유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굳이 비유한다면 권양숙 여사가 박연진”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 전 대통령이 받았던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이 전 부장 책에 대해 “박연진(드라마 속 학교 폭력 가해자)이 ‘걔 맞을 만 해서 맞은 거야. 내가 죽인 게 아니고 평소에 걔랑 친하게 지내던 애들이 등 돌리고, 걔를 도와줘야 할 엄마가 모른 척하고 해서 걔가 죽은 거야’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비꼬았다. 김 전 실장은 21일 SNS를 통해 “이인규 회고록은 학폭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다. 머리 좋은 유시민의 교활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재단도 스스로 인정했듯이 2억짜리 시계가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되었고 100만 달러가 아들 미국 집 구매용으로 제공된 건 엄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서거로 마치 부정한 자금 수수 자체가 없는 것으로 발끈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몰랐어도 100만 달러가 권 여사에게 전달된 건 사실”이라며 “굳이 이인규 회고록을 ‘더 글로리’에 비유한다면, 이인규가 박연진이 아니라 권양숙 여사가 박연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찰이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박연진, 당시 시계와 달러가 수수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이 확인되어도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민주 진영의 대모 노릇하는 권 여사가 오히려 박연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이 전 부장의 책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에 대해 “형식은 회고록인데 내용은 정치 팸플릿”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비평을 해야 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책은 아니다”며 이 전 부장이 책을 낸 이유에 대해서도 “검사 왕국이 되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자신이 동참할 때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장의 회고록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노 전 대통령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단 측은 회고록에 언급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시계 선물 및 140만 달러 뇌물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의 특수활동비 횡령에 대해선 “노 전 대통령은 위 사실들을 재임 중에 전혀 몰랐으며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생전 고 박연차 회장을 통한 뇌물수수나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에 일체 관여한 적 없고, 재임 중 전혀 몰랐던 일”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이인규씨의 다른 주장들은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3-21 17:56:26[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시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 이후 거주지로 지목됐던 시설이 자리한 입석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가 있는 입석마을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 체감도 향상 책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오는 2023년 12월까지 약 47억6900만 원을 투입, 4개 분야 12건에 대해 11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설계(CPTED)’ 협업을 통해 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입석마을 주변 방범 CCTV를 확충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설 및 조도 향상 ▲흥선권역의 4개 방범순찰대의 순찰 강화 등의 방안이 도출됐다. 더불어 환경 분야에서는 노후 보도블럭을 정비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동시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치 쓰레기 및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절차 이행 명령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을 주축으로 입석마을 벚꽃축제를 열어 주민과 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해 식음료 판매와 푸드트럭을 배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안동광 부시장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현장 행정으로 입석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6일 김동근 시장과 입석마을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뒤 녹양동주민센터에서 주민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2-12-01 17: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