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임박하면서 '가짜뉴스'의 강도도 거세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 유명 인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으로 탈바꿈되는 일까지 생겼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전 비전전략실장)은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저는 문형배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김근식이 문형배로 둔갑되는 어마 무시한 가짜뉴스가 버젓이 SNS에 돌아다니고 있다"며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사진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행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김근식 위원장의 모습이 담겼다. 당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하는 사진도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게시된 사진엔 공식일정 등이 담겨 있다. 환영식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도 있다"며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 직원과 찍은 사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도껏 해야 하는데 '아니면 말고', '믿거나 말거나' 식의 가짜 뉴스가 올라오고 있다. 사실과 다른 뉴스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다는 게 문제"며 "전 세계적으로 빌런이 판치는 시대가 된 듯 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 문제가 된 SNS를 보면 "문형배의 북조선 방문과 그의 정체성"이라면서 사진 속 김 위원장을 지목하며 "문성근(문익환 아들)과 함께 과거 북한 방문"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또 다른 SNS 글엔 배우 문성근씨와 문 재판관이 같은 문씨라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제 학교메일로 팩트체크를 요청하는 편지가 외신 기자로부터 왔다"면서 "극우 인사들이 문형배를 좌빨 빨갱이로 비난하면서 그 증거로 사진을 첨부해 SNS에 마구 퍼나르는데, 공교롭게 제 사진들이었다"고 썼다. 해당 사진에 대한 개인적 설명도 더했다. 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제 사진인데 예전부터 극우 태극기 부대들이 저를 위장전향이니 종북좌파니 비난하던 것"이라며 "당시 특별수행원에는 구본무 LG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각계인사들이 함께 했다"며 사진 때문에 겪었던 난처한 일까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2대 총선 국민의힘 송파병 후보로 나섰고 친한동훈계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가짜뉴스가 퍼지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극우 인사들은 가당치도 않은 가짜뉴스를 서슴지 않고 퍼트리는 악질"이라며 "정치적 혐오와 상대방의 악마화를 위해 악용되는 가짜뉴스. 정말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이들을 향해 윤 대통령의 말을 빌어 일침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저도 문형배와 엮이는 거 싫다. 좌우를 막론하고 가짜뉴스는 척결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 세력은 반국가세력이라고 강변하지 않았나.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앞장 서면 되겠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신의 성격으로 "아무리 봐도 제가 문형배보다 훨씬 잘생기고. 누가 봐도 다른 얼굴"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12 16:23:3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국회 소추인단 측 대표로 나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6일 최종변론에서 과거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끌려가 폭행을 당한 사연을 언급하며 울컥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제 헌재에서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최후진술하면서 확실치도 않은 본인의 안기부 연행 운운하며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며 자기홍보에만 몰두하는 정청래 의원은 정말이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자체”라고 직격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1988년 9월에 정확히 무슨 사건으로 안기부에 끌려갔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보라. 아무리 생각해도 정 의원님 뻥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직 정 의원 자서전(거침없이 정청래)에서 정 의원 혼자만 주장하는 확인 불가능한 뜬소문에 불과해 보인다”면서 “꼭 관련 사건 기록이나 관련자 증언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 제가 당시 학생운동과 건대 출신 주위 분들 수소문해보니 이를 입증해줄 기억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88년 9월은 비상계엄 시대가 결코 아니다. 1970년대 박정희 유신 시대 긴급조치 상황도 아니고 전두환의 1980년 계엄시대도 아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적 참여와 요구가 분출했던 시대"라면서 "그런 시대에 안기부가 일개 대학생을 불법 체포해 호텔 욕조에 물 받아놓고 고문하고, 4시간 만에 풀어줬다는 정 의원의 일방적 주장은, 동시대를 산 나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짓말로 들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제대로 하지도 않은 학생운동을 했다고 떠벌리는 이재명 대표나, 1980년 서울의봄 당시 동지를 넘겼다는 의혹에도 거꾸로 심재철만 비난하는 유시민 작가나, 해괴망측한 안기부 연행 운운하는 정청래 의원이나"라면서 "폼잡고 학생운동 뻥튀기하는 모습은 개긴도긴"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정 위원장은 최종변론을 하던 중 과거 자신이 안기부에 끌려가 폭행당한 사연을 덧붙이며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위원장은 "저는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50분 경 비상계엄 긴급속보를 보고 살 떨리는 두려움을 안고 국회 후문 담장을 넘었다"며 "국회 운동장 근처에서 본청으로 한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다"고 했다. 이어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지금도 알 수 없는 서울 을지로 어디쯤 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 발길질로 고문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27 10:08:30[파이낸셜뉴스] 새벽까지 박빙 양상을 보인 서울 송파병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남 후보의 당선으로 강남3구의 '국민의힘 싹쓸이'에는 제동이 걸렸다. 11일 오전 5시 기준 99.97%의 개표율 속에 남 후보는 51.04%의 득표율로 1등을 확정지었다. 김근식 국민의힘 후보는 48.95%를 얻으며 2위에 그쳤다. 두 후보간 격차는 2.09%p(3,280표)였다. 여성 노동운동가 출신인 남 후보는 지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대 총선에서는 이 지역에서 김을동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국회에서 민주당 여성위원장, 대외협력 위원장, 원내부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등을 지냈다. 앞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남 후보가 53.4%로 46.6%를 얻은 김 후보를 앞설 것으로 예상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4-11 05:08:16[파이낸셜뉴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형 집행 종료 직전 다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6)에 대해 대법원이 8일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김근식은 그 동안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로써 김근식은 남은 형기 동안 철장 밖을 나올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2022년 10월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 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고 있다. 1심은 김근식에게 징역 3년(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2년·공무집행방해 등 1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당초 김근식은 경기도 범행과 비슷한 시기 인천지역 아동을 강제 추행한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만기출소를 앞두고 2022년 10월 재구속됐다. 수사 결과 그가 인천지역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기도 범행이 드러나면서 교도소를 나오지는 못했다. 김근식은 이를 놓고 공소권 남용 등을 내세우며 무죄라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고, 검찰의 공소제기가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며 오히려 1심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에 대한 징역 2년 판결 부분을 깨고 징역 4년으로 형을 늘렸다. 재판부는 나머지 선고도 유지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내려진 징역 1년까지 합치면 징역 5년이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년 12세 여아에 대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행의 계획성과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 일부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공소권 남용, 위법수집증거 및 정당방위,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결론을 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8 10:34:20[파이낸셜뉴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형 집행 종료 직전 다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6)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8일 나온다. 김근식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내린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2022년 10월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 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고 있다. 1심은 김근식에게 징역 3년(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2년·공무집행방해 등 1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당초 김근식은 경기도 범행과 비슷한 시기 인천지역 아동을 강제 추행한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만기출소를 앞두고 2022년 10월 재구속됐다. 수사 결과 그가 인천지역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기도 범행이 드러나면서 철장을 나오지는 못했다. 김근식은 이를 놓고 공소권 남용 등을 내세우며 무죄라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고, 검찰의 공소제기가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며 오히려 1심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2년 판결 부분을 깨고 4년으로 형을 늘렸다. 재판부는 나머지 선고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년 12세 여아에 대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행의 계획성과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 일부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7 22:58:25[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0여명을 강제추행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결국 대법원에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2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재차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 및 전문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은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라며 "검찰은 상고심에서 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김근식은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7일에는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재구속됐는데, 당시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다. 이외에도 김근식은 공무집행방해와 상습 폭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2 14:39:04[파이낸셜뉴스] 17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이 2년 늘어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전날(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징역 2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5년,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분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앞서 10여 번 이뤄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같은 것으로 비춰 상습적인 점, 어린아이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원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정의가 약물치료가 도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감정이 과거 범죄 전력을 토대로 판단됐고 수감 생활 과정에서 느낀 심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피고인 성 충동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여러 가능성을 종합했을 때 엄격한 치료 명령을 내릴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지난해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 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다. 그러다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다. 이와 함께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속됐다. 또 2017∼2019년 동료 수용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도 포함됐다. 변호인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무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 상황을 비춰 볼 때 수사 기관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줬다거나 검찰의 어떠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6 07:44:08[파이낸셜뉴스] 지난 10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2)를 입시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조 전 장관이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말한 가운데,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고문 걱정은 말고 ‘슬기로운 감방생활’ 준비나 잘하라”고 맞받아쳤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검찰이 자신의 딸 조민씨를 불구속 기소하자 차라리 1980년대처럼 자신을 남영동에 끌고 가 고문하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었다. 이에 김근식 전 실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에서 “남영동이나 남산에 다녀오지도 않은 분이 그리 쉽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며 “독재시절 민주화운동으로 진짜 남산과 남영동 다녀온 사람들은 당신처럼 말따로 행동따로, 입따로 몸따로 살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김 전 실장은 “당신처럼 입만 살아 조잘대지 않는다. 당신 부녀처럼 지지자들 모아 셀럽생활 즐기지도 않는다”며 “목숨걸고 민주화에 투신했던 그분들은 당신처럼 민주화의 과실만 따먹으며 껍데기 진보시늉 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실장은 “입으로만 진보 자처하면서 더러운 입시비리로 특권층 기득권으로 살았으면 잘못을 빌고 입다물고 조용했어야 한다. 조 전 장관에게 필요한 건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니라 묵언과 반성”이라며 “학생시절 시경분실 다녀온 저도 민주화 이후 보수진영에 몸담고 있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 전 실장은 이어 “가지도 않은 남영동 남산 운운하며 ‘차라리 고문해달라’는 당신의 가증스러운 궤변은 본인의 범죄혐의 수사를 ‘국가폭력’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와, 돈봉투 사건에 대해 ‘나부터 구속하라’고 허공에 외치는 송영길 대표와 어찌 그리도 닮았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라며 “2023년 대한민국의 인권지향적 사법시스템에서 고문이니 국가폭력이니 구속탄압이니 하는 주장은, 본인의 죄를 덮기위해 오래전 독재시대 기억을 소환해내는 최후의 발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은 “마음 같아서는 고문하고 싶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고문은 불가능하다”며 “고문 걱정마시고 ‘슬기로운 감방생활’ 준비나 잘 하시라”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11 17:28:38[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를 기각한 바 있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21일 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형량 마치고도 신체에 영구히 영향" 1심에선 화학적 거세 기각 이날 재판부는 "김근식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감정인(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김근식을 치료한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김근식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은 기각한 바 있다. 원심은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 성도착증이 있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라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강제추행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의 국선 변호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는지 사실 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재범 우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 후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8월 23일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21 14:13:30[파이낸셜뉴스]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지난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총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도관과 수형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과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31 11: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