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시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 이후 거주지로 지목됐던 시설이 자리한 입석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가 있는 입석마을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 체감도 향상 책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오는 2023년 12월까지 약 47억6900만 원을 투입, 4개 분야 12건에 대해 11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설계(CPTED)’ 협업을 통해 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입석마을 주변 방범 CCTV를 확충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설 및 조도 향상 ▲흥선권역의 4개 방범순찰대의 순찰 강화 등의 방안이 도출됐다. 더불어 환경 분야에서는 노후 보도블럭을 정비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동시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치 쓰레기 및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절차 이행 명령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을 주축으로 입석마을 벚꽃축제를 열어 주민과 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해 식음료 판매와 푸드트럭을 배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안동광 부시장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현장 행정으로 입석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6일 김동근 시장과 입석마을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뒤 녹양동주민센터에서 주민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2-12-01 17:36:55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강력한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피해자 연령 13세로 낮아져4월 30일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2017년 14.6세에 비해 더 낮아졌다. 피해자 중 25.4%는 13세 미만이었다. 유형별로는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 △통신매체이용음란(13.5세) △성착취물(14.1세) △강간(14.2세) 순으로 연령대가 낮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최종심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60%에 달했다. 집행유예(54.8%), 징역형(38.3%), 벌금형(6.3%) 순이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징역형 비율은 33.8%에서 38.3%로 높아졌고, 벌금형 비율은 14.4%에서 6.3%로 낮아졌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엄벌을 처하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12세 미만의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 3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처벌한다. 영국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를 경우 종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우리나라에 도입한 성충동약물치료의 집행,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활용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발간된 법무연감에 따르면 성충동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2014년 7명 △2016년 14명 △2018년 22명 △2020년 33명에 △2022년 42명에 그쳤다. 아동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결국 지난 2월 대법원 판단까지 거쳐 기각됐다. ■ 관련 법안 무산 위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도 무산될 위기다. 법무부는 지난해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 하는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더불어 범죄 예방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대표적인 범죄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재범률이 매우 높아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왜곡된 성인식 교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30 19:35:43[파이낸셜뉴스]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강력한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피해자 연령 13세로 낮아져4월 30일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2017년 14.6세에 비해 더 낮아졌다. 피해자 중 25.4%는 13세 미만이었다. 유형별로는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 △통신매체이용음란(13.5세) △성착취물(14.1세) △강간(14.2세) 순으로 연령대가 낮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최종심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60%에 달했다. 집행유예(54.8%), 징역형(38.3%), 벌금형(6.3%) 순이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징역형 비율은 33.8%에서 38.3%로 높아졌고, 벌금형 비율은 14.4%에서 6.3%로 낮아졌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엄벌을 처하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12세 미만의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 3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처벌한다. 영국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를 경우 종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우리나라에 도입한 성충동약물치료의 집행,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활용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발간된 법무연감에 따르면 성충동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2014년 7명 △2016년 14명 △2018년 22명 △2020년 33명에 △2022년 42명에 그쳤다. 아동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결국 지난 2월 대법원 판단까지 거쳐 기각됐다. 관련 법안 무산 위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도 무산될 위기다. 법무부는 지난해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 하는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더불어 범죄 예방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대표적인 범죄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재범률이 매우 높아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왜곡된 성인식 교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28 10:04:00[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가 추진했던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추후 국회 심의를 거쳐 입법 여부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개정안은 아동 대상.상습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려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주거지를 둘러싸고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했다. 미국의 경우 ‘제시카법’을 통해 39개 주에서 아동성범죄자의 학교 등 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법무부는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두고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경우 거주지역 부족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해 재범 위험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제기됐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제한을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해당 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외부 의견을 반영해 법안명을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법'으로 수정했다. 또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보완을 거쳤다. 다만 이 같은 법안이 이미 형기를 마치고 나온 사람에 대한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어,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한국형 제시카법'과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한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약물을 통해 성범죄자의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해 재범을 막고 일상 복귀를 돕는 제도다. 높은 재범 억제 효과가 입증됐지만 그동안 제도가 활용된 경우는 적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성범죄자에게 약물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약물치료 여부는 거주지 제한 명령 결정 시 참작 사유로 반영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02 16:12:58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에 돌입한다. 재범 방지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확대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6일부터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근본적으로는 이들에게 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젊어서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 거기에 맞는 양형기준 강화 같은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조두순·김근식 지정시설에서만 거주입법예고되는 이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인원은 2023년 69명, 2024년 59명, 2025년 59명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주거지를 둘러싸고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해 왔다. 미국의 경우 '제시카법'을 통해 39개 주에서 아동성범죄자의 학교 등 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이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한다. 제한 명령이 부과되는 거주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당초 법무부는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두고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경우 거주지역 부족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해 재범 위험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제기됐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제한을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일각의 남용 우려에 대해 한 장관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들에 한정해 적용하기 때문에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거주지 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를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징역 10년 이상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 한 장관은 "이 같은 선고를 받은 내역을 분석해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라며 "구치소에 10년, 15년 있다고 달라질까 우려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화학적 거세도 추진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과 함께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약물을 통해 성범죄자의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해 재범을 막고 일상 복귀를 돕는 제도다. 지난 2011년 성충동약물치료 제도 시행 이후 75명에 대해 약물치료가 집행됐는데, 이 중 재범자는 단 1명(1.3%)에 불과할 정도로 재범 억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경우라도 거주지 제한 명령 신청 전에 약물치료를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24 18:09:30[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에 돌입한다. 재범 방지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확대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6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주거지를 둘러싸고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했었다. 미국의 경우 ‘제시카법’을 통해 39개 주에서 아동성범죄자의 학교 등 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제·개정안에서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이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도록 했다.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할 때 거주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도록 했다. 당초 법무부는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두고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경우 거주지역 부족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해 재범 위험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제기됐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제한을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과 함께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약물을 통해 성범죄자의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해 재범을 막고 일상 복귀를 돕는 제도다. 지난 2011년 성충동약물치료 제도 시행 이후 75명에 대해 약물치료가 집행됐는데, 이 중 재범자는 단 1명(1.3%)에 불과할 정도로 재범 억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그동안 활용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경우더라도 거주지 제한명령 신청 전에 약물치료를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24 13:46:12[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예술의전당에서 목격했다는 인증글이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다.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곳곳에는 지난 7일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을 방문한 한 장관의 사진과 영상이 확산했다. 편안한 차림으로 공연 관람한 한 장관.. 사인·셀피 촬영 공세 게시물을 보면 이날 한 장관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운동화를 신은 편안한 차림이었다. 그는 공연 팜플렛을 든 채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공연 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하기 전 인터미션 사이에 한 장관 등장을 눈치 챈 관람객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한동훈 봤느냐”, “대박이다”라며 웅성대기 시작했다. 공연이 끝난 직후에는 한 장관 주변으로 많은 이들이 몰려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누리꾼은 자신이 직접 찍은 한 장관의 사진을 게재하며 "예술의전당 난리났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한 장관과)같은 줄에 앉았다"라며 "모른 척 하다가 소심하게 인사했다. 프로그램북에 사인받고 사진도 찍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의 방문으로) 예술의 전당이 난리났다"라며 "이런거 처음 봤다"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한 장관에게 사인을 받았다며 인증했다. 그는 "(한 장관을 보고) 사인 받을 곳이 없어서 오늘 산 문제집에 급히 사인을 요청했다"라며 "내가 여기에 사인해달라고 하니 (한 장관이) 여기에 해줘도 되냐고 재차 물었다"라고 말했다. 야당 "이슈될거 모르고 갔겠나.. 다 총선용이다" 한편 야당에서는 한 장관의 이런 행보를 두고 '총선용 정치 활동'이라고 비판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장관은 지금 관료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치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유가 있다"라며 "다른 건 없다. 지금은 다 총선(이 이유)"이라고 말했다. 현 부원장은 이어 "한 장관 입장에서 본인이 예술의전당에 갔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슈화가 될 거를 모를 리가 없다. 안 그럴거면 그냥 조용히, 모자 같은 거 쓰고 (시민들이) 못 알아보게 조용히 가지 저렇게 남들이 알아보게 가지 않는다"라고 의도된 행보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같은 라디오에서 한 장관의 예술의전당 나들이는 문화생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 장관의 거주지가 강남 쪽이다. 남부순환대로 타고 오면 예술의전당까지 10분이면 가는 가까운 거리다. 문화생활을 하는데 뭐하러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가느냐"라며 "욕할 이유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10 07:25:14[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실제 시행되면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중 단 1명을 뺀 나머지 모두가 주거지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카법이란 2005년 2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거센 공분을 불러일으킨 제시카 런스포드 강간 살해사건에서 이름을 따온 법이다. 당시 9세였던 런스포드는 이웃에 살던 존 쿠이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됐다. 이에 플로리다주는 12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최저 25년의 징역형과 평생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하고, 학교와 공원에서 약 61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제시카법은 현재 미국 30여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5월 국회 제출을 예고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로부터 최대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성범죄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반론이 맞서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이 공개된 서울 거주 성범죄자 423명의 주거지를 확인한 결과 422명(99.8%)이 미성년자 교육 시설 500m 이내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 거주제한 대상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제시카법 도입과 함께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에서 제시카법을 적용받지 않는 단 한 명의 신상정보 대상 성범죄자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살다가 출소한 A씨(43)였다. 그는 현재 비(非)주택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그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미성년자 교육시설은 636m 떨어진 어린이집이었다. 제시카법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이 된 성범죄자는 새로 정착할 곳이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 김근식 등 악성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두고 일었던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 성범죄자가 떠나는 지역은 환영할 테지만 대신 새로 성범죄자가 유입되는 지역은 반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설사 제시카법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성범죄자 '퇴출'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의 압박이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성범죄자가 미성년자 교육시설이 밀집한 서울을 떠나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성범죄자가 서울 등 대도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대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심각한 지역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는 성범죄자들을 집단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립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외조항을 둬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이내라도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라며 "성범죄 재발을 막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법안을 다듬고 있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12 21:48:51조두순·김근식 등 아동 성범죄자들의 잇따른 사회 복귀로 범죄 재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제시카법'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매번 법리적 한계 등으로 입법이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최근 신년사에서 미국의 '제시카법'을 짚어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현재 미국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2005년 2월 성범죄자 존 쿠이에게 강간·살해된 9세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최저 징역 25년을 적용하고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며 학교, 공원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피트(약 610m) 이내 거주가 불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김근식, 박병화 등 아동 성범죄자들이 사회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그들의 거주지를 두고 논란이 컸다. 지난 2020년 12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후 기존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에 돌아온 것도 막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 가족 이사로 마무리되면서 사회의 공분이 일기도 했다. 한 장관도 제시카법 도입을 거론하며 "전과가 있는 아동 성범죄자가 40대에 출소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아동 성범죄자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접근금지 거리를 100m에서 1~2㎞로 대폭 늘리는 법안들을 내놓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매번 무산됐다. 영토가 넓고 인구 밀집도가 낮은 미국과 달리 한국은 지정학적 한계로 주거지 제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해 제시카법을 비롯한 해외 사례 연구를 용역 발주했다. 우리나라 실정과 헌법 가치와의 충돌 여부, 국민적 공감대, 예산 등이 골자로 현재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미국 법안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 한국 맞춤형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국내 제도를 강화하는 등 국내 상황에 맞는 법안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성폭력 범죄자 거주 제한 규정이나 출소 후 조두순에게 적용했던 1대1 보호관찰 전담제를 강화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범죄자의 경우 사회로 교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제시카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한국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사회와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장치부착법 등에 있는 조문을 활용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1-09 18:13:36[파이낸셜뉴스] 조두순·김근식 등 아동 성범죄자들의 잇따른 사회 복귀로 범죄 재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제시카법'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매번 법리적 한계 등으로 입법이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 단계에 닿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최근 신년사에서 미국의 '제시카법'을 짚어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현재 미국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2005년 2월 성범죄자 존 쿠이에게 강간·살해된 9세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최저 징역 25년을 적용하고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며 학교, 공원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피트(약 610m) 이내 거주가 불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김근식, 박병화 등 아동 성범죄자들이 사회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그들의 거주지를 두고 논란이 컸다. 지난 2020년 12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후 기존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에 돌아온 것도 막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 가족 이사로 마무리되면서 사회의 공분이 일기도 했다. 한 장관도 제시카법 도입을 거론하며 "전과가 있는 아동 성범죄자가 40대에 출소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아동 성범죄자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접근금지 거리를 100m에서 1~2㎞로 대폭 늘리는 법안들을 내놓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매번 무산됐다. 영토가 넓고 인구 밀집도가 낮은 미국과 달리 한국은 지정학적 한계로 주거지 제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해 제시카법을 비롯한 해외 사례 연구를 용역 발주했다. 우리나라 실정과 헌법 가치와의 충돌 여부, 국민적 공감대, 예산 등이 골자로 현재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미국 법안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 한국 맞춤형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국내 제도를 강화하는 등 국내 상황에 맞는 법안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성폭력 범죄자 거주 제한 규정이나 출소 후 조두순에게 적용했던 1대1 보호관찰 전담제를 강화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범죄자의 경우 사회로 교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제시카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한국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사회와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장치부착법 등에 있는 조문을 활용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1-05 1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