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형 집행 종료 직전 다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6)에 대해 대법원이 8일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김근식은 그 동안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로써 김근식은 남은 형기 동안 철장 밖을 나올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2022년 10월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 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고 있다. 1심은 김근식에게 징역 3년(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2년·공무집행방해 등 1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당초 김근식은 경기도 범행과 비슷한 시기 인천지역 아동을 강제 추행한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만기출소를 앞두고 2022년 10월 재구속됐다. 수사 결과 그가 인천지역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기도 범행이 드러나면서 교도소를 나오지는 못했다. 김근식은 이를 놓고 공소권 남용 등을 내세우며 무죄라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고, 검찰의 공소제기가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며 오히려 1심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에 대한 징역 2년 판결 부분을 깨고 징역 4년으로 형을 늘렸다. 재판부는 나머지 선고도 유지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내려진 징역 1년까지 합치면 징역 5년이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년 12세 여아에 대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행의 계획성과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 일부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공소권 남용, 위법수집증거 및 정당방위,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결론을 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8 10:34:20[파이낸셜뉴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형 집행 종료 직전 다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6)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8일 나온다. 김근식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내린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7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2022년 10월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 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고 있다. 1심은 김근식에게 징역 3년(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2년·공무집행방해 등 1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당초 김근식은 경기도 범행과 비슷한 시기 인천지역 아동을 강제 추행한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만기출소를 앞두고 2022년 10월 재구속됐다. 수사 결과 그가 인천지역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기도 범행이 드러나면서 철장을 나오지는 못했다. 김근식은 이를 놓고 공소권 남용 등을 내세우며 무죄라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고, 검찰의 공소제기가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며 오히려 1심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2년 판결 부분을 깨고 4년으로 형을 늘렸다. 재판부는 나머지 선고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년 12세 여아에 대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행의 계획성과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 일부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7 22:58:25[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둔 16일 재구속됐다. 법원이 또 다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다. 재구속과 함께 김근식은 '화학적 거세'라는 조치를 당할 가능성도 생겼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출소 이후라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통한 화학적 거세를 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일(17일)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이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고소돼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의정부시 등 많은 국민을 긴장시켰지만, 이번 구속으로 당장은 안심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번 일로 아동성범죄자 관리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입법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법, 즉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법률은 2010년 6월에 제정된 법으로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서 해당 법 통과 이전의 아동 성범죄자들은 해당사항이 없다. 김근식도 이 경우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 단계에서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출소를 앞둔 성범죄자의 위험성에 대해서까지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때마침 법무부가 아동성범죄자의 출소문제를 계기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감호가 가능하도록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저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출소 이후라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통한 화학적 거세를 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김근식이 재구속되기 전인 15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화학적 거세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며 김근식이 재범할 확률이 100%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용해 “심리치료만 할 것이 아니라,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성범죄자의 인권보다는 국민 안전, 안심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나. 또 다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 인권 위에 국민을 지키는 법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0-17 11:23:39[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둔 16일 재구속됐다. 법원이 또 다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다. 김근식이 혐의를 받는 사건은 16년 전 사건이나, 다행히 공소 시효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근식은 2037년 출소하게 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롭게 드러난 김근식의 범죄는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A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 사실과 얼굴을 알게 된 뒤 2020년 12월 자신도 김근식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검경은 2년여동안 끈질긴 조사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7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김근식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경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에 공개된 사진뿐 아니라 범행이 이뤄진 2006년 즈음에 찍은 김근식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교도소 수감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범인이 김근식이 맞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16년이나 지났으나 다행히 공소 시효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이 2006년인데 당시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다. 하지만 2011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졌다. 7년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에 혐의가 밝혀지면 언제든 기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근식은 오는 2037년, 만 69살의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오후 6시쯤 검찰이 전날 김근식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김근식에 대한) 범죄가 소명됐으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 약 3시간 만이다. 김근식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경기 의정부시는 "가슴을 쓸어내린다"며 환영을 뜻을 밝혔다. 의정부시는 "김근식의 출소가 막힌 것은 시민들의 힘과 결기로 이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출소 후 김근식이 수용될 의정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앞에서 김근식의 입소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김동근 시장은 김근식 입소를 막기 위해 17일 0시를 기해 시설 인근 도로를 폐쇄하는 긴급 행정명령까지 내렸다. 김근식은 2006년 5~8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과 시흥, 파주에서 9~17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다. 2000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징역 5년 6개월을 살고 나온 지 불과 16일 만에 11건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것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0-17 07:37:0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던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16년 전 사건으로 출소 하루를 앞두고 재수감이 결정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씨는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후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 김근식이 여러 차례 이감되면서 사건 역시 해남지청 등으로 이첩됐다가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어왔다. 수사당국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 범죄 처벌의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 가량 진행했으며, 심사 종료 2시간여만에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근식은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으며,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한편 법무부는 출소 후 김근식의 거주지를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지정한 상황이었으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정부시는 진입 도로를 폐쇄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0-16 18:30:3116일 오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의 출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만기 출소 후 거주할 것으로 알려진 경기 의정부시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김근식의 거주를 반대하고 있다. 한편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다른 범죄에 따른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3시에 연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2-10-16 11:25:37【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던 김근식(54)에 대해 검찰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김근식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김근식을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 관계 분석을 거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이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에서는 김근식의 출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가 거주할 의정부로의 호송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김근식은 17일 만기 출소 후 의정부시 소재 갱생기관에 거주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시설 내·외부에서 24시간 밀착 감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의정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근식이 거주하는 시설이 아동보호시설과 초·중·고등학교에 인접해 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이날 국·소장들을 소집해 긴급대책회의를 한 뒤 SNS에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의 의정부 입소를 의정부 시민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시장은 "인근 도로를 폐쇄하겠다"며 실력 행사 의지도 밝히면서 김근식 출소로 인한 갈등을 확산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0-15 19:42:17[파이낸셜뉴스]정부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슨식(54)을 24시간 밀착·관리 감독한다. 경찰은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했으며 법무부는 김근식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한다. 14일 법무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김근식은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출소한 뒤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서 지내게 된다. 김근식은 해당 생활관 입소를 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단은 연고지가 없는 출소자를 대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고 생활지도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김근식의 출소 직후부터 그를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밀착 관리해 19살 미만 미성년자 접촉을 원천차단한다. 그는 밤 10시~오전 9시까지 외출이 금지되고 그 외 시간에 외출을 할 때도 보호관찰관이 관리감독한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며 "김근식이 여성접촉과 보고동선 이탈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신속수사팀의 즉각적인 현행범체포, 형사처벌, 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 등 엄정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해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별대응팀-보호관찰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미성년 여성 접촉 및 보고동선 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경찰 신속수사팀이 즉각 현행범 체포에 나서는 등 조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의정부시와 협조해 김근식의 거주지 주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방범시설을 증설하고 주변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근식의 신상 정보는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웹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다. 김근식은 2006년 5월~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김근식은 출소 후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입소를 희망했고 입소 허가를 받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0-14 15:10:04[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출소를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11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전자감독 시스템과 대상자 관리감독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한 장관은 △전자감독 시스템 시연 △연내 개발 예정인 고위험자용 전자장치 및 고위험 1:1 감독대상자에 대한 행동관찰상황 직접 점검 등을 실시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자발찌가 쉽게 훼손된다는 장동혁 지적에 "외형까지 금속으로 된 신형 전자발찌를 채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전자발찌는 스트랩 내장재를 7겹→15겹 강화하고, 훼손 욕구 억제를 위해 금속프레임 기반의 외형을 도입한다. 김근식은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지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법무부의 전담 관리를 받을 예정이다. 한 장관은 "범죄자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그 나라의 역량이자 국격"이라며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0-11 18:05:47[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를 앞둔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들 등교 시간에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씨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중 하나인 외출 금지 시간을 기존 오전 6시에서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출소 후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할 수 없다. 이는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씨는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거주해야 하고, 주거지 시·군·구를 벗어난 곳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김씨 출소를 앞두고 주민 불안감이 커지자 김씨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 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김씨는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0-02 15: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