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황진구·지영난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 도주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다액의 현금 갈취해 죄책 무겁고, 구속돼 조사받던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켜서 병원 이송되고 감시가 소홀한 것을 틈타 도주까지 해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비난받을 범죄를 저질렀고 상당기간 자유를 구속받지만, 반성문에 썼듯이 욕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밝은 날이 올 것"이라며 "부디 자신 잘못 알고 참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불법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해,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김씨는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킨 뒤 복통을 호소했고,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 그는 경기 안양과 양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 노량진 일대를 전전하다 63시간 만에 의정부에서 붙잡혔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9 11:09:35[파이낸셜뉴스]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탈주극까지 벌인 김길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탈취한 7억4000만원 중 6억원 이상 압수돼 실질적 이득을 취한 것이 적은 점과 도주의 경우 교도관 등의 사정이 도주 범행에 영향을 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 조사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 이송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특수강도로 기소했으나 분사형 최루스프레이가 특수강도에 해당하는 흉기로 보기는 어려워 일반강도로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분사형 최루스프레이가 특수강도의 구성요건인 흉기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최루스프레이는 10분이 지나면 서서히 회복되고 물로 씻으면 좀더 빠르게 회복된다는 점이 특수강도죄의 흉기로 보지 않게 된 주요 사유로 보인다. 김씨는 작년 9월 11일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숟가락을 삼켜 11월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그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04 16:44:49이번 주(4월 1~5일) 법원에선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의 1심 판단이 나온다.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사진)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CNS 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 결론도 나온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량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 등의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특수강도·도주 등 혐의를 받는 김길수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킨 뒤 복통을 호소했고,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해 63시간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도주 혐의로 김씨를 추가기소하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같은 날 구 회장과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4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구 회장과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 등은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산정한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지난 2022년 9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31 18:03:23[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1~5일) 법원에선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의 1심 판단이 나온다.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CNS 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 결론도 나온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량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 등의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특수강도·도주 등 혐의를 받는 김길수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불법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킨 뒤 복통을 호소했고,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해 63시간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도주 혐의로 김씨를 추가기소하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같은 날 구 회장과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4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구 회장과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 등은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산정한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지난 2022년 9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용산세무서는 상속세 부과를 위해 비상장 거래 플랫폼 38커뮤니케이션에서의 시세를 기준으로 LG CNS 지분 가치를 평가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 측은 LG CNS의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비상장 주식 시세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세무당국 측은 "LG CNS 주식은 우량 비상장 회사이고, 매일 일간지를 통해 거래가격이 보도돼 누군가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31 14:08:5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9월 11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카페에서 도주극이 시작됐다. 한 남성이 돈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돈을 챙겨 도주한 것이다. 무려 7억4000여만원이었다. 다만 도주 중 6억6000여만원은 버려두고 7000만원 가량만 챙켰다. 이후 50여일 동안 도망 다니던 남성은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의해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세간에 '탈주범'으로 알려진 김길수(37)다. 숟가락 삼키고 고통 호소특수강도 혐의를 받던 김씨가 탈주범 혐의가 바뀌게 된 시점은 지난해 11월 1일께다. 당시 김씨는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일 식사 도구로 제공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키는 행동을 했다. 뱃속 숟가락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던 김씨는 다음날인 '진료가 필요하다'는 교정당국의 판단에 따라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를 받았다. 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6시 20분께 "세수를 하겠다"고 요구하면서 화장실로 향했다. 일시적으로 수갑 등 보호장비로부터 자유로워지자 곧바로 도주했다. 김씨의 도주 사실을 파악한 교정당국 관계자 2명이 추적에 나섰다가 결국 실패하고 도주 1시간 뒤인 오전 7시 2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병원 인근 경기도 안양시 범계역에서 택시를 탔고 경기도 의정부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차 당시 요금은 김씨의 지인인 30대 여성 지인이 지불했다. 이후 김씨는 다시 택시를 타고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친동생을 만나러 갔다. 친동생은 김씨에게 현금 70만원과 베이지색 옷을 건네줬다고 한다. 또 김씨는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을 바꿨고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창동역으로 가 사우나를 찾았다. 이어 식사를 하는 등 강북 노원구를 배회하던 김씨는 노원역에서 서울 지하철 7호선을 타고 뚝섬유원지역에 내렸다. 이후 같은 날 오후 9시께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포착됐는데 지하상가 한 상점에서 검은색 옷을 구매한 뒤 터미널 인근 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현금으로 결제했다. 도주 첫날 폐쇄회로(CC)TV로 포착된 것과 달리 도주 이틀째인 지난해 11월 5일 김씨 행방은 묘연했다. 교정당국은 김씨의 행적을 추적하는 한편 현상금 500만원의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4일 밤부터 5일까지 김씨는 노량진과 친동생이 사는 양주 일대에서 노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도주 사흘째인 지난해 11월 6일 교정당국은 새로운 수배 전단을 공개하고 현상금을 1000만원으로 올렸다. 63시간 만에 검거김씨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도 지난해 11월 6일이었다. 이날 오후 8시께 김씨는 양주에서 버스를 타고 의정부로 이동했다. 의정부에서 김씨가 접촉하려던 대상은 도주 직후 만났던 여성 지인이었다. 김씨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여성 지인은 여성 경찰관과 함께 있었다. 경찰은 김씨가 도망쳐 여성 지인에게 처음 찾아간 것과 관련, 신뢰관계가 두텁다고 판단해 밀착 감시했다. 지난해 11월 6일에도 경찰관은 A씨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일반 휴대전화 번호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한 경찰관은 상황실에 연락해 해당 번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위치가 파악되자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고 김씨 검거에도 성공했다. 도주 약 63시간 만이었다. 현재 김씨는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사전에 계획한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많으며,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60시간가량 도주해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선고는 다음달 4일로 잡혔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3-21 16:28:28[파이낸셜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망쳐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이는 특수강도 혐의만 적용된 것으로, 도주 혐의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수강도 혐의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루액 스프레이는 호신용품임에도 이를 흉기로 사용했다"며 "구속심문 직전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키고 도주한 점,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피해금액이 큰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최루액 스프레이를 흉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흉기를 사용해 금품을 빼앗는 '특수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매한 최루액 스프레이는 식물성 원료로 만든 것으로, 살상 도구가 아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프레이를 분사했으나 피해자는 전혀 타격을 입지 않고 커피잔을 던지는 등 몸싸움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최루액 스프레이가 흉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계획 범죄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현금을 강취하려는 계획으로 피해자를 만난 건 아니었고, 도박 빚으로 인해 이같은 결과에 이르게 됐다"며 "피해자가 위법한 목적으로 현금을 갖고 나온 점, 현금 대부분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범죄 수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생각이 너무 짧았다.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으며, 현금을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다 현장에 두고 왔다"며 "이번 일로 가족들 신상이 다 노출됐고, 고통받고 있다. 정말 죄송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불법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허위로 작성된 통장 잔금 증명서를 보여주며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면 돈을 이체해 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킨 뒤 복통을 호소했고,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하기도 했다. 그는 63시간 동안 도주극을 벌이다 붙잡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25 11:35:52[파이낸셜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망쳐 63시간여 만에 붙잡힌 김길수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기일을 미뤘다. 김씨는 이날 오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지만, 아직까지 재판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12월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에도 김씨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한 차례 재판이 미뤄진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불법 자금의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허위로 작성된 통장 잔금 증명서를 보여주며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면 돈을 이체해 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하기도 했다. 그는 63시간 동안 도주극을 벌이다 붙잡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11 13:34:11[파이낸셜뉴스] 이번 주(8~12일) 법원에서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그의 형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도망쳐 사흘 만에 붙잡힌 '탈주범' 김길수의 첫 재판도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이에 황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관계자 조사, 휴대전화와 계좌·통화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A씨가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별개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는 경기 일정과 구단 상황 등을 이유로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그는 상대방과 합의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측은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탈주범' 김길수에 대한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불법 자금의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허위로 작성된 통장 잔금 증명서를 보여주며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면 돈을 이체해 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하기도 했다. 그는 63시간 동안 도주극을 벌이다 붙잡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07 10:06:21[파이낸셜뉴스] 특수강도 탈주범 김길수(36) 검거 유공 경찰관으로 특진한 여성 경찰관 관련 온라인상 논란에 대해 경찰이 "문제 없는 포상"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장 주재 정례 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김길수 검거 경찰관의 특진자 결정 과정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없었고, 결과를 뒤집을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검거 이후에 의정부경찰서에서 서장 주재로 회의를 했으며 김길수 검거에 공로가 있는 팀이 어디냐를 놓고 특진자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간에서 의사소통을 오해할 만한 소지가 발견됐다"며 "향후에는 이같은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진자 선정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김길수 검거 공적을 주공과 조공으로 구분해 주공인 감시팀은 특진 대상자로 정했지만 조공인 검거조는 경찰청장 표창을 주어 논란을 제기된 바 있다.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김길수를 체포할 당시 결정적인 제보를 받은 팀"이라며 "전담팀에서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주공인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 "특진 인원 계급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서 자체적으로 주공, 부공을 구분했다가 특진 인원과 계급이 결정되면서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옛날 같으면 형사 수갑을 채운 사람이 임자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검거팀은 제보가 왔을 때 범죄자와 가장 물리적으로 가까웠던 팀이고,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팀이 주공인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논란을 제기했던 다른 경찰관은 부공을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창이 수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의 승급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국에서 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편취 사기 관련해 별건으로 승급한 사안"이라며 "보상적으로 무마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2-11 12:25:26[파이낸셜뉴스] '탈주범' 김길수의 검거와 관련한 경찰관 특진을 두고 검거에 직접 참여한 강력팀 형사가 직접 특진자 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초 특진대상은 검거팀 형사, 이후 검거팀 추가 현장에서 김길수를 검거했던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A경사는 지난 22일 오후 6시께 경찰 내부망에 '김길수 특진 과정의 진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글에서 "감시조 팀에서 공중전화 번호를 전파한 것은 사실이다. 당연히 기여를 한 것은 맞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김길수를 검거한 뒤 승진 대상자를 누구로 할지 도경에서 연락이 왔다. 팀장과 동생들의 배려로 제가 승진자로 결정돼 도경에 보고됐다"라며 "그러나 이후 김길수 지인들의 감시를 맡았던 팀에서 공적이 있다고 주장해 감시팀 소속 B경위도 함께 승진 대상자로 올랐다"라고 설명했다. 갑자기 특진 대상자 이선주 경사로 결정 '통보' 하지만 이후 A경사도 B경위도 아닌 이선주 당시 경사가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A경사가 경위를 묻자 감시팀장은 "위에서 찍어서 내려보낸 지시라 모른다"라고 답했다. 형사과장은 "당연히 김 경사를 상신하려고 했는데 감시팀에서 극렬하게 반대해 어쩔 수 없이 이 경사로 바꿨다"라고 했다. 이에 A경사는 "검거팀에는 어떤 의견 청취, 통보, 언질도 없이 과장님과 감시팀이 수십 분 사이에 특진 대상자를 바꿨다"라며 "말 그대로 계급장을 강취당했다"라고 분노했다. 그는 "형사 생활을 하면서 탈주범을 잡는 것은 로또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의 크나큰 행운이자 영광"이라면서 "그런데 탈주범을 잡고도 다른 팀에 이런 식으로 강취당하는 것이 로또보다 더 큰 확률"이라고 반발했다. 또 "언론에는 '팀 공적'이라고 갑자기 말을 바꾸고 있다"라면서 "제발 거짓말은 하지 말라"라고 토로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는 23일 오전 경찰 내부망에 "서울구치소 도주 피의자 검거 유공자 특진 관련 논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특진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거한 형사들 버림받았다" 특진논란 확산 한편 김길수 검거 특진 관련 논란은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익명의 작성자는 "김길수를 현장에서 검거한 형사는 버림받았다"라며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며 추적해 현장에서 김길수를 잡은 형사는 특진 명단에서 제외된 채 아무 쓸모 없는 표창 하나로 끝났다"라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저항하는 김길수를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체포한 이들이 특진하지 못하고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데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당시 김길수를 체포한 다른 강력팀 형사 2명은 특진은 물론 표창도 수여되지 않았다. 반면 김길수 지인의 통신내역을 분석해 김길수를 찾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의정부경찰서 이선주 경사와 안양동안경찰서 김민곡 경장은 각각 경위, 경사로 특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4 06: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