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12년부터 붕어빵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돈을 기부해온 김남수씨(65)가 올해도 선행을 이어갔다. 익산시는 김씨가 지난 28일 시청을 방문해 365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 성금은 김씨가 원광대학교 근처에서 붕어빵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일 1만원씩 모은 돈이다. 그는 "한파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 정성껏 성금을 마련했다"라며 "이런 시기일수록 다들 힘내서 훈훈한 겨울을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허전 익산 부시장은 "지역 사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눔 실천에 동참해 줘서 감사하다"라며 "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2012년부터 12년째 이런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김씨는 외환위기 당시 사업이 주저앉아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어려운 이웃 돕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산불, 지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기부하며 나눔의 삶을 실현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한 2020년에는 100만원 상당의 손 소독제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2018년 4월에는 남북정상회담 성공과 평화를 기원하며 저소득 지원 성금 100만원을 맡겼고 2015년 메르스 사태 땐 예방지원사업에 써달라며 100만원을 내놨다. 정부는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한 그에게 국민추천 포상으로 대통령상을 수여했다. 손님들은 그를 '붕어빵 아저씨'라 부르며 선행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의 선행 소식이 알려지면서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 붕어빵을 팔아주는 이들도 늘고 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29 06:41:56【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김남수 양평생활안전연합회장과 천희일 양평로타리클럽 창립자가 2020년 양평군민대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양평군민대상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군민을 찾아 시상하며 군민의 긍지를 드높이고 화합을 이끌어 애향심을 도모하고자 매년 선정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교육-문화예술-체육 부문과 효행-선행-청렴봉사 및 지역사회 발전 부문 후보자에 대해 공적심사를 진행해 각 부문 수상자로 김남수 회장과 천희일 창립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성희 행정담당관은 4일 “김남수 회장은 양평군축구협회 수석부회장을 거쳐 양평FC 단장을 역임하며 지역의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인정돼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천희일 설립자는 양평로타리클럽을 창립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양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돼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민대상 시상은 오는 14일 ‘제47회 양평군민의 날’ 에 진행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9-04 11:46:28▲김남수씨 별세·우성훈(청구고 교장) 무영(기아차 영봉대리점 대표) 성목(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교수) 성규씨(대명GEC 팀장) 모친상·김창규씨(전 안동병원 과장) 빙모상=20일 대구 모레아장례예식장, 발인 22일 오전 7시. (053)801-9999▲차정숙씨(영락교회 권사) 별세·이영부(화가) 현정씨(영국 LSE 교수) 모친상·신욱희씨(서울대 교수) 빙모상=2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오후 1시. (02)3010-2237 ▲이종금씨 별세·오인환씨(코스콤 HR부 차장) 모친상=20일 충남 아산충무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041)541-4448▲조중근씨 별세·이강주씨(포천 예원플라자 회장) 모친상=20일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발인 22일 오전 10시30분. (031)539-9446▲황두진씨 별세·황병덕 병률 병극씨(연합인포맥스 정책금융부장) 부친상·장명한 이명관 임남식씨 빙부상=20일 안동전문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8시. (054)821-0101
2020-01-20 19:14:59민간에 무면허 침뜸 교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灸堂) 김남수 옹(102)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침.뜸 교육시설 설치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는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의료행위, 영리성도 인정"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보건범죄단속법상 영리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옹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 면허없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뜸사랑연구원'을 통해 정규 침뜸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가르쳐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해 합격생들에게 '뜸요법사'를 부여하는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김옹은 재판과정에서 "침구술에 대한 강의 등 교육행위를 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실습 교육과정에서 이뤄진 수강생의 침뜸 시술행위는 그 시술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정도, 성격과 목적, 대상자,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감독 등에 비춰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수강생들로부터 시술행위와 관련해 수강료나 강사료를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1, 2심은 또 "한의사 면허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같은 시술행위를 하거나 수강생들로 하여금 시술행위를 하도록 지시.감독한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김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침.뜸 교육시설 설치를 승인해달라"며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김옹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는 2012년 일반인에게 직접 침.뜸을 가르치겠다며 평생 교육시설인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만들었으나 설치 신고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막연한 우려만으로 교육기회 차단 안돼"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행정청이 평생교육원 설립신고 단계에서 위법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사전에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신고 수리 후 실제 이뤄질 침.뜸 교육과정이 항상 적법하다거나 그런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뤄지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수긍한 이번 사건의 원심판결은 뜸사랑연구원에서 이뤄진 실습교육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보건범죄단속법위반이 인정된다는 것"이라며 "두 사건의 대법원 판결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8-18 18:00:50민간에 무면허 침뜸 교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灸堂) 김남수 옹(102)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침·뜸 교육시설 설치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는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의료행위, 영리성도 인정"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보건범죄단속법상 영리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옹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 면허없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뜸사랑연구원‘을 통해 정규 침뜸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가르쳐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해 합격생들에게 '뜸요법사'를 부여하는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김옹은 재판과정에서 "침구술에 대한 강의 등 교육행위를 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실습 교육과정에서 이뤄진 수강생의 침뜸 시술행위는 그 시술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정도, 성격과 목적, 대상자,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감독 등에 비춰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수강생들로부터 시술행위와 관련해 수강료나 강사료를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1, 2심은 또 ”한의사 면허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같은 시술행위를 하거나 수강생들로 하여금 시술행위를 하도록 지시·감독한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김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침·뜸 교육시설 설치를 승인해달라"며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김옹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는 2012년 일반인에게 직접 침·뜸을 가르치겠다며 평생 교육시설인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만들었으나 설치 신고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막연한 우려만으로 교육기회 차단 안돼"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행정청이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통해 평생교육원 설립신고 단계에서 위법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사전에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신고 수리 후 실제 이뤄질 침·뜸 교육과정이 항상 적법하다거나 그런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뤄지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수긍한 이번 사건의 원심판결은 뜸사랑연구원에서 이뤄진 실습교육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보건범죄단속법위반이 인정된다는 것“이라며 ”두 사건의 대법원 판결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8-18 11:23:19민간에 무면허 침뜸 교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灸堂) 김남수 옹(102)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김옹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 면허 없이 정규 침뜸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가르쳐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해 합격생들에게 '뜸요법사' 를 부여하는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김옹은 재판과정에서 "침구술에 대한 강의 등 교육행위를 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수강생들로부터 시술행위와 관련해 수강료나 강사료를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되고 그 행위가 이뤄진 기간과 규모에 비춰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8-18 10:41:18구당 김남수씨(101)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 교육시설을 개설하겠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승소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육시설 설치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령이 특별히 평생교육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며 "공익적 기준 등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을 교육하기 위해 2012년 12월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설치하겠다고 교육지원청에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다. 이에 김씨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재판부의 판단도 교육청과 같았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침·뜸 교육을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2심 법원은 "침·뜸은 면허나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 의해 행해져야 할 의료행위로, 대학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돼 교습돼야 한다"며 "평생교육시설의 교습과정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인터넷 교육과 달리 임상교육이나 실습과목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김씨는 앞으로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자유롭게 침·뜸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김씨는 2011년 온라인 교육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8-10 09:02:29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삼성 금융계열사의 승진 임원도 예년에 비하면 적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부사장 승진자를 배출했지만 삼성카드는 부사장 승진자가 없었고 전체 임원 승진인사가 2명에 그쳤다.4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삼성생명 임원 인사에서는 김남수 전 삼성증권 경영지원실장이 삼성생명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 부사장은 지난 1986년 삼성생명에 입사한 뒤 재무전략팀 부장과 경영지원실장, 삼성증권 경영지원실장 등을 지냈다.이 외에도 삼성생명은 4명을 신임 전무로, 9명을 신임 상무로 승진시켰다.삼성화재는 개인영업본부장이던 김성규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또 삼성화재는 4명을 전무 자리에, 9명을 상무 자리로 발령냈다.삼성카드는 승진자가 2명뿐이었다. 정상호 신임 전무와 허재영 신임 상무가 그 주인공이다.정 전무는 개인영업본부장에서 승진했고 허 상무는 비즈솔루션팀장에서 승진했다.삼성 금융계열사 관계자는 "그룹 전체적으로 승진자가 적었고, 주요 금융계열사에도 이 같은 기조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5-12-04 17:57:17국립한국농수산대학(한농대)은 27일 경기 화성 본교에서 김남수 제9대 신임 총장 취임식을 갖는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거제 출신인 김 총장은 경상대 농학과를 졸업한 후 기술고시 19회를 거쳐 1984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농식품부 소비과학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2015-01-26 16:59:28김남수 한농대 9대 신임 총장 국립한국농수산대학(한농대)은 오는 27일 경기 화성 본교에서 김남수 제9대 신임 총장(사진) 취임식을 갖는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거제 출신인 김 총장은 경상대 농학과를 졸업한 후 기술고시 19회를 거쳐 1984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농식품부 소비과학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김 총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대한민국 농수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를 양성하는 한농대에 총장으로 취임하게 돼 영광스럽다"면서 "그동안 농수산업 분야에서 쌓은 정무경험을 바탕으로 한농대가 지금보다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2015-01-26 11: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