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김레아의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심리로 25일 열린 김레아(27)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김레아 측은 계획 살인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도 김레아 측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레아의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분노를 못 참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레아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 아무리 돌아봐도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며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다시 한 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레아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9시35분께 화성시 봉담읍 주거지에서 이별을 통보하러 온 여자친구 A씨(22)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함께 찾아온 A씨의 모친 B씨(4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레아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9일 진행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25 17:18:30[파이낸셜뉴스]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6·대학생)의 범행 당시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모녀가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서 김레아가 ‘흐흐흐흐’ 하며 웃는 소리가 담겨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방송된 tvN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에서는 김레아 사건 당시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피해자 어머니는 인터뷰에 응했다. 피해자의 어머니에 따르면, 김레아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사귀자고 한 뒤 대답할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며 집착했다. 또 김레아와 만난 뒤 피해자의 몸 곳곳에는 커다란 멍 자국이 생기기 시작했고, 김레아는 피해자가 자는 동안 알몸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피해자 어머니는 딸을 지키기 위해 김레아와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딸과 함께 그의 오피스텔을 찾았다. 사건 당일 오전 김레아의 오피스텔을 찾은 어머니는 증거 확보를 위해 대화를 시도했는데, 이때 김레아는 말없이 일어나 싱크대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고 한다. MC 김창완은 피해자 어머니가 건넨 녹음파일을 공개하기 전 “지금까지 단 한번도 공개되지 않은 실제 육성”이라며 “들으시기에 끔찍할 수 있다. 공개해야 할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칼을 들었다는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 함께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따르면, 피해자의 어머니가 “애 몸에 멍 자국도 있고 목에 손가락 자국도 있고 어떻게 된 거냐”며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김레아는 “하” 하고 깊은 한숨을 쉬었고 잠시간 침묵이 이어졌다. 이어 ‘쾅’ 하는 굉음이 들려온 뒤 어머니는 “놔 놔 놔! 경찰 불러 빨리!”라고 소리쳤다. 딸은 울면서 “안돼 나 폰이 없어”라고 했고,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는데 그때 “흐흐 흐흐”하며 웃음소리로 추정되는 김레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는 “가서 문 열어! 가서 문 열고 경찰 불러”라고 절규했고, 비명과 우당탕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레아가 칼을 휘두르던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이 문밖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고 ‘딸은 살았구나’라고 안도하며 정신을 잃었다고 했다. 하지만 딸은 13군데에 자상을 입고 사망했다. 어머니는 “(김레아가) 따라 나가서까지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 우리 딸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 딸이 떠나는 것도 못봤다”며 절규했다. 한편, 김레아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를 가해자로 몰아가려고 거짓 진술까지 했다. 하지만 피해자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그의 거짓말이 들통 났다. 앞서 김레아는 지난 10월23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10월2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10 22:25:00[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김레아는 구치소에 면회 온 부모에게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레아 변호인은 28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레아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레아는 올 3월25일 오전 9시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주거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씨(21)와 그의 어머니 B씨(46)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고,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고며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인명 경시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하지만, 피해자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모든 양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직전 소주와 진통제를 먹은 점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밖에 나갈 수 없도록 방 안에 앉히고 자신은 현관문 앞 통로 쪽에 앉은 뒤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정확히 찔렀다"며 "사물 변별 능력, 의살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변호인의 '우발 범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30 08:10:1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고,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고며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인명 경시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하지만, 피해자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모든 양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직전 소주와 진통제를 먹은 점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밖에 나갈 수 없도록 방 안에 앉히고 자신은 현관문 앞 통로 쪽에 앉은 뒤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정확히 찔렀다"며 "사물 변별 능력, 의살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변호인의 '우발 범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거주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녹음에 따르면, 김레아는 구치소로 면회 온 부모님에게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23 15:25:30[파이낸셜뉴스]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7)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며 무기징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느꼈을 심한 공포와 충격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또한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이 선고돼야만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날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피해자 모친이 흉기를 먼저 들고 있어 빼앗기 위해 양손을 다쳤으며, 이후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정신병질자 선별검사’의 확인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김씨는 의경 활동으로 2021년 군 복무했던 당시 수색작업 과정에서 변사체 상태로 있던 실종자를 발견하고 트라우마를 겪어 정신질환을 앓아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사건 당시 현실 검증력,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기재됐다. 그는 또 범행 당시 소주 한 병과 두통약을 먹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했다. 재판부가 “당일 오전 학교 수업을 앞두고 소주를 마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심신 미약을 위한 허위주장 아니냐”고 묻자 김씨는 “절대 아니다. 두통이 심해지면 소주와 두통약을 먹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씨와 그의 부모의 구치소 접견실 면담 녹취도 증거물로 제시했다. 대화에서 김씨는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엄마”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이 발언의 의미를 묻자 김씨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그렇게 말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생은 피해자와 모친께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과 ○○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가 누구냐”고 묻자 김씨는 “강아지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아지에게도 미안하다는 거냐”고 재차 질의했고 김씨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서 여자친구 A씨와 그의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6 05:35:30[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와 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친을 숨지게 하고 여친의 모친까지 살인 미수에 그친 김레아(26·대학생)가 '심신미약'과 '우발범행'을 주장했다. 아울러 김레아 측은 향후 자신의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직접 사이코패스 테스트(정신병질자 선별검사 PCL-R)도 원한다고 밝혔다. 18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오전 10시 김레아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레아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공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벌써 사선 변호인만 두 번째 사임했고 지금 세 번째 변호인이신데, 구속기간이 상당히 지나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김레아에 대한 변호는 한 법무법인이 맡아 담당 변호인 명단만 10명에 달했으나 곧이어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어 선임된 변호인 2명도 8일 만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새로 선임된 변호인은 총 3명으로, 사선 2명·국선 1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 씨(21)와 그 모친 B 씨(46)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A 씨가 모친 B 씨와 함께 김레아가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온 후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 씨와 B 씨는 김레아의 그간 폭력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 씨와 교제하면서 A 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남자관계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레아는 또 A 씨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 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 모친과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다. 하지만 이별에 불만을 품은 김레아는 자택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A 씨의 배와 가슴을 찔렀고 B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 씨와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 씨는 끝내 숨졌다. 이에 대해 김레아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우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김레아는 과거에 정신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레아 측 변호인은 "검찰 청구 전 조사에 과거 정신 병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레아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레아는 스스로 치료 목적 차원에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검사(KORAS-G)와 정신병질자 선별검사(PCL-R = 사이코패스 성향 평가)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부에 A 씨의 모친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 씨의 모친은 검찰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기일은 7월 25일 열린다. 한편 수원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이에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김레아는 재차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가 최근 취하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8 18:46:01[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오피스텔 안.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다툼이 벌어졌다. 남자친구의 집착과 폭력 성향이 이별의 이유가 됐다. 이날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 이별이 결정된 연인 간의 단순 다툼으로 보였던 이날 일은 갑자기 살인사건으로 급반전했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과도를 휘둘렀다. 이른바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레아(26·대학생)가 바로 남자친구였다. 수사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씨와 교제하면서 그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남자관계를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너랑 헤어지면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등 A씨를 향해 강한 집착을 보였다. 또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그의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 성향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김레아의 폭력과 집착적 성향에 버티지 못한 A씨는 이별을 결심했다. 다만 김레아가 무서웠을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어머니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에서 추측할 수 있다. 그렇게 김레아와 A씨, B씨는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결별을 통보한 그날은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40분께였다. A씨의 바람과 달리 흥분한 김레아와의 이별은 쉽지 않았다. 아니 최악의 상황으로 달려갔다. 김레아는 A씨와 B씨에게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다. 결국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고 B씨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의 출동은 C씨의 신고로 이뤄졌다. 경찰은 오피스텔 1층 경비실 부근에서 서성대고 있는 김레아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레아는 체포 당시 도주하거나 저항하지는 않았다. 현행범 체포된 지 이틀 만에 구속 송치된 김레아의 신상정보와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등은 지난 4월 22일 검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개됐다. 김레아 관련 신상공개는 지난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첫 사례였다. 해당 법 시행 전까지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머그샷 대신 과거 증명사진이나 폐쇄회로(CC)TV 사진 등을 공개해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어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첫 재판이 18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공판에서 김레아 측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김레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도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레아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한편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집행정지 가처분은 기각됐고 본안 소송은 김레아 측이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이진혁 기자
2024-06-18 15:39:36[파이낸셜뉴스] 집으로 찾아온 여자친구와 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친을 숨지게 한 김레아(26·대학생)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심리를 맡는다. 김레아의 첫 재판 기일은 오는 23일 오전 10시20분이다. 이와 관련해 김레아의 담당 변호인만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레아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후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다. 그러나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고, 향후 이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 씨(21)와 그 모친 B 씨(46)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A 씨가 모친 B 씨와 함께 김레아가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온 후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A 씨와 B 씨는 김레아의 그간 폭력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 씨와 교제하면서 A 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남자관계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레아는 A 씨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친과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다. 불만을 품은 김레아는 자택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A 씨의 배와 가슴을 찔렀고 B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 씨와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 씨는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10 05:09:08이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레아(26)'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토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첫 공개 사례다.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이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수원지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찾아온 그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 친구는 김레아의 의심과 폭력적인 성향에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혼자 힘으로 해결이 어려워 어머니와 동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레아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지난 15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레아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김레아가 이에 대한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김레아는 올해 1월 25일 시행된 머그샷 공개법에 의거한 최초의 신상정보 공개 사례가 됐다. 이 법은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의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를 거친 후 수사기관이 강제로 얼굴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공개대상이 된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법조인,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김레아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보호·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레아의 신상정보는 수원지검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에서 내달 5월 21일까지 확인 가능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22 18:18:22[파이낸셜뉴스] 이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레아(26)'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토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첫 공개 사례다.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이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수원지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찾아온 그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 친구는 김레아의 의심과 폭력적인 성향에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혼자 힘으로 해결이 어려워 어머니와 동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레아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지난 15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레아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김레아가 이에 대한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김레아는 올해 1월 25일 시행된 머그샷 공개법에 의거한 최초의 신상정보 공개 사례가 됐다. 이 법은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의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를 거친 후 수사기관이 강제로 얼굴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공개대상이 된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법조인,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김레아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보호·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레아의 신상정보는 수원지검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에서 내달 5월 21일까지 확인 가능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22 13: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