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요양기관 등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당이득 징수금 또는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의 양수인에게 부과해 결손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미납 보험료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금 부족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제2차 납부의무를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요양기관 등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제2차 납부 의무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나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지 못해 그 부당이득을 결손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미애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부당하게 받아 간 요양급여비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9000억원에 대한 환수가 결정됐으나 이중 약 6%인 569억원은 결손액으로 처리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촘촘히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4-01 10:02:45[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항공사 낙하산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여객기참사조사특위에 소속된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4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에 비전문가 인사를 임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감사직을 제외한 임원을 추천할 때 공사 설립 목적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전문적 업무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정실주의 인사 관행이 개혁과 업무개선에 걸림돌이 돼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도 공항 측의 안전 관리 소홀, 인프라 미비, 운영 노하우 부족 등이 꼽혔다. 무안공항 등 지방공항을 총괄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항공 관련 업무경험이 없는 정치권 인사들이 맡아와 방만한 운영이 지속돼 왔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김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0년 공사 설립 이후 13명 이사장·사장 중 항공 분야 직접 경력자는 4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국가정보원·경찰·군인·관료 등 항공 분야와 무관한 분야에 근속한 인물들이었다. 김 의원은 “항공 관련 사고는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공 관련 분야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주요 임원은 항공 안전과 공항 안전 등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과 관련 경력을 갖춘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우리 국민과 승객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는 가운데 본연의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3-04 10:34:26[파이낸셜뉴스]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신고 건수가 2020년 1만6367건에서 지난해 2만4328건으로 49% 증가했다. 가장 많은 신고를 기록한 유형은 음식점 위생 문제 등 기타 신고(1만208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물 발견(3735건), 유통기한 경과·변조(2416건), 부당한 광고(16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유통기한 변조, 부당한 광고에 대한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 식품 유통 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 신고에 대해 업체가 자체 검사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어 식품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부정·불량 신고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 신고 사례는 늘어나고 있는 한편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30%에 불과하다. 지난해 신고 접수된 2만4328건 중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건수는 1973건, 과태료는 1419건, 고발은 177건에 그쳤다. 신고 사례는 늘어났지만 행정처분은 감소세에 들어서기도 했다. 행정처분은 2022년 2125건, 2023년 2012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고발 건수는 2021년 316건이었지만 2022년 221건, 2023년 225건으로 크게 줄었다. 소비자 신고를 취하한 경우도 2000건이 넘었고, 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신고가 전체의 68.6%(1만6681건)에 달했다. 다만 이는 블랙컨슈머의 허위 신고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블랙컨슈머는 구매한 상품을 문제 삼아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식약처는 "신고 건 중에 보상금을 받기 위한 허위사실 신고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관할기관에서 명확히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부정식품,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는 늘고 있으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는 줄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식약처에서는 악의적으로 보상 등을 노린 허위 신고인지 여부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2-18 14:29:21[파이낸셜뉴스] 외국인들이 잠시 국내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사례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른바 '건보 먹튀'를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때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는 쉬우나, 우리 국민은 중국 등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국민연금과 같이 상호주의를 적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중국인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2023년 기준 중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부과액은 8103억원, 급여비는 8743억원으로 약 640억원의 적자가 기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와 세금이 누수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의 하나로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1-21 11:03:07[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작품이 훼손·분실됐을 경우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보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건축물에 걸린 미술작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됐을 경우 건축주의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건축주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후 그 비용을 건축주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며 "작은 부분이지만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1-09 14:12:00[파이낸셜뉴스] 제2의 코로나 등 감염병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염병이 유행하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환자 진료 등에 종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질병관리청,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합의한 사안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감염병 검사 등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 의료인에게 장소 및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 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병원 내 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중에서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는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은 격리 시설에서 제외된다. 질병청장은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하게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하기 위해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 중 실험실 검사 인력, 검사장비 및 검사 능력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감염병 위기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확인 업무의 일부를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이 먼저 실시하게 된다.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은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은 지정 받은 날부터 3년이고 이후 재평가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과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보강하고자 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감염병의 위험성에 비례한 대응조치를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양립 가능한 방역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1-06 15:26:48[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아동보호시설인 덕성원에 격리 수용돼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의 지원 방안 등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외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피해자 및 유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이외 해당 사건과 관련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히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및 유족 지원 방안으로는 피해의 정도에 따른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꼼수' 방지 규정도 마련했다. 김미애 의원은 "50여 년 한 맺힌 삶 가운데 그래도 누군가는 억울함을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정성은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본 제정법안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2-24 13:48:20▲ 원민식씨 별세· 신영희씨 남편상· 원우혁(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전 정우택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지혁(현대인프라코어 부장) 승혁씨(자영업) 부친상=1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오전 11시. (02)2258-5979
2024-11-12 16:41:25[파이낸셜뉴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인원이 매년 3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개인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결정으로 악용될 수 있는 현행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법입원 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정신 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입원(비자의 입원)된 환자 수는 3만1459명에 달했다.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 수는 연도별로 △2019년 3만5294명 △2020년 2만9841명 △2021년 3만272명 △2022년 2만9199명 순이다. 지난해에는 다시 3만명대로 증가했다. 비자의 입원은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등으로 분류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가 규정하는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신청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2주 간 진단입원을 시킬 수 있다. 진단입원 기간 중 서로 다른 정신병원에 소속된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연장이 가능하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가 규정하는 행정입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다. 위험성 있는 인물에 대한 진단·보호를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한 후 정확한 진단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신병원 진단입원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2주 내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연장을 시킬 수 있는 점은 보호입원과 동일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호입원·행정입원 제도가 자칫 정치적 사유로 악용될 수 있는 한편,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예방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현행 강제입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사법입원과 같은 제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영연방 국가가 활용하고 있는 사법입원은 지역 판사와 정신과 전문의, 이송 인력 등 전문가들이 준사법기구인 '정신건강심판위원회'를 구성해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심사하는 체계다. 김미애 의원은 "매해 수만명이 비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사실상 강제 입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정치적 의도나 재산분쟁·가정불화 등의 원인으로 치료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강제입원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장 등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흉악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게 규정과 절차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0-06 14:32:00[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평시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평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76.5%다. 이는 전공의 집단 사직 전 평시라 할 수 있는 올해 2월 1~7일의 병상가동률인 78.8%와 맞먹는 수치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6월 68.6%까지 감소했다. 다만 7월을 기점으로 반등, 8월에는 70% 중후반대에 복귀했다.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난도의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종합병원은 최근 병상가동률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일반병실의 지난달 병상가동률은 78.3%로, 평시(69.8%) 대비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또한 평시 70.5%에서 지난달 77.7%까지 상승했다. 김미애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 덕분에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종합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추가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5년 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한 쏠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됏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병상가동률은 각각 96.5%, 72.5%다. 2019년 대비 각각 1.6%포인트, 3.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병원급의 병상가동률은 57.8%에서 49.9%로, 의원급은 32.4%에서 28.1%포인트까지 낮아지는 등 감소폭이 종합병원급 대비 더 컸다. 이를 두고 김 의원 측은 "큰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경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9-27 14: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