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가 확정되기 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개정법 시행과 함께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적극적인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독려하면서, 피해자 보호 효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개정됨에 따라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는 법원 선고 없이 잠정조치만으로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검사는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다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잠정조치로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변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해왔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접근금지명령 등을 내리는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는 비율은 11.0%(6030건 중 위반 662건)이었다. 경찰이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려도 스토킹 가해자의 범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A씨는 가해자 김병찬(36)이 흉기를 들고 자신을 찾아오자 보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두 차례 긴급호출을 보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변을 당해 사망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지난 2022년 9월 스토킹 가해자였던 전주환이 피해자 화장실까지 따라가 흉기를 휘둘렀지만 경찰이 이를 막을 수 없었다. 법무부는 위치추적관제센터를 통해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24시간 수집하고 피해자 접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경찰은 전자발찌 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알림문자를 전송하고 즉시 현장 출동한다. 대검 형사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입법 취지가 달성되도록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행위의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지시했다"며 "경찰·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해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14 19:14:44[파이낸셜뉴스] 유죄가 확정되기 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개정법 시행과 함께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적극적인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독려하면서, 피해자 보호 효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개정됨에 따라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는 법원 선고 없이 잠정조치만으로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검사는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다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잠정조치로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변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해왔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접근금지명령 등을 내리는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는 비율은 11.0%(6030건 중 위반 662건)이었다. 경찰이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려도 스토킹 가해자의 범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A씨는 가해자 김병찬(36)이 흉기를 들고 자신을 찾아오자 보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두 차례 긴급호출을 보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변을 당해 사망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지난 2022년 9월 스토킹 가해자였던 전주환이 피해자 화장실까지 따라가 흉기를 휘둘렀지만 경찰이 이를 막을 수 없었다. 법무부는 위치추적관제센터를 통해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24시간 수집하고 피해자 접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경찰은 전자발찌 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알림문자를 전송하고 즉시 현장 출동한다. 대검 형사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입법 취지가 달성되도록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행위의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지시했다"며 "경찰·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해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14 12:23:30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결국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병찬은 지난 2021년 11월 19일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스토킹을 신고하자 보복을 목적으로 B씨 집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병찬의 1년 넘게 지속된 스토킹으로 B씨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특히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했음에도 소재 파악이 늦어지면서 크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김병찬은 다음 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김병찬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계획적인 보복 살인'으로 보고 김병찬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40년으로 높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명령을 유지했다. 김병찬이 반성문에서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 등을 들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1-10 18:00:02[파이낸셜뉴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결국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병찬은 지난 2021년 11월 19일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스토킹을 신고하자 보복을 목적으로 B씨 집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병찬의 1년 넘게 지속된 스토킹으로 B씨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특히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했음에도 소재 파악이 늦어지면서 크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김병찬은 다음 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김병찬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계획적인 보복 살인'으로 보고 김병찬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40년으로 높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명령을 유지했다. 김병찬이 반성문에서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 등을 들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1-10 14:35:16[파이낸셜뉴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접근금지 조치를 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김병찬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조광국·이지영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결정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전 연인이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칼 손잡이 미끄러움' 등을 검색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며 "범행 전날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살해를 암시하는 위협을 한 행위 등은 모두 공권력 개입 이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백한 점, 이 사건 이전 금고 이상 실형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가족에게 절대로 보복하지 않겠다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 선고 직전에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며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 등을 보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 내내 흐느끼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판결 선고가 끝난 직후 "김병찬을 꼭 사형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동생은 "현재 사회 시스템이 언니를 지키지 못했는데, 무기징역이 아니라 (김병찬이) 사회에 나오면 저희는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스토킹을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서울 중구의 B씨 집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1년 넘게 지속된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B씨는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했으나, 경찰이 B씨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출동이 늦어지면서 크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9-23 15:49:22[파이낸셜뉴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김병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조광국·이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치밀한 계획하에 잔혹하게 보복살인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유족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의 성향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결과가 너무 끔찍해서 죄책감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을 꾸고 있다"며 "피해자께 사죄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범죄자로만 살지 않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판단해주시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죽을죄를 지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은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법정에서 흐느꼈다. 김씨가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읽으며 눈물을 보이자 "울긴 왜 울어", "사형해달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했으나, 경찰이 A씨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출동이 늦어지면서 크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심은 "김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김씨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8-31 12:03:03[파이낸셜뉴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찬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동기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런 보복범죄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고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헤어 나오기 힘든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 역시 매우 컸을 것"이라며 "김씨의 범행 잔혹성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진술 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뒤늦은 반성만으로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했으나, 경찰이 A씨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출동이 늦어지면서 크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피해자 유족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 결과에 매우 유감"이라며 "이런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고 누굴 사형시키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무고한 피해자가 얼마나 더 발생해야 하는 것이냐"며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6-16 18:20:36이번 주(6월 13~17일) 법원에선 여성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찬의 1심 판결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KT 전직 임원들의 1심 선고도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는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 A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경기도 한 대형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37명의 여성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8월 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도 피해자 모르게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김병찬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했으나, 경찰이 A씨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출동이 늦어져 크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 4명과 KT 법인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당시 대관 담당 KT 임원들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의 '상품권 할인' 등을 통해 11억5000만원의 자금을 마련한 뒤 이 중 4억3800만원을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KT 임직원,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해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영기획부문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현모 대표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구 대표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6-12 18:31:57[파이낸셜뉴스] "법에 의해 김병찬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매일 매일 생각하고 준비한 것이 이 종이 쪼가리 하나 뿐입니다. 한 맺히게 토해낸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판사님, 김병찬을 사형에 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딸이 세상 떠난지도 모르고 중매가 들어오면 슬퍼진다. 오늘도 내 딸이 사준 신발을 신고 왔다. 10년 넘게 아침마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게 끝나니까 사는 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피해자 유족이 법정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눈물로 호소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 같다. 건강 잘 추스르길 바란다"며 위로했다. 피해자 A씨의 아버지 B씨와 어머니 C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증인'으로 B씨와 C씨를 법정에 불렀다. '양형 증인'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을 뜻한다. 증인 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에게 "피고인 김병찬이 있는 자리에서 하겠는가? 비대면으로 해도 피고인이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앞에서 하겠는가?"라고 의사를 물었다. 피해자 부모는 "네. 김병찬이 직접 들어야 한다. 앞에서 하겠다"라고 답했다. 증인으로 먼저 나선 B씨는 앞서 준비해 온 호소문을 꺼내 읽어 내려갔다. 그는 "지난해 11월 19일 사고가 있던 날 처음 면 사무소 직원에게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교통사고인 줄만 알았다"라며 "딸이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을 줄은 몰랐다"라고 말을 시작했다. 이어 "제 딸이 살인마와 만나면서 (부모가) 걱정할까, 염려할까 힘든 내색도 하지 않고 만나는 사실조차 몰랐다"라고 말했다. 눈물을 흘리며 호소문을 읽어간 B씨는 "저 살인마에게 똑같은 범죄로 되갚아 줄 수는 없지만, 평생을 감옥에서 참회하며 살게 해 주겠다고 딸에게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살인마는 칼을 준비했고, 저희가 준비한 것은 이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라며 "하지만 한 맺히게 토해낸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피해자 어머니 C씨도 증인으로 나서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만 가슴에도 묻히지 않는다. 딸이 죽은 줄 모르고 중매가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멘다"라며 "가정 파괴범 김병찬의 사형을 간절히 바란다"고 눈물을 흘렸다. 아울러 "평소 어떤 딸이었냐"는 검찰 질문에는 "오늘도 딸이 사준 신발을 신고 왔다"며 오열했다. 피해자의 여동생과 친척도 이날 방청석에서 고개를 떨군 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날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김병찬은 유족들의 증언 내내 눈을 감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병찬 측은 앞서 재판에 이어 이날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병찬은 총 12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병찬 측은 앞서 재판에서 흉기를 미리 챙겨간 이유가 무엇인지 캐묻자 "죽이려는 생각으로 찌른 것은 아니고, 흥분해 아무 생각 없이 칼을 휘둘렀다"라고 주장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병찬을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병찬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김병찬은 첫 재판에서 살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며 보복성은 부인했다. 김병찬의 3차 공판은 다음 달 11일 진행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3-28 23:54:17[파이낸셜뉴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의 피해자 유족이 법정에서 "김병찬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양형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A씨의 어머니는 "가정파괴범 김병찬을 사형에 처해달라"며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우리 가족은 파괴됐다"고 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도 해보지 못했다"며 "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모르고 중매가 들어오면 슬퍼지고, 억울하고 분해 종교에 매달려봐도 슬픔은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딸이 죽은 것도 가슴 아프지만 1년 넘게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이 더 억울하다"며 "김병찬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 아버지도 법정에서 "모든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김씨는) 사죄도 전혀 없었고, 연락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했으나, 경찰이 A씨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출동이 늦어지면서 크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3-28 14: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