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며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경찰 수뇌부 4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위법성의 쟁점 중에서도 국회 봉쇄 부분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계엄 당일 오후 10시 46분경 김 전 청장이 최창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에게 '국회로 들어오는 인원을 전부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김 전 청장이 “조 청장님 지시야”라며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주 전 부장은 "당시 포고령 1호 중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과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조인 출신인 최 전 차장이 포고령을 우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김 전 청장이 직접 무전으로 지시했다는 것이 주 전 부장의 설명이다. 주 전 부장은 이후 회의에서 헌법조문을 검토하면서 국회의원 출입을 논의했고,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의견 수렴 결과 김 전 청장이 의원들의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대장도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치안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31 16:55:55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내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식 공판인 만큼,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을 비롯해 피고인 4명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이 국회에 투입된 것과 관련해 내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했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청장 측도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죄 인식이 없었다"며 국회에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대장도 마찬가지였다. 윤 전 조정관 측은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왜 내란에 가담해서 중요임무 종사 목적을 가졌는지 검찰이 입증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 전 대장 측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시 집에 있다가 언론을 보고 알았을 정도로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폭동을 일으킨 고의가 없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네 사람의 사건을 병합해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란 재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지휘부 사건과 조 청장·김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 윤석열 대통령 사건 등 총 세 갈래로 나뉘게 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대장도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20 18:15:51[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군·경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본격 시작된다. 재판부가 '내란 사건' 일부를 병합한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 사건은 당분간 병합 없이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12·3 비상계엄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김용군 전 대령(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순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사건과 김 전 대령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 직전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모의'를 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사건 쟁점을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확보 의혹으로 추렸다. 그러면서 “김용군 피고인 사건과 병합해야 할 것 같다”며 “‘내란’ 자체가 성립 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은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에 내란 관련 재판을 모두 병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사건은 분리됐다. 재판부는 두 청장 사건의 초점은 이번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와 관계 없이 이번 사태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청장 측에 "김용현 사건과 병합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변호인 측은 "병합 후에도 변론을 나눠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조지호·김봉식 피고인은 따로 진행하겠다"며 "주된 쟁점인 내란죄가 인정되냐 안 되냐는 그 부분을 (이후에) 모아서 병합을 한 다음 핵심 증인만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노 전 사령관 사건은 다음 달 17일, 두 청장 사건은 다음 달 20일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모의’에 참여해 계엄 직전 민간인 신분으로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논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수사단 구성 등을 검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27 15:26:22[파이낸셜뉴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장악이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청장은 "국회를 장악하려 하거나 대통령으로부터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나"는 질문에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1차 통제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했고.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해제했다"고 강조했다. 통제 경위에 대해선 "비상계엄이 현실화했으니,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올 것으로 생각했다"며 "계엄군도 출동한다니까 우발사태 및 충돌 조치 대비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1차 통제 이후 국회의원과 출입기자 등의 국회 선별 출입을 허용하다가 다시 2차 통제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오후 11시37분 가까이 돼서 상급청인 본청에서부터 계엄 관련해 포고령이 하달됐다"며 "국회 전면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2차 통제를 조 청장이 지시한 것이냔 물음엔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통제 지시를 받은 적은 없느냐는 질문엔 "없다"고 답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2-13 15:38:25[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월급을 1000만원 이상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청장은 세전 기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1319만원, 1354만원을 받았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으나 경찰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직무 정지된 상태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1월23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봉식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과 1월 각각 1197만원, 31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27일 직위 해제되면서 월급 40%가 깎이고, 그 외 수당은 50%가 깎여 월급이 줄었다. 경찰청은 직위 해제된 이후 받은 12월 월급 중 감액분은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 6일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12 17:11:2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 등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5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증인 신청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고, 김 전 청장은 직접 출석했다. 조 청장은 지병인 혈액암 악화 등 건강상 이유로 지난달 23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예상되는 증인 규모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기록과 공문서 등 증거에) 전부 부동의를 전제로 한 520명 정도"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조직범죄라고 설명하며, 향후 증인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숫자가 너무 많은 게 조금 그렇다"고 반응했다. 두 청장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조 청장 측은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게 요구되는 치안 활동을 한 것"이라며 "이것이 계엄군 활동 지원으로 오해받지만, 실질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아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이 요구하는 공범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게 핵심 요지"라고 부연했다. 김 전 청장 측도 내란죄의 고의, 국헌문란 목적, 공모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재판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검찰 측은 병합이 아닌 병행 심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두 청장 측은 공범 관계에서 증인 중복 등의 문제를 감안해 병합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한 뒤 병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두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계획이 담긴 문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은 이후 공관으로 이동해 해당 문건을 찢었다고 진술했다. 계엄 선포 직후 이들은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외곽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물 체포를 위한 합동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06 11:14:2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탄핵심판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 투표자 수 검증도 요청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투표자 수 검증 요청을 기각했는데, 재요청한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2월 2일 투표자 수에 대한 검증을 추가로 신청했고 3일엔 증인을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 헌재에 신청한 증인은 김 전 청장으로,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만 31명 이상이다. 이 중 헌재가 채택한 증인은 7명이다.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중에서도 윤 대통령 측과 마찬가지로 7명을 채택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측에서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 전 장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은 유일하게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서 모두 채택된 증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헌재에 총선 당시 투표자 수에 대한 검증도 다시 한번 요청한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경위로 설명하고 있는 부정선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으나 지난달 31일 한 차례 기각됐다. 천 공보관은 이번 투표자 수 검증 신청에 관해서 묻자 “31일에 기각된 내용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직전에 연기한 것에 대해 “양 당사자에게 보완을 명하는 석명 명령이 나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측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는 증인, 진술서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2-04 11:51:11[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하는 과정에 민간인 신분으로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경찰 수뇌부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 전 사령관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8조 2항 3호에 따르면 먼저 배당된 사건의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기존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전산 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고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형사25부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 내달 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계엄 사태 심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13 16:11:56[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조치를 내리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내달 6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과 김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8일 두 사람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후 7시 30분경 두 사람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 요청에 즉각 협조하도록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사전에 계엄선포를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청장은 6개 기동대의 국회 투입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도 받는다.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할 것을 요구받은 조 청장은 김 청장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같은 재판부가 진행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10 16:50:50[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안가 회동을 하고 국회 봉쇄를 하도록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 남용 혐의로 두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대비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미리 계엄선포를 대비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 청장은 6개 기동대의 국회 투입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도 받는다.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할 것을 요구받은 조 청장은 김 청장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4일 자정에서 오전 1시 30분경 기동대 22개를 추가 배치하는 등 약 1740명의 경력을 배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오전 1시 45분경까지 국회 출입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도 있다. 계엄 건의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오는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09 15: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