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6개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남은 2개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지 주목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쟁점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한 한 권한대행은 야당이 단독처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일단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거부권 행사시 총리까지 탄핵시킬 것을 경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역풍을 우려해, 남은 2개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까지 지켜본 뒤 탄핵에 나서는 것을 계획 중이다. 사실상 두 특검법에 대한 결정이 권한대행 탄핵의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 ■2개 특검법 거부권 신중 검토하지만2개 특검법에 대한 정부 처리시한은 내년 1월 1일로, 정부는 이달 31일까지 검토를 마칠 계획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법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한 것으로,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도록 돼있어 야당이 모두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이 특검으로 임명된다. 내란특검법의 경우, 한 권한대행 본인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한 권한대행 본인이 계엄사태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만큼,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특검법이 위헌성이 크고 인권유린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이미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한 권한대행도 동의한 바 있다. 이들 2개 특검법의 경우 단순히 법리 차원 문제가 아닌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어 한 권한대행이 어느 때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이 단독 처리한 2개 특검법에는 위헌성 있는 조항들이 많아 권한대행이 그대로 처리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특검법 수용은 현상을 유지하는게 아닌 정국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권한대행이 단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총리실 "헌법상 권한 행사한 것"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엄중히 경고한다. 선을 넘지 마라"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 지도부는 당장 한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선 유보적인 모습이다. 특검과 탄핵 심판 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 탄핵을 감행하며 정국 혼란을 가중시키기는 부담스럽다는 설명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는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탄핵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탄핵과) 관련된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은 국가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겁박하지 말라"고 엄호에 나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정부가 거부할 수 밖에 없는 법안들을 계속 단독 통과시켜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면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또 다시 '탄핵'으로 겁박하는 그 태도는 또한 무슨 의도인가"라고 따졌다. 이와 관련,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한"이라면서 "이를 이어받은 총리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고 탄핵사유가 되는 건 어느 법률 규정에 의해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최아영 최용준 기자
2024-12-19 18:08:5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사태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또 네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법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김여사특검법은 오는 12일 처리할 계획이다. 몰아치는 탄핵정국에서 민주당은 내란혐의 수사 대상은 늘리고 특검 추천방식, 추천 소요일수는 줄이는 방식으로 상설특검법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야권은 '예고편' 성격의 상설특검법과 김여사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토대로 14일 소위 '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처리까지 일사처리로 성사시키겠다는 게 야권의 복안이다. 이른바 전방위 총공세 압박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내란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법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의혹이 모두 들어갔다. 구체적 특검 수사 대상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여인형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됐다. 기존 수사요구안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특검 추천 방식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처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한다. 국회 추천은 배제됐다.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 특검 추천 절차도 일반적인 특검 추천 소요일 수보다 줄였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특검 추천 의뢰를 제안하는 기간을 기존 3일 내에서 하루로, 대통령이 추천 의뢰를 하는 기간을 3일 이내에서 2일로 줄였다. 각 기관이 특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간도 3일 이내에서 2일로 단축했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내란죄 일반 특검도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정쟁의 불씨를 남겨 내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태를 해결하는 데 일분일초라도 지체될까 걱정됐다"며 "시간을 단축시키고 정부와 여당이 반대할 명분 자체를 최대한 배제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사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내란 상설특검법을 소위에서 통과시킨 후 기자들에게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주진우 의원은 기권 의사를 보였으나, 추 원내대표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 없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상설특검 법안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데 깊은 유감 표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에 불참했다. 유 의원은 "과거에도 일방적 상정이 있었지만 당일 아침에 발의하고 숙려기간도, 논의도 없이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은 중대한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일방통행에 묵과할 수 없다"며 "반복되는 민주당의 협치 정신을 무시하는 이와 같은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내란특검법은 5대 2, 찬반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상설 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이날 네번째로 김여사특검법을 발의했다. 기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고 논란이 된 의혹들을 포함, 총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이 추천토록 했다. mj@fnnews.com 박문수 최아영 기자
2024-12-09 15:22:5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7일 결정된다. 통과될 경우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군과 검찰, 경찰은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등에서 내란죄 의혹이 있다며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만약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남은 절차는 우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동시에 처리될 경우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한 총리가 특검을 다시 거부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이다. 임명절차가 마무리되면 특검은 특별검사보 4인, 파견검사 30인, 특별수사관 60인, 파견공무원 60인 이내로 조직을 꾸리게 된다. 수사기간은 90일 이내로 대통령(권한대행) 승인 하에 재연장을 각각 30일 할 수 있어 수사준비기간을 포함하면 총 170일 동안 활동 가능하다. 특검에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어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6년 11월 발의된 박근혜 정부 특검 당시에도 전 대검 형사부장 출신인 조승식 변호사와 전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 변호사가 추천됐다. 김 여사 특검의 수사대상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함해 삼부토건·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등 총 11개 의혹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아직 없다. 특검법이 가결된 뒤 이전 이력, 정치적 중립성 등을 기반으로 후보자 선정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경우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현재까진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위해 8년 만에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렸다. 투입되는 검사만 20명이다. 특수본은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역시 안보수사단 내 120여명 규모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강명연 기자
2024-12-07 08:21:1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당이 세번째 발의한 김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하면서 여야가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주판알 튕기기'에 본격 돌입했다. 여야는 내달 10일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야당이 당초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이날 오후 회동에서 내달 10일로 재표결 날짜를 순연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여야는 약 2주간 남은 시간동안 각각 '특검법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와 '여권내 이탈표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펴는데 공을 들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던 김여사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그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내달 10일에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12·10 재표결을 앞두고 '반드시 이번에는 통과시키겠다'는 거야와 '꼭 막을 것'이라는 여당간 셈법이 분주해진 상황이다. 여야가 재표결 날짜를 내달 10일로 잡은 배경에는 정치적 시간벌기 외에도 677조원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부터 법정처리시한(12월2일)내 처리 이후 다루겠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야당은 당초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밀어붙이려 했지만 최근 여당이 '당원게시판' 이슈를 놓고 내분이 지속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간벌기'를 통해 여권내 이탈표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여권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하지만, 아무리 여당이 내분 상황이라하더라도 28일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거부는 정권에 대한 전면 거부로 이어질 것이고 보수세력의 궤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유일한 살길"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특검법 강행처리 이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특검법 부결을 위한 '결속력'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이)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렸다"며 "정부에서 같은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권내 분열이 더욱 심화될 경우 자칫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현 상황에서 분열이 있더라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한 대표에 대한 압박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한 대표도 전격적으로 찬성 쪽으로 돌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여권을 뒤흔든 '명태균 수사'의 진척 여부가 재표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명태균 구속기한(12월 3일) 내 유의미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여론이 끓어 오르면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며 "민주당은 여당의 분열 상황과 수사 경과를 고려해 재표결을 미루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상설특검은 활동 기간이 짧고 검사 수도 적지만 이미 시행 중인 법인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당에서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김학재 기자
2024-11-26 18:20:5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재가로 3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지만,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정면돌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그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는 것"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후 대통령실은 해당 특검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여권에선 야당이 일부 문구만 바꿔 집중적으로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26 16:33:5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당이 세번째 발의한 김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하면서 여야가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주판알 튕기기'에 본격 돌입했다. 여야는 내달 10일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야당이 당초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이날 오후 회동에서 내달 10일로 재표결 날짜를 순연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여야는 약 2주간 남은 시간동안 각각 '특검법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와 '여권내 이탈표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펴는데 공을 들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던 김여사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그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내달 10일에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12·10 재표결을 앞두고 '반드시 이번에는 통과시키겠다'는 거야와 '꼭 막을 것'이라는 여당간 셈법이 분주해진 상황이다. 여야가 재표결 날짜를 내달 10일로 잡은 배경에는 정치적 시간벌기 외에도 677조원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부터 법정처리시한(12월2일)내 처리 이후 다루겠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야당은 당초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밀어붙이려 했지만 최근 여당이 '당원게시판' 이슈를 놓고 내분이 지속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간벌기'를 통해 여권내 이탈표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여권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하지만, 아무리 여당이 내분 상황이라하더라도 28일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거부는 정권에 대한 전면 거부로 이어질 것이고 보수세력의 궤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유일한 살길"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특검법 강행처리 이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특검법 부결을 위한 '결속력'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이)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렸다"며 "정부에서 같은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권내 분열이 더욱 심화될 경우 자칫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현 상황에서 분열이 있더라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한 대표에 대한 압박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한 대표도 전격적으로 찬성 쪽으로 돌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여권을 뒤흔든 '명태균 수사'의 진척 여부가 재표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명태균 구속기한(12월 3일) 내 유의미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여론이 끓어 오르면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며 "민주당은 여당의 분열 상황과 수사 경과를 고려해 재표결을 미루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상설특검은 활동 기간이 짧고 검사 수도 적지만 이미 시행 중인 법인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당에서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김학재 기자
2024-11-26 16:27:3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야당 주도로 처리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 보낸 25번째 법안이 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세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전과 달리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다"며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즉,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1-26 11:06:1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여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25번째 법안이 된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김여사 특검법'은 올해만 세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10월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1-26 09:59:18여야의 대치 정국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고 절정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번째 김여사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설특검과 검사탄핵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당분간 민생을 위한 협치보다는 정쟁만 난무하는 대치정국이 지속될 예정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번째 김여사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로선 재표결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재표결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의 이탈표가 최소 8표 이상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당초 극에 달했던 당정 갈등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으로 여당내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별개로 상설특검과 검사탄핵 등으로 대여 압박 수위를 올릴 계획이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후보를 추천할 때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관련 개정안을 28일 처리할 방침이다. 검사탄핵안 보고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탄핵 대상은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도 열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이를 사법리스크가 가중되는 이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서영준 기자
2024-11-24 18:22:33[파이낸셜뉴스] 여야의 대치 정국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고 절정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번째 김여사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설특검과 검사탄핵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당분간 민생을 위한 협치보다는 정쟁만 난무하는 대치정국이 지속될 예정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번째 김여사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로선 재표결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재표결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의 이탈표가 최소 8표 이상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당초 극에 달했던 당정 갈등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으로 여당내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별개로 상설특검과 검사탄핵 등으로 대여 압박 수위를 올릴 계획이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후보를 추천할 때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관련 개정안을 28일 처리할 방침이다. 검사탄핵안 보고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탄핵 대상은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도 열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이를 사법리스크가 가중되는 이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채상병 사태관련 국정조사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국조실시 계획서 처리를 벼르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27일까지 여야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24 15: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