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영화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징역 판결에 환호했다. 김부선은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부선TV'에서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의 법정 구속 5년 뉴스를 봤다"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오예 오예'(거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추운 날. 이 눈 오는 날. 제가 심은 나무들은 (잎이) 다 떨어졌지만 김용이는 감방에 갔고 이재명이는 힘든 날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늘은 공정하다. 하늘은 공평하다. 김용을 잡아갔다. 이런 날을 꿈꿨다"며 "재판부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재명 이제는 네 차례다. 그런 쓰XX 새X가 대통령이 돼서 전 국민을 사기 치고 리더를 한다니. 까는 소리 하지 마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와 동시에 김 전 부원장의 보석 허가 취소를 결정하고 불구속 재판받던 그를 즉시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시의회 의원이던 지난 2013년 4월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서 1억 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07 19:20:20[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이재명의 분신의 범죄는 곧 이재명의 범죄"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내 분신'이라고 칭한 김용 전 부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분신’에 의해 오간 불법 자금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건 판결문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30차례나 등장한다"며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보다 명확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나 이것은 거대한 범죄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가장 진행 속도가 빨라 주목받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전체 혐의에서 보면 극히 비중이 작은 일부"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더 태산 같은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개발 비리, 조폭 연루, 북한까지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범죄인데 그 하나하나가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핵심 측근들은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정작 당사자는 결백을 주장하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극도의 후안무치를 보인다"며 "이런 중대 범죄피고인을 '민주당의 아버지'라며 추앙하고 극성 팬덤이 그를 추종하고 있는 이 풍경이 하나의 슬픈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눈 감고 귀 막으며 모른 척하고 온갖 술수로 재판을 피해 다녀도 있는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극성 지지자들의 광기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 제1야당을 이재명 개인의 '방탄 정당'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은 이제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2-07 13:41:35[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선거로 죄악을 덮어보려는 도피성 출마의 꿈은 이제 포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관련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점은 언급하면서 이처럼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2년 10월 민주당 의원 24명과 수백명의 지지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부패 사건과 연루된 김용 전 부원장 압수수색을 8시간 대치 끝에 좌초시켰다. 적법한 수사를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김 전 부원장을 보호하고자 이러한 무리수를 뒀겠나.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갈 수밖에 없으니 육탄방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2심 재판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은 점도 거론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용, 이화영이 모두 누구인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이라며 "종범이 이 정도 중형이 나왔다면 주범인 이 대표는 당연히 그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차근차근 재판이 완료되면 이 대표는 정치 인생보다 긴 형량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2-07 09:33:02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벌금 7000만원과 함께 6억7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금 공여자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받은 뇌물 액수도 1심과 마찬가지로 7000만원으로 유지됐다. 2심 막판 쟁점이 됐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도 김씨의 대장동 혐의 대부분에 유죄 판단을 하면서 이 대표의 관련 사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06 18:14:44[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벌금 7000만원과 함께 6억7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금 공여자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받은 뇌물 액수도 1심과 마찬가지로 7000만원으로 유지됐다. 2심 막판 쟁점이 됐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특정한 자금 수수 일시·장소에서 유 전 본부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로 해당 기록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구글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 원리조차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심에 이어 2심도 김씨의 대장동 혐의 대부분에 유죄 판단을 하면서 이 대표의 관련 사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일부 위법성이 있다고 본 데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대부분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06 15:49:33[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김 전 부원장은 2심 과정에서 보석이 허가됐지만,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 자금 공여자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는 징역 8개월이 그대로 유지됐다. 남씨는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김용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살핀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했던 지난 2021년 4~8월경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씨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1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12년, 벌금 3억8000만원, 7억8000만원 추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06 14:39:07이번 주(2월 3~7일)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등 두 건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판결이 난 지 약 1년 만이다. 1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임직원 12명에게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관련 거짓공시,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1심 선고 6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당시 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제재를 취소하라고 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과 차이가 있다. 6일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동안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당시 법정 구속됐다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1심 선고 중 일부 정치자금과 뇌물 혐의 무죄에 대해 불복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선 징역 12년, 벌금 3억8000만원, 추징금 7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때와 같다. 항소심의 변수는 김 전 부원장 측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기록을 근거로 검찰이 금품을 받았다고 한 날짜와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조작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최은솔 기자
2025-02-02 18:45:14[파이낸셜뉴스]이번 주(2월 3~7일)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등 두 건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판결이 난 지 약 1년 만이다. 1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임직원 12명에게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관련 거짓공시,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1심 선고 6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당시 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제재를 취소하라고 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과 차이가 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2300여건의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분식회계 혐의 입증에 집중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동안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당시 법정 구속됐다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1심 선고 중 일부 정치자금과 뇌물 혐의 무죄에 대해 불복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선 징역 12년, 벌금 3억8000만원, 추징금 7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때와 같다. 항소심의 변수는 김 전 부원장 측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다. 이는 구글 지도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특정 날짜와 시간대에 사용자가 방문한 위치를 자동으로 기록한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기록을 근거로 검찰이 금품을 받았다고 한 날짜와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조작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02 12:11: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와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의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민주주의가 꽃피울 거란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기에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자금 명목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를 설립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유씨와 정씨에게는 무죄, 남씨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최은솔 기자
2024-11-28 17:20:19[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와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의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민주주의가 꽃피울 거란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기에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자금 명목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를 설립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유씨와 정씨에게는 무죄, 남씨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28 13: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