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김용균 강원특별자치도 대변인이 도지사 직속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14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인사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정책실장직(전문임기제 가급, 3급 상당)을 신설하고 전형 절차를 거쳐 오는 15일자로 김용균 도 대변인을 임명한다. 김용균 신임 정책실장은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국간 정책 사업을 조정하는 한편 정책 메시지를 최종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민선 8기 후반기 안정적 도정 운영을 위해 전반기부터 추진 중인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김용균 정책실장은 “기존 조직의 업무 성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한 정책 조정에 방점을 둘 계획”이라며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메시지 조율 업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균 정책실장은 춘천 출생으로 춘천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정책학 석사를 수료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7-14 10:07:24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사건이 결국 원청회사 대표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법원 판단이 마무리됐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는 이후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0일 밤 10시41분께 한국서부발전의 태안발전본부에서 혼자 점검작업을 하다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그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0년 8월 원청인 서부발전 사장을 비롯해 하청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에게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소했다. 김씨에게 방호조치 없이 점검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했고, 2인1조 근무배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점검작업을 하도록 했고, 컨베이어벨트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 사건은 특히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건에서 원청업체의 대표에게도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전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현장의 구체적인 안전점검과 예방조치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는 취지다. 1심은 "(김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김 전 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김 전 사장이)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의 불복에도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의 사업주, 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2-07 18:52:15[파이낸셜뉴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 사건이 결국 원청회사 대표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법원 판단이 마무리됐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는 이후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0일 밤 10시41분께 한국서부발전의 태안발전본부에서 혼자 점검 작업을 하다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그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0년 8월 원청인 서부발전 사장을 비롯해 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에게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소했다. 김씨에게 방호조치 없이 점검 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했고, 2인1조 근무배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했고,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 사건은 특히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건에서 원청 업체의 대표에게도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전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는 취지다. 1심은 "(김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김 전 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김 전 사장이)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의 불복에도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의 사업주, 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권모 전 서무발전 태안발전본부장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서부발전 법인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이날 형이 확정됐다. 이 외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한국서부발전 임직원들, 한국발전기술 임직원들의 상고도 최종 기각돼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2-07 11:34:00[파이낸셜뉴스] [속보]'김용균 사망' 원청 서부발전 前사장, 무죄 확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2-07 10:37:44[파이낸셜뉴스] 호텔신라가 2024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5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이번 인사로 김용균 TR부문 경영관리그룹장, 김태훈 기획1그룹장, 서일호 커뮤니케이션팀장 등 3명이 신임 상무로 승진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경영 실적과 경쟁력 향상 기여도가 높고 추진력과 향후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우수인력을 승진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호텔신라는 이번 인사를 통해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3-12-05 20:28:46[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간 연 평균 100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지만 정부가 사업체의 안전교육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각 사업장에 산업안전교육을 맡겨놨지만 통역 등 기본적인 교육지원 서비스마저 손놓고 있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각 언어로 제작해 배포하는 지원자료는 전문 용어가 많은 한국어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에 불과했다. 각종 위험상황과 안전을 당부하는 문구가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이해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조선업, 건설업 등 산업계를 중심으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있어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안전교육의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안전교육 의무는 사업장에".. 현황 파악도 못 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참석 인원 등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각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지, 정부가 실시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의 교육 현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현재 각 사업장에서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관련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채용시 8시간 이상의 교육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을 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들 교육에서도 사업장에 따라 외국어 통역이나 자막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구색만 갖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자료 등을 어느 정도 개발하고 있지만 자료 활용 여부 또한 사업장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교육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교육교재 등을) 지원할 뿐"이라고 했다. 안전교육 실시 주체가 각 업체이기 때문에, 현황 파악뿐 아니라 교육 지원 또한 '정부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 국내 체류자가 많은 국가의 16개 언어로 안전보건자료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지만, 확인 결과 부실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번역한 것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제조업 끼임예방 카드북' 한국어 버전을 보면 '컨베이어 끼임 사고'와 관련 "발생원인: 가동상태에서 이물질 제거작업 수행", "예방대책: 청소 등 비정형작업 시 운전정지, 작업지휘자 배치"라고 돼 있다. '지게차 끼임 사고'와 관련해서는 발생 원인을 '운행구간 내 낮은 조도로 시야 미확보'로, 예방 대책으로는 '시야 확보를 위한 조명등 설치, 작업 지휘자 배치'를 제시했다. 외국어 버전도 이 내용을 번역한 것이 전부다. 용어 자체가 어려운 데다, 근로자들이 할 수 없는 '작업지휘자 배치'와 같은 내용이 '대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다. '외국인 김용균' 연 100명.. "정부가 산재예방 제도 정비해야"이런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산재와 이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 환노위 소속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건수는 2만 2361건으로, 이 중 2만 1478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는 300명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자 수 5~29인 업체에서 8191건, 5인 미만 6200건 등 3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에서 전체 산재의 67%가 발생했다. 정부에서는 교육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결국 산재예방은 사업주의 의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영상 강의 등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고 현지인 강사를 양성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취업하고 나서는 사업주가 직접 교육을 해야 한다"라며 "애초에 사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마냥 손놓고 있기 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석환 대진대학교 스마트건축토목공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안전보건공단이 각국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단순 책자와 같은 자료로는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교육 효과 측면에서 유튜브 등 다양한 교육 형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산업연수생들이 우리나라 안전 교육,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료를 첨부해야 입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입국 전에 우리나라의 안전 교육을 충분히 받고 올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한다. 제조업, 건설업 등 각 업계 쿼터에 맞게 교육이수를 하도록 하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 각 회사 차원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일부 산업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작업이 이루어지 않을 정도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관심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는 사업장별로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제 운영 관련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단순 번역에 그치는 수준이 아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책자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2022-10-19 17:09:57【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 김용균 의원은 8일 마동새마을부녀회로부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존경하는 지도자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익산시의회 최다선(5선)의원으로 1995년 시의회에 첫발을 내딛은 뒤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시민들의 삶터 구석구석을 살피며 따뜻한 마음으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오는 30일을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내 고향 익산을 지키며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6-08 16:16:47[파이낸셜뉴스] 고(故) 김용균씨는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2018년 12월 10일 야간에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이송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김 씨의 유품에는 여러 종류 컵라면과 작업 물품들이 포함돼 있어 평소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했음을 알 수 있었다. 고 김용균씨 사태 이후로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이슈로 떠올랐고 결국 국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됐지만 김용균씨의 사망 책임을 둔 재판은 현재 진행중이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박상권 판사)은 이달 10일 김용균씨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한국서부발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고 김용균씨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김 씨의 재판에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원청업체 대표는 강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고려한 방호조치를 갖추지 않고, 근로자가 2인 1조로 컨베이어벨트 점검작업 등을 하게 해야 함에도 김씨가 단독으로 점검작업을 수행하게 했다"며 "점검작업 등을 할 때 컨베이어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자들은 절차와 지침서에 반하는 위험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고, 결정권자들은 그러한 현상을 미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실무자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며 "각 위반행위의 경중은 조금씩 다르나 위반행위의 총합으로 인한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중하므로, 이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무죄가 선고된 김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용에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선고가 있던 날 재판정 안에서는 김씨의 유족을 포함해 탄식이 흘러나왔다.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판사를 향해 “억울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며 소리쳤다. 김 씨의 어머니는 재판 뒤 기자회견을 통해 "용균이 전에도 (태안발전소에서) 무수히 사람이 죽었다. 그러나 현장은 바뀌지 않았고 그래서 용균이가 죽었다. 그런데도 저들은 다 빠져나갔다”며 “(이 판결을) 나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항소해서 저들을 응징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내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2-20 16:43:34[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고 김용균 군 3주기(12월 10일)를 앞둔 9일 관계부처·민간위원 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점검보고서'를 발간했다. 2019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한 후 정부는 국무 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이행점검회의 및 현장점검을 통해 대책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왔다. 관계부처의 개선 노력으로 56개 과제 중 47개는 완료했고, 9개는 진행 중이다. 개선노력은 협력사 노동자 고용안정성 개선, 외부 산업보건의 위촉, 산업안전감독관 확충 등이다. 발전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추진 실적은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법 위반 시 양형기준 상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원·하청 통합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산재 평가지표 개선 등이 이뤄졌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안전펜스 설치·조명 교체 등 위험요인 개선, 경상정비 분야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유해·위험작업 2인 1조 투입을 위한 인력 충원 등을 실시했다. 또 '안전을 위한 노·사·정 역할 강화'를 위해 위험작업 일시중지제도(safety call) 시행, 관리감독자의 책임·권한 범위 명문화,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등도 추진했다. 정부는 대책 발표 후 2년간 현장의 안전 환경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계속 추진·보완해야 할 부분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향후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협력사 노동자의 공공기관을 통한 정규직 전환, 발전소 보건의료체계 개선 등 과제는 계속 챙겨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보고서는 발전소에서 다시는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온 과정과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이정표를 기술한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정책들을 돌아보며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효과적인 정책들은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12-08 14:26:11청년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 활동가 등이 6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고(故)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2021-12-06 18: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