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6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과 관련된 범인도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외교부 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부터 외교부 서울청사 일부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범인도피 혐의와 관련해 외교부에서 보유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외교부 장관실과 인사기획관실 등 관련 자료가 보관된 사무실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이날 예정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추후 구치소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장관 측이 일정 협의를 요청했다"며 "참고인 신분임을 고려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 전 장관의 형사 재판 일정도 조사 일정 조율에 고려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오는 7일 오후 2시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7월 8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대대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결정한 바 있다. 정 특검보는 "경북경찰청의 수사 과정에 외압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특검 수사 대상"이라며 "김 전 청장을 상대로 당시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종료를 약 한 달 앞둔 가운데 연장 가능성에 대해 정 특검보는 "지금까지 그런 논의는 전혀 없다"며 "수사기간 종료가 임박해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한편,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격노설이 제기된 당시 윤 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배석한 인물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검팀은 법무부·외교부·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일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외교·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며 관련 자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및 회수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바 있다. 당시 공수처는 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지난해 3월 대사로 임명되며 법무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8-06 11:21:17[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오는 6일로 예정된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의사를 밝히자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된 조사실로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는 방식이 아닌, 구치소로 직접 찾아가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후 공지로 "특검으로부터 6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받았으며, 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용을 오늘 통보받았다"며 "하루 전에 통보받은 일정으로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내일 출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수감돼 있는 자에 대한 통상의 수사방법대로 구치소에서 수사접견할 것과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을 선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당초 김 전 장관을 6일 오전 10시에 서울동부지검의 조사실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는데, 구치소 방문 조사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이 제기된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배석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지시 사항, 이후 사건 회수와 같은 후속 조치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이 파악한 당시 회의 참석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김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전원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다. 한편,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이후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월 25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8-05 17:31:31[파이낸셜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6일 예정된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5일 공지문을 통해 "특검으로부터 6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받았으며, 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용을 금일 통보받았다"며 "하루 전에 통보받은 일정으로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내일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수감돼 있는 자에 대한 통상의 수사방법대로 구치소에서 수사접견할 것과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을 선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이 제기된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배석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을 서울동부지검 조사실로 불러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지시 사항, 이후 사건 회수와 같은 후속 조치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었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이 조사 거부할 경우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상황"이라며 "일단 원칙적으로 조사받는 곳으로 당사자가 출석해서 받는 게 원칙이라 그렇게 일단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이후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월 25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8-05 15:54:54[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출국 과정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는 6일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부터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며 “그동안 외교부 및 법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오늘 주거지 압수수색은 실시되고 있지 않다”며, 사무실이 있는 경우는 사무실을, 사무실이 없는 경우엔 개인 소지 휴대전화나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신분으로 휴대전화와 차량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재유 당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도 포함됐고, 과거가 아닌 현재 근무 중인 사무실을 대상으로 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으나, 당시 수사 외압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25일 만에 사임했다. 특검은 오는 6일 오전 10시,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2023년 7월 31일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지만, 참석자 가운데 아직 조사받지 않은 마지막 인물이다. 정 특검보는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 지시사항,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오는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두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 전 실장은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이날 한 언론의 김건희 여사 비화폰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해줄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비화폰 포렌식 절차에 대해선 “아직 이미징(원본 데이터를 복제하는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며 “끝난 다음에 (김 여사 측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vip 격노와 관련해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보고 이후 수사기록 이첩 보류, 수사기록 회수, 혐의 축소 의혹 등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경위에 대한 수사로 수사 범위를 확장할 방침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8-04 11:45:0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경호처의 주도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사 업체에 현금 지급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매출을 감추기 위해 불법적인 현금 거래 형태로 공사가 진행됐다면 자금 출처를 둘러싼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된 적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24일 대통령 집무실 등 공사에 참여했던 한 업체가 지난 2022년 12월 초 경호처로부터 용산 대통령실 본관 5층 샤워장을 사우나실로 개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사우나는 5층 집무실과 연결된 장소에 있고 숨겨진 문이 달려 있어 겉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는 내용도 전했다. 사우나는 편백나무(히노키)를 자재로 하는 건식 방식이었고 벽에는 텔레비전도 부착돼 있었다. 해당 업체는 그해 12월 중순 사우나 공간 설계와 디자인을 마무리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4500만원의 견적을 제시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 대표에게 “(김용현 경호)처장이 ‘현금 3000만원을 줄 테니 싸게 해 달라고 하라’고 했다”며 현금 거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금 지급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시켜 부가가치세 등 비용은 줄이는 동시에 공사비를 낮춰 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경호처 제안에 업체 대표는 이 같은 방식의 매출 누락은 불법이라고 보고 공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호처는 해당 공사를 인테리어 시공업체 21그램에 맡기겠다고 했고 업체는 그동안 만들어 둔 도면과 디자인 시안을 21그램에 모두 넘긴 사실도 설명했다. 다만 실제 공사는 21그램이 아닌 다른 업체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을 했던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공사 업체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 사우나 공사는 2023년 1월께 원래 업체의 도면 및 디자인과 큰 차이 없이 완료됐다고 한다. 경호처가 최초 설계를 수행한 업체에 현금 공사를 제안한 게 알려지면서 다른 업체도 현금을 받고 사우나 설치 공사를 마무리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한겨레에 “국가기관이 매출 누락과 같은 불법을 권유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관련 사건을 다루는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7-25 08:35:55[파이낸셜뉴스] 내란특검팀이 처음으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5일 "금일 오후 9시 10분경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심문 기일에 출석한 김형수 특검보와 파견 검사 4명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우려 가능성을 구속 사유로 주장했다.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김 전 장관은 다음 날인 26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추가 구속 결정으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김 전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경호처로부터 전달받은 비화폰을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겨 경호처의 직무를 방해하고, 계엄 이후 수행비서 양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인멸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5 21:29:10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심문에서 재판부·내란특검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이날 하루에만 수차례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잇따라 배척했다. 구속 필요성을 두고도 특검과 변호인 측은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구두로 기피 신청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 사실이나 기록에 의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며 모두 간이 기각했다. 이는 기피 신청이 명백히 소송 지연을 위한 것일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기각할 수 있는 절차다. 오전 내내 기피 신청과 간이기각이 반복되면서 재판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전날 재판부는 앞서 23일 접수된 기피 신청도 이미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경호처로부터 전달받은 비화폰을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겨 경호처의 직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증거인멸 혐의는 12월 5일 수행비서 양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인멸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김형수 특검보는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비화폰 운영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겼고,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대통령실·정부 비화폰을 노상원에게 노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인멸된) 휴대폰이나 노트북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됐다면 작성 경위나 다른 관여자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에 재개된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주장에 대해 "모두 기존에 검찰이 수사한 바에 따라서 증거가 확보됐단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며 "무슨 근거로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공소장에 기재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특검이 기존에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기소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억지라는 얘기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고, 23일로 예정된 구속심문을 앞두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25일로 연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 도중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대해 준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고법에 낸 추가기소 관련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기각됐다.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은 26일 만료된다. 이날 심문 종료 이후 밤늦게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5 18:22:46[파이낸셜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심문에서 재판부·내란특검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이날 하루에만 수차례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잇따라 배척했다. 구속 필요성을 두고도 특검과 변호인 측은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구두로 기피 신청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 사실이나 기록에 의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며 모두 간이 기각했다. 이는 기피 신청이 명백히 소송 지연을 위한 것일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기각할 수 있는 절차다. 오전 내내 기피 신청과 간이기각이 반복되면서 재판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전날 재판부는 앞서 23일 접수된 기피 신청도 이미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경호처로부터 전달받은 비화폰을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겨 경호처의 직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증거인멸 혐의는 12월 5일 수행비서 양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인멸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김형수 특검보는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비화폰 운영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겼고,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대통령실·정부 비화폰을 노상원에게 노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인멸된) 휴대폰이나 노트북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됐다면 작성 경위나 다른 관여자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에 재개된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주장에 대해 "모두 기존에 검찰이 수사한 바에 따라서 증거가 확보됐단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며 "무슨 근거로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공소장에 기재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특검이 기존에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기소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억지라는 얘기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고, 23일로 예정된 구속심문을 앞두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25일로 연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 도중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대해 준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고법에 낸 추가기소 관련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기각됐다.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은 26일 만료된다. 이날 심문 종료 이후 밤늦게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5 15:55:51[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각하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5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과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와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은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온 김 전 장관에 대한 제한적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공소 제기 효력 정지 취지의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21일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인이 정지 대상을 구하는 대상은 특검 수사 활동이 아니라 공소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수소법원(재판 담당 법원)의 재판 작용에 관한 것"이라며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해 특검법에 따른 '잠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25 15:37:33[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재차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준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추가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기피에 대해 법원에 사실 기록에 대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이 거듭 불복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또다시 간이 기각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준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인 수소법원이 아닌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식이다. 준항고는 항고장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준항고 신청에도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의 기소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승낙할 수 없다"며 "소송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지연 목적이라고 하면 누가 수긍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고 앞둔 시점에서 기피신청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재판장이 이게 소송이 아니라고 인정했다"며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수 없다. 특검의 불법기소에 동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준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만료 일자가 다가온 것을 고려해 신병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23일 추가 기소 건을 담당할 형사합의34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전날 직권으로 간이 기각을 결정했다. 기피 신청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명백한 소송 지연 목적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즉각 기각할 수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2025-06-25 1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