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조본은 이번 사건의 정점인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김 전 장관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보안폰)과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아직 포렌식을 풀지 못하고 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 6명 사건을 지난 16일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고 공조본 차원에서 수사 중이다. 공조본은 경찰 특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구성한 수사 협의체다. 비화폰은 도청과 감청이 어렵도록 보안 기능이 적용된 전화기다.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과 함께 비화폰 서버도 확보했다. 그러나 비화폰은 일반 휴대전화와 달리 통화 기록이 남지 않아 포렌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비화폰은 무전기를 사용해도 대화 내역이 남지 않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며 "어떤 비화폰을 썼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누구와 통화했는지 등 기록이 남지 않아 포렌식을 하더라도 복원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김 전 장관의 개인 휴대전화 등도 포렌식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과 달리 특수단은 김 전 장관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지만 이를 통해 아직까지 유의미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의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에 김 전 장관 접견 요청과 함께 신문조서나 진술을 공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부터는 조사 자체도 거부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모의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 거부 이후에도 '계엄은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뜻이었다', '대통령을 보좌해 정당한 계엄사무를 수행했다' 등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입장을 잇따라 내고 있다.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 확보 등을 위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단 차원에서 마무리할 수 없는 핵심 피의자들을 공수처로 넘겼다고 보면 된다"며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김 전 장관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2024-12-18 17:13:2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의 접견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는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 금지 조치를 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의 접견금지 조치로 인해 이날 오전 예정됐던 가족 접견도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접견금지 조치에 대해 "불복은 물론 접견금지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 측 대리인 유승수 변호사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소환조사를 지속해 사실상 변호인접견교통권이 차단돼 있는 상태에서 가족을 포함한 일반접견금지조치를 시행했다. 전면적인 접견을 금지한 것"이라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를 넘어 불법수사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으로 인권침해를 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 됐고 11일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어서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18 14:01:09[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은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국헌 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사회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뜻을 받들어 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돼 있다"며 "이들 외에도 많은 부하장병들이 불법수사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러분의 여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된 지난 14일 이후부터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2-18 09:52:58[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에는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해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라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공개했다. 17일 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며 "대통령과 여러분의 여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했다. 이어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며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도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3명의 사령관을 두고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돼 있다"며 "그 외에도 많은 부하 장병들이 불법수사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 모두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김 전 장관의 수사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박 의원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변호사는 전날에도 심 총장과 박 고검장, 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18 06:21:47[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에 중점적인 역할을 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지난 8일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10일 뒤인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허가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인 14일부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재시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차디찬 감방에서 펜을 들며 여러분께 이 글을 쓴다”는 입장문 내고 “진실을 밝히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저는 현재 억울한 혐의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이곳에 있다”며 “내란죄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저를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저는 결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다. 제가 행했던 모든 결정은 조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는 결국 빛을 발할 것이라고 믿는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역사는 우리 편에 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유와 정의를 지키겠다는 결의가 우리의 중심이 돼야 한다. 부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입장문 전문- 차디찬 감방에서 펜을 들며 여러분께 이 글을 씁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하며 가슴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현재 억울한 혐의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이곳에 있습니다. 내란죄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저를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저는 결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행했던 모든 결정은 조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었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오직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 덕분입니다. 제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정의는 결국 빛을 발할 것이라 믿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역사는 우리 편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유와 정의를 지키겠다는 결의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싸울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믿음이 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조국과 여러분을 위해!~ 김용현 拜上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17 17:22:22[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에 신청해 허가받았다. 기한 연장에 따라 이날 만료 예정이던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이 앞선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일 동안 구속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 체포됐고 지난 11일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인 지난 14일부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전날에는 검찰 출석에 불응해 조사가 불발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오늘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며 "검찰은 조사를 시도하겠지만 진술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권리"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불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는 "국방장관으로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오물풍선 원점타격 검토지시에 관해 계엄을 목적으로 북풍유발이라는 신문 등 반국가적인 신문만을 지속하며 마라톤 조사를 통해 변호인 접견교통을 원천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2-17 13:07:01[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이 주요 지휘관 사무실 등에 걸어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진을 철거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삭제했다.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존영'(사진)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철거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의장실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실, 해병대사령관실, 육군 1·3군 사령관실 및 제2작전사령관실, 재외 무관실에 게시돼 있던 김 전 장관 사진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철거됐다.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해당 지휘관 사무실엔 가로 28㎝·세로 36㎝의 국방부 장관 사진을 걸어두고 임기가 종료되면 세절·소각 처리한다. 계엄 실패 직후 사의를 표명했던 김 전 장관의 사표는 4일 수리됐다. 또, 국방부 홈페이지 소개란에서도 차관에 관한 내용만 있고, 역대 장관 등에 관한 코너는 사라지는 등 김 전 장관 관련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윤 대통령의 사진은 현재 국방부 장관실과 합참의장실, 한미연합사령관실·부사령관실, 육·해·공군 참모총장실, 해병대사령관실, 해와파병부대장실 및 각 군의 대회의실에 게시돼 있다. 윤 대통령의 사진은 기관 및 부대장 집무실엔 가로 35㎝·세로 42㎝의 크기로, 기관 및 각 부대의 대회의실엔 가로 48㎝·세로 60㎝의 크기로 걸려있다. 이 사진들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세절·소각 처리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 국군통수권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갔으나 아직 윤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게시되어 있다.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들에 걸려 있는 윤 대통령의 사진 또한 헌재의 탄핵 인용 및 파면 결정 이후 철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헌재의 탄핵 인용 및 파면 결정 이후 사진이 철거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2-17 11:20:23[파이낸셜뉴스]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특정 정당과 국회의원이 불법적으로 수사에 개입했고, 검찰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수사 도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변호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14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생산된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 검사는 특정인에 대한 긴급체포 지시와 수사해야 할 사항, 압수할 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된 문건을 제시하며 신문했는데, 이 문건이 박 의원이 생산한 수사 가이드라인 문건"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박 의원은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소하고 수사 검사와 그 지휘 라인에 있는 검사에 대해선 불법 체포, 불법 감금죄 등으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청구해 직무 배제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해 불법 수사 중단과 김 전 장관을 포함해 구속된 피의자들 전원에 대한 구속 취소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진술 거부.. 윤 수사도 늦어질 듯 앞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 특수본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을 이날 오후 2시께 소환해 약 3시간 동안 조사했으며,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포고령 수정 과정에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야당의 탄핵 남발이 계엄령을 발동할 정도의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으나 김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늦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중요 인물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 수사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15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15 09:06:4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으로, 김 전 장관은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국방부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이고,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고, 국헌문란 행위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기관화하게 된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원칙, 삼권분리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김 전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변호인단 역시 헌법적 질서와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이하상 변호사 등을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다수의 민·형사 사건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된 후 변호인을 사임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13 16:06:29[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내란죄 수사가 오히려 '국헌문란 행위'라고 13일 밝혔다. 내란죄 등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이고,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해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 기관화하게 된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원칙,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 부연했다. 향후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에 대해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전날 이러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며 "김 전 장관 역시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전제하고,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은 그 자체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변호인단 역시 헌법적 질서와 김용현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계엄사령관과 각급 군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군 장병들 역시 김 전 장관의 계엄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에 따라 각자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며 "혹시라도 책임질 일이 있었다면 그 모든 책임은 모두 계엄 사무를 지휘·감독한 김 전 장관에게 있다는 것이 김 전 장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13 16: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