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는 내용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4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김 전 장관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편지에서 김 전 장관은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아 너무나 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썼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여러분이 곧 자유대한민국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았다”며 “오직 앞만 보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자”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 같은 달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성(국무회의 절차)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및 장악 시도 ▲정치인과 법조인의 체포조 운용 등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으며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 28일에도 “불법 탄핵 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는 등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을 지목한 옥중 서신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4 20:17:19[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구속취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3일 구속 취소를 재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보증금 등 조건부로 석방하는 보석도 청구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이 항고했지만, 항고심도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4-01 10:31:18[파이낸셜뉴스]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응원떡'을 돌렸다는 내용의 인증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수 올라왔다. 31일 X(엑스·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김 전 장관 측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보낸 떡 인증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 떡에는 김 전 장관의 이름과 함께 '대통령님을 지키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위대한 애국국민 화이팅'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해당 응원떡은 지난 29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자유 토크쇼 당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자유통일당 등이 주도한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김 전 장관 변호인이 무대에 올라 김 전 장관의 '옥중 서신'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서신에서 김 전 장관은 "봄이 왔지만 아직도 우리들 마음에는 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늘 긴장된 마음으로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계신 애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음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자유 수호를 위해 종북, 종중, 매국노 무리가 만든 집단적 권력(카르텔)과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내란선동의 수괴 이재명은 이번에도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면서 "하지만 6월 중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위증교사 2심, 대장동, 대북송금, 검사사칭 등 저질스런 범죄에 대한 심판이 이어질 것이기에 결코 실망하실 필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더욱이 법의 심판과 함께 국민의 '천벌'이 내려질 것이다. 애국국민의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거짓'과 '위선'을 반드시 응징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행동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며 "끝까지 힘을 모아 힘차게 싸우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8일에도 "불법 탄핵 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고 적은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31 16:10:36[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0여만원의 군인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방부로부터 김 전 장관이 올 1월부터 매달 545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전역 후 월 457~489만원의 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다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지난해 12월까지 연금 수령이 중단됐다. 이후 그는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사표를 냈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만에 수리하자 곧바로 연금 수령을 재신청했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징계로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 복무 중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해 주지만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는 군인 신분이 아닌 국방부 장관일 때 적용된 것으로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추 의원은 전역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담긴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발의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8 09:23:0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주요인물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증인신문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공개재판 원칙에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상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날 증인신문은 정보사 소속 정성욱 대령 등에 대해 예정돼 있었다. 검찰은 이틀 전 이들에 대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 소속 부대의 국가안전보장 위해우려로 비공개 전환을 요청한다"며 "군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고, 군 소속 부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공개재판 원칙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기록도 국회 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갑자기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기존 수사 과정의 불법성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계없고, 공개 재판이 맞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휴정 후 논의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비밀신고허가서를 받은 것이 비공개를 전제로 받은 것이라 증인 적격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 없게 하려면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오늘 진행해보고 관련 없으면 다음에는 국가안전보장 이유로 비공개 안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304조에 따르면 검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대로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유죄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다퉈야 할 귀한 시간에 공개 비공개 자체로 다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재차 휴정한 뒤 검토 후 김 전 장관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도 "비공개 결정 존중하고, 협조하겠다"고 수긍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재판연구원 1명을 제외한 모든 취재진과 방청객이 퇴장한 뒤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계엄 직전 ‘롯데리아 계엄 모의’를 통해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논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제2수사단 설치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7 11:39:52[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공판기일에서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돼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합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이 어떻게 폭동이냐”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야당의 쟁점법안 단독처리, 간첩법 반대, 정권 퇴진,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한 국정운영 어려움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면서도 이 사정들이 헌법에서 규정한 계엄 선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고 비상입법기구 창설을 시도하는 등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 한 점을 들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권을 얻은 김 전 장관은 “정말 어이가 없다”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헌 문란을 지금 자행하는 거대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 울리기 위해 (계엄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과의 갈등을 빚어왔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검사 측 주장에도 “야당과 갈등 심화된 것이 아니라 거대야당 패악질이 심각해진 상황이었다”고 맞섰다. 김 전 장관은 “거대야당의 패악질을 여야의 갈등 상황으로 둔갑시키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이런 패악질 때문에 (비상계엄이) 이뤄진 건데 여야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했다’는 점에 대해선 “이런 진술을 한 적도 없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한 적도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던 중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호칭을 쓴 것에 대해서도 발끈했다.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공소장을 낭독하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장관은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은 국가원수인데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공소사실 흐름을 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히 있는 이의제기이므로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적극적으로 제지해달라”며 날을 세웠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17 17:29:51[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검찰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음에도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차문호·박형준 부장판사)에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신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각 회신 행위의 효력 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이 탄핵심판 당사자가 아니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1심 법원도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히며 "형사소송법 위반의 증거 채택이나 결정이 있어도 이를 다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전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할 이익이 김 전 장관에게 있다"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의 요청을 받아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 헌재법 제32조는 재판부가 다른 국가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검찰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반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가 수사기록을 요청하고 받은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본안 사건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4 14:19:57[파이낸셜뉴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간 구속취소 청구와 보석 신청 등이 대부분 기각됐음에도 또 다시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를 재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취소를 재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낸 보석(조건부 석방) 청구도 잇따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1월 김 전 장관 측이 낸 보석 청구는 '증거인멸 염려' 등 사유로 허가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결정에도 불복해 지난달 14일 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3 16:07:41[파이낸셜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인의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행위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된 뒤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재항고를 내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차문호·박형준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효력정지 신청인의 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소송의 본 내용을 판단 받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시항고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기각 결정 후 낸 입장문에서 "즉시 재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가) 김 전 장관에게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전 헌재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할 이익이 김 전 장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청구인인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헌재가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 사건 기록을 송부 받을 수 없음에도 검찰이 이를 어겼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가 수사기록을 받은 선례를 들며 반박했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심판에 필요한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편, 본안 사건인 수사기록 송부처분 취소소송은 아직까지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1 16:45:4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말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지급·회수 일자가 적힌 불출대장을 임의제출 받았다.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비화폰 불출대장도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비화폰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제시했지만 경호처는 수색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료제출 요청 협조공문을 받아 일부 자료만 자체적으로 선별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앞서 경호처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05 14: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