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비화폰(보안 휴대폰) 서버 복구 과정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기록 삭제 내역을 확인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노 전 사령관이 사용하던 비화폰 기록도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비화폰 서버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노 전 사령관의 비화폰 기록은 지난해 12월5일 삭제된 것으로 파악하고 원격삭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은 기록이 삭제되기 전날인 12월 4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사용하던 비화폰을 반납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판단하고 증거인멸 혐의 사건을 추가 입건했다.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의 비화폰을 초기화해 경호처에 반납한 이후에도 새로운 비화폰을 불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해당 비화폰을 검찰에 출석하기 전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검찰 수뇌부와 연락했는지, 이 비화폰이 지금 어디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특수단은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지난달 30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09 12:00:59[파이낸셜뉴스]이번 주(6월 2~6일) 법원에서는 대선 직후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형사사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내려진다.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인사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의 내란 사건 재판도 이어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를 오는 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쌍방울 측이 이 후보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별도로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선 이틀 뒤 관련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 후보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대법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판단도 내릴 예정이다. 세 사람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인천공항 출국을 막기 위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꾸며내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내란 사건 재판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8차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에서는 '계엄 햄버거 회동' 참석자로 알려진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공개로 진행된다. 지난 기일에 구 준장은 지난해 3월 말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5일 오전 10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장관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9차 공판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신동걸 국군방첩사령부 소령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선 기일에서는 계엄 당시 경찰 지휘부가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승인했다는 국가수사본부 간부의 법정 증언이 추가로 나오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1 11:58:45[파이낸셜뉴스] 두 달여간 비공개로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이 23일 오후부터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 초반부터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그 기준은 처음부터 바뀐 적 없다"며 "일부 부대에 대해서만 비공개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동안 공판 과정을 변호인들께서 상당히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에 이르러 비공개 변론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검찰이 애초부터 비공개 주장한 것처럼 언론이 호도할 것"이라며 "엄정하게 증인신문 공개 여부는 국군 장병을 얼마나 보호해줄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판단해달라"고 맞섰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부에서 논란도 있고, 사실 제일 억울한 건 재판부가 억울하다"며 "증인신문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147조에 따라 직무상 기밀에 관련해서 해당 기관의 승낙이 있어야만 증인 자격을 갖는다고 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온 증인들은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승낙해서 증인 자격이 문제 된 것"이라며 "(공개상태로) 증언해봤자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심지어 법조인들조차도 왜 비공개하느냐는 말이 많아 기준 자체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오후 3시 구삼회 증인은 소속기관장의 문제가 안 된다. 당연히 원칙으로 돌아가서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어떻게 깜깜이 재판하느냐'고 하는데,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하던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재판부는 가급적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는데, 오늘마저 비공개 재판 결정을 내리는 건 공정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25부는 재판부 전원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모든 내란 재판에서 스스로 회피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서류를 따로 접수해달라"고 답한 뒤 재판 시작 약 45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오후에 예정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증인신문부터 다시 공개로 진행된다. 비공개 결정 직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법원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사령부의 누가 도대체 비공개 요청을 했다는 것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며 "정보사령부 전체가 내란에 동원됐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정보사령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3 12:11:17[파이낸셜뉴스]5차례 연속 비공개로 진행돼 온 12·3 비상계엄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이 이르면 다음 기일부터 공개로 전환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비공개 요청이 없을 경우 공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6차 공판 말미에 다음 증인 신문부터는 공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대신문이 남아 있는 증인) 신모씨까지는 진술을 비공개로 하되, 그 이후부터는 검찰 측의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공개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공개 요청 의견서를 언급하며 "설득력 있는 부분이 조금 있다. 너무 다 차단해버리니까 외부에서 오해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 '신문 도중 필요할 때만 비공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보사 관련 증인의 경우 전부 비공개 필요성이 있었고, 정보사 측 의견도 그런 취지였다"면서도 "당분간은 정보사 소속 증인으로서 비공개할 필요성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앞으로 가급적 공개 재판을 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 특별한 문제 없겠다"며 "신모씨 이후로부터는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 등의 재판은 이르면 오는 23일 오후부터 다시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일 오전에 예정된 신모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길어질 경우, 공개는 그 다음 기일로 미뤄질 수 있다. 재판부는 다만 "증인적격 관련해서 문제가 되면 비공개 승낙을 받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겠다"고 덧붙이며 재판 공개 여부는 유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외부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이 공개될 경우 언론과 외부 단체가 법정을 방청하며 피고인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 변호인은 "언론에서 마치 저희가 애초부터 비공개를 신청해서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장막 속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오인하게끔 얘기한다. 그것이 압력처럼 다가온다"며 "모든 절차가 근본적으로 피고인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재판 공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것은 사실상 법정에 들어와 사실을 왜곡하고 증인과 피고인, 재판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수사도 그렇게 이뤄졌다. 공익적이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도 맞지 않는다.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항의를 듣던 중 "이것을 갖고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날까지 김 전 장관 등의 재판은 최근 다섯 차례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재판부가 이날 오전 개정 직후 비공개 전환을 알리자, 참여연대 소속 활동가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재판의 공개 진행을 촉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4 21:01:16[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논란이 일자, 재판부가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등 주요 군 관계자의 공판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과 동시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공개 상태로 심리하도록 하겠다"며 "국가 안전 보장 이유로 퇴정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판의 지속적 비공개와 관련해 이의가 있고 의견서를 준비해왔다. 이 자리에서 전달이 가능한가"라고 재판부에 건의했다. 재판부는 "국민 알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 때문에 (비공개) 하는데 자꾸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부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에 대한 신문은 비공개 상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방청객 전원은 오전 10시 5분쯤 퇴정했다. 이로써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의 지난 3월 27일, 4월 10일, 4월 14일, 4월 24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5차례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을 비공개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공개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재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2·3 내란 재판 비공개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그간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관계가 검증됐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용현 등 3인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이 모두 군 관계자들이고, 혐의상 증인들도 전·현직 군인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어 최악의 경우 선고 때까지 모든 공판이 비공개될 가능성까지 있다"면서 공개재판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4 11:05:46[파이낸셜뉴스]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군 장성들의 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공판에 앞서 여 전 사령관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 이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인 신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있어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시도, 선관위 병력 투입 등을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5-01 14:11:15[파이낸셜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 사이에 이견을 보였다. 검찰은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결정문을 신청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국헌문란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헌법재판소도 (탄핵심판을) 형사소송하고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며 "헌재가 헌법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해 형사소송과 다르게 완화된 증거 능력을 부여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이 진행됐다 해도 형사소송에서는 절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헌재가 천명한 거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거 능력을 다투는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되면 입증 취지 부인으로 정리하지 않냐"며 "의견을 검토해달라"고 김 전 장관 측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시작 14분 만에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후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이달 10일과 18일에도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특전사령부 707특임단 소속 군인 등에게도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후 증인신문 역시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오는 9월까지 매달 4회씩 추가로 공판기일을 지정했고, 모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진행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4 16:06:51[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재판이 지난 기일에 이어 다시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성욱 정보사령부(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공판에도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시 김 전 장관 측은 '공개재판의 원칙'을 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향후 국가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하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양측은 위법수집증거 여부, 내란죄 성립 요건, 검찰 수사의 적법성 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검찰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해 "군검찰 조사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며 "어떤 규정을 근거로 위법을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검찰의 수사권 부재'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수차례 사법적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일축했다. 아울러 대질신문이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수사 방식이며, 통화 녹음 파일도 임의제출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내란죄 실행에 착수한 만큼 혐의가 성립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군 검찰이 서울고검에 파견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점이 부적절하며, 검찰의 대질신문은 강제수사에 해당하고 관련 증거인 통화 녹음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또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 결정문을 인용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결정문 84페이지를 근거로 "(헌재가) 계엄 선포는 정치적 판단이었고 객관적 현실이나 다수 국민의 지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측은 "주관적 동기가 반헌법적이거나 불순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며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10 12:01:46[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는 내용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4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김 전 장관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편지에서 김 전 장관은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아 너무나 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썼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여러분이 곧 자유대한민국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았다”며 “오직 앞만 보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자”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 같은 달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성(국무회의 절차)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및 장악 시도 ▲정치인과 법조인의 체포조 운용 등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으며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 28일에도 “불법 탄핵 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는 등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을 지목한 옥중 서신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4 20:17:19[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두 번째 구속취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3일 구속 취소를 재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보증금 등 조건부로 석방하는 보석도 청구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이 항고했지만, 항고심도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4-01 10: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