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해, 경찰은 우선 고발인부터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피해자인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의 조사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대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시민단체 2곳에서 고발장을 제출해,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선 지난달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해당 고발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다만 피해자인 장 의원이 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함에 따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2-01 17:21:40[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혐의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해, 경찰은 우선 고발인부터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피해자인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의 조사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대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시민단체 2곳에서 고발장을 제출해,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선 지난달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해당 고발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다만 피해자인 장 의원이 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함에 따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일반적인 고발 사건의 경우 고발인 조사 후 피해자 조사와 가해자 조사로 이어진다. 다만 피해자인 장 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중지되거나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 청장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면 피해자의 (조사에 응할지 여부)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2-01 11:19:22[파이낸셜뉴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형사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면서 "피해자와 연대한다는 것,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다.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가고, 마무리 짓는 방식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피해당사자인 제가 공동체적 해결을 원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와의 그 어떤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저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피해 당사자로서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를 끝없이 피해 사건으로 옭아넣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이미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당한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 왜 원치도 않은 제3자의 고발을 통해 다시금 피해를 지난하게 상기하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1-01-26 21:06:39【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시민단체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활빈단은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이달 15일 장 의원을 성추행했으며 대표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영등포경찰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이송했다. 서울청은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피해자 조사와 현장 CCTV 확보 등 진상 파악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추행은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이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추행 장면이 담긴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장 의원이 경찰 조사를 거부한다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지난 15일 장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공개한 뒤 김 전 대표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정의당은 장 의원의 의사에 따라 김 전 대표를 형사고발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1-26 19:01:28[파이낸셜뉴스]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26일 김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한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김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의당 당사 앞에서 규탄시위도 열겠다고 전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성범죄는 이미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이 있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고소장에서 "정당사상 유례없는 공당대표의 추악한 망동에 당원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경악과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만큼 성추행 가해자인 피고발인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같은 당 장 의원에게 지난 15일 성추행을 저질렀으며 대표직에서 자진사퇴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장 의원도 형사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고소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고소하지 않고 당차원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도 입장자료에서 "가해자(김 전 대표)는 모든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받아들였다"고만 했을뿐 '법적책임'이나 '형사책임', '법적처벌'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1-26 09:32:49【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시민단체 활빈단이 26일 오전 김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26일 논평을 내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인권 보호와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온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 한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 한다”며 당을 해산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활빈단은 이어 안희정 전 지사,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범죄 비판에 앞장서며 4·7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치루는 원인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구조적 억압과 부조리에 맞선다는 정의당마저 겉으론 인권·평등·사회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속으론 곪아 썩은 가면을 쓴 진보진영의 일탈된 참담한 민낯에 개탄스럽다”며 “국민들 기대와 믿음을 한순간에 실망과 분노로 바꾸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활빈단은 정당사상 유례가 없는 당 대표의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 던질 파장으로 범진보 진영 전체의 도덕성 논란으로 번질 것을 우려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1-26 09:15:02[파이낸셜뉴스] 당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경찰의 조사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정당 및 여성계 요구에 따라 성범죄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돼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이 가능해졌음에도 이를 범죄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공인인 당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고도 법적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이중적 태도에 비판이 나온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한 시민단체가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거쳐 피해자인 장 의원에게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올해 1월 15일 정의당 식사자리 이후 벌어졌다.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장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25일 이 사실을 공개했고, 김 전 대표는 이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의당 역시 이를 공론화했을 뿐 고소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공당 대표의 성추행 행위는 경찰 수사 대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요구하고 관철시킨 게 정의당의 지지기반인 여성계와 진보세력이었다는 점, 2012년 11월 심상정 당시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의 7대 공약에까지 포함된 주요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정의당의 이번 사건 처리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었다. 장 의원과 정의당이 움직이지 않자 한 시민단체가 직접 나서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도리어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해 '2차 피해'를 야기한다며 화살을 돌렸다. 당시 장 의원은 “저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며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개정된 취지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를 확장하자는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김 전 대표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이 직접 피고발인인 김 전 대표를 소환해야 하는데, 범죄가 이뤄진 정확한 시각과 장소, 범행 등이 모두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전 대표마저 경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2-15 13:54:56[파이낸셜뉴스]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 경찰 출석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또 김 전 대표의 법적 처벌도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김 전 대표 성추행 고발 사건과 관련, "1차 고발인 조사는 했다"면서 "피해자가 (경찰)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간담회에서 피해자 장 의원의 의사에 반해 시민단체가 직접 김 전 대표를 고발한 것에 대해 고발인 조사 이후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시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사건은 영등포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이에 피해자인 장 의원은 활빈단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당사자인 자신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원하지 않는데 제3자가 고발해 오히려 2차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성범죄 수사 개시가 제3자 고발로도 가능한 건 지난 2012년 성범죄 친고제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한편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지난 1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2-15 12:07:49#. 20대 초반 중증지적장애인 여성 A씨는 경기도 한 야학에서 70대 야학 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1년 계약직으로 이 야학에 파견된 A씨는 교장이 "시낭송을 알려주겠다" "화분 정리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성추행을 했다고 증언한다. A씨는 교장이 "어머니에게 말하면 어머니도 일 할 수 없게 하겠다"고 해 역시 장애를 가진 어머니가 일을 잃을까 염려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권력형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직장과 학교, 학원, 군대 등에서 권력형 성범죄 고소고발이 잇따른다. 정부가 나서 근절을 외치고 사법기관은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관련 범죄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까지 가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황에서 전반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업무위력 성범죄 급증7일 경찰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범죄율이 치솟고 있다. 경찰이 수사결과 죄가 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비율은 간음이 2011년 1건에서 2019년 18건으로 늘었다. 추행은 훨씬 더 많았다. 2011년 64건에서 2019년 220건으로 급증했다. 기소의견 송치율도 크게 높아졌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을 합쳐 2011년 신고접수 120건 중 65건만 기소의견 송치한 경찰이 2019년엔 308건 중 238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019년 기소의견 송치율 77.2%로, 2011년 54.1%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직장이나 학교 등 같은 조직에서 힘이 있거나 업무상 권위가 있는 가해자가 제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폭력을 가하는 범죄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만 찾아봐도 다양한 조직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다. 대학교 총장이 교직원을, 학교 교장과 교감이 평교사를, 교사가 학생을, 목사가 신도를, 의사와 심리상담사가 환자와 내담자를, 회사 상사가 부하직원을, 도지사가 비서를, 경찰이 사건 관계자를 강간하고 추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범행방식은 대동소이하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무수행이나 입시, 고용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권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을 늘려가고 마침내 범죄에 이르는 것이다. 패션업계 중견기업에서 7년차 디자이너로 일하는 B씨(32·여)는 수석디자이너에게 수년째 폭언과 성추행을 겪었다고 말한다. B씨는 지난해 가을부터 법적대응을 고려해 녹취 등 증거를 확보했지만 아직 고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B씨는 "(가해자가) 업계에서 알려진 사람이라 너무 알려질까봐 걱정이 된다"며 "가까운 친구가 변호사라 상담을 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잘 알다보니 법정대응을 하는 걸 도리어 말리더라"고 털어놨다. B씨는 "친구가 비슷한 사건을 맡았는데 가해자가 징계만 받고 같은 팀에 여전히 근무했다면서 나중에 업무로 불이익을 알게 모르게 받았다고 하더라"라며 "소문도 워낙 빨리 나다보니 차라리 이직을 하는 게 개인한테는 나을 수 있다고 해 걱정 된다"고 말했다. ■버티거나 떠나거나국내 굴지 대기업 계열사 과장으로 근무하는 C씨(41·여) 역시 상급자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 미혼인 C씨는 유부남인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추행과 성희롱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C씨는 "처음에 믿고 있는 선배들한테 알렸는데 '그 자식 나쁘다'면서도 증언해달라니 '나는 모르는 걸로 해달라'고 하더라"며 "정식 절차를 밟아 문제제기하니까 알게 모르게 경고만 줬다고 하고 끝내더라"고 답답해했다. C씨는 지난해 고과가 전년도보다 크게 미달했다며 "고과를 가해자가 주도록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가"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C씨는 "(회사에서) 밖으로 새나가면 내 탓인 것처럼 말하고, 능력 좋은 사람을 옮기겠냐고 다른 팀 갈 거면 나한테 가라고 해서 그냥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위계에 의한 성추행은 경찰에 고소고발하기도 쉽지 않다.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곁에서 증언해줄 동료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는 등 피해자 중심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조직 내에 계속 남고 싶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여전히 마땅치 않다. 법적대응을 포기한 피해자들이 "고소는 회사를 떠난다는 뜻"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2-07 17:17:17[파이낸셜뉴스] #. 20대 초반 중증지적장애인 여성 A씨는 경기도 한 야학에서 70대 야학 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1년 계약직으로 이 야학에 파견된 A씨는 교장이 “시낭송을 알려주겠다” “화분 정리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성추행을 했다고 증언한다. A씨는 교장이 “어머니에게 말하면 어머니도 일 할 수 없게 하겠다”고 해 역시 장애를 가진 어머니가 일을 잃을까 염려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권력형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직장과 학교, 학원, 군대 등에서 권력형 성범죄 고소고발이 잇따른다. 정부가 나서 근절을 외치고 사법기관은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관련 범죄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까지 가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황에서 전반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업무위력 성범죄 급증, "회사 가기 무서워" 7일 경찰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범죄율이 치솟고 있다. 경찰이 수사결과 죄가 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비율은 간음이 2011년 1건에서 2019년 18건으로 늘었다. 추행은 훨씬 더 많았다. 2011년 64건에서 2019년 220건으로 급증했다. 기소의견 송치율도 크게 높아졌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을 합쳐 2011년 신고접수 120건 중 65건만 기소의견 송치한 경찰이 2019년엔 308건 중 238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019년 기소의견 송치율 77.2%로, 2011년 54.1%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직장이나 학교 등 같은 조직에서 힘이 있거나 업무상 권위가 있는 가해자가 제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폭력을 가하는 범죄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만 찾아봐도 다양한 조직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다. 대학교 총장이 교직원을, 학교 교장과 교감이 평교사를, 교사가 학생을, 목사가 신도를, 의사와 심리상담사가 환자와 내담자를, 회사 상사가 부하직원을, 도지사가 비서를, 경찰이 사건 관계자를 강간하고 추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범행방식은 대동소이하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무수행이나 입시, 고용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권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을 늘려가고 마침내 범죄에 이르는 것이다. 패션업계 중견기업에서 7년차 디자이너로 일하는 B씨(32·여)는 수석디자이너에게 수년째 폭언과 성추행을 겪었다고 말한다. B씨는 지난해 가을부터 법적대응을 고려해 녹취 등 증거를 확보했지만 아직 고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B씨는 “(가해자가) 업계에서 알려진 사람이라 너무 알려질까봐 걱정이 된다”며 “가까운 친구가 변호사라 상담을 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잘 알다보니 법정대응을 하는 걸 도리어 말리더라”고 털어놨다. B씨는 “친구가 비슷한 사건을 맡았는데 가해자가 징계만 받고 같은 팀에 여전히 근무했다면서 나중에 업무로 불이익을 알게 모르게 받았다고 하더라”라며 “소문도 워낙 빨리 나다보니 차라리 이직을 하는 게 개인한테는 나을 수 있다고 해 걱정 된다”고 말했다. ■버티거나 떠나거나··· 고소 못하는 피해자들 국내 굴지 대기업 계열사 과장으로 근무하는 C씨(41·여) 역시 상급자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 미혼인 C씨는 유부남인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추행과 성희롱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C씨는 “처음에 믿고 있는 선배들한테 알렸는데 ‘그 자식 나쁘다’면서도 증언해달라니 ‘나는 모르는 걸로 해달라’고 하더라”며 “정식 절차를 밟아 문제제기하니까 알게 모르게 경고만 줬다고 하고 끝내더라”고 답답해했다. C씨는 지난해 고과가 전년도보다 크게 미달했다며 “고과를 가해자가 주도록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가”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C씨는 “(회사에서) 밖으로 새나가면 내 탓인 것처럼 말하고, 능력 좋은 사람을 옮기겠냐고 다른 팀 갈 거면 나한테 가라고 해서 그냥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위계에 의한 성추행은 경찰에 고소고발하기도 쉽지 않다.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곁에서 증언해줄 동료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는 등 피해자 중심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조직 내에 계속 남고 싶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여전히 마땅치 않다. 법적대응을 포기한 피해자들이 “고소는 회사를 떠난다는 뜻”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OBJECT0#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2-04 15: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