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김 구청장은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8-27 17:56:0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진규(52) 울산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김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지급하고 명함 등에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지난해 9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올해 5월 2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유지돼 지난 7월 말 만기 출소한 뒤 업무에 복귀했다.남구청은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부구청장인 박순철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08-27 13:17:55[파이낸셜뉴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김 구청장은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변호사로 일할 때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914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그 대가로 305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8-27 10:56:5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27일 예정대로 열린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 대한 판결 선고를 이날 오전 10시10분 제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전국의 일선 법원들이 임시휴정에 들어갔지만 대법원은 예정된 공판을 그대로 진행 중이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김 구청장은 운명은 달라진다.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상고를 기각하면 김 구청장은 즉시 구청장직을 잃는다.김 구청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내년 4월7일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반면 파기환송판결이 나면 구청장직을 유지하고 부산고법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 27일 1심에서 징역 10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받은 김 구청장은 지난 7월27일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한 뒤 다시 구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김 구청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구청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앞서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김 구청장은 대법원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08-26 14:55:3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형량을 모두 마치고 27일 업무에 복귀했다.김진규 구청장은 전날 출소했으며 곧바로 이날 오전 9시 남구청으로 출근했다. 환영 나온 지지자들에게 웃어 보이는 등 매우 밝은 표정으로 구청사에 들어섰다. 김 구청장은 공식일정으로 가장 먼저 구정 현안사업 보고를 받았다.울산 남구청은 김 구청장이 자리를 비운 10개월 동안 3명의 권한대행을 포함해 5번이나 인사권자가 바뀌는 등 내부 혼란과 갈등이 적지 않았다.이날 남구청 앞에는 김 청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남구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피켓시위가 벌어졌다. 앞서 지난 23일 진보당 울산시당도 기자회견을 갖고 김 구청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김 청장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27일 1심에서 징역 10월, 벌금 1000만원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빠르면 한 달, 길게는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구청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07-27 09:53:1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가를 지급하고, 회계 처리를 부적절하게 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27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후 9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김 구청장은 이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돼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법원은 아울러 회계책임자 A씨는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440만원을, 선거운동원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나머지 관련자 4명에게는 100만~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로서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관련 법을 잘몰랐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다만 정치자금법의 경우, 회계 업무 담당자의 단순 착오나 실수로 관련 자료나 증빙서류의 누락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과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변호사법과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김 구청장의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등 총 3가지다.그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4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금품 제공, 소속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동원한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 허위학력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또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회계장부에 선거비용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을, 직원 등에게 법률 사무를 수임하도록 하고 대가를 지급해 변호사법을 각각 위반했다.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해 왔다.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준 돈은 빌려주거나 아픈 아이를 두고 있는 딱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당으로 준 것으로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또 선거운동에 자신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동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만큼 위반이 아니라고 각각 해명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원 등에게 제공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자를 요구하거나 관련 증서를 작성한 일이 없는 등 통상의 금전소비대차는 다르다"며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 등이 적극적인 선거활동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자신의 변호사사무실 소속 직원이 선거운동에 나선 것도 "사용자인 피고인의 위치와 선거운동 기간의 상당함 등에 비춰보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나온 것과 관련,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9-09-27 17:01:0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 7일 초대형 태풍의 북상에다 국회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청문회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울산시당 주요 기관장과 정치인들이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막식에서 술판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는 본보 기사와 관련해 김진규 남구청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김진규 남구청장은 “오는 9일 대곡천에서 문화재청 울산시 울주군 반구대암각화 유네스코 등재 위한 MOU가 있다”며 고 이와 관련해 “울주와 반구대암각화 농수산물시장 지역농산물 직거래 화물자동차 차고지 문제 등 업무협조할 것이 많아 영화제에 참석했다”며 “술은 먹지 않았고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맥주 막걸리 등을 마셨을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김 구청장은 “또 그 자리에 참석한 이상헌 의원, 시의원들, 주민들 예술 관계자들과 반구대 관련 이야기와 수소산업진흥원 유치, 울산시의 저출산 조례발의, 교부금의 부당성 등을 논의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만 가졌다”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9-09-08 00:52:10【울산=최수상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지급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울산지검은 김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과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변호사법과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거운동원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징역 1년, 나머지 2명에게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중 3명에게는 100만원~905만원의 추징금도 구형됐다. 이날 검찰은 "김 구청장은 선거운동원 등에게 14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에 선거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선거 캠프 구성원들이 모두 처음으로 선거를 치루다 보니 공직선거법 규정과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잘 몰라서 벌어진 일로 고의적인 법 위반은 없었다"며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는 오는 9월 27일 오전 10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후 9개월 만이다. 허위학력과 관련해 김 구청장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 인용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다. 김 구청장은 이달 초 한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중퇴했음에도 선거공보 등에 졸업했다고 기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자신이 다닌 경영대학원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므로 경력으로 봐야지 학력으로 보는 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결심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켜 4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 구청장의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등 총 3가지다. 그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4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금품 제공, 지위 이용한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 허위학력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회계장부에 선거비용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법률 사무를 수임하도록 하고 대가를 지급해 변호사법을 각각 위반해 재판을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 중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해 왔다.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준 돈은 빌려주거나 아픈 아이를 두고 있는 딱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당으로 준 것으로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운동에 자신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동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만큼 위반이 아니라고 각각 해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9-08-21 20:26:42대전시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6대 원장에 김진규(55)씨를 내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진규 내정자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아주대학교 경영학 석사를 거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문화콘텐츠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15년간 삼성전자에서 미디어콘텐츠센터 전략기획그룹장 등으로 전문 경력을 쌓은 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전략콘텐츠본부장, 산업정책 본부장, 게임·차세대콘텐츠산업본부장 등 기관의 요직을 두루 거친 IT 및 문화콘텐츠분야 전문가다. 대전시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IT와 CT분야에서 30년간 활동해온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진규 내정자는 오는 28일 임명돼 향후 3년 동안 대전시의 정보통신 및 문화산업의 미래먹거리 발굴, 산업진흥, 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2019-06-24 15:45:57【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남구는 민선 7기 공약사항을 6개 분야 10개 과제 47개 세부사업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남구는 이날 구청 회의실에서 민선 7기 공약 확정 보고회를 열었다. 공약은 '일자리 최우선 행복남구' 5개 세부사업, '경제 살리기 활력남구' 7개 세부사업, '따뜻한 복지 희망남구' 18개 세부사업, '안전이 보장된 탄탄남구' 6개 세부사업, '누구나 살기 좋은 으뜸남구' 7개 세부사업, '주민이 주인 되는 우리남구' 4개 세부사업으로 분류됐다. 남구는 이중 일자리 관련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 종합센터 운영 △기업체와의 고용 창출 MOU 체결 △청년 일자리 카페 운영 △북방경제교류 일자리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또 미세먼지와 악취 등 생활 민원 해소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저감 대책 추진 △환경관리과 내 생활민원계 신설 △여천천 악취난 해소 △실내 어린이 공원 조성 등을 공약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시민광장 조성 △공업탑 스카이워크 건설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 등이 주요 공약으로 발표됐다. 남구는 공약 이행에 따른 총사업비로 2278억원(국비 197억원, 시비 1357억원, 구비 7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구는 공약 추진을 위해 자치행정과를 주민소통과와 평생교육과로 변경하고, 전략사업과를 신설한다. 대신 장생포고래특구개발단과 시설지원과는 폐지한다. 남구는 보고회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율과 특성을 고려한 공약이행평가단 24명도 위촉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주민 의견을 대변해 공약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남구는 평가단 의견을 검토해 공약이행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확정된 공약이 임기 내에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8-09-27 16: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