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한 고액체납자 696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벌여 올해 10월까지 총 2조5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92세의 고령인 A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매각했는데도 특별한 이유없이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조사 결과 국세청은 A씨의 자녀들이 거래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은행 채무를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여러 자녀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현금을 인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닉해 강제 징수를 회피한 것이다. 국세청은 A씨 자녀 주소지 4곳을 합동 수색한 끝에 김치통과 서랍에 숨겨놓은 현금 및 골드바 등 총 11억원을 징수했다. 이어 A씨 자녀와 며느리 등 일가족 7명을 고발 조치했다. 이외에도 법인자금으로 고가 차량, 골프장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의 집을 수색해 체납액 3억원을 징수했고,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온 체납자를 9회 탐문·잠복해 명품 핸드백 등 6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도 다수 발생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만 탈세자들에게서 287억원 어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자산가·고소득자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선 주변인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징수금액의 약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1 23:35:42[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생활용품기업 락앤락이 김치통 3종을 리뉴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락앤락 김치통은 김치를 신선하고 아삭하게 보관할 수 있는 김장 필수템으로 각광받으며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 왔다. 이번에 선보인 ‘락앤락 김치통’은 트렌디한 카키 컬러를 적용해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했으며, 최대 7포기까지 담을 수 있는 11개의 다양한 용량으로 출시됐다. 또한 ‘락앤락 핸들 김치통’을 새롭게 선보여 김치통 라인업을 더욱 강화했다. ‘락앤락 핸들 김치통’은 이동과 보관이 한층 편리한 핸들 구조를 적용해, 한 손으로도 냉장고에 쉽게 넣고 꺼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락앤락 관계자는 “뚜껑 전체를 열지 않고 일부만 여닫을 수 있어 김치를 더욱 간편하게 꺼낼 수 있다”며, “김치를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고 자주 꺼내는 1인 가구도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통 겉면에는 눈금이 표시돼 있어 용량 확인이 쉽고, 2.5ℓ 와 5ℓ 2가지 용량으로 출시돼 김치 뿐만 아니라 잡곡이나 견과류 보관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락앤락 숨쉬는 김치통’도 리뉴얼해 새롭게 내놨다. 숨밸브가 있어 발효가스를 배출하고 외부 공기를 차단해 아삭한 김치맛을 유지할 수 있으며, 총 7개 용량으로 출시돼 용도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2.6ℓ~6ℓ 용량 3종은 원핸들, 7ℓ~14ℓ 용량 4종은 투핸들로 출시됐으며, 숨밸브와 핸들에 화사한 컬러를 입혀 디자인도 업그레이드 됐다. 6ℓ 와 11ℓ 제품에는 누름이가 있어 김치와 공기 접촉을 최소화해 최적의 발효 숙성을 돕는다. 락앤락 관계자는 "락앤락 김치통은 차별화된 김치 보관 솔루션, 다양한 용량, 뛰어난 사용 편의성을 갖춘 제품으로 출시 전부터 주목 받았다”며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어 이번 신제품도 김장 필수템의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9-09 09:29:41[파이낸셜뉴스] BNK경남은행 간부였던 남편의 3000억원대 횡령자금 중 약 4억원을 숨겨 기소된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기소된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 주범 이모씨의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A씨는 BNK경남은행 ‘3000억대 횡령’ 사건의 주범 이씨의 아내다. 이씨는 투자금융 관련 부서에서 간부로 근무하며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관련 자금 2286억원을 빼돌렸다. 그는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따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B씨가 횡령한 회삿돈은 총 3089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압수수색 당시 검찰로부터 계좌를 건드리지 말라고 들었음에도 자금을 은닉해 죄책이 크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죄수익 환수, 관련자들 사건의 선고형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남편의 횡령자금 약 4억원을 다른 계좌로 빼돌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비닐로 싸 숨겨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35년, 추징금 159억원을 선고받았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29 08:27:55[파이낸셜뉴스]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3000억원대 횡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BNK경남은행 간부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2) 등 3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3000억으로 불어난 횡령액...반성문만 200차례 가까이 제출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씨(53)와 공모해 2014년 11월~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낸 후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단독으로도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씨는 이씨와 공모한 범행 이외에 이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내연녀 최모씨에게 범행에 이용한 PC를 포맷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이 지난해 9월 이씨를 구속기소 할 때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이었다. 이후 검찰은 이씨의 1652억원의 추가 횡령 사실을 반영해 같은해 12월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를 합치면 이씨의 횡령액은 3089억원으로 금융권 역대 최대 규모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약 200차례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범죄수익은닉 도운 아내, 친형 등 실형 선고돼주범 이씨뿐 아니라 이씨의 가족들도 이미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씨의 부인 용모씨는 지난 4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용씨는 이씨의 횡령범행이 발각되어 주거지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지자, 횡령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이를 비닐백에 포장한 다음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숨겨두다 적발됐다. 이씨의 친형은 이씨에게 자금세탁업자를 소개해 주고, 자금을 받아 상품권 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등 범죄수익 은닉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이번 횡령 사건으로 전 직원들의 3년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횡령 사고와 관련해 지난 2021년∼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횡령액 반영에 따른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을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경남은행지부는 “결산이 이미 완료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당기순이익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직원들의 임금 및 성과급을 반환한 전례는 없다”며 “노조 상급단체와 연대해 내부통제의 실패와 금융사고의 책임을 일반 직원에게 전가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08 15:22:35[파이낸셜뉴스]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서모씨(35)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영기)는 지난 15일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 위반 6개월 등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중인 전 남편 최모씨(30) 면회를 위해 상습적으로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했고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씨와 함께 딸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2년여가 흘러 행정당국에 의해 드러났다. 숨진 딸의 주소지인 포천시 측이 영유아 검진은 물론 어린이집 등록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라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숨진 아이의 친부이자 시신유기의 공범인 전 남편 최씨에게는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됐다. 최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20 06:22:42[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과 캐리어 등에 담아 3년간 은닉한 30대 여성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영기)는 아동학대시차,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서모 씨(36)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악화 신호가 명백했는데 무시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잦은 외출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 사망 후 시신은닉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양육수당과 보육수당 부당수령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하는 직접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최씨에 대해서는 "교도소 접견에서 배우자의 진술을 듣고 출소 후 피해자 사망사실 은폐와 시신은닉에 장기간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서씨가 먼저 시작해 주도한 범행을 이어서 한 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서씨에게 징역 13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의 연령이 굉장히 어렸고 뒤집기를 하는 거 외에 혼자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그럼에도 서씨는 열이 나는 등 아픈 딸을 방치하고 장기간 외출을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마치 생존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이를 파출소에 가서 보여주거나, 다른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사망사실을 숨기기 급급했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범행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모친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남편 최씨의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방치한 채 외출하고,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기 포천시가 2022년 11월 경찰에 실종신고 하면서 3년 만에 밝혀지게 됐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6-15 15:06:12[파이낸셜뉴스]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과 캐리어 등에 담아 3년간 은닉한 30대 여성이 딸의 사망 시점을 번복했다. 그는 딸이 사망한 이유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일관하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딸이 사망해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영기)는 아동학대시차,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서모 씨(36)와 친부 최모 씨(31)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재판에 앞서 서씨는 재판부에 반성문 등을 제출했고, 변호인을 통해 딸 A양의 사망시점을 번복했다. 앞서 서씨는 딸이 지난 2019년 8월에 숨졌다고 진술했으나 이날 '2020년 1월4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 딸이 숨졌다'고 번복했다. 서씨는 딸의 사망 시점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내가 아기를 학대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최씨가 해주길 바라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어서 딸의 사망에 대해 출소 뒤 서씨에게 전해 듣고 공범이 됐다. 재판장은 서씨에게 "아기가 왜 사망했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고, 서씨는 이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재판장은 서씨에게 "짐작하는 사망원인은 없는가, 아기가 평소 특별히 질환이 있었는가"라고 묻자 서씨는 "잘 모르겠다, 없었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안방 매트리스에서 같이 잤고 아침에 일어나니 아기가 사망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3년간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 걸쳐 A양을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딸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씨의 다음 재판은 5월11일 열릴 예정이며, 검찰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심문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12 11:03:27[파이낸셜뉴스]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은폐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서모씨(34)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도 함께 출석했다.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평택시에 소재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가로 양육수당 등 3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딸이 사망할 당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친부는 출소 이후 서울 서대문구 본가에 있는 김치통에 딸의 시신을 옮겨 담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시신은 약 3년간 김치통에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서씨는 의견서를 통해 딸이 수사기관이 제시한 날짜보다 약 5개월 앞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딸의 사망 시각을 2020년 1월 6일 전후로 판단했었는데, 서씨는 이보다 5개월 전인 2019년 8월11일에 숨졌다는 것이다. 해당 날짜는 친부가 교도소에 수감됐던 2019년 8월6일 직후이기도 하다. 실제로 딸이 2019년 8월 11일 이미 숨진 상태였다면 서씨가 받고 있는 ‘면회를 위해 딸을 방치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친부는 서씨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씨는 재판부가 질문한 딸의 생년월일 확인 질문에 몇 월에 태어났는지 답변을 못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공소된 혐의 내용의 시점이 모두 어긋나는 만큼 앞으로 재판에서 다툴 부분으로 보인다"라며 "아이가 숨진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분유 구매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3월7일 열릴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31 23:07:34[파이낸셜뉴스] 친모가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수년간 유기한 일명 '김치통 시신 사건'의 피해자 장례가 유가족이 아닌 관계 기관의 도움으로 치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 의정부지검은 2020년 1월 숨진 뒤 약 3년이 지나 김치통 속에서 발견된 영아의 장례를 20일 수목장으로 치렀다고 밝혔다. 숨진 영아의 친부모는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고, 다른 유족들마저 경제적 어려움 등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아 시신은 무연고 장례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검찰과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장례비를 마련하고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강원 철원지역의 수목장을 지원했다. 또 경기 평택시와 경찰 등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사건의 진상을 접한 뒤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 비용을 마련, 장례를 진행했으나 유족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목장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5명 등이 참석했다. 한편 피해자의 친모 서모씨(35)와 친부 최모씨(29)는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 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경기 포천시가 살아있었다면 만 4세가 됐을 피해자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의 '생활 반응'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정황이 드러났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27 05:33:40[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며, 3년간 은닉해 온 부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6일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A씨(34)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B씨(2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0시께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시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시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전 남편 B씨를 면회하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한 것으로 드러나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33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전 남편인 B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다. A씨와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00만 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러한 혐의 외에 아동학대치사죄도 적용했지만, 검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외됐다. 사건 발생 3년 이후 수사가 진행돼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 아팠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과 사망 원인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구멍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2-12-06 10: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