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인과관계,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7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던 김 전차관은 해외로 도피하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실패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 일에서 당시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등이 출국금지를 불법으로 처리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안양지청 검사에게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란 취지로 전화했고, 검찰은 이같은 이 의원의 전화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부당한 외압이라고 봤다. 1·2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의 전화를 부당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2심은 이 의원의 전화가 당시 이 의원의 직책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또 이 의원이 수사를 중단시킬 뚜렷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도 무죄를 확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12 12:11:15[파이낸셜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 당시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소속 차규근 의원, 이규원 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차단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 위원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 전 차관의 건설업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다. 그는 같은 해 3월 23일 자정 무렵 김 전 차관의 출국 정황을 파악한 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과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번호를 사용해 요청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제출한 사후 승인 요청서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출입국 관리 책임자였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함께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알람등록 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위원장과 차 의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직권남용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위원장이 허위 출금 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자택에 둔 것에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2심 재판부는 세 사람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목적, 그 필요성 및 상당성, 긴급출국금지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시) 검사장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각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출입국관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5 10:52:13이번 주(6월 2~6일) 법원에서는 대선 직후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형사사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내려진다.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인사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의 내란 사건 재판도 이어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를 오는 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별도로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선 이틀 뒤 관련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 후보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대법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판단도 내릴 예정이다. 세 사람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인천공항 출국을 막기 위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꾸며내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내란 사건 재판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8차 공판을 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1 18:21:23[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강원도당위원장 권한대행)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원심 판단은 검찰의 증거, 주요 증언 취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명백히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고 잘못된 법리 적용을 했다"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면담보고서 3회 작성 부분에 대한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는 죄책에 비해 가볍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면담보고서의 허위 작성 여부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면담녹취서 편철이) 기록에 첨부하는 절차인데 이 사건은 면담녹취서와 결과보고서를 비교할 수 없도록 은닉한 것"이라며 "기록에 안 들어간 것 자체가 은닉"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검사 측은 해당 녹취서 허위 작성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며 "(작성된 진술 요지서는) 면담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한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활동하며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면담보고서에 윤씨가 언급하지도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1심에서 검찰은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1심 재판부는 박관천 전 행정관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검사가 건설업자 윤씨와의 3차례 면담 과정에서 녹취 없이 진술 요지만을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1 12:16:30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황진구·지영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 전 차관에게 구금 보상금 1억2510만원과 비용 보상금 899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국가의 잘못된 형사절차로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을 선고받은 뒤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구금 기간 동안의 손해와 변호사 선임비·교통비 등 소요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하지만 5차례 재판을 거쳐 2022년 8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최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검찰 면담 이후 입장을 번복한 최씨의 진술이 회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최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 전 차관에게 다시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구속 기소됐던 김 전 차관은 1심 무죄로 석방되기 전까지, 항소심 실형 선고 후 재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다시 석방되기까지 약 14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법무부 차관 내정 직후 언론을 통해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에 휘말렸다. 핵심 혐의였던 성 접대 관련 혐의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뒤 재수사가 이뤄져 기소됐지만 공소시효 만료·혐의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면소 및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들여오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대북사업가 김모씨 역시 형사보상금 약 1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북한 지령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로 뒤집혔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8 19:14:56[파이낸셜뉴스]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황진구·지영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 전 차관에게 구금 보상금 1억2510만원과 비용 보상금 899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국가의 잘못된 형사절차로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을 선고받은 뒤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구금 기간 동안의 손해와 변호사 선임비·교통비 등 소요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하지만 5차례 재판을 거쳐 2022년 8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최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검찰 면담 이후 입장을 번복한 최씨의 진술이 회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최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 전 차관에게 다시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구속 기소됐던 김 전 차관은 1심 무죄로 석방되기 전까지, 항소심 실형 선고 후 재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다시 석방되기까지 약 14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법무부 차관 내정 직후 언론을 통해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에 휘말렸다. 핵심 혐의였던 성 접대 관련 혐의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뒤 재수사가 이뤄져 기소됐지만 공소시효 만료·혐의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면소 및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들여오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대북사업가 김모씨 역시 형사보상금 약 1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북한 지령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로 뒤집혔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8 09:44:30[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 이규원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유죄판결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셈이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던 중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고, 이를 일부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윤씨와의 보고서 중 녹취 없이 복기해 작성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전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검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사의 지위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적 업무를 불신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검사 측은 당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선고 이후 이 전 검사는 취재진에게 “법과 상식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며 “사실상 무죄로 이해하고 나머지는 항소심 재판부에 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총선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법무부는 이 전 검사가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해임 처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26 16:16:12[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차 위원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인격권 침해 등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차 위원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21년 3월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가 수원지법에서 기각됐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수원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렸는데, 당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비슷한 옷을 입고, 지문 날인과 이른바 '머그샷' 촬영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장실질심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경우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차 위원 측은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사복을 입은 채로 구금되나, 교정시설의 경우 유사 수의로 환복하고 지문 날인·사진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차 위원의 경우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협소한 독방에 구금됐다고도 했다. 차 위원 측 변호인은 "심문을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피의자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상 지위가 완전히 동일하나, 어느 기관에 유치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차별적으로 처우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은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일에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15 17:36:37[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 해제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일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 차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 저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를 직위 해제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직위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데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은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2021년 4월 기소된 차 위원은 같은 해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고, 이듬해 5월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되면서 직위에서 해제됐다. 차 위원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한편 차 위원은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02 11:12:16[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한 것을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가 이뤄지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연구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연구위원의 발언을 '부당한 외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을 마치고 나온 이 연구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치검찰은 김학의 출금 사건을 일으켜 시선을 돌리고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어 놨어도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25 15: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