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 피고인과 사적 수행비서 배모씨 간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10년 이상 떠받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지워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마치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한 것처럼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거나 과잉 수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도 보인다. 이 점들 모두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 뿐"이라며 "배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설사 피고인이 배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1심에서의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 지난해부터 재판 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지금 또다시 선거철이 와서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게 됐다"면서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는 5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14 18:00:1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이 정당한지 따질 수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일정을 챙기는 이른바 '사모님팀'이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889만 원 상당의 음식을 75회에 걸쳐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해 김 씨와 이 대표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19일 관용차 사용료·법인카드 결제대금 등 총 1억653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으나, 김 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다. 김 씨는 이에 앞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1 07:31:1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하며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으며, 지난 18일 항소한 바 있다. 양측의 항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김씨의 2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0 14:39:38[파이낸셜뉴스]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지만, 김씨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18 18:23:50[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받은 것에 대해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도 본질적으로 같다"며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김혜경씨가 희생 제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부부가) 끊임없이 본인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비겁하게 부하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대장동, 백현동 비리에 대한 책임 회피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고 질타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15 09:35: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부부의 형사재판 선고기일이 이달에만 3건 잡혀 있고, 김씨 재판이 가장 먼저라는 점에서 검찰과 '전초전' 성격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씨의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가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을 김씨가 공모했느냐 여부였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배씨는 이미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만큼, 김씨의 연루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수 있어서다. 재판부는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이 사실상 김씨의 묵인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행위는 피고인(김씨)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라며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하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와 배씨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것으로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비서 배씨가 자의적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이용한 식사제공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위나 방법을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월 김씨에게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 직전 재판부 직권으로 추가 심리를 열기로 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추가 심리를 진행하면서 공교롭게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전날 김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됐다. 김씨에 대한 유죄 판단이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김씨의 혐의가 이 대표의 대선후보 당선을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내용인 만큼, 향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차기 대권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기 쉽지 않은 데다 1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혐의 등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14 18:22:4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부부의 형사재판 선고기일이 이달에만 3건 잡혀 있고, 김씨 재판이 가장 먼저라는 점에서 검찰과 '전초전' 성격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씨의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가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을 김씨가 공모했느냐 여부였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배씨는 이미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만큼, 김씨의 연루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수 있어서다. 재판부는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이 사실상 김씨의 묵인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행위는 피고인(김씨)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라며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하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와 배씨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것으로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비서 배씨가 자의적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이용한 식사제공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위나 방법을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월 김씨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 직전 재판부 직권으로 추가 심리를 열기로 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추가 심리를 진행하면서 공교롭게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전날 김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됐다. 김씨에 대한 유죄 판단이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김씨의 혐의가 이 대표의 대선후보 당선을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내용인 만큼, 향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달 형사 재판 4건 중 2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5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1심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차기 대권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기 쉽지 않은 데다 1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혐의 등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14 15:39:5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대선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씨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항소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잘 알다시피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배모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결제를 사전에 알았었느냐, 또 상호 공모했었는지가 쟁점이었다"며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간접 정황이라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다. 재판부가 배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추측에 의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1심에서 핵심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항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14 15:25:4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후보 당선을 위해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이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와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배씨는 앞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배씨의 행위는 피고인(김씨)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라며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하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배씨 사이에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금품으로 인한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위나 방법을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배씨에게 지시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금전이나 물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14 14:54:0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부인 등에 10만4000원 식사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14 14: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