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남부경찰서는 지난 15일 무자본 갭투자로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원을 편취한 임대인 A씨(40대)의 공범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씨는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됐으며,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공범들은 190세대의 깡통 주택 11채를 소유하며, 허위임대차계약서로 가입한 보증보험으로 임차인들을 안심시켰다. 이후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되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 경찰은 A씨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해 공범들과 공모 혐의를 밝혀냈다. 이들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등을 내세워 주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 '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라고 속여 임차인을 모집한 후 A씨의 오피스텔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전세 계약 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액을 꼭 확인하고,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설정액을 합한 급액이 매매가 보다 높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4-19 10:42:01[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이사가 많은 봄을 앞두고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비롯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통해 3272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등록취소 56건을 비롯해 업무정지 197건과 과태료 부과 1889건(약24억원), 경고시정 1000건, 자격취소 및 정지 6건 등을 행정조치하고 124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집중점검 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신축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이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전세 계약 만료 후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이다. 시는 관련 항목들에 대한 면밀히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가격 상담센터’와 ‘부동산거래동향분석시스템’ 축적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도·점검과는 별개로 서울시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은 공인중개사(16만5000여명) 대상으로 결격 사유에 대한 일제조사도 실시한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위법사항 확인시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3-18 21:37:12[파이낸셜뉴스]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상인 '깡통전세' 거래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다시 오르는 모습이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3%으로, 지난해 7월 21일 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비아파트에 비해 전세 대비 매매가격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지방 위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분기별로 같은 아파트에서 매매와 전세계약이 모두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를 찾아 실거래 최고가의 격차를 확인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간 거래가 격차는 2023년 1·4분기 6847만원에서 3·4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 이후 4·4분기 들어 5325만원, 2024년 1월에는 4332만원으로 다시 축소됐다. 지난해 4·4분기 기준, 지역별 매매와 전세간 가격 차는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가장 큰 반면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등은 작았다.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통해 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 이상으로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비중을 살펴본 결과, 2023년 2·4분기 19.4%(2만4152건 중 4691건)에서 4·4분기 25.9%(2만1560건 중 5594건)으로 6.5%p 늘었다. 지역별로 2023년 4·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비중은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지방 위주로 높고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낮게 나타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실거래가로 살펴본 ‘깡통전세’ 비중은, 매매가 시세 대비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전세는 이전 대비 오른 가격으로 계약되고 있어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다"며 "다만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판단된다.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2-19 10:01:15[파이낸셜뉴스]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연루된 수십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전직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선수인 30대 A씨 등 일당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브로커 B씨, 바지 임대업자 C씨 등과 공모해 자신 소유의 대덕구 비래동 등 일원 다가구주택 5개 건물에 대해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29명, 피해 금액은 34억6천만원에 달한다. 해당 다가구주택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속칭 '깡통주택'으로,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무자본으로 사들여 범행했다.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 5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특히 비래동 건물은 대출금 등 누적 채무만 31억원이 넘으면서 지난 5월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전은 다가구주택 비율이 33.5%로 가장 높아 전세사기 범행에 더 취약하다"며 "지난달부터 자체적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엄벌 방침을 세워 구형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3-12-29 21:56:08[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로 1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챙긴 부동산 컨설팅업체 조직원과 공인중개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사기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조직원 8명과 공인중개사 등 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바지 명의자 모집책인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전세 대출금을 챙긴 조직원 19명 등 65명도 검거해 전세대출 명의자 모집책 50대 B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등 전국의 빌라와 오피스텔 매물을 대상으로 ‘동시 진행 깡통전세’ 수법으로 12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임차인과 빌라 등의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해당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에게 대신 매매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사회초년생이나 타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매매 시세보다도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신용불량자인 바지 명의자에게 소유권과 전세금 반환 의무를 떠넘기고, 거래가 마무리되면 한 번에 최대 1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은 전세 보증기간이 만료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3명이었다. A씨 일당의 범행에는 공인중개사 3명과 중개보조원 14명을 비롯해 분양업체 관계자 6명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일당도 비슷한 시기에 ‘깡통 아파트’나 분양 사고로 신탁회사의 소유가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전세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를 만들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32회에 걸쳐 전세 대출금 5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주변 시세를 꼼꼼하게 확인해 해당 전세·임대차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금융기관도 전세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서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 실사는 물론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세밀한 확인과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8-22 14:06:3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원에 달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해 부천 신축 빌라 78건, 14억1000만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 6억9000만원 등 총 125건에 대해 2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000만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해 가담한 공인중개사 1명도 적발했다. 적발 사례로는 피의자들은 부동산 종사자 앱과 신축 빌라 분양오픈식을 통해 물건정보를 확인한 후 분양업자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중개 의뢰를 받았다. 이들은 중개 의뢰받은 신축 빌라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임차인을 구한 후 임차인들에게 안심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또 임대차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이사비와 냉장고 등의 옵션을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현 소유자는 건축주이지만 곧 임대사업자(소유자)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피의자들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안심 대출을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신축 빌라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하자, 부천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G씨에게 2019년 2월부터 10월까지 월 200만원씩 18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했고, G씨는 중개행위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직의 직책 및 중개행위 역할에 따라 비율로 정해 리베이트를 배분했다. 임차인들도 쇼핑하듯 '깡통전세' 대상 매물을 골라 피의자들이 받은 리베이트 14억1000만원 중 44%에 해당하는 6억2000만원을 받았고, 일부 임차인의 경우 최대 24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불법 중개한 78건은 바지 사장들의 기획파산으로 현재 압류가 13건, 경매 진행 33건, 경매낙찰 23건으로 총 69건의 전세 사고가 발생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압류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모두 안심 전세대출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보증 피해액만 무려 190억원에 달한다. 현재 경기도는 해당 부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7명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법 중개한 9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11 07:37:05[파이낸셜뉴스]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인 전세가율도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깡통전세' 우려도 줄어들지 관심이지만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평가다. 특히 전세가율이 70% 이상으로 높은 지역이 여전해 전세금 미반환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가율 하락세 이어질까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전세가율 하락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최근 3개월 기준과 1년 기준으로 집계한 월별 전세가율이 모두 하락했다. 우선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보면 5월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각각 65.4%, 74.7%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연립·다세대는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가 이어져 올해도 넉달째 하락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 비율로 70%가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전세가율이 높아질 수록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위험이 높아서다. 전세가율을 최근 1년 기준으로 보면 올해 들어 하락세가 시작됐다. 아파트가 5월 72.3%로 1월(73.6%) 이후 4개월째 하락했고, 연립·다세대도 5월 80.3%로 1월(82.4%)보다 낮아졌다. 이처럼 최근 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가율 하락도 지속될지가 관심이다.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여전 최근 전세 가격은 서울의 경우 비강남권 위주로 하락했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강북(-0.13%)과 동대문(-0.06%), 관악(-0.05%), 금천(-0.03%) 순으로 하락했다. 강북은 수유동 수유벽산1차가 250만~1000만원 가량 하락하고, 동대문은 이문동 이문e편한세상, 쌍용 등이 500만~1500만원 낮아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세가율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올 들어 전세가격이 보합권을 나타내는 지역도 나타나는 가운데 매매가와의 상대적인 차이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별 전세가율을 보면 100%가 넘거나 90%대인 곳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 경우 이론적으로 깡통전세 위험도 줄어들 수 있지만 아직은 전세가율이 높은 상황"이라며 "전세가율은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의 비율로 다소 정체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으며 전세 보증금 반환 이슈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06-22 11:56:35깡통전세,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15개월 만에 2배 이상 높아진 가운데 올해 하반기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깡통전세 계약이 36.7%, 역전세는 28.3%로 나타났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커질 뿐 아니라 주택 매매가격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경제 이슈분석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지난 4월 8.3%(16만3000호)로 추산됐다. 지난 2022년 1월 2.8%(5만6000호)와 비교하면 15개월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깡통전세는 매매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전세계약을 의미한다.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어섰다. 지난 4월 52.4%로 102만6000호에 달했다. 2022년 1월 25.9%(51만7000호)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보다 경기·인천과 비수도권이 높았다. 서울의 깡통전세 비중은 1.3%인 반면 경기·인천은 6.0%, 비수도권은 14.6%에 달했다. 역전세 또한 서울이 48.3%였지만 경기·인천은 56.5%, 비수도권은 50.9%로 과반이었다. 물가연구팀이 추정한 결과 깡통전세는 매매시세가 기존의 보증금 대비 평균 2000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는 전세시세가 기존의 전세보증금 대비 7000만원가량 높았다. 격차가 높은 상위 1%로 한정해 보면 깡통전세는 '매매시세-보증금'이 1억원 이상, 역전세는 '전세시세-보증금'이 3억6000만원까지 벌어졌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깡통전세, 역전세 계약 만기가 대거 다가온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하반기에는 깡통전세의 36.7%, 역전세의 28.3%의 만기가 도래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깡통전세의 36.2%, 역전세는 30.8% 계약기간이 종료된다. 깡통전세, 역전세 증가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이 늘어나고 또 주택시장 하방압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 측 경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대상 전세금액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로 돼 있어 이 가격 이상의 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6-04 18:08:18"대규모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구제 대책에 '깡통전세' 피해자들도 함께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적용 대상자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시민단체 '세입자 114' 센터장인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사진)는 29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세사기특별법이 발의 28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깡통전세 피해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여전히 미비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현재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 외에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을 겸임하며 주택세입자 권리 옹호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경공매에서 피해자 구제 방안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법 적용 대상을 좁힌 것과 소극적인 지원 방식을 택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잘한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활용· 조세 채권 안분 등이 있다"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만 구제하겠다면서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제외한 것과 최우선 변제금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재정지원이 아닌 대출지원을 내놓은 것은 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깡통전세 포함해야 신속한 구제 가능" 이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면 깡통전세 피해자들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전세사기특별법은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 법이 규정한 4가지 유형에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집을 가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해 문제가 생기는 '깡통전세'는 이 4가지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따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러다 보면 피해자 구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라도 수사를 거쳐 전세사기 입증이 가능할 때까지 일반적인 깡통전세와 다른 사기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피해구제가 늦춰져 경매가 진행되고 전세 대출을 다 갚지 못하고 파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깡통전세 피해자도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동일한 주거 위기를 겪게 된다"면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구분해 피해 지원 여부를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보증금 채권·선순위 저당권 채권 공공이 매입해야" 이 변호사는 전세사기 특별법 추가 개정방안도 제안했다. 공공기관이 보증금 채권 및 선순위 저당권 채권을 매입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고, 피해자 대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방안이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경공매를 거쳐 전세 보증금을 회수한 뒤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된다. 당초 야당 측에서 전세보증금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선 지원·후 구상권 행사'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부는 전세사기 외 다른 사기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선을 그었다. 이 변호사는 "공공기관이 선순위 저당채권을 매입하는 비용과 공공기관의 적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피해 임차인에게 몰아주는 방식을 법률에 규정되면 임차인에게 돌아갈 금액이 훨씬 커진다"며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거주도 유지할 수 있어 주거를 안정화하고 공공복지 재원 투입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중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최우선 변제금과 회수금의 차액을 주거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전세시장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세대출과 보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전세가격이 과도하게 부풀어 오르게 된 첫 번째 원인 중 하나인 전세대출과 보증제도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며 "전세대출과 보증제도의 비율을 줄여야 대규모 깡통전세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5-29 18:50:54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간 집값은 안정국면에 진입했지만 깡통전세와 전세사기가 불거지면서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다. 집값이 급등했던 2년 전 전월세 계약은 17만건을 넘어 올해 순차적으로 만료가 다가오지만 그사이 집값은 급락하고 전세보증 사고율은 상승했다. 역전세가 현실화되고, 전국적인 전세사기까지 가세하면서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높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5월 전월세 거래량은 신고일 기준 총 17만3631건이다. 이는 최근 5년간 5월 거래량 기준으로 최다 규모다. 2017년 5월 13만9000건에 비하면 4년 새 약 25% 급증했다. 이같이 치솟은 전월세 계약물량이 이달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문제는 최근 2년 새 주택가격이 하락해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과 현 전세시세의 격차가 커진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6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매매가격에서 차지하는 전세가격의 비율인 전세가율은 올해 3월 기준 아파트의 경우 67.5%로 전달 70.3%보다 더 낮아졌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세는 관행적으로 2년 단위로 임차 계약이 이뤄지면서 2년 전 전세가격과 현재를 비교하게 된다. 시장 전반적으로 역전세가 확산되고 있어 보증금 반환 위험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역전세 사고는 현실화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사고율은 올해 3월 1385건으로 사고율은 6.6%에 달했다. 전달인 2월은 1121건이지만 사고율은 6.9%로 더 높았다. 전세보증 사고는 보증만기도래 금액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한 보증금액의 비율이다. 지난해 8월만 해도 3.5%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5%를 넘어선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역전세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2·4분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적지 않아 당분간 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주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0.13% 하락했다. 전셋값 낙폭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내리막길이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높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공표됐지만 법적인 대안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나온 해당 집을 먼저 낙찰받을 수 있게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시세의 30~50%에서 최장 20년 제공해주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계약 전 권리관계나 신탁소유 관계 등 기초적인 정보 확인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택 거래 전 주의점을 사전에 교육받아 숙지할 수 있는 제도가 우선돼야 하고, 특별법의 경우 실질적 효과보다는 자칫 과잉 지원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선의의 임대인까지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되는 등 법이 악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05-11 18: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