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여직원이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당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A씨는 지난 8월 출장 중 12살 연상 동료 직원 B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사내에 신고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동료들과 술을 겸한 저녁 식사를 했고, 식사 도중 숙소 카드키를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B씨에게 키를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다. 식사가 끝난 뒤 서로 카드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방으로 가다가 B씨와 마주쳤고, 자신의 카드를 돌려받고 숙소로 향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숙소에 침입해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한 번 (같이) 자자"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런 언쟁은 약 20분간 이어졌다. 하지만 A씨의 완강한 거부로 B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유부남으로 A씨보다 12살 연상이라고 한다. A씨는 이를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 녹취록과 현장 CCTV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B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씨는 징계위원들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이 A씨에게 "정신과 약을 먹고 착란이나 망상이 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들이 수시로 A씨의 말을 끊는가 하면 "둘이 참 각별한 사이다. A가 먼저 꼬리를 쳤다"는 식으로 A씨가 꽃뱀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갔다. 이에 A씨가 항의하며 눈물을 보이자 징계위원은 조사에 방해된다며 A씨를 다른 방으로 퇴장 조치 했다. 결국 A씨는 "조직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날 지키지 않겠다"며 회의실을 나갔고, 옆 방 창문을 통해 5m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척추, 골반, 손목, 발목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현재 A씨 측은 B씨와 징계위원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사건반장'에 "징계위원회 발언 사실 여부 등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1 05:33:37[파이낸셜뉴스] ‘꽃뱀 논란’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김정민이 심경을 밝혔다. 김정민은 지난 9일 김구라의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를 통해 "전 남자친구 A씨와의 사생활 논란 후 7년간 방송을 쉬었다"라며 "나올까 말까 고민을 한 달 정도 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있었는데 김구라가 ‘시간은 해결 해주지 않아’라고 말해주더라”라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김정민은 지난 2017년 혼인빙자 사기 혐의에 휩싸였다. 사업가 A씨는 김정민과 2년 가까이 교제하면서 수억 원을 지불했다며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김정민은 A씨가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맞고소에 나섰다. 2018년 A씨는 공갈·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정민은 “연애 초기에 남자친구와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근처에 집을 구했다. 그분 명의로 했고 이사 비용, 월세 보증금을 A씨가 다 지불했다. 헤어질 때 데이트 비용을 포함해 1억원을 달라고 하길래 줬다. 차라리 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후 A씨가 10억원을 요구했다”면서 “한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10억 원을 돌려달라더라. 너무 황당했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고소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10억원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애초에 없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민은 “당시 나한테 꽃뱀, 독한X 등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이 많았다. 1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없다는 판결이 났는데도 '남자가 불쌍하다'며 욕을 하더라. 난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궁지에 몰릴 줄 몰랐다. 판결 나면 깨끗해질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선배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연예인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는 분도 있었다"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회피 아닌 회피를 한 셈이다. 순리대로 흘러가길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을 후회하는 건 의지가 없지만, 이 일이 내가 불편한데 남겨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털어내고 싶었다”라고 했다. 당시 악플로 인한 고통에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렸던 김정민은 현재 요가 강사로 활동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10 14:00:44[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이 아나운서 유영재와 이혼 발표 후 심경을 밝혔다. 선우은숙은 지난 13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직접 심경을 밝히는 한편 전 남편 유영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패널로 나온 선우은숙은 방송 말미 혼자 카메라 앞에 앉아 “우선 제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도 역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요즘에 사실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을 통해서 여러 번 쓰러지기도 했고 실려가기도 했고 회복이 아직 안 된 상태”라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한테 남아있는 시간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빠른 선택을 했다”고 1년 6개월 만의 이혼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유영재가 결혼 전 한 여성과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나와 결혼 전 사실혼 관계를 알았다면, 그렇게 깊은 시간을 가진 관계였다면, 제가 8일 만에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고 혼인신고 역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매체를 통해 듣고 충격적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유영재의 세 번째 아내가 맞다. 기사를 보고서도 함구하고 있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가져가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해주셨던 시청자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얘기를 꺼냈다”고 설명했다. 선우은숙은 시청자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고 고맙다며 “이게 지금 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선우은숙은 최근 유영재와 협의 이혼 소식을 알렸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 했으나 약 1년 반 만에 이혼 수순을 밟게 됐다. 선우은숙 소속사 측은 이혼 사유에 대해 “성격 차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의 파경 절차 관련 유영재의 삼혼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가중됐다. 유영재가 첫 번째 아내와 이혼 후 골프선수와 재혼했고 선우은숙과는 삼혼이라는 것. 또 유영재에게 선우은숙과 결혼 보름 전까지 한 오피스텔에서 사실혼 관계로 산 여성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여성이 개인사로 인해 2~3주간 집을 비운 사이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선우은숙의 고백 이후 전남편 유영재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현재 유영재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 과거 영상, 경인방송 '유영재의 라디오쇼' 홈페이지 등에는 비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부끄러운 줄 알면 방송 접으시죠?", "경인방송은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면 이분 퇴출하시길" “낯짝 두껍다”, “이중적인 모습 실망이다” “여자 눈에 눈물나게 하고 너는 피 눈물 흘려야 한다” “아나운서가 아니라 꽃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등 반응을 보이며 방송 퇴출을 요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15 05:51:31[파이낸셜뉴스] 60대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희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전 1시께 전남 여수의 한 번화가에서 택시 기사 B씨(64)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에게 "다리를 만져달라", "나 꽃뱀 아니다",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 마시라"등의 말을 건네며 B씨의 오른팔과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고도 요구했으며 B씨와 10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하차했다. B씨는 사건 이후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이고 그밖에 다른 목적이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하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15 13:31:40[파이낸셜뉴스] "꽃뱀은 여성혐오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녀', '△△남'이라는 표현도 사건 본질보다는 피해자 신상에 집중하게 만들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형성합니다.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는 사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 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담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보도 참고수첩'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도 참고 수첩은 2022년 제작한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참고수첩'을 개정한 것이다.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소책자 형태로 제작했다. 책자는 성범죄 관련 언론보도에서 종종 나타나는 부적절한 표현이나 용어를 예로 들어 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지, 올바른 표현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한다.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의 개념, 보도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추가했다. 사건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사례 및 법원 판례도 보완했다. 책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보완·집필하고, 피해자 지원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제작했다. 보도 참고수첩은 여가부 및 기자협회 누리집에서 전자책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QR코드를 통해 전자책(e-book) 형태로 편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1-18 14:21:17[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온라인 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중년 남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이른바 '꽃뱀' 와타나베 마코토가 현금 1억엔(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체포됐다. 여기에 유명 남성 접대부 다나카 히로시도 와타나베에게서 받은 팁 4000만엔(3억 6000만원)으로 함께 수사받게 됐다. 지난 10월 30일 일본 아사히TV는 "사기 혐의로 체포된 와타나베가 남성들을 속이고 편취한 금액 총액이 2억엔(약 18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부분은 유흥비로 사용했고, 다나카에게 상당 부분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와타나베는 2021년부터 2년 동안 온라인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50~60년대 중년 남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10월 22일 체포됐다. 와타나베는 일명 '꽃뱀 매뉴얼'을 제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뉴얼에는 육체관계를 하지 않고서도 중년 남성에게 돈을 뜯어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권 세트로 구성된 이 '꽃뱀 매뉴얼'은 3만엔(약 27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책을 구매한 사람은 2000여명으로 파악됐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와타나베의 매뉴얼에는 "삶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일의 보람도 못 느끼고, 매일 일에 지쳐 밤늦게 귀가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바로 쓰러져 자고, 집·회사, 집·회사를 반복해 지루한 일상을 보내는 무기력한 중년 남성을 골라라"라고 적혀있다. 이어 연애 감정을 느끼도록 하면서 "자발적으로 '오빠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도록 하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호스트 다나카는 일본 명문대를 졸업한 후 접대부가 돼 인기를 끈 인물로 알려졌다. 호스트 활동이 합법인 일본에서 다나카는 3년 만에 연 매출 1억1000만엔(약 10억원)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집에 있는 현금이 6000만엔(5억4000만원) 정도 된다"며 "대부분 호스트를 하며 받은 팁"이라고 소개했다. 와타나베는 중년 남성들을 상대하며 번 돈으로 호스트바를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타나베는 "전문대에 다니다 의류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해 빚더미에 쌓이게 됐다"는 말을 하며 요코하마 출신 54세 남성에게 4000만엔(약 3억6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이 돈을 이틀 만에 다나카가 접대부로 일하는 가부키초의 대형 호스트바에서 탕진했다. 한편, 경찰은 와타나베의 매뉴얼을 중심으로 또 다른 범죄 혐의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01 22:11:50[파이낸셜뉴스] DJ소다가 최근 일본의 한 페스티벌에서 공연 도중 관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영화감독 모리타 히로유키가 DJ소다를 향해 ‘꽃뱀’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이의 보은' 모리타 감독, X에 글올렸다 삭제 유명 애니메이션 영화 ‘고양이의 보은’ 등을 제작한 모리타 감독은 지난 19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DJ소다가 주장하는 성추행 피해는 공개적인 꽃뱀질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리타 감독은 “남자를 유혹해 붙게 한 뒤 무서운 건달이 나타나 돈을 뜯어내는 것”이라며 “음악 페스티벌 주최자는 DJ소다의 수작에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다. 해당 발언이 공개된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명백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모리타 감독은 자신의 글을 삭제했지만 해당 발언은 이미 온라인 상에서 널리 퍼진 상태다. 모리타 감독은 아직까지 감독은 사과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DJ소다는 지난 13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뮤직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던 중 관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SNS를 통해 당시 사진을 공개하며 “한 명도 아니고 여러명에게 속수무책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너무 놀라고 무서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많이 노력했지만 너무나도 무섭고, DJ를 한지 10년 동안 공연중에 이런일이 있었던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며 “이런일을 겪게 되어서 너무 믿기지가 않고, 앞으로는 이제 무대 밑이나 앞쪽으로 팬분들한테 쉽게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려울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출옷 입은게 잘못" 2차가해도 논란 일부 누리꾼들이 ‘노출 의상을 입은 게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DJ소다는 “내가 어떤 옷을 입던 성추행과 성희롱은 결코 정당화가 될 수 없다”며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 말을 하기까지 엄청난 용기를 내야 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만져달라고 내몸을 봐달라고 노출 있는 옷을 입는게 아니다. 나는 내가 어떤 옷을 입을때 내 자신이 예뻐보이는지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에 만족함과 동시에 자신감이 생겨서 오로지 자기 만족으로 입고 싶은 옷을 입는건데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다고 그들이 나를 만지거나 성희롱 할 권리는 없다”며 “어느 누구도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내 몸은 나의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21 06:41:16“저 앞까지만 차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파이낸셜뉴스] 검사 시절 처리한 사건이다. 한밤에 길거리에서 술 취한 여성이 도와달라고 한다. 낯선 여자다. 젊고 예쁜데, 얇은 옷차림은 흐트러졌고, 몸은 비틀거린다. “저 앞까지만 차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남성에게 부탁한다. 남성은 머뭇거리다가, 낯선 여자를 차에 태웠다. 허걱!! 그녀가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남성은 당황스럽고 곤란하다. 한참을 그대로 있으며, 그녀가 잠 깨기를 기다린다. 만세!! 드디어 일어났다. 그녀를 내려주고, 남성은 갈 길을 갔다. "나를 때리며 강간하려 해" 영장 신청된 순진男 그후, 이 남성(이하 ‘순진男’)은 강간치상으로 신고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낯선 여성은 “이 남자가 나를 때리며 강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상해 진단서와 상처 사진이 있었다. 순진男은 “그런 적 없다”며 펄펄 뛰었다. 목격자는 없다. CCTV도 없다.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없다. 오직 당사자들의 말 뿐이다. 진실은 당사자만 안다. 검사와 판사는 모른다.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검사와 판사는 진실을 가려야 한다. 어떻게? 증거를 살펴서 진실을 ‘판단’한다(증거 재판주의). 여성과 남성의 진실 게임이 벌어진다. 누가 이겼을까? 이런 사건에서 통상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이긴다. 증거 판단의 기준은 상식(=사회통념)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자. 남성의 주장이 맞다면, 여성은 처음 보는 남성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무고한 것이 된다. 처음 보는 사람을 무고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 것 같다. 한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피해 여성은 안 좋은 소문과 평판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2차 피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성범죄 피해가 없었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여성의 피해 진술이 사실일 것이다. 게다가,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생생하다.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고 이렇게 진술하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와 판사는 여성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남성은 어떻게 될까? 구속되고 실형을 받는다. 성범죄로 한 여자 인생을 망쳐놓고 범행을 부인하는 ‘나쁜 놈’이다. 그냥 두면, 여성에게 2차 가해할 수도 있다. 감옥에 가둬둘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범죄 사건의 통상적 결말이다. "손발로 맞았다"는데 '각목' 자국 하지만, 필자(당시 검사)는 순진男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 여자 진술은 이상했다. △상해 진단서와 상해 사진이 피해 진술 및 상황에 부합하지 않았다(A 피해를 입었으면, A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B 상처가 있었다). △사진 속의 허벅지 멍 자국은 몇 개의 평행선을 연달아 그리고 있었는데, 사람 손발로 맞은 것이 아니라, 각목으로 맞은 것 같았다(그런데, 각목으로 맞았다는 진술은 없었다). △피해 전후 상황, 신고 경위에 대한 그 여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어색했다. 필자는 그 여자의 진술을 더 검증한 후, 혐의 성부를 판단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경찰에 검증할 사항을 알려주며 보완 수사하도록 했는데, 그 여자는 더 이상 연락되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고, 필자가 배당받았다. '피해녀'라는 여성은 범죄전과까지... 그 여자는 필자의 소환 조사에도 불응했다. 필자는 더욱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 여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해봤다. 정상적인 성관념을 가진 여성인지 의심스럽게 만드는 전과가 발견되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시간을 전후해 통화내역도 확인했다. 성범죄 피해 직전, 직후에 어떤 남성과 계속 통화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남성도 조사받기를 거부했다. △진단서 발급 의사의 진술도 들어봤다. 의사에게 진술한 상해 경위가 피해 진술과 미묘하게 달랐다. 필자는 속칭 ‘꽃뱀’이 합의금을 노리고 무고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순진男은 무혐의 처리되었다. 그 여자의 꽃뱀 게임은 무고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끝났다. 성범죄는 무섭다. 피해자에게 평생의 상처를 준다. 혐의를 부인하기도 무섭다. 상대방을 꽃뱀이라고,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혐의가 인정되면 정말로 골로 간다(무거운 실형 선고). 성범죄로 무고해도 실형이 난다. 그런데, 증거는 말과 정황뿐이다. 그래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검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당사자도, 이런 상황이 너무 부담스럽다. 결과가 무겁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은 승패가 갈라진다. 우리는 진실이 이기기를 바란다. 그러나 가끔은 진실도 진다. 특히, 다툼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한발 잘못 디디면, 진실이 지고 나락으로 떨어진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탁월한 전략이 없으면, 진실을 세울 수 없다. 위기라면, 전략을 세우자. 아울러, 조심하고, 현명하자. [필자 소개] 김우석 변호사는 청와대 파견, 정부 합동 반부패단 총괄국장, 서울중앙지검, 지청장 등을 거친 매서운 검사였다. 검사실에 사람이 들어오면, 구속할 방법을 고민했다고 한다. 지금은 아주 따뜻하고 인자한 변호사다. 매일같이 선처받을 방법을 고민한다고 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06-10 11:23:15사랑이 사기였다면? [파이낸셜뉴스]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은 큰 상처가 된다. 그런데, 그 사랑이 사기였던 경우가 있다. 이를 법조 실무에서는 ‘꽃뱀 사기’, ‘연인 빙자 사기’라고 부른다. 남녀 간의 연애 감정을 이용해 피해자의 마음도 뺏고, 몸도 뺏고, 돈도 뺏는 사기 수법이다. 인격 파괴 수준의 악랄한 범죄이다. 피해자는 부들부들 떨면서 피눈물이 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검사 시절에도, 변호사로서도 여러 번 마주한 기억이 있다. 깊이 사랑 하되, 사기 당하지는 말자. 모르면 당한다. ‘꽃뱀 사기’를 알고 있으면, 적어도 사랑에 배신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꽃뱀 사기’는 노련한 법률가가 아니면 사기로 처벌하기 어렵다. 가해자의 변명이 그럴싸해서 범죄가 되는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나와 피해자는 성관계까지 하면서 깊이 사랑했던 사이였다. 나를 사랑해서 조건 없이 도와줬던 것이다. 남녀가 헤어질 수도 있다. 헤어졌다고 해서, 사귈 때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것이 사기는 아니지 않냐?" "저 좋아서 그냥 준거에요", "헤어져서 연락 끊겼어요" 필자는 초임검사 시절에 ‘꽃뱀 사기’를 처음 봤다. 소위 ‘텐프로’ 룸살롱의 아가씨가 손님과 사적으로 만나며 2000만 원을 빌린 사건이었다. 룸살롱 아가씨가 변명했다. "검사님! 형식만 빌려준 거지, 실제로는 저 좋아서 그냥 준 거예요. 저 룸살롱 그만 뒀어요. 지금 당장은 못 갚아요. 제가 2000만 원을 갚으려면, 룸살롱에서 일해야 하는데, 이걸 원하는 건 아니시죠?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요. 사기 아닙니다." 필자는 사기가 되는지 한참 고민하다가, 결재권자인 부장검사님과 상의했다. ‘꽃뱀 사기’임을 알게 되었다. 남자 꽃뱀 사기도 있다. 필자는 부장검사 시절에 후배 검사님의 질문을 받았다. "가해자는 사귀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피해자가 자진해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후, 헤어져서, 연락이 끊긴 것이지, 돈 떼먹고 도망간 것은 아니랍니다. 사기가 될까요?" 필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업, 학력, 재산, 집안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부터 조사해보라고 했다. 사업가, 외국 유명대학 출신, 명문가 자제라고 했는데,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름도 가명이었다. 헤어진 이유도 말이 안 된다. 돈 빌린 후 연락이 뜸해지더니 말도 없이 연락 두절이 되었다. 피해자가 갑자기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란다. 필자는 구속 사안이라고 알려주었다. "명문대, 대기업, 부잣집" 전부 '거짓말'...꽃뱀의 타깃은 '외로운 사람' ‘꽃뱀 사기’의 가해자는 △외롭고 혼자 사는 사람 △허영심이 있어 유혹에 약한 사람 △순진하고 세상물정을 모르는 사람을 찾아다닌다. 이들은 연인 빙자 사기의 피해자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재력이 없어도 피해자가 된다. 피해자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갚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이렇게 말한다. "일시적으로 내 명의로 대출을 못받고 있는데, 한두 달만 명의를 빌려 달라", "잠시 자금이 돌지 않는데, 곧 받을 돈이 있어 금방 갚을 것이다.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러나, 사실은 가해자 명의로 대출을 못 받을 일시적 사정이 없고, 가해자가 빌린 돈을 갚을 방법이나 능력도 없다. 피해자에 대한 자기 소개(직업, 학력, 재산, 집안 등)도 대부분 거짓말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경제력도 있고, 집안도 좋은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줘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조금씩 차갑게 변하는 가해자에게 놀라고, 연락 두절에 놀라고, 사랑하던 연인의 약속 파기에 절망한다. 마음도 잃고, 몸도 잃고, 돈도 잃었음을 깨닫는다. 참으로 몹쓸 짓이다. 필자는 변호사가 되고 난 후, 검사 시절에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을 보곤 한다. 공식 수사기록으로는 접하기 어려운, 날 것 그 자체, 진짜배기 세상사이다. ‘꽃뱀 사기’로 피해를 입고도,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사람도 많았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냥 포기하고 피해를 감수하겠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사람이 사랑으로 사기를 친다는 것은 너무 슬프다. 사랑하되, 속지는 말자. [필자 소개] 김우석 변호사는 청와대 파견, 정부 합동 반부패단 총괄국장, 서울중앙지검, 지청장 등을 거친 매서운 검사였다. 검사실에 사람이 들어오면, 구속할 방법을 고민했다고 한다. 지금은 아주 따뜻하고 인자한 변호사다. 매일같이 선처받을 방법을 고민한다고 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05-11 10:44:33[파이낸셜뉴스] 입사 3일차 여성 신입 직원을 성희롱하고,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은 서울대학교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자 자신이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은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도 밝혔다. 서울대학교 행정 5급 직원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입사 3일차인 여성 신입사원 B씨와의 식사 자리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꽃뱀에게 엮여 신세를 망쳤다. 관장님 보필을 잘 하라"고 발언했다. A씨는 이 일로 같은 해 8월 B씨와 공간 분리 조치됐다. 하지만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B씨의 업무를 지적하면서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 "수습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등 고용 불안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평소 B씨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게 "여자는 남자보다 사회 적응이 부족하다", "여자가 능력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학교 총장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8년 12월 A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2019년 3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직 기간이 끝난 뒤 복직한 A씨는 행정직이 아닌 전산직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에 A씨는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이라며 "설령 일부 징계가 인정되더라도 하급자인 피해자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행으로 징계에 참작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또 A씨는 "5급 직원이었으나 전보로 6~9급 직원이 처리하던 업무를 맡아 부담이 과중해졌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B씨를 '꽃뱀'이라고 지칭한)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동석한 직원들의 진술도 대체로 일치한다"며 "'꽃뱀' 발언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차별적 발언과 가정교육 발언 등을 짚으면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지적이나 부당한 질책으로,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도 불안감,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전보로 인해 하위 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했다고 보이지 않고, 업무 부담이 과중해졌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이 사건 징계는 성희롱 또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 비위 행위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에 끼치는 악영향도 크다"고 지적하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09 07: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