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꽃뱀'이라고 칭찬하더라며, 헤어지자고 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꽃뱀인 줄 알았다고 하길래 헤어졌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30대 초중반이라고 밝힌 A씨는 "남친은 3살 연상으로 취미 모임에서 만났다. 미남은 아니지만 눈이 갔고 왠지 끌렸다"고 말했다. A씨는 "밥을 같이 먹게 됐는데 나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 그러다 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성격도 유하고 담배 안 피우고 무엇보다 취미가 똑같은 게 너무 좋았다"면서 "그렇게 만나다가 고백하길래 받아줬다"고 했다. 이어 "연인이 된 첫날 저녁 먹으러 가는 길에 갑자기 자기 딴에는 칭찬인 건지 '사실 (A씨가) 꽃뱀인 줄 알았다. 너처럼 예쁘고 직업도 좋은 애가 왜 나를 좋아할까? 돈 뜯기는 건가 했다'고 하더라"면서 "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정이 뚝 떨어졌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남친은 평범한 중소기업 다니고 나는 은행원이다. 연봉도 내가 더 높을 것 같다"라며 "상대는 돈이 많이 보이지 않고, 나도 당장은 결혼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끌림으로 만난 건데 그런말을 들으니 그냥 하남자로 보이더라"라고 했다. 그는 "사귀는 거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하고 집에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싫다. 내가 예민한 거냐?"고 의견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잘 헤어졌다", "칭찬을 들어본 적 없으니까 할 줄도 모르는 듯", "칭찬이랍시고 하는 말이 너무 무식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9-26 18:23:54[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온라인 게임이 여성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비판받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7일(현지시간) 남성에게 접근한 뒤 금품을 뜯어내는 '꽃뱀 여성'을 내세운 온라인 게임 '라오뉘유시(꽃뱀 게임·撈女遊戲)'가 지난 6월 출시와 함께 게임 플랫폼 '스팀'의 인기 순위 1위에 오르며 인기를 끄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보도했다. 이 게임은 주인공 남성이 자신의 돈을 노리고 접근해 유혹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꽃뱀 캐릭터는 여성이고 게임 속 "남자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려면 돈을 얼마나 쓰는지 봐라"라는 등 자극적인 대사까지 나온다. 예술가로 활동하는 쉬이쿤은 게임을 실제 해 본 뒤 불쾌감을 느꼈다고 BBC에 말했다. 그는 "게임 이름 자체가 이미 여성혐오적"이라면서 "남자친구가 돈이 많거나 여성이 자기 외모를 꾸미기만 해도 '꽃뱀'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이 게임의 팬들은 로맨스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 제작자들도 게임 이름을 아예 '로맨스 사기 방지 시뮬레이터(Emotional Anti-Fraud Simulator)'로 바꿨다. 제작진은 "여성을 겨냥할 의도는 없었다. 그저 요즘 연애의 감정적 경계와 회색지대에 대한 열린 대화가 이뤄지기를 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지난 2023년 기준 중국에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인한 범죄 피해액이 20억 위안(약 38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게임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한 남성은 여자친구로부터 경제적 착취를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이후 '꽃뱀'을 뜻하는 라오뉘라는 신조어가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은 지난해 중국에서 크게 흥행한 '검은 신화: 오공'을 제치는 등 계속해서 상위권 자리를 지키고 있다. BBC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조하고 성평등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까지 이뤄지고 있는 중국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차별적 요소가 있는 이 같은 게임은 기존의 성별 규범을 더욱 강화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짚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7-08 14:21:00[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 불륜을 폭로하는 현수막이 걸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앞과 역삼동의 한 건물 앞에 불륜 폭로 현수막이 걸렸다. 한 남성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이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폭로하는 내용이다. 아파트에 붙은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 꼬셔서 두 집 살림 차린 ○○○동 ○○○호. 남의 가정 파탄 낸 술집 상간녀 김○○ 꽃뱀 조심!'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역삼동 한 건물에 걸린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 상간녀와 3년 동안 두 집 살림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적반하장에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로 미뤄 불륜을 저지른 유부남은 역삼동 회사에 근무하며, 불륜 상대방은 개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현수막에는 불륜 남녀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이 다정하게 붙어 있는 사진도 함께 있었다. 남성의 직장명과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불륜은 잘못됐지만, 신상 공개는 더 큰 범죄", "고소당한다고 해도 속은 시원하겠다", "벌금 생각했으면 애초에 저걸 할 생각도 안 했겠지", "나라도 벌금 내고 알리겠다", "얼마나 분통 터졌으면 저랬을까 싶다. 애 둘 엄마 힘내라", "간통죄 좀 다시 부활시켜라" 등 의견을 남겼다. 현수막이 설치된 직후, 개포동 주민들은 불쾌감을 호소하며 관할 구청과 경찰에 민원을 제기, 해당 현수막은 현재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이 현수막을 거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유사한 ‘현수막 복수’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며, 대부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울산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한 60대 여성이 지인의 옷가게 앞에 '○○○ 점주 인간답게 살아라', '남의 돈 떼먹어도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냐' 등의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2년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린 아내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23 20:28:17[파이낸셜뉴스] 결혼을 꿈꾸며 동거까지 시작했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한 여성은 믿었던 연인과 동거를 시작했지만, 상대 남성은 유부남이었고, 자녀까지 셋이나 두고 있었다. 심지어 정체가 들통나자 오히려 제보자 '꽃뱀'이라 몰아세웠다. 이어 선물·생활비 반환까지 요구하며 적반하장으로 협박했다. 사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카페를 운영하던 중 옆 가게 치킨집 사장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다. 남성의 "5년간 연애도 못 했다"는 말에 신뢰를 보내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결혼까지 염두에 둔 관계였기에, 그녀는 남성의 전세집으로 들어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낯선 여성이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위층 사람이 집을 착각했다"는 해명에 넘어갔지만, 같은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며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남성이 자리를 비운 날, 그 여성은 다시 찾아와 "나, 그 남자 전 여자친구다. 그리고 그 사람, 유부남이다. 자식도 셋 있다"며 결혼식 사진과 자녀 사진을 보여줬다. 결국 제보자는 남자에게 따졌고, 그는 "지금은 별거 중이며, 네가 아니었으면 결혼 준비 안 했다"고 변명하며 매달렸다. 하지만 제보자는 단호히 이별을 선언하고 집을 떠났다. 하지만 남성은 전화번호를 계속 바꾸며 연락을 시도했고, 제보자의 집 앞까지 찾아오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나아가 그는 아내를 시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협박했다. 전문가들은 "제보자가 유부남임을 몰랐다는 정황이 충분하고, 상간녀 소송은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남성의 '꽃뱀' 발언과 협박성 발언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22 16:02:58[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엘이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故) 김새론에 대한 삐딱한 시선을 비판하는 비판글을 올렸다. 다만, 이엘은 해당 게시글의 앞뒤 맥락에 대해 부연하진 않았다. 이엘은 17일 자신의 SNS에 "9살은 아무 것도 모르고 부모 등쌀에 떠밀려온 아이이고 15살은 세상 다 알아서 꽃뱀 취급합니까"라고 적었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최근 故김새론의 유족 측이 김새론이 15살이던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커진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김새론은 사망 전 김수현과의 스킨십 사진을 SNS에 올려 열애설에 휩싸였다. 당시 김수현 측은 열애설을 즉각 부인했지만, 최근 유족 측이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15살 때부터 12살 연상의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사진과 편지 등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김수현의 ‘그루밍 범죄 의혹’이 확산됐고,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가세연’ 측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새론이) 2015년 11월부터 6년간 연애를 했다고 날짜까지 썼다. 이모님한테 듣기로는 김새론 씨가 일기를 쓴다더라. 정확한 날짜를 인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라고 반박하며 대립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김수현과의 교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되레 김새론과 그 부모를 비난하는 여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8 06:29:49[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피해자가 1심 집행유예 선고에 직접 괴로움을 토로했다. 피해 여성은 3일 공개된 KBS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2차 피해'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 "돈 뜯어먹으려는 꽃뱀처럼 프레임을 씌웠다" 피해자 A씨는 "불법 촬영이 없었다면 유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법촬영 가해자가 한순간에 피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 매우 당혹스럽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A씨의 신상 정보 일부를 공개한 부분에 대해 '2차 피해'라고 언급하며 "수년간 했던 카톡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언론을 통해서 했다"며 "피해자를 돈 뜯어먹으려는 꽃뱀처럼 프레임을 씌웠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판사로부터 '직접 나와 발언하라'는 제안도 전달받았다"며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상 노출인데, 기자와 직원들 사이에 본인 모습을 노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라고 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 과장에서) 재판장이 1분 안에 발언하라고 했다"며 "제 발언을 제지했던 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황의조 씨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였다"고 말했다. 황의조,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한 혐의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지난달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황의조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재판부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다만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으나, 그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더불어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비난을 넘어 별건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면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아울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측 "기습공탁은 거부 의사…해괴하고 흉측한 판결" 이은의 변호사는 1심 선고 뒤 "황의조는 첫 기일에서 돌연 자백과 반성을 한다고 했고, 두 번째 기일에선 기습공탁이 이뤄졌다"며 "오늘 그 부분이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됐는데 기습공탁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너그럽고 피해자의 상처에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 보여주는 전형적 판결"이라며 "해괴하고 흉측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황의조 측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공탁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한 것"이라며 "기습공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2억 원의 공탁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공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황의조의 형수는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황의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황의조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04 09:20:59[파이낸셜뉴스]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여직원이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당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A씨는 지난 8월 출장 중 12살 연상 동료 직원 B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사내에 신고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동료들과 술을 겸한 저녁 식사를 했고, 식사 도중 숙소 카드키를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B씨에게 키를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다. 식사가 끝난 뒤 서로 카드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방으로 가다가 B씨와 마주쳤고, 자신의 카드를 돌려받고 숙소로 향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숙소에 침입해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한 번 (같이) 자자"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런 언쟁은 약 20분간 이어졌다. 하지만 A씨의 완강한 거부로 B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유부남으로 A씨보다 12살 연상이라고 한다. A씨는 이를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 녹취록과 현장 CCTV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B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씨는 징계위원들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이 A씨에게 "정신과 약을 먹고 착란이나 망상이 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들이 수시로 A씨의 말을 끊는가 하면 "둘이 참 각별한 사이다. A가 먼저 꼬리를 쳤다"는 식으로 A씨가 꽃뱀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갔다. 이에 A씨가 항의하며 눈물을 보이자 징계위원은 조사에 방해된다며 A씨를 다른 방으로 퇴장 조치 했다. 결국 A씨는 "조직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날 지키지 않겠다"며 회의실을 나갔고, 옆 방 창문을 통해 5m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척추, 골반, 손목, 발목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현재 A씨 측은 B씨와 징계위원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사건반장'에 "징계위원회 발언 사실 여부 등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1 05:33:37[파이낸셜뉴스] ‘꽃뱀 논란’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김정민이 심경을 밝혔다. 김정민은 지난 9일 김구라의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를 통해 "전 남자친구 A씨와의 사생활 논란 후 7년간 방송을 쉬었다"라며 "나올까 말까 고민을 한 달 정도 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있었는데 김구라가 ‘시간은 해결 해주지 않아’라고 말해주더라”라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김정민은 지난 2017년 혼인빙자 사기 혐의에 휩싸였다. 사업가 A씨는 김정민과 2년 가까이 교제하면서 수억 원을 지불했다며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김정민은 A씨가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맞고소에 나섰다. 2018년 A씨는 공갈·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정민은 “연애 초기에 남자친구와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근처에 집을 구했다. 그분 명의로 했고 이사 비용, 월세 보증금을 A씨가 다 지불했다. 헤어질 때 데이트 비용을 포함해 1억원을 달라고 하길래 줬다. 차라리 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후 A씨가 10억원을 요구했다”면서 “한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10억 원을 돌려달라더라. 너무 황당했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고소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10억원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애초에 없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민은 “당시 나한테 꽃뱀, 독한X 등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이 많았다. 1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없다는 판결이 났는데도 '남자가 불쌍하다'며 욕을 하더라. 난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궁지에 몰릴 줄 몰랐다. 판결 나면 깨끗해질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선배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연예인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는 분도 있었다"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회피 아닌 회피를 한 셈이다. 순리대로 흘러가길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을 후회하는 건 의지가 없지만, 이 일이 내가 불편한데 남겨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털어내고 싶었다”라고 했다. 당시 악플로 인한 고통에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렸던 김정민은 현재 요가 강사로 활동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10 14:00:44[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이 아나운서 유영재와 이혼 발표 후 심경을 밝혔다. 선우은숙은 지난 13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직접 심경을 밝히는 한편 전 남편 유영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패널로 나온 선우은숙은 방송 말미 혼자 카메라 앞에 앉아 “우선 제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도 역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요즘에 사실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을 통해서 여러 번 쓰러지기도 했고 실려가기도 했고 회복이 아직 안 된 상태”라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한테 남아있는 시간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빠른 선택을 했다”고 1년 6개월 만의 이혼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유영재가 결혼 전 한 여성과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나와 결혼 전 사실혼 관계를 알았다면, 그렇게 깊은 시간을 가진 관계였다면, 제가 8일 만에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고 혼인신고 역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매체를 통해 듣고 충격적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유영재의 세 번째 아내가 맞다. 기사를 보고서도 함구하고 있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가져가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해주셨던 시청자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얘기를 꺼냈다”고 설명했다. 선우은숙은 시청자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고 고맙다며 “이게 지금 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선우은숙은 최근 유영재와 협의 이혼 소식을 알렸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 했으나 약 1년 반 만에 이혼 수순을 밟게 됐다. 선우은숙 소속사 측은 이혼 사유에 대해 “성격 차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의 파경 절차 관련 유영재의 삼혼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가중됐다. 유영재가 첫 번째 아내와 이혼 후 골프선수와 재혼했고 선우은숙과는 삼혼이라는 것. 또 유영재에게 선우은숙과 결혼 보름 전까지 한 오피스텔에서 사실혼 관계로 산 여성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여성이 개인사로 인해 2~3주간 집을 비운 사이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선우은숙의 고백 이후 전남편 유영재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현재 유영재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 과거 영상, 경인방송 '유영재의 라디오쇼' 홈페이지 등에는 비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부끄러운 줄 알면 방송 접으시죠?", "경인방송은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면 이분 퇴출하시길" “낯짝 두껍다”, “이중적인 모습 실망이다” “여자 눈에 눈물나게 하고 너는 피 눈물 흘려야 한다” “아나운서가 아니라 꽃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등 반응을 보이며 방송 퇴출을 요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15 05:51:31[파이낸셜뉴스] 60대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희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전 1시께 전남 여수의 한 번화가에서 택시 기사 B씨(64)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에게 "다리를 만져달라", "나 꽃뱀 아니다",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 마시라"등의 말을 건네며 B씨의 오른팔과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고도 요구했으며 B씨와 10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하차했다. B씨는 사건 이후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이고 그밖에 다른 목적이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하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15 13: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