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표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는 ‘개표참관인’이 인기를 끌고 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이 시작됐다. 공개 모집 인원은 정원의 5배수다. 5배수 초과 시 마감되고 오는 26일 추첨을 통해 참관인 명단이 최종 확정된다. 이번 공개 모집은 오는 9일 오후 6시에 종료된다. 지원 자격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며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직선거법상 제한 대상자는 제외된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개표참관인이란 개표 상황을 직접 둘러보거나 촬영하는 등 개표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을 뜻한다. 개표에 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해야 하고, 개표 사무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개표참관인이 하는 일은 아주 어렵지 않다. 하지만 수당이 높은 편이어서 '꿀알바'로 꼽힌다.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개표참관인으로 활동하게 되면 하루 6시간 기준 약 1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근무 시간이 자정을 넘기는 경우 최대 20만원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일당과 별도로 식비도 지원된다. 구체적인 수당은 향후 각 시도 선관위를 통해 별도로 고지될 계획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07 08:59:59[파이낸셜뉴스] 열흘 동안 물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대가로 우리 돈 800만원을 받는 ‘꿀알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얼핏 듣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이는 이 ‘꿀알바’는 유럽우주국(ESA)이 ‘우주 생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기 위해 진행한 프로젝트다. ESA는 지난 13일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지난달 프랑스 툴루즈에 있는 메데스 우주병원에서 진행한 ‘비발디’ 프로젝트를 소개했다고 데일리메일 등 외신이 보도했다. ‘비발디’ 프로젝트란 우주 생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번 실험은 ‘비발디’ 프로젝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실험으로 알려졌다. 단, 실험에 지원하기 위한 조건은 꽤 까다롭다. 나이 20~40세, 신장 65~180cm 사이이며 체질량지수(BMI)는 20~26 사이인 건강한 남성이자 비흡연자이면서 의학적인 치료 등을 받지 않는 건강한 상태여야 한다.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알레르기나 식단 제한이 없어야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지원자는 총 20명으로, 5일간 기본 측정을 마치고 팔과 머리만 물 위로 내놓은 채 방수천으로 덮인 욕조에 들어가 열흘 동안 생활했다. 식사도 물침대 안에서 해야 하며, 화장실을 다녀올 때는 누운 상태 그대로 트롤리에 옮겨져 이동함으로써 이완된 상태를 유지했다. 이렇게 열흘 간 물침대에서 흡사 우주에서 하듯 부유하며 생활하고 나면 다시 5일 동안 기존의 건강 상태와 다른 점이 있는지 측정하고, 10일 후에 다시 하루 동안 추적 검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실험과 검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모두 더하면 지원자들은 총 21일간 병원에서 머물었으며, 그 대가로 인당 5000유로(약 792만원)를 받게 된다. 데일리메일은 “휴대폰 사용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알면 안심이 될 것”이라며 “21일 동안 밖에 나가는 게 전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여행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ESA는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인의 몸은 근력 부족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는다”라며 이번 실험이 우주에 오래 체류하는 우주인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나 노인들, 근골격계 질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18 17:49:35[파이낸셜뉴스] 전자기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감금된 채 하루에 8시간 꼬박 19일을 일해야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일당이 약 9만7000원, 많지는 않지만 이른바 꿀알바라는 평가가 나왔다.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지 포장 업무다. 올해 이 아르바이트를 한 20살 A씨는 "무조건 꿀알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 입소해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 8시간씩 시험지 포장 업무를 하고 총 184만8890원(실수령액)을 받았다. A씨는 특히 식사가 맛있었다며 세끼뿐만 아니라 치킨, 피자 등 다양한 간식도 제공돼서 매일 만족했다고 전했다. 아쉬운 건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물론이고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어까지 모든 전자기기 사용은 금지되고 술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무 시간 외에는 TV 시청, 독서, 장기·바둑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 남성만 지원할 수 있다. 약 100명이 합숙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각 50명씩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뉘어 포장지 도장 찍기, 무게 측정, 박스 테이핑, 박스 옮기기 등의 작업을 했다"며 "숙소는 14인 1실로 운영됐다"고 했다. 그는 "보안요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작업 중에 시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없고 공장 안에 CCTV가 많아 문제 되는 행동이 있으면 불려 간다"며 "외부와의 소통은 일체 단절된다. 숙소 밖으로 종이나 필기구를 가지고 나갈 수도 없다"고 전했다. 수능 시험지 포장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는 매년 10월 말 수능이 가까워지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게재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9 10:44:4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실제 축제 사무국 계정으로 가짜 홈페이지와 공고를 만든 뒤 아르바이트 지원자들에게 개인 정보와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졌댜. 경찰은 해킹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20일 경찰·울산쇠부리축제 사무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한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에 '제20회 울산쇠부리축제 재택 전산 사무보조'라는 제목의 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실제 축제 사무국 계정으로 게시된 이 공고는 일급 13만원의 '꿀알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공고를 보고 지원한 지원자들은 자신을 '울산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소상공인 문화지원 사업 담당자'라고 소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이 '담당자'는 지원자들에게 "지원자가 많아 통화가 아닌 카톡으로 업무 안내를 진행하겠다"라며 '보증금' 명목의 금전과 개인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한 지원자가 축제 사무국에 직접 문의하며 사무국 계정을 해킹해 만든 가짜 공고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축제 사무국은 즉시 해킹된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공식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 또 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본떠 만든 가짜 사이트도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도 접속이 가능한 이 사이트에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고가 게시돼 있다. 공고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일부 언론사에 소상공인 문화 지원 사업 관련 거짓 보도자료도 배포된 것으로 확인했다. 축제 사무국측은 "재택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나 소상공인 문화 지원 사업 공고를 게시한 적이 없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입장을 전했다. 현재까지 축제 사칭범 관련 금전적인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일단 사기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5-20 18:41:14[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공장에서 출하장까지 직접 완성차를 몰고가는 ‘로드탁송(개별 도로 운송)’ 업무에 연일 일용직 기사 수백명이 동원되고 있다. 29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 등에 따르면 화물 연대 운송거부로 출고차 운송을 맡은 카캐리어차 108대가 모두 운행을 중단했다. 이에 지난 25일부터 공장에서 출고된 스포티지, 셀토스, 봉고 트럭 등 광주공장에서 나오는 완성차는 광주 평동 출하장과 정남 장성 물류센터로 옮겨지고 있는데 파업 이후 현재 6000여대가량이 로드 탁송으로 운송됐다. 완성차 운송을 맡던 탁송업체는 운송거부 사태에 대비해 기사 700여명을 모집했다. 하루에 15만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 일당제 기사들은 매일 오전 5시에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 주차장에 집결해 버스를 이용, 1, 2공장으로 이동한다. 이들은 출하장에 완성차를 직접 운전해 옮긴 뒤 탁송업체서 준비한 버스로 공장에 돌아온다. 이렇게 하루에 완성차 1~3대를 운송하고 있다. 기아 광주공장에 따르면 차량 출고량에 따라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현장에서 모집하기도 하는데 입소문을 타고 지원하려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운송이 가능하고, 일당이 15만원으로 이른바 ‘꿀알바’로 입소문을 탔기 때문이다. 한편 기아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직원들이 개별 탁송하는 차량의 품질보증 주행거리를 2000㎞ 연장한다고 밝혔다. 로드 탁송되는 차량은 신차 상태로 공장을 출발해 원거리에 있는 출고센터까지 운행한 뒤 고객에게 인도된다. 고객은 주행거리가 늘어난 상태로 신차를 넘겨받는 만큼 기아는 엔진과 일반부품 계통 보증 범위에서 주행거리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30 07:48:37부산경제진흥원 청년두드림에서는 수능시험이 끝나고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수험생 청소년들을 위해 '알바 꿀팁' 특강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알바를 처음 경험하는 청소년 또는 청년들이 자신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중요 핵심사항을 살펴본다.먼저 파트타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 장소 등 근로조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작성된 계약서는 고용주(사업자)와 각 1부씩 나눠서 보관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근무 중 각종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주 15시간 이상 정해진 근로(근무)일 개근시 하루치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를 그만두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다. 퇴직수당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일수에 365일을 나누면 된다. 굿알바 특강은 '노무사가 알려주는 내 권리 내가 지키는 법(1부)'와 '업체담당자가 들려주는 알바의 모든 것(2부)'로 나눠 12월 3일과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청년두드림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이번 특강에 나서는 노무법인 청록의 김혜주 노무사는 "알바 구직자 스스로 부당한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사업장을 기피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경각심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한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2018-11-27 17:51:38부산경제진흥원 청년두드림에서는 수능시험이 끝나고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수험생 청소년들을 위해 '알바 꿀팁' 특강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알바를 처음 경험하는 청소년 또는 청년들이 자신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중요 핵심사항을 살펴본다. 먼저 파트타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 장소 등 근로조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작성된 계약서는 고용주(사업자)와 각 1부씩 나눠서 보관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근무 중 각종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주 15시간 이상 정해진 근로(근무)일 개근시 하루치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 수당은 1일 근로시간 곱하기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고,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무시 50% 가산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를 그만두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다. 퇴직수당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일수에 365일을 나누면 된다. 굿알바 특강은 '노무사가 알려주는 내 권리 내가 지키는 법(1부)'와 '업체담당자가 들려주는 알바의 모든 것(2부)'로 나눠 12월 3일과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청년두드림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이번 특강에 나서는 노무법인 청록의 김혜주 노무사는 "최근에는 근로계약서, 주휴 수당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법을 알고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알바 구직자 스스로 부당한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사업장을 기피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경각심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근로인식 개선에 힘을 보태야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8-11-27 09:21:40취업준비생들이 꿀알바 기회에도 권리금을 내고 거래하는 알바 매매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알바매매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이들은 돈 벌려고 하는 아르바이트마저 돈으로 거래한다는 것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최근 구직자 493명을 대상으로 ‘알바 매매&알바 권리금’을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알바 매매란 아르바이트 자리를 사고파는 행위를 말하며, 현재 돈을 받고 일자리를 넘기는 건 불법이다. ‘꿀알바 기회가 있다면 권리금을 내서라도 알바 매매 거래를 하겠는가’를 묻자 응답자의 62.5%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생끼리 일자리를 사고파는 알바 매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 97.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이유로는 ‘돈 벌려고 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돈으로 거래되는 것이 불편해서(53.9%)’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알바 매매 자체가 불법이므로(25.7%)’,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르바이트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20.3%)’ 순이었다. 기타로는 ‘업무에 맞는 사람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고용인간의 매매는 그런 것이 배제된 거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대로 알바 매매에 긍정적인 이유에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빨리 구할 수 있어서(50%)’가 가장 많았다. 이어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기 때문에(42.9%)’, ‘일반 아르바이트생보다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7.1%)’ 순이었다. 알바 매매를 할 때는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알바 권리금을 받고 일자리를 넘기게 된다. 그렇다면 알바 권리금의 적당한 금액은 얼마일까? 응답자 10명 중 4명은 ‘5만원 미만(41.8%)’을 꼽았다. 다음으로 ‘0원(32.9%)’, ‘자율적으로 결정(18.3%)’, ‘11만원 ~ 15만원(5.9%)’, ‘5만원 ~ 10만원(1.2%)’ 순이었다. 한편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어떻게 구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0.3%가 ‘알바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답했고 ‘지인의 소개’라는 답변은 5.7%에 불과했다. 이어 응답자의 72.2%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자주 느꼈다’고 밝혔으며 ‘가끔 있다(22.7%)’, ‘거의 없다(4.5%)’, ‘전혀 없다(0.6%)’ 순으로 나타났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8-02-06 09:07:07#. 대학생 김정민씨(가명·22)는 최근 임상시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밀려드는 월세비와 등록금 마련을 위해 단기간의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몸을 담보로 하는 아르바이트 아니냐는 주변의 만류에도 급전이 필요한 탓에 어쩔 수 없었다.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하 생동성 시험)이 아르바이트생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꿀알바'로 통하고 있다. 2~3일 동안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 중반대의 금액을 힘들이지 않고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광고나 아르바이트 홈페이지에서도 '단기간 고수익 알바'라는 수식어가 붙은 모집 공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임상시험에 참여한 성인은 4996명이며, 생동성시험에 참여한 성인은 1만 685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은 2012~2013년 도시별 임상시험 규모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오죽하면 한국이 임상시험의 천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임상 및 생동성 시험, 마케팅으로 활용까지? 임상 시험과 생동성 시험 지원 방법과 절차는 간단하다. 지하철 모집 공고문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생동성·임상시험 모집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한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험이지만 자격요건에만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단, 각 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기 전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두 시험 모두 신체검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참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체검사에 통과한 뒤에는 1기 일정, 2기 일정을 거쳐야 한다. 1기 일정은 병원에 집결해 식사 후 투숙(1일차), 임상 및 생동성 시험 진행 후 투숙(2일차), 오전 귀가 후 오후 방문(3일차), 오전 방문 후 10~30분 내 귀가(4일차)로 이뤄진다. 시험을 진행할 때는 병원에서 약품을 경구 투입한 후 정해진 시간마다 채혈을 하게 된다. 2기 일정은 한 달 뒤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보통 1기 일정이 끝나면 소정의 선지급금이 나오고 나머지 금액은 2기 일정이 종료된 후 지급된다. 최근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임상 및 생동성 시험 지원자를 모집하려는 업체도 등장하고 있다. 한 A업체는 '생동성 모집공고를 지인에게 소개해 시험에 참여하면 1인당 1만원권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지인 소개로 10명 참여시 10만원을 준다는 예시도 덧붙였다. 단기간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점을 부각시켜 쉽게 지원자들을 끌어모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임상시험과 생동성 시험, 뭐가 다를까? 임상시험과 생동성 시험은 엄연히 연구 목적이 다르다. 임상시험은 제약회사에서 출시할 신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생동성 시험은 복제 약이 본래 약과 동일한 효능이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 임상시험은 특정 환자군에 필요한 치료제의 임상적 효과와 부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1상~4상 임상 시험 중 1상 임상 시험은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 생동성 시험은 참여 집단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을 각각 투여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차해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의 농도 변화, 안전성 등을 검사하게 된다. 대학생 때 임상시험과 생동성 시험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직장인 오씨(35)는 "개인적으로 임상시험 보다 생동성 시험이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아무래도 신약 보다는 복제 약을 테스트하는 것이 마음이 놓이지 않겠냐"고 말했다. ■부작용 발생시 보상절차는? 임상시험 혹은 생동성 시험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물론 비임상시험을 통과한 약품에 한해서만 임상 시험이 진행되지만 부작용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식약처의 '최근 3년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1년 503건, 2012년 670건, 2013년 607건으로 매년 수백 건의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지는데 '중대 이상약물 반응보고'는 3년간 476건 발생했다. 이 중 사망에 이른 경우는 49건, 생명 위협은 7건, 입원한 경우는 375건으로 나타났다. 피험자들은 임상 및 생동성 시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시험 도중 예측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후 보상을 해주지만 피험자 스스로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즉각 시험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피험자는 부작용이 생길 경우 스스로 임상시험 및 생동성 시험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절차 또한 여러 단계로 이뤄져 있어 까다로운 편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경민 간사는 "보통 피험자가 병원의 임상시험 및 생동성 시험에 참여할 때 중간업체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부작용에 대해서도 계약서 상에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아 지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jh321@fnnews.com 신지혜 기자
2017-03-16 17:00:38영화나 드라마에 잠시 등장하는 행인이나 손님, 가게 직원, 병사 등의 역할을 맡는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는 이른바 '꿀알바'로 불린다. 카메라에 자주 잡히지 않고 대사가 많은 것도 아니어서 특별한 기술이나 학력, 경력은 중요하지 않다. 게다가 보조출연을 하면 유명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촬영장 분위기도 체험할 수 있어 청년들이 선호하고 있다.그러나 이런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돈을 떼먹는 경우가 있어 알바생들을 울리고 있다.■출연 날짜 잡히면 연락 준다더니..대학생 김지영씨(가명)는 지난달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알선업체 O사에 연락했다. O사 직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매 시간 30분 간격으로 면접이 있다며 시간에 맞춰 회사에 오라고 했다.친구와 함께 O사를 찾은 김씨는 깜짝 놀랐다. 김씨처럼 면접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김씨는 O사 직원 설명을 듣고 근로계약서를 썼다. 계약서에는 촬영시 최저시급의 임금을 지급하되 해당 금액은 본인이 출연한 뒤 2개월 지난 첫째주에 준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특히 계약서에는 계약이행보증금도 있었다. 출연장에 나타나지 않거나 무단이탈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 명목으로 아르바이트생에게 3만원을 받는데 계약과 동시에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0회 이상 출연 후 본인 요청이 있거나 15회 이상 출연 신청을 했으나 출연 날짜를 배정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100% 환급해준다고 돼 있었다. 한두 번만 출연하고 말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다.김씨는 별 의심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고 O사는 출연 날짜가 잡히면 연락을 준다고 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O사에 몇 차례 문자를 보냈으나 묵묵부답이었고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적이자 자신처럼 O사에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보증금 3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보증금은 불법.. 관계당국 대응 소홀"청년유니온 자문을 맡고 있는 이기중 노무사는 "근로계약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근로기준법상 금지 조항에 따라 위약금 목적의 보조금은 불법"이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을 묻겠다고 금액을 적시하는 것도 금지 조항 위반인데 아예 돈을 미리 받는다면 더 문제가 된다. 형법상 사기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에 따르면 김씨와 같은 보조출연 알바 관련 피해사례가 많지만 개인당 피해액이 3만원에 불과해 관계당국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편이다.노조 관계자는 "1인당 피해 금액이 적다 보니 신고를 해도 경찰이나 노동부 근로감독관 다 신경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며 "O사 같은 회사에만 하루에 100명 가량 찾아간다고 하니 회사 입장에서는 하루에 300만원을 버는 셈이고 한 달로 따지면 1억원에 육박한다. 말로는 보조출연 자리가 생기면 연락 준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구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돈만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다수 피해자들이 피해 입은 금액이 3만원이어서 돌려 받는 법을 알아보다 번거로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돈을 떼먹는 업체들이 폐업한 뒤 이름만 바꿔 다시 같은 수법으로 알바 구직자들을 모집하는 만큼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7-01-18 17: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