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마의자에 강아지가 끼여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머리카락 끼임사고가 났던 그 제조사로, 새 제품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했을 뿐 기존에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위험 안내를 거부했다. 23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6월 5일 한 가정집에서 일어났다. 안마의자에 강아지가 끼어 죽은 것. 끼임 방지 기능을 한껏 홍보한 제품이지만, 결국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센서가 작동해 기계가 한 차례 멈췄지만 반려견이 끼인 상태로 다시 작동한 것이다. 제품 아래쪽에는 실린더가 움직이는 공간이 있는데 성인 남성의 팔뚝이 충분히 들어갈 크기로, 경쟁사의 다른 모델의 경우 천을 덧대는 등의 조치로 해당 구멍을 막아 끼임 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피해 견주는 반려견이 끼인 구멍의 존재를 제조사로부터 전혀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조사가 만든 다른 모델의 안마의자에서는 최근 이용자의 머리카락이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조사는 같은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응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생산될 센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지만, 기존 제품은 제외된 것. 판매된 제품에 대한 위험 안내 역시 거부했다. 논란이 일자 제조사는 뒤늦게 피해 견주에게 제품 환불과 반려견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24 08:26:00[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31일 부산 기장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해당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는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인 이상~50인 아래’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가운데 해당 법 적용을 받은 첫 사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본인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지난 1월 30대 근무자 B씨가 업무 중에 끼임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가운데 집게마스트(운반구를 위·아래로 내리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10명으로, 올 초 확대 시행된 중처법을 적용받아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고 발생 직후, 4개월 가까이 수사한 부산고용노동청은 A씨가 사업장에서 중처법에 따른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정의하는 중대재해 요건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하나의 사고에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상황’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곳’이다. 사망사고가 난 곳은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또 사망 외 요건들은 경영책임자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6-13 17:51:55[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북구의 청년주택 신축공사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중국인 작업자 1명이 다쳤다. 12일 소방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40분께 성북구 하월곡동의 청년주택 신축공사장 4층에서 천장 단열재 부착 작업을 하던 중국인 A씨(62)가 건물과 고소 작업대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상승하던 호이스트(건설용 리프트)가 고소 작업대와 충돌하면서 A씨가 탑승한 고소 작업대가 상승해 A씨가 끼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의 A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사건 원인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6-12 09:35:08[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농사일로 바쁜 시기를 맞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간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총 3729건이다. 이 시기 동안 229명이 사망하고 2482명이 다쳤다. 특히 모내기와 씨앗 파종 등 농사일로 바쁜 5월에는 453건의 농기계 사고로 321명의 인명피해(사망 26명, 부상 251명)가 발생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농기계 작업 중 끼임이 1321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운기 등이 뒤집히거나 넘어지는 전복·전도 1042건(28%), 교통사고 731건(20%), 낙상·추락 278건(7%) 순이다. 농기계 작업을 할 때 소매나 옷자락 등이 농기계에 말려들거나 감겨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회전체 작업 시에는 손이나 발 등 신체를 가까이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회전체는 가급적 안전 덮개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농기계를 점검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거나 전원 차단 후 실시해야 한다. 경운기 등 농기계로 좁은 농로, 경사로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한다. 길 가장자리에 보호 난간이 없거나 풀이 무성해 도로 상태를 알 수 없는 곳은 위험하니 진입 전 미리 살피고 안쪽으로 다녀야 한다.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낮춰 일시 정지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핀 후 안전하게 통과한다. 또한 야간 시간대 운행시에는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판 같은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흙 등 이물질로 가려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농기계 작업 중 몸이 나른하고 피곤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며 작은 부주의도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작업 중에는 틈틈이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고의 위험이 높은 요즘,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농기계 작업을 할 때는 숙련자일지라도 항상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22 09:24:5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산업현장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추락과 끼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당국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4일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유해·위험 기계를 보유한 전국의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떨어짐과 끼임으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총 305명이다. 이는 전체 대상 사망자(598명)의 51.0%를 차지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컨베이어나 천장 크레인, 사출 성형기 등 유해·위험 기계에 순간적으로 몸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날 사업장이 안전 미인증 또는 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를 사용하거나 방호 장치를 장착했는지 확인하는 한편, 기계 정비 및 보수 등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 수칙을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 및 끼임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기술지원 신청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계·기구 작업은 (작업 방식이) 정형화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에 위험성 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통해 충분한 안전 조치를 실시하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4-24 12:43:50[파이낸셜뉴스] SPC의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이송됐던 50대 근로자가 결국 숨졌다. SPC는 이에 대해 사과했다. 10일 경찰과 SPC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반죽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50대 A씨가 사고 이틀 뒤인 이날 낮 12시 30분께 숨졌다.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온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는 반죽 기계에서 일하던 A씨가 기계에 배 부위가 끼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은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에 쏟아내는 식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당시 2인 1조로,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던 A씨는 B씨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에 따른 자책감으로 인해 B씨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목격한 다른 근로자들도 심리 안정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공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안전 수칙 위반이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이날 SPC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8일 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거듭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PC는 "사고 직후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직원들은 모두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박지현 기자
2023-08-10 15:49:4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해 발생해 논란이 된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최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끼임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끼임사고는 기계 사이에 신체나 옷 일부가 끼는 사고 유형이다.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대 사고 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방호장치·점검 중 작업중지, 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에 속한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끼임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한 업종은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47.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16.0%), 식료품 제조업(8.9%) 등 순이다.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 집중됐다. 고용부는 이들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이달 들어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5건 중 3건이 집중된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도 점검할 계획이다. 끼임사고는 대부분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로 기계를 정비할 때 발생하는 만큼 전원 차단 후 '정비 중' 안내 표지를 붙이고, 위험설비에 손이나 옷이 끼지 않도록 덮개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김동현 고용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기계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 반드시 기계를 끄고 봐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기본 수칙을 지키는 사람이 질책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며 "이런 것들은 감독을 한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지난해 SPC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끼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며 "아주 기본적인 안전조치로도 막을 수 있으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안전조치를 유념하고 안전의식을 내면화해달라"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4-26 09:14:36[파이낸셜뉴스]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해온 고용 당국이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강 대표와 SPL 법인에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유족으로부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이번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결론 냈다. 여러 진술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얻은 결재 문서를 분석한 결과 강 대표가 안전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총괄 책임이 있어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라는 결론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SPC그룹의 지배·개입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 결과 강 대표가 SPL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있으며 SPL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PL은 반기 점검을 시행하지 않아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유사한 끼임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작년 10월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씨(23·여)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를 만드는 혼합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가동 중인 식품 혼합기에 손을 넣으면 끼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도 기계에 붙은 혼합물을 스크래퍼 등으로 긁어내기 위해 관행적으로 손을 넣어 작업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강금식 경기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사고처럼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9일) 경찰도 강 대표와 공장 관리자 4명 등 모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2-10 13:52:57[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끼임'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업무상 사고사망자 882명 가운데 60명이 제조업 끼임 사고로 발생했다. 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9일 최근 4년간(2016~2019년)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된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중 272건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고 대부분은 수리 등 비정형 작업 중이거나, 제대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해 발생했다. 수리, 정비, 청소 등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비정형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약 54%로, 실제 비정형 작업이 이뤄지는 시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형 작업이 훨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재해를 일으킨 기계나 장치는 △벨트컨베이어 △천장크레인 △지게차 순으로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방호설비를 설치하면 사고 발생 건수가 크게 줄었다. 방호설비 설치대상 132건 중 미설치로 인한 사망건수가 115건(87.1%)인 반면, 방호설비를 설치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4건(3%)에 불과했다.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끼임 사고와 같은 재래형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재예방 연구·개발을 통해 현장성 높은 정책 마련과 사업 추진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분석자료는 향후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에 활용된다. 보고서 전문은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3-09 09:25:33[파이낸셜뉴스] 안마의자가 대중화되며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안마의자 하단에 있는 다리길이 조절부에 영유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는 매년 증가해 최근 3년 8개월간(2017년 1월 1일∼2020년 8월31일) 총 631건이 접수됐고, 이 중 178건은 골절 등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례였다.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0∼6세’ 영유아가 가장 많이 다쳤고(46건, 25.8%), 이들은 주로 ‘눌림끼임(24건, 52.2%)‘ 및 ’미끄러짐추락(19건, 41.3%)‘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0∼6세 영유아의 신체눌림, 끼임 사고(24건)의 위해부위는 ‘발다리’ 16건(66.7%), ‘가슴, 배’ 3건(12.5%), ‘손, 팔’ 3건(12.5%)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안마의자의 다리길이 조절부(이하 ‘조절부’)가 △전동모터에 의해 작동하고, △제품 작동 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서 영유아어린이의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 전에 체형을 측정하거나 특정 안마모드를 작동 시킬 때 조절부가 벌어졌다 수축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유아의 신체가 끼일 수 있고 이때 끼임을 감지하지 못하고 조절부가 그대로 수축될 경우 인체에 큰 압박을 가하게 된다. 특히,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제품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끼인 상태 그대로 제품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며 더욱 수축하게 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절부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3개사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복정제형의 ‘CMC-1300’ 제품과 휴테크산업㈜의 ‘HT-K02A’ 제품은 조절부가 영유아의 머리, 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짐에도 끼임 감지 센서가 없어 머리와 몸통 등이 끼일 수 있고, 바디프랜드의 ‘BFX-7000’ 제품은 끼임 감지 센서가 있지만, 센서 감지 기능이 다소 미흡해 영유아의 팔·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일 수 있다. 현재 안마의자는 영유아, 어린이 끼임 사고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없다. 이에 국내 14개 안마의자 사업자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끼임 사고 방지, 개선 등 안마의자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6월에 임시협의체를 구성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 △보호자는 영유아어린이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히 감독할 것,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지 말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할 것, △안마의자 작동을 멈출 때에는 주변에 영유아어린이, 반려동물 등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할 것,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을 것 등을 당부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0-09-22 15: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