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육비 2억7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가 제재 조치를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108명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재 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31명, 명단공개 6명 등이다. 지난 2021년 7월 제재 조치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현황은 총 677명이다. 운전면허 정지가 351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출국금지 275명, 명단공개 51명 등 순이다. 이중 2억7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는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는 개인 최고 채무액이다. 제재 조치 이후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사례는 총 19명이다. 이들로부터 받은 채무액은 총 8억300만원이다. 28명은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채권자가 제재 조치를 취하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는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16 08:31:49[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한 달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양육비를 줘야 하는 사람이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꼼수를 막을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통상 3개월)' 미지급하면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다. 감치는 판결 없이도 신속하게 대상자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속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양육비를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미지급 기간을 3개월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해 감치명령 신청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부터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은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들을 상대로 출국금지나 실명 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법 이후 24명의 미지급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76명과 167명에 대해서는 각각 출국금지, 면허정지를 요청하는 등 이른바 '나쁜 부모'를 제재하는 법적 조치를 내렸다. 다만 다수의 양육자들은 국회와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도 실효성을 실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개정안으로 비교적 빠르게 감치명령을 신청해 절차에 돌입할 수 있지만 송달을 회피하는 방식의 꼼수로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감치는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로 심문기일 통지서 등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한다. 하지만 미지급자들이 위장전입을 하는 등 송달 서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면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이 나오지 않게 된다.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뒀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바로 교부할 뜻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제도가 있지만, 공시송달만으로 감치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재판부 재량에 의해 판단한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미지급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에 서류를 발송함으로써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여성가족위원회를 넘어서지 못했다. 때문에 관련 시민단체는 공시송달만으로도 감치명령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도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부대표는 "미지급자에게 면허정지 등 법적조치를 내리기까지 2~3년의 시간이 걸린다"며 "공시송달이 3회 시행되면 무조건 감치명령을 내리는 '특별 송달 제도'나, 감치명령 제도 자체를 거치지 않고 법적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과 상관 없이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또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돕기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08 14:59:36#.전 남편 처벌 의사를 밝힌 A씨는 양육비 약 1억2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이 아빠는 10년 넘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다.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두 아들을 키우는 B씨는 2018년 이후 아이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다. B씨는 아이 엄마가 서울 강남에 살며 BMW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아이 엄마는 위장전입·개인파산 등을 이용해 실거주지와 재산을 숨겨 감치 소송을 피해왔다. 오랜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가 경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형사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에 따르면 양해연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명을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양육비 개정법인 제재조치가 시행된 후 제재조치 처분을 받은 건 수는 178건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중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지급이행된 건수는 14건이다. 154만 한부모 가정의 80.7%가 양육비 미지급 가정이고,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피해 아동 수를 고려할 때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양해연은 "많은 채무자가 위장전입으로 의무를 피하는 상황에서 공시송달로는 감치 소송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감치 판결을 받기 힘들어 대다수의 양육비 피해 가정은 제재조치 신청에도 도달 할 수 없다"며 "공시송달특례법의 도입, 감치 조건 삭제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2-10-19 18:11:34[파이낸셜뉴스] #전 남편 처벌 의사를 밝힌 A씨는 양육비 약 1억2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이 아빠는 10년 넘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다.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두 아들을 키우는 B씨는 2018년 이후 아이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다. B씨는 아이 엄마가 서울 강남에 살며 BMW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아이 엄마는 위장전입·개인파산 등을 이용해 실거주지와 재산을 숨겨 감치 소송을 피해왔다. 오랜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가 경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형사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에 따르면 양해연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명을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양육비 개정법인 제재조치가 시행된 후 제재조치 처분을 받은 건 수는 178건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중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지급이행된 건수는 14건이다. 154만 한부모 가정의 80.7%가 양육비 미지급 가정이고,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피해 아동 수를 고려할 때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해연은 "많은 채무자가 위장전입으로 의무를 피하는 상황에서 공시송달로는 감치 소송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감치 판결을 받기 힘들어 대다수의 양육비 피해 가정은 제재조치 신청에도 도달 할 수 없다"며 "공시송달특례법의 도입, 감치 조건 삭제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치 결정의 전제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과 국민의 힘 전주혜 의원의 공시송달 특례법의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이번 고발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마지막 조치이자 첫 형사 고발 건으로 수많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형사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육비 미지급이 더 만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해연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2-10-19 11:13:0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배드 페어런츠(bad parents·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강민서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드 페어런츠'는 법원의 명령에도 이혼한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들을 가리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후 열린 강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게시된 사안"이라면서 강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강 대표는 지난 2018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이후 지난해 6월 이혼한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김모씨의 사진과 나이, 거주지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패어런츠'에 공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강 대표가 홈페이지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강 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강 대표가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법원에 청구했고, 이에 지난 6월부터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에서 강 대표는 "자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선고한 법원 판결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양육자로부터 받은 다음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연락해 양육비 지급 의사를 확인한다"며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공개보다 (양육자와 채무자 간) 중재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중재를 통해 채무자 101명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양해모 활동을 멈추지 않고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아빠, 엄마를 찾아주고 싶어서다"라며 "(양육비 지급 이행은)원래 국가가 해줘야 함에도, 저는 지난 21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절절한 마음으로 이 활동을 해왔다.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한 행위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대표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29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9-15 18:19:19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은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이 법은 민법 개정안으로 현행 상속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유기·학대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박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민법은 부양의무와 상속 간의 연계는 인정하지 않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속에 있어 어떤 불이익도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조현병 환자가 일으킨 역주행 사고로 목숨을 잃은 예비신부의 친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을 주장하는 일도 이런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속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를 확대했다. 피상속인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에 대해 유기 및 학대를 했다거나 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또 기존에 없던 '상속 특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상당한 기간 동거 및 간호한 경우에 한해 상속 재산 중 일부를 특별기여분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상속분 감액 청구'도 가능하게 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진 않지만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분의 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박 의원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가 자식의 사망보험금을 얻기 위해 오랜 기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사례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래된 민법의 상속권 제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게 함으로써 국민정서와 법 사이의 괴리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2019-07-31 21:46:20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은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 법은 민법 개정안으로 현행 상속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유기·학대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민법은 부양의무와 상속 간의 연계는 인정하지 않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속에 있어 어떤 불이익도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조현병 환자가 일으킨 역주행 사고로 목숨을 잃은 예비신부의 친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을 주장하는 일도 이런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속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를 확대했다. 피상속인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에 대해 유기 및 학대를 했다거나 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기존에 없던 ‘상속 특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상당한 기간 동거 및 간호한 경우에 한해 상속 재산 중 일부를 특별기여분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상속분 감액 청구’도 가능하게 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진 않지만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분의 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가 자식의 사망보험금을 얻기 위해 오랜 기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사례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래된 민법의 상속권 제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게 함으로써 국민정서와 법 사이의 괴리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9-07-31 13:06:17[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이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6월 432명 등 총 1457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7명, 출국금지 요청 787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83명이다. 올해 9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9월부터 제재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화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0 08:22:19[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올해 현재까지 268명 등 총 1293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3명, 출국금지 요청 67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40명이다. 지난해 말까지 제재심의 대상에 오른 544명(중복 제외) 가운데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한 이들은 142명이다. 일부 지급자는 119명, 전부 지급자는 23명 뿐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 2022년 40.3%, 2023년 42.8%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9월27일부터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져 통상 2∼4년이 걸리는 제재 결정 기간이 6개월∼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제재 강화와 함께 비양육 부모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18 13:25:30[파이낸셜뉴스] 한부모 가구 수가 150만 가구에 이르지만 이혼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행정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이었다. 제재를 받고도 10명 중 8명가량은 양육비를 내지 않은 것이다. 여가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부모 가정 중 72.1%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부모 가족 아동의 빈곤율은 4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형사고소 당해도 실형은 '제로'이혼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양육비이행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재판에 넘겨진 상대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혼 상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 기소된 후 실형을 받은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5년간 지급하지 않은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9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5월 이혼한 A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했지만, 2018년 4월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2년여 뒤인 2020년 2월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2년 1월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1년 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양육비이행법을 어길 경우 법원이 처벌하기까지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행명령-감치명령-재판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 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감치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감치는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가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양육비를 줘야 하는 전 배우자가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비로소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비양육자가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직장인이 아닌 경우 담보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 후에야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양육자들이 법적 절차에 부담을 느끼고 채무자와 별도로 협의하는 등 사적협상으로 처리하길 원하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채무자가 감치를 피해 도주하는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권한 강화해야"양육비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이행원이 채무자의 자산을 곧바로 압류하고 추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행원이 채무자 재산조회를 하려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행원이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 등을 신청하더라도 통상 8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해당 기간 채무자가 재산 처분이나 명의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이행원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추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은 이행관리기관이 직권으로 급여 등에서 압류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원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양육비 미지급 시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14 14: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