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한 뒤 대출을 해주고 '시간 초과 시 10분당 10만원'의 초고이율을 매긴 불법 대부업자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년을, 나머지 일당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또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에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9125%의 고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나체 영상을 촬영해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접근했다.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보내면 돈을 빌려주고 만기 시 원금 2배를 요구하며 5일이 지난 후로는 10분당 10만원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악랄한 수법을 사용했다. 5일간 연 9125%의 이자를 물린 피해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 재판부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피해자들의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 고액의 이자를 수취하고, 나체를 촬영한 사진 등으로 협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어졌고 범행 규모로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2 13:54:23[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번화가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나체 상태로 배회하는 모습이 시민의 카메라에 잡혔다. 남성의 몸에는 문신과 큰 흉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이 제보받은 영상을 보면 남성이 나체 상태로 성큼성큼 거리를 걷는 모습이 담겨 있다. 남성은 주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제보자인 A씨는 지난달 31일 지인들과 식사하고 나오는 길에 이 같은 모습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남성의 입가에 하얀 거품과 피가 묻어있어 마약을 한 게 아닐까 추측했지만, 경찰에 문의해 보니 아니었다"며 "정신 질환을 앓는 남성이 술을 마시고 거리를 배회한 사건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남성은 행인을 위협하거나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으나 일부 행인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체포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은 최근 들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여성과 남성이 잇따라 이런 모습으로 거리에 나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달 22일에는 신발과 가방만 착용한 여성이 거리를 누비다 경찰이 출동했다. 지난해 11월에는 30대 여성이 나체 상태에서 물건을 던져 자동차를 파손한 혐의로 검거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03 16:40:04[파이낸셜뉴스]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성매매 단속 중 증거 수집 명목으로 나체 상태로 있던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무차별 촬영하고, A씨의 사진을 단속팀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후 A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형사 재판에 A씨의 사진을 증거로도 제출했다. 그러나 A씨의 형사사건을 심리한 1·2심 법원은 제출된 사진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직권으로 증거 배제 결정을 내렸다. 사진 촬영으로 A씨의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9월 A씨를 대리해 "경찰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17 15:14:00[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체 동상이 라스베이거스에 설치돼 화제다. 지난 1일(현지시각)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 라스베가스 15번 주간 고속도로 옆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체를 묘사한 조형물이 크레인에 걸린 채 설치됐다. 해당 조형물의 높이는 약 13m로,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로부터 불과 44km 떨어진 곳에 세워졌다. 주말 사이 설치된 해당 조형물에 인근을 지나던 수천 명의 행인과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를 구경하거나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조형물을 만든 익명의 예술가는 현지 매체에 "정치인의 투명성, 취약성, 공적 인격을 대담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건축용 폼과 철근으로 만들어졌으며 무게는 약 2.7톤"이라고 전했다. 현재 해당 조형물은 크레인과 함께 사라진 상태다. 현지 공무원들은 "토지 주인의 허락 없이 사유지에 조형물이 세워졌다"며 "요청에 따라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작자는 "영구적인 철거가 아니다.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는 '투어'를 진행하고자 임시로 철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트 전 대통령의 나체를 묘사한 조형물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에도 등장한 바 있다. 트럼프의 금발 머리와 특유의 화난 표정, 불룩한 배 등을 표현한 나체상이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오하이오 등 주요 도시 5곳에 세워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04 23:08:47[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태닝숍을 운영하던 남성이 30년간 100명이 넘는 여성 손님의 나체 사진을 찍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아사히 신문 등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도쿄의 한 태닝숍에서 여성 손님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점주 야마모토 히로키(62·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야마모토는 지난 8월 6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태닝숍에서 나체 상태로 태닝 기계 안에 들어가 있던 20대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해당 태닝숍을 방문했던 고객이다. 당시 커튼 여는 소리나 셔터음이 들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이후 재방문했을 때 휴대전화를 미리 설치해 뒀는데, 여기에 야마모토가 자신의 발밑에서 불법 촬영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야마모토는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내 취향인 손님을 촬영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야마모토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야마모토는 “약 30년 전 가게를 오픈할 때부터 비디오카메라나 휴대전화로 (여성 손님을) 불법 촬영했다”며 “손님 100명 정도를 촬영한 것 같다.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압수한 야마모토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손님의 나체 사진 400여장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야마모토가 손님과 둘이 있는 시간을 노리고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9 19:57:15[파이낸셜뉴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성적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지난해 500명으로 5년 사이 2배가 됐다. ‘사이버 괴롭힘’은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 등을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 중 여성은 90.2%(451명), 남성은 9.8%(49명)였다. 연령별로는 10대(192명·38.4%)와 20대(232명·46.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30대 여성 김모 씨는 최근 엑스(X·옛 트위터) 쪽지로 남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고, 직장인 여성 손모씨도 텔레그램 메시지로 성기 사진과 함께 하트 모양 이모티콘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김씨는 "원하지 않는 사진을 전송받거나 '스타킹이나 속옷을 팔아달라'는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는 게 1년에 대여섯 번은 된다"라고 했고, 손씨는 "누가 보냈는지 모르니 혹시 지인은 아닐까 싶어 무서웠다“라고 토로했다. 아이폰의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인 '에어드롭'(Airdrop)이 이용되기도 한다. 에어드롭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이용해 반경 약 9m 이내의 모든 애플 기기에 익명으로 사진과 파일 등을 보낼 수 있다. 지난해 등굣길 버스정류장에서 에어드롭으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여대생 주모씨는 "옆에 있던 여자도 휴대전화를 보고 놀랐는데 근처에서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그런 사진을 막 뿌린 거 같다"라며 "또 그런 일을 당할까 봐 겁이 나 에어드롭 기능을 아예 꺼놨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메시지 발신자를 추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벌 수위도 낮아 신고해도 제대로 죗값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수 소유도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난 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사진을) 진짜 많이 받는다"라며 "고소도 해봤지만 인스타그램은 잡기가 힘들더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해 과시욕을 충족하고 성적 자극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라며 "더 큰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8 20:16:23[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파란 망사 옷을 입고 반나체로 노래를 불러 화제가 된 프랑스 가수가 이번엔 '보이는 라디오'에 완전 나체로 출연했다. 29일(현지시간)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에 고정 초대 손님으로 출연한 필리프 카트린느는 중요 부위만 흰 수건으로 가린 채 스튜디오에 등장했다. 지정 좌석에 앉은 그는 하반신이 테이블로 가려지자 아예 수건도 옆 의자에 내려놓았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녀 진행자 두 명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여성 진행자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기도 했다. 매주 목요일 아침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카트린느는 "위에서 내게 이 자리를 제안하면서 내 노래 '벌거벗은'(Nu)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라며 "노래 제목 때문에 옷을 입은 채 노래를 부를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카트린느는 "이게 충격적이라면 내가 온통 피부색으로 칠해져 있다고 상상해 보시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이어 나체 상태로 자신의 노래를 불렀다. 노래 가사는 사람이 태초에 태어났을 때처럼 벌거벗은 채 살았다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빈부차도 없을 것이며 날씬하든 뚱뚱하든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내용이다. 인간의 과욕과 그로 인해 비롯된 전쟁, 남과의 비교 등을 비판하는 노래다.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에서도 카트린느와 연주자 모두 나체로 등장한다. 카트린느는 올림픽 개막식 공연 이후 일각에서 "과도했다"라는 지적이 나오자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노래 가사는 가자지구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평화의 메시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30 09:01:16[파이낸셜뉴스] 북한산 족두리봉에서 나체 남성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주말 오전 7시 30분쯤 북한산을 하산하다가 탐방로가 아닌 곳에서 한 남성이 나체로 몸을 씻는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 아들과 함께 하산하던 그는 크게 충격을 받아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고. 그런데 지난 18일 같은 시간에 또다시 나체 남성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날 남성은 물로 몸을 씻는가 하면, 그늘 하나 없는 바위에 걸터앉아 일광욕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기분"이라며 "남성이 탐방로가 아닌 곳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의문이고 나체 자체가 황당하고 민폐"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북한산국립공원 측은 "나체 남성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라며 "탐방로가 아닌 곳에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0 07:57:19[파이낸셜뉴스] 1000여명이 넘게 참여한 대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공유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피해자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현재 파악한 피해자는 4명이며, 이 중 일부는 인하대 재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감안하면 피해 학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해당 단체 대화방에는 1000여명이 넘는 참여자가 있으며, 이곳에서 허위 성 영상물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방에서는 딥페이크를 통한 합성 사진 외에도 피해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공유되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협박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참가자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은 추적하기가 어려워 주범인 A씨의 신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0 06:53:45[파이낸셜뉴스] 정명석 JMS 총재(79)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통해 여성의 신체를 공공연하게 상영했다는 혐의로 다큐멘터리 PD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조성현 PD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나는 신이다는 정 총재를 위해 여신도들이 나체 영상을 찍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해당 영상을 그대로 상영했고, 이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조PD는 성폭력특별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과 3항 위반 혐의를 받는다. 2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상영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2항을 어길 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16 16: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