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 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씨에게서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그는 이를 보관해 오다 지난 2월 B씨의 얼굴 일부분과 중요 부위 일부분을 가린 채 해당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배경 화면으로 게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게시된 피해자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7 19:20:09[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인근에서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 15분께 '한 남성이 나체로 활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뒤 이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동국대에서는 전날 논술고사가 열려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다수 몰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주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20 13:46:59[파이낸셜뉴스] 부부관계를 거부한 부인을 나체 상태로 결박한 뒤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종수)은 25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11시쯤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인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거절하며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A씨는 격분해 "그냥 헤어질 수 있겠느냐. 너한테 화풀이라도 해야지"라며 부인의 옷을 벗기고 양손과 발을 선물포장용 보자기로 묶었다. 그리고 대나무 막대기로 수차례 때려 눈 주변 등 전치 35일간의 타박상을 입혔다. A씨는 B씨를 당일 오후 2시까지 결박한 채 나가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지만, 징역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26 13:50:12[파이낸셜뉴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 남성이 폭우 속에서 전라 상태로 활보하고 다녀 경찰이 붙잡아 가족에게 인계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10시 3분께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한 유통단지에서 전라 상태의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후에도 비슷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해당 남성의 모습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사진을 통해 공개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이 전라 상태인 점을 고려해 순찰차에 바로 태웠고. 남성이 발견된 곳 주변에서 그의 옷을 찾은 경찰은 차에서 옷을 입힌 후 남성과 파출소로 동행했다. 남성의 거주지가 서울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지면서, 경찰은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고 남성을 가족에게 인계하며 귀가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닷컴을 통해 "(남성이) 조사 과정에서 혼잣말을 많이 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하지 않아 나체로 있던 이유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현재로서는 공연 음란 등의 행위로 A씨를 입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경찰의 조치에 잘 따랐고, 인적사항을 모두 파악했기에 귀가 조처했다"라면서 "단순히 과다노출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것이어서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8-10 07:15:53[파이낸셜뉴스] 온라인상에 유포된 성관계 영상을 지워주겠다며 속인 뒤 피해 여성의 나체 사진과 현금을 갈취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로 피해자를 불러냈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에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를 삭제하기 위해 현금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후 피해 여성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진 등을 온라인 상에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피해자에 대한 여부는 확인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3-15 18:25:59미국 뉴욕의 한 극장 건물 벽 속에 나체로 갇혀 있던 남성이 구조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0분쯤 뉴욕 랜드마크 시어터에서 벽을 두드리며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러큐스 소방국은 벽 속에서 39세 남성을 구조했다. 당시 구조대는 극장 벽을 뚫고 작은 광섬유 카메라를 넣어 남성의 위치를 파악한 뒤 남성이 나올 수 있도록 벽을 뜯어내고 그를 구조했다. 소방국은 이 남성이 지난 2~3일쯤 해당 극장에 몰래 숨어들어 이틀 정도 벽 속에 갇혀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극장 이사인 마이크 인타글리타는 “이 남성이 이번주 초 건물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했다”며 “직원들도 그를 지켜보다 놓쳐버렸고 이후 그가 그냥 건물을 떠났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건물에 들어온 것인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들어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처럼 소방국은 이 남성이 배관 등을 위해 마련된 좁은 공간에서 있다가 화장실 벽 안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하지 않을 예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11-08 07:33:05샤워를 하는 사이 성매매 여성이 도망가자 나체 상태로 모텔을 돌아다니며 난동을 부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모텔 복도에서 45분간 나체로 돌아다니며 다른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수차례 주먹과 발로 다른 객실 문을 차면서 욕설을 하는 등 모텔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불법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나 자신이 샤워하는 사이 상대 여성이 도망가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사건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11-03 15:17:03[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사실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청탁 비용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 A씨(25)는 연인관계의 B씨(30)와 교제하던 중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당시 마약 투약 사실을 털어놨다. B씨는 A씨의 마약 투약 사실과 나체사진 등을 빌미로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속여 8억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공갈,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인 관계였던 B씨는 A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와 사귄지 8일만에 “C씨가 네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내가 C씨를 만나 너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했다. B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여성으로부터 20차례에 걸쳐 총 3360만원을 받아 도박에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B씨는 또 A씨의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 처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조작해 보여준 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83차례에 걸쳐 7억9631만원을 받아냈다. 이어 A씨에게 경찰과 검찰에 해당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청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냈다. 그러나 당시 경찰서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은 A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아울러 B씨가 경찰관이나 검사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의 돈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었다. 다만 이를 빌미로 자신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이었다. 이 밖에도 B씨는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B씨는 A씨가 남성 지인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나는 너 만나느라 다른 여자랑 연락도 안하는데, XX년 너는 왜 남자랑 연락하느냐”고 소리치며 경추베개로 A씨의 머리와 목 부위를 50여차례 내리쳤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해 공갈과 기망행위를 반복했고,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극히 치졸하며 잔악하다”며 “피해액 또한 8억3000만원에 가까운 거액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약 1억원 외에는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2021-10-23 23:52:15[파이낸셜뉴스] 굳이 12살 소녀에게 그러고 싶었을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2살 소녀에게 나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100시간의 사회 봉사,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8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SNS 메신저에 접속해 SNS에서 알고 지내던 B양(12)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양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B양으로부터 B양의 몸 사진을 강제로 전송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8-24 07:46:21[파이낸셜뉴스] 여성을 가장해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나체영상을 녹화한 후 제작·유포한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29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배포 및 성착취물 소지 혐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및 소지 혐의를 받는 김영준을 구속기소했다. 김영준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성명불상자에게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를 판매하고 1576개를 소지한 혐의,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하고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영준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한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영준은 랜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틴더' 등에 여성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카카오톡 또는 스카이프로 얼굴과 몸이 보고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다. 이후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음란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 남성을 속였다. 김영준은 자신의 요구대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녹화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거나 판매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신상공개위를 열어 김영준의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증상 사진을 공개하고 11일 검찰로 송치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6-29 17: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