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태닝숍을 운영하던 남성이 30년간 100명이 넘는 여성 손님의 나체 사진을 찍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아사히 신문 등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도쿄의 한 태닝숍에서 여성 손님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점주 야마모토 히로키(62·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야마모토는 지난 8월 6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태닝숍에서 나체 상태로 태닝 기계 안에 들어가 있던 20대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해당 태닝숍을 방문했던 고객이다. 당시 커튼 여는 소리나 셔터음이 들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이후 재방문했을 때 휴대전화를 미리 설치해 뒀는데, 여기에 야마모토가 자신의 발밑에서 불법 촬영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야마모토는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내 취향인 손님을 촬영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야마모토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야마모토는 “약 30년 전 가게를 오픈할 때부터 비디오카메라나 휴대전화로 (여성 손님을) 불법 촬영했다”며 “손님 100명 정도를 촬영한 것 같다.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압수한 야마모토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손님의 나체 사진 400여장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야마모토가 손님과 둘이 있는 시간을 노리고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9 19:57:15[파이낸셜뉴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성적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지난해 500명으로 5년 사이 2배가 됐다. ‘사이버 괴롭힘’은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 등을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 중 여성은 90.2%(451명), 남성은 9.8%(49명)였다. 연령별로는 10대(192명·38.4%)와 20대(232명·46.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30대 여성 김모 씨는 최근 엑스(X·옛 트위터) 쪽지로 남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고, 직장인 여성 손모씨도 텔레그램 메시지로 성기 사진과 함께 하트 모양 이모티콘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김씨는 "원하지 않는 사진을 전송받거나 '스타킹이나 속옷을 팔아달라'는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는 게 1년에 대여섯 번은 된다"라고 했고, 손씨는 "누가 보냈는지 모르니 혹시 지인은 아닐까 싶어 무서웠다“라고 토로했다. 아이폰의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인 '에어드롭'(Airdrop)이 이용되기도 한다. 에어드롭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이용해 반경 약 9m 이내의 모든 애플 기기에 익명으로 사진과 파일 등을 보낼 수 있다. 지난해 등굣길 버스정류장에서 에어드롭으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여대생 주모씨는 "옆에 있던 여자도 휴대전화를 보고 놀랐는데 근처에서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그런 사진을 막 뿌린 거 같다"라며 "또 그런 일을 당할까 봐 겁이 나 에어드롭 기능을 아예 꺼놨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메시지 발신자를 추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벌 수위도 낮아 신고해도 제대로 죗값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수 소유도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난 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사진을) 진짜 많이 받는다"라며 "고소도 해봤지만 인스타그램은 잡기가 힘들더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해 과시욕을 충족하고 성적 자극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라며 "더 큰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8 20:16:23[파이낸셜뉴스] 1000여명이 넘게 참여한 대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공유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피해자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현재 파악한 피해자는 4명이며, 이 중 일부는 인하대 재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감안하면 피해 학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해당 단체 대화방에는 1000여명이 넘는 참여자가 있으며, 이곳에서 허위 성 영상물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방에서는 딥페이크를 통한 합성 사진 외에도 피해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공유되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협박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참가자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은 추적하기가 어려워 주범인 A씨의 신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0 06:53:45[파이낸셜뉴스] 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수리기사가 여성 고객의 휴대폰 수리를 맡으면서 나체 사진이 담긴 사진첩을 무단 열람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와 전 수리기사 A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 5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액정 수리를 위해 맡겨진 휴대폰을 자택으로 가져가 한시간여동안 사진첩 등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의 주인인 피해 여성은 B씨가 휴대전화 수리를 목적으로 제공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보안을 풀고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을 시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24 14:38:45[파이낸셜뉴스]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씨(3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에게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 B씨(21·여)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이후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A씨는 B씨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으니 (B씨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노려보자"며 "말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한 달 내에 시합용 말을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는 "누나 남자친구가 저가 시점에 기름을 구매했다가 고가 시점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한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1억19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옛 연인인 C씨에게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C씨로부터 1억40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와 함께 2016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300차례에 걸쳐 40억원대 판돈을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0 13:25:44[파이낸셜뉴스]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 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씨에게서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그는 이를 보관해 오다 지난 2월 B씨의 얼굴 일부분과 중요 부위 일부분을 가린 채 해당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배경 화면으로 게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게시된 피해자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7 19:20:09【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여학생들과 교사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중학생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시 한 중학교 남학생 7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 및 소년부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동급 여학생 12명과 교사 2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붙여 합성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교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7명 중 2명은 강제 전학 조치, 나머지 학생들은 출석정지·봉사활동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AI 등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되면서 불법음란합성물의 제작·유포행위가 초·중·고등학교 1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음란합성물 제작·유포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6-28 15:45:30[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직원이 수리를 맡긴 고객의 휴대전화를 집으로 가져가 1시간 넘게 사진첩을 훔쳐본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KBS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국내 한 서비스센터에 휴대전화 액정 수리를 맡겼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에서 누군가 사진첩을 1시간 넘게 본 흔적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사진첩을 본 흔적은 서비스센터에 휴대전화를 맡긴 날 발견됐는데, 사진첩에는 A씨가 다이어트할 때 찍어 놓은 나체 사진과 금융 거래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이에 A씨는 서비스센터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 측은 수리 기사가 휴대전화를 고치다 잠깐 본 것뿐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사진첩을 본 시간은 오후 8시부터 10시로 서비스센터 운영이 끝난 시점이었다. A씨가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구하자 서비스센터 측은 "확인해 보니 수리기사가 (A씨 휴대전화를) 집에 가져가서 30분 정도를 봤다"고 돌연 말을 바꿨다. 서비스센터 측은 피해 고객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A씨는 사진 유출에 대한 우려 등으로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06 20:20:08[파이낸셜뉴스] 채무자들에게 받은 나체사진으로 협박하며, 최고 9만%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폭리를 취한 대부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A씨(3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 채무자 334명에게 평균 연 이자율 2000%로 13억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한 피해자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심한 경우는 대출금 20만원을 대출 실행 바로 다음 날 연이율 8만9530%의 변제금으로 변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채무자였던 사회보장 관련 한 공공기관 직원 B씨를 이용해 건당 1만~2만원에 직장 정보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 등 507건의 채무자 개인 정보를 유출하게 했다. 이들은 온라인 대출 카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차별적으로 소액 대출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대출 심사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신분증을 들고 본인 얼굴을 촬영한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건네받은 뒤 고금리로 대출해줬다. 일당은 첫 변제기일인 일주일 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대출 시 받았던 피해자 사진으로 '사기꾼 제보'라는 모욕적인 수배 전단과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성매매 업소 전단을 제작해 유포한다고 위협했다. 상습 연체자들에게는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아 보관한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시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1·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30~40대 직장인으로, 대부분 20만~100만원 소액 대출을 진행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대출 카페 운영진에게 협조를 구한 뒤 '경찰문의' 신고 배너를 개설했다가 이 사건 수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운영진 3명은 이전에 대부업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 중 2명은 동종전과가 있었고, 수익금 7억200여만원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2 16:27:25[파이낸셜뉴스] 중학생 딸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이 합성된 음란물이 소셜미디어(SNS)에서 공유되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아버지 A씨는 지난해 9월 중학교 3학년이었던 딸 B양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사진이 SNS에 공유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B양은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A씨에게 휴대폰 속 사진 몇 장을 보여줬다. 사진 속에 있는 여성의 얼굴은 B양이었고 사진 배경 또한 A씨의 집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이 합성돼 있었다. 해당 사진은 B양의 친구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봤다며 B양에게 보내준 것이었다. 피해자는 B양 뿐만이 아니었다. B양의 다른 친구들 얼굴도 합성돼 있었으며 A씨가 파악한 이들만 5~6명 정도였다. A씨는 "딸이 이 사실을 내게 말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라며 "제가 본 사진만 40여장 됐다. 나체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합성된 사진도 있었고, 영상도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딸과 딸 친구들의 사진을 두고 나온 대화 내용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 음란물 합성 사진을 주고받는 이들은 서로 "이런 X 어떠냐", "즐X" 등 음란 행위를 권유하는 등의 발언도 나눴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약 5개월이 지난 지난달, 경찰로부터 '범인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이 왔다. 경찰은 범인이 미성년자라 구체적인 신원은 밝힐 수 없지만 B양과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알려줬다. 학교 측은 이와 관련 '조사를 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양지영 변호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가 갈수록 발달해서 음란 사진과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 쉬워졌다"라며 "SNS에 돌아다니는 사진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한번 유포되면 쉽게 확산돼 언제 어디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모들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미리 말씀해주시고 딥페이크로 사진과 영상물을 만드는 것 자체로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이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4 06: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