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태닝숍을 운영하던 남성이 30년간 100명이 넘는 여성 손님의 나체 사진을 찍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아사히 신문 등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도쿄의 한 태닝숍에서 여성 손님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점주 야마모토 히로키(62·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야마모토는 지난 8월 6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태닝숍에서 나체 상태로 태닝 기계 안에 들어가 있던 20대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해당 태닝숍을 방문했던 고객이다. 당시 커튼 여는 소리나 셔터음이 들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이후 재방문했을 때 휴대전화를 미리 설치해 뒀는데, 여기에 야마모토가 자신의 발밑에서 불법 촬영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야마모토는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내 취향인 손님을 촬영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야마모토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야마모토는 “약 30년 전 가게를 오픈할 때부터 비디오카메라나 휴대전화로 (여성 손님을) 불법 촬영했다”며 “손님 100명 정도를 촬영한 것 같다.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압수한 야마모토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손님의 나체 사진 400여장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야마모토가 손님과 둘이 있는 시간을 노리고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9 19:57:15[파이낸셜뉴스] 여성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찍는 등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부산·양산·김해 지역에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연평균 410% 이상의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수억원을 챙긴 불법 대부업자 3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통장을 불법 대여한 3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명함 광고물 등을 부산·양산·김해 일원에 무작위로 배포했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식당 등 소규모 자영업자와 배달대행 기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수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쳤다. 이들은 대부금에서 선이자 및 수수료(원금의 10%)를 공제했다. 이어 매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고자 채무자들 체크카드 및 가족 인적사항 등을 받아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 신고할 생각하지 말라'며 채무자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었으며, 채무자들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찾아가 일수금 납부를 독촉하면서 폭행하고 무릎을 꿇게해 사진을 촬영하거나 외진 장소로 불러 '돈을 갚지 않으면 파 묻어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방식으로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30명에게 6억원 상당을 대부했으며, 1년간 범죄수익금만 2억5000만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1 08:38:46[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로변 배수로에서 나체 상태의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IC 부근 배수로에서 신원 불상의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근처의 비탈면에 있는 경사진 안전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시신 주변에는 여성이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가지와 우산, 신발 등 소지품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숨진 여성 신원을 확인하는 등 감식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하고 있다.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06 23:26:50#. 경찰이 성매매 현장을 덮쳐 현장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 성매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인 여성 A씨와 성 매수 남성 B씨의 사진을 찍었다. A씨는 경찰에 사진을 지워달라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거부했다. 이후 경찰은 A씨 모습이 담긴 사진을 단속팀 15명이 모여 있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도 공유했다. A씨는 성매매혐의로 기소됐지만 변호인은 경찰이 찍은 나체 사진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경찰이 찍은 여성 나체 사진을 성매매 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지난달 30일 2심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힘들게 찍은 증거물인데 경찰 입장에선 법원이 야속해 보일 수도 있다.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법원이 현장 사진 '위법수집증거'라 판단한 이유는범죄 현장 단속 과정에서 증거 확보는 필수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술, 현장 사진이나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 계좌이체 내역 등을 핵심 증거로 쓴다. 증거 확보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수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수집증거(위수증) 배제의 법칙'이다. 이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새로운 증거를 수집해도 사법 당국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른바 '독나무 열매 이론'이다. 독나무에서 나온 열매도 독열매이므로, 파생증거 또한 위수증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성매매 현장 사진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댔다.경찰이 사직을 찍을 때 상대의 동의를 구했거나 승낙 받은 사실이 없고, 사진 촬영으로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가 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진을 증거로 쓰려면 경찰이 사후에라도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단속 공무원 '과실' 여부가 국가배상 소송의 쟁점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A씨는 "경찰이 동의 없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고, 수사팀 단톡방에 사진을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욕설 및 모욕적 발언을 하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과 자백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 인격권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쟁점은 단속 경찰에 '과실'이 있었는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심까지 갔던 A씨의 사건이 확정판결로 굳어질 때까지는 손배소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경찰의 이런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wschoi@fnnews.com
2024-02-07 19:02:4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성매매 현장을 덮쳐 현장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 성매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인 여성 A씨와 성 매수 남성 B씨의 사진을 찍었다. A씨는 경찰에 사진을 지워달라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거부했다. 이후 경찰은 A씨 모습이 담긴 사진을 단속팀 15명이 모여 있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도 공유했다. A씨는 성매매혐의로 기소됐지만 변호인은 경찰이 찍은 나체 사진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경찰이 찍은 여성 나체 사진을 성매매 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지난달 30일 2심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힘들게 찍은 증거물인데 경찰 입장에선 법원이 야속해 보일 수도 있다.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법원이 현장 사진 ‘위법수집증거’라 판단한 이유는범죄 현장 단속 과정에서 증거 확보는 필수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술, 현장 사진이나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 계좌이체 내역 등을 핵심 증거로 쓴다. 증거 확보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수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수집증거(위수증) 배제의 법칙’이다. 이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새로운 증거를 수집해도 사법 당국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른바 '독나무 열매 이론'이다. 독나무에서 나온 열매도 독열매이므로, 파생증거 또한 위수증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성매매 현장 사진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댔다.경찰이 사직을 찍을 때 상대의 동의를 구했거나 승낙 받은 사실이 없고, 사진 촬영으로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가 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진을 증거로 쓰려면 경찰이 사후에라도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단속 공무원 '과실' 여부가 국가배상 소송의 쟁점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A씨는 "경찰이 동의 없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고, 수사팀 단톡방에 사진을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욕설 및 모욕적 발언을 하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과 자백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 인격권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쟁점은 단속 경찰에 ‘과실’이 있었는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심까지 갔던 A씨의 사건이 확정판결로 굳어질 때까지는 손배소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경찰의 이런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07 11:47:3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의 한 모텔에서 옆자리에 자고 있는 성매매 여성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씨는 며칠 뒤 B씨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앞서 촬영한 나체 사진을 보내주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하고, 노래방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고, 사기와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라며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8-14 07:58:04[파이낸셜뉴스] 캐나다에서 나체로 사슴 사체를 먹는 여성들이 CCTV에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미국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파월리버에 사는 코리네아 스탠호프(36)는 최근 자신의 집 정원에 사슴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며칠 뒤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확인한 스탠호프는 깜짝 놀랐다. 살쾡이 등 야생 동물뿐만 아니라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이 사슴 사체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그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중요 부위만 가린 여성 2명이 죽은 사슴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스탠호프는 “사진으로는 잘 구분할 수 없지만 영상을 보면 여성들은 죽은 사슴 앞에 서서 상반신을 살짝 숙이며 인사하는 듯한 포즈를 취한 뒤 한 여성은 사체를 들어 올려 자신의 입에 대기도 했다”고 말했다. 스탠호프는 “분명 사슴의 발이 여성의 입에 닿았다”며 “냄새를 맡았는지,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썩어가는 사체를 만졌다. 사체에는 많은 박테리아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불법적인 부분은 없어서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다. 말을 키우고 있는데, 말에게도 다가올까 봐 무섭다”고 했다. 스탠호프는 해당 사진을 SNS에 공유했고, 네티즌들은 여성들이 주술적 의식을 위해 나체로 사슴 사체를 먹은 것이라는 등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다. 다만 그가 공개한 사진 중에는 바지를 입은 남성이 찍힌 사진도 있어 조작된 사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12 20:54:51[파이낸셜뉴스] 최근 과격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이탈리아 환경단체 ‘울티마 제네라치오네(마지막 세대)’의 여성 활동가들이 이번에는 반나체로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울티마 제네라치오네의 활동가 11명은 이날 오전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 위치한 팔라초 마다마(마다마 궁전) 앞에서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시위를 벌였다. 마다마 궁전은 이탈리아 상원의 사당으로 사용 중이다. 이날 여성 2명은 상의를 탈의한 채 짧은 반바지만 입고 자신의 몸에 진흙을 쏟아부었다. 다른 9명은 마다마 궁전의 외관과 문 등에 진흙을 부었다. 경찰이 여성들의 팔을 붙잡고 연행하려 하자 이들은 반항하면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활동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학 변화에 주목하라”라고 소리쳤다. 울티마 제네라치오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에밀리아-루마냐주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 등으로 이 지역이 진흙에 덮였다”라며 “우리 모두가 기후 위기와 관련한 극한 상황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증명됐고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상 이변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 정부는 기후 위기를 무시하고 있다”라면서 “(홍수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후 위기 원인으로 꼽히는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의 공공 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홍수의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 장관협의회가 열린 시간에 맞춰 반나체 진흙 시위를 감행했다. 앞서 지난 16~17일 이틀간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주에는 200∼500㎜의 물 폭탄이 쏟아지며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었다. 20여개의 강이 범람하고 수백건의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3만6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단체의 이 같은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1일에는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 '먹물 테러'를 했으며 이달 초에는 로마 나보나 광장의 피우미 분수를, 지난달엔 로마의 스페인 광장 바르카치아 분수를 검게 물들였다. 또 이달 초에 로마 중심가에서 반나체로 도로 점거 시위를 하기도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24 14:20:07[파이낸셜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살고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의 범죄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긴 판결문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JTBC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초부터 두 달 동안 29번의 성 접대를 했으며 이를 위해 약 4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접대 장소는 호텔과 집, 식당 등 다양했다. 판결문에는 2015년 12월 말, 승리가 일본 국적의 투자자 형제를 마중 나가 인천공항에서부터 성 접대를 시작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승리는 이후 자신이 예약한 서울 호텔까지 이동하는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서울 호텔에 도착해서도 성 접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 측은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와 관련한)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 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라며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또 승리가 2016년 12월 중국 여성 3명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가수 정준영 등 남성 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알고 보니 이는 팬 미팅 직후 벌어진 일이었다. 2016년 6월 중국에서 빅뱅 팬 미팅 투어를 마친 승리가 중국 여성 3명을 불러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뒷모습을 촬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 9일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승리 측은 "현재 자숙하면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12 21:58:27[파이낸셜뉴스] 한밤 중 나체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공용화장실에서 흡연하다가 건너편 여성 전용 고시원 건물 자신의 방에 누워있던 B씨를 봤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주거지 옥상 난간에서 B씨의 주거지 창문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사이에 합판을 걸친 후 넘어가 창문을 통해 B씨의 방에 침입했다. 당시 A씨는 나체 상태였다. 침입 당시 B씨는 지인인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C씨의 집으로 피신했지만 A씨는 C씨의 집까지 쫓아가며 주거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넘게 수색해 A씨가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 공용화장실에서 그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침입 당시 A씨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했는데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와 같은 고시원 여성들의 방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약식 기소됐는데도 또 다시 동종 사건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2-18 10: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