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혼 원인은 나한테 있어” 드라마 ‘무풍지대’ 남녀 주인공으로 만나 결혼한 후 두 번의 이혼을 선택했던 배우 나한일과 유혜영이 ‘우리 이혼했어요2’ 2호 커플로 등장한다. 오는 4월 8일(금) 첫 방송되는 TV 조선 ‘우리 이혼했어요2(이하 우이혼2)’는 이혼 부부가 다시 만나 한 집에서 며칠간 생활해보며 부부 관계를 새롭게 조명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재결합이 목적이 아닌, 좋은 친구 관계로 지낼 수 있다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예능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커플, 일라이-지연수에 이어 나한일-유혜영 커플이 두 번째 커플로 전격 합류한다. 무엇보다 1989년 당시 결혼 발표로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던 두 사람은 한 번의 이혼 후 재결합 했지만, 7년 전 또다시 이혼을 선택했다. 특히 두 사람은 이혼의 사유에 대해 서로 자책하는 모습으로 지켜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나한일이 이혼의 책임이 자신한테 있다고 고백을 한 데 이어, 유혜영 역시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털어놨던 것. 그런가 하면 유혜영과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다던 나한일이 유혜영과의 첫 재회 장소로 통영의 ‘욕지도’를 선택하면서, ‘우리 이혼했어요’ 시즌 최초로 섬에서 첫 만남이 이뤄졌다. 그러나 “결혼생활 내내 기다림에 지쳤다”고 밝혔던 유혜영이 나한일과 첫 재회 순간에도 선착장에서 1시간 반을 기다리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하지만 유혜영이 7년 만의 만남에서까지 자신을 기다리게 한 나한일에게 화조차 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또다시 아내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만든 나한일의 속사정은 무엇일까? 제작진은 “‘우이혼2’ 합류를 결심한 나한일-유혜영이 수많은 진실과 오해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며 “그동안 묵은 감정을 이제야 털어놓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4월 8일 첫 방송되는 ‘우이혼2’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2-03-17 10:55:14▲ 배우 나한일/사진=연합뉴스TV배우 나한일 배우 나한일이 5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의 친형 나모(63)씨에 대해서도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45·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나한일은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5억원을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심 재판부는 나한일이 2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 등을 참작해 1심의 형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나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fnstar@fnnews.com fn스타 김선정 기자
2016-02-15 14:52:12▲ 배우 나한일/사진=연합뉴스TV배우 나한일 배우 나한일이 5억원대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의 친형 나모(63)씨에 대해서도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45·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나한일은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5억원을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심 재판부는 나한일이 2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 등을 참작해 1심의 형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나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fnstar@fnnews.com fn스타 김선정 기자
2016-02-15 13:34:07▲ 배우 나한일/사진=연합뉴스TV배우 나한일 배우 나한일이 징역 1년6월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의 친형 나모(63)씨에 대해서도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45·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나한일은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5억원을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심 재판부는 나한일이 2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 등을 참작해 1심의 형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나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fnstar@fnnews.com fn스타 김선정 기자
2016-02-15 11:58:30▲ 배우 나한일/사진=연합뉴스TV배우 나한일 배우 나한일이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의 친형 나모(63)씨에 대해서도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45·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나한일은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5억원을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심 재판부는 나한일이 2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 등을 참작해 1심의 형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나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fnstar@fnnews.com fn스타 김선정 기자
2016-02-15 11:15:38사기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씨(62)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친형(64)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나씨는 2007년 6월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김모씨(44·여)에게서 5억원을 받았지만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지급하지 못했다. 당시 나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해동인베스트먼트'와 영화제작업체, 연기자 섭외·관리업체 등을 운영했지만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저축은행 마이너스대출 135억원 등 상당액의 부채를 지고 있었다. 검찰은 돈을 받을 당시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의 부지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이 거짓이었다고 판단, 나씨 형제를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나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받은 돈의 상당부분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1년6월로 감형했다. 앞서 나씨는 2006∼2007년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저축은행에서 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2-15 08:23:39▲ 나한일 사진=mbn 나한일 해외 건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2)이 1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 15일 대법원 3부는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한일의 형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07년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한인우 기자
2016-02-15 07:42:53중견배우 나한일(60)이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녀의 딸 나혜진이 밝힌 아버지에 대한 인터뷰가 새삼 화제다.나혜진은 지난 2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에 얽힌 일화를 밝혔다. 나혜진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늘 새벽에 귀가했다. 당시 난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 지 생각하지 못했다. 지금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아버지에게 달려가 따뜻하게 안아주며 '오늘 힘드셨냐'고 물어봤을텐데"라며 "아버지는 액션 연기도 많이 했는데 그로 인해 부상을 당하신 적도 많다. 이번에 '빛나거나 미치거나'를 통해 액션에 처음 도전해봤는데 직접 겪어보니 정말 힘들더라. 아버지가 더욱 존경스러워졌다"라고 회상했다. 또 "제가 외동딸인데 제게 아버지는 MBC '일밤-아빠 어디가'에 나오는 분들과 딸을 정말 사랑하는 '딸바보' 같은분이다. 정말 자상한 분이다. 항상 밝게 웃어주시고 제가 밥 먹을 때도 옆에서 바라봐주시는 분"이라며 "가족이 아닌 다른 분들은 종종 아버지를 남자답고 카리스마 있고 약간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 실제성격은 그런 이미지와 정반대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나한일 딸 나혜진은 영화 '롤러코스터', 드라마 '빛나거나 미치거나'에 출연한 바 있다.사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나한일은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친형인 나모(63)씨 명의로 된 계좌로 5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나한일은 과거 2010년에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한도 이상의 대출을 여러 차례 받고 개인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onnews@fnnews.com온라인뉴스팀
2015-05-18 07:11:09▲ 나한일 징역 2년 선고 나한일 배우 나한일이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한일(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영화제작과 미디어 사업을 하는 해동미디어와 카자흐스탄 부동산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해동인베스트먼트, 연기자들의 섭외·관리 업무를 하는 엔와이브라더스 등 여러 업체를 운영하면서 저축은행에서 135억원을 대출받아 큰 빚을 지고 있던 나한일은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형의 명의로 된 계좌로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 때문에 나한일과 함께 기소됐던 친형 나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한일은 재판에서 "피해자를 형에게 소개하고 도의적으로 투자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5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한일은 과거 2010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바 있다. 한편 나한일은 KBS 드라마 '무풍지대'에서 주인공 유지광 역을 맡은 것을 비롯해 '용의 눈물' '야인시대' '영웅시대' 등에 출연하며 액션배우로 이름을 알려왔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5-17 22:50:35▲ 나한일 징역 2년 선고 나한일 배우 나한일이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한일(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영화제작과 미디어 사업을 하는 해동미디어와 카자흐스탄 부동산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해동인베스트먼트, 연기자들의 섭외·관리 업무를 하는 엔와이브라더스 등 여러 업체를 운영하면서 저축은행에서 135억원을 대출받아 큰 빚을 지고 있던 나한일은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형의 명의로 된 계좌로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 때문에 나한일과 함께 기소됐던 친형 나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한일은 재판에서 "피해자를 형에게 소개하고 도의적으로 투자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5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한일은 과거 2010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바 있다. 한편 나한일은 KBS 드라마 '무풍지대'에서 주인공 유지광 역을 맡은 것을 비롯해 '용의 눈물' '야인시대' '영웅시대' 등에 출연하며 액션배우로 얼굴을 알려왔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5-17 21: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