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자신의 낙태 과정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낙태죄 입법지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성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문제가 된 임신 36주차 낙태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허용 범위를 넘어서지만 국회가 보완 입법을 미루면서 입법 공백 상태에 빠졌다. 단순히 낙태 가능 시기를 둘러싼 쟁점 외에도 낙태의 방법 등 다양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 법 효력 정지, 뱃속 낙태는 처벌 불가21일 경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36주 태아 낙태 영상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온 뒤 낙태가 이뤄졌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36주는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 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 다르게 무게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밝힌 유튜버가 이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올리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선 A씨의 사례에 대해 처벌 가능여부를 명확히 따지기 어렵다고 본다. 분만을 개시한 후 낙태할 경우 살해한 것으로 따져 처벌할 수 있지만, 아이가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낙태가 시행돼 사산한 상태로 나올 경우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는 2021년부터 효력이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률 개정 시한을 2020년 말로 정했다. 낙태의 예외를 명시한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도 허용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회가 시한을 넘겨 지금까지 법 개정을 미루면서 모든 낙태가 합법화된 셈이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판결을 내리면서 모든 낙태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임신 기간 전체의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태아 보호를 근거로 1년 8개월여의 기간을 두고 기존 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 21대 국회서 관련 법안 모두 폐기낙태 처벌 기준을 세우는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채 기한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조해진·서정숙 의원은 각각 임신 1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박주민 의원은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정부안은 양측 입장의 중재안 성격이 담겼다. 법무부는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24주 이내에는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2020년 11월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약물 낙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냈다. 당시 법무부는 "헌재가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한 결정 가능 기간을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으로 표현했고,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도 낙태 허용 기간을 24주 이내로 교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됐다. 여성, 아동 사건을 대리해온 김재련 변호사는 "헌재가 기한을 제시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국회의 직무 유기로 인해 일정 주수 이상 독자 생존이 가능한 태아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낙태에 대해 남여는 물론 종교계 등 보수·진보, 여성계 내 의견차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형법·모자보건법 등 입법 방식과 함께 약물 활용 등 낙태 방법 등에 대해서도 쟁점인 만큼 법안 발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21 18:42:11#OBJECT0# [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자신의 낙태 과정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낙태죄 입법지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성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문제가 된 임신 36주차 낙태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허용 범위를 넘어서지만 국회가 보완 입법을 미루면서 입법 공백 상태에 빠졌다. 단순히 낙태 가능 시기를 둘러싼 쟁점 외에도 낙태의 방법 등 다양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법 효력 정지, 뱃속 낙태는 처벌 불가21일 경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36주 태아 낙태 영상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온 뒤 낙태가 이뤄졌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36주는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 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 다르게 무게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밝힌 유튜버가 이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올리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선 A씨의 사례에 대해 처벌 가능여부를 명확히 따지기 어렵다고 본다. 분만을 개시한 후 낙태할 경우 살해한 것으로 따져 처벌할 수 있지만, 아이가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낙태가 시행돼 사산한 상태로 나올 경우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는 2021년부터 효력이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률 개정 시한을 2020년 말로 정했다. 낙태의 예외를 명시한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도 허용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회가 시한을 넘겨 지금까지 법 개정을 미루면서 모든 낙태가 합법화된 셈이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판결을 내리면서 모든 낙태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임신 기간 전체의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태아 보호를 근거로 1년 8개월여의 기간을 두고 기존 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21대 국회서 관련 법안 모두 폐기낙태 처벌 기준을 세우는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채 기한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조해진·서정숙 의원은 각각 임신 1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박주민 의원은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정부안은 양측 입장의 중재안 성격이 담겼다. 법무부는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24주 이내에는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2020년 11월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약물 낙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냈다. 당시 법무부는 "헌재가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한 결정 가능 기간을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으로 표현했고,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도 낙태 허용 기간을 24주 이내로 교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됐다. 여성, 아동 사건을 대리해온 김재련 변호사는 "헌재가 기한을 제시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국회의 직무 유기로 인해 일정 주수 이상 독자 생존이 가능한 태아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낙태에 대해 남여는 물론 종교계 등 보수·진보, 여성계 내 의견차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형법·모자보건법 등 입법 방식과 함께 약물 활용 등 낙태 방법 등에 대해서도 쟁점인 만큼 법안 발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17 16:42:17[파이낸셜뉴스]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으로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가 콘텐츠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현재 해당 유튜버 계정에는 지금까지 업로드 된 동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태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은 물론, 의사단체가 사실이 아니어도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까지 낸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시의사회는 “임신 36주차에 뒤늦게 임신을 알고 수술을 받았다는 한 유튜버 영상 내용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태아 살인’이란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기에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임신 36주 상태에서 임신중절수술을 감행한 의료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경우 이는 유튜브를 이용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거짓 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브이로그를 올려 파문이 일었다. 임신 36주가 사실상 만삭에 가깝다는 점에서 ‘영아 살인’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영상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보건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판례를 참조해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 수사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17 08:22:43[파이낸셜뉴스] 임신 36주 상태에서 낙태 수술을 했다는 영상을 올려 수많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던 유튜버가 최근 요리 등 담담한 일상영상을 올려 다시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유튜브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왔던 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10일엔 ‘바스크치즈케이크 만들었던 그냥 일상’이란 제목의 브이로그를 올리기도 했다. 이 영상이 게재된 유튜브 채널명은 ‘팥곰’으로 지난 낙태 브이로그 논란 후 ‘꼼죽’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앞서 해당 채널에는 지난달 27일 임신 9개월 차에 낙태 시술을 받았다는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현재는 해당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영상에서 "밤을 그대로 새고 가고 (병원으로) 가서 기차에서 계속 졸았다"며 "기차에선 충전도 안 돼서 핸드폰 꺼지기 직전이라 잠들었다가 알람을 못 듣고 이동해야 하는데 배터리가 없으면 검색을 못 하니까 몸도 다 젖고 몸도 피곤하고 짜증밖에 안 났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가 끝난 뒤 다시 집으로 오는 표를 구매할 때도 핸드폰이 꺼진 상태라 카페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충전시키고 표 구매했다"며 "다음에 갈 땐 보조배터리 챙겨야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A씨가 올렸다 삭제한 낙태 브이로그 영상은 초음파 진료일과 영상 업로드 날짜 간 시차, 수술 전후 복부 모양 등을 근거로 날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초음파 진료일이 6월24일이고 영상을 올린 날짜가 27일인데 낙태 후 3일 만에 영상을 편집해 올리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또 영상에는 '수술 후 일주일'이라는 자막이 달려있다는 점과 임산부인 것이 드러나는 특징이 없다는 점,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기에 접어든 상태를 확인 못 했다는 점 등이 날조 의혹에 힘을 실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4 10:34:12[파이낸셜뉴스] 부산 KCC 이지스 소속 농구선수 허웅(31)이 전 여자친구 A씨를 공갈·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며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팬서비스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탈덕한 허웅 팬이 올린 DM'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2년 전 허웅과 팬 A씨가 주고받은 DM(다이렉트 메시지) 내용이다. 허웅은 A씨에게 선물 받은 샤넬 미스트를 언급하며 "뿌리는 거 안 좋아", "나 샤넬처럼 독한 거 안 맞아"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화에서 A씨는 "이럴까 봐 휴가 일정 물어본 거였는데. 나 오늘 뭐 줄 거 있어서 지금 원주인데"라고 말했다. 그러자 허웅은 "놓고 가렴"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강원도 원주까지 허웅을 응원하기 위해 갔는데도 선물에만 관심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선물만 놓고 가라니. 진짜 어이가 없다", "저런 반응은 좀" 등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한편 최근 허웅은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두 번의 임신과 낙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허웅은 "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수억원을 요구받았다"고 고소했지만, 전 여자친구 측은 "임신과 임신중단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허웅 측은 "결혼하려 했었다"며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전 여자친구 측은 "결혼 언급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양측 간 법정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3 13:42:25미국 텍사스주가 지난 1일(현지시간)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낙태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 이래 거의 50여년 만에 가장 큰 도전으로 평가 받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지난 5월 서명한 '태아심장박동법', 이른바 '6주 이후 낙태금지법'은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텍사스에서 시행됐다. 이 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 대해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성폭행 피해로 인해 임신의 경우도 예외로 두지 않았다. 의료 비상 상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이 정책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시민들이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소송에서 이기면 1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낙태권리 옹호론자들은 연방대법원에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이날 기각됐다. 다만 이것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으로, 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법이 반 세기 가량 이어져 온 여성의 낙태 권리를 훼손한다고 규탄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로 대 웨이드' 사건으로 확립된 낙태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한다"며 "특히 유색인종이나 저소득층 여성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가족이나 의료진, 병원 안내원,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낯선 사람들까지도 낙태를 도왔다고 믿을 경우 개인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며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로 낙태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해 왔다.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나 출산 3개월 전에만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낙태를 제한하는 것은 미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것으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물론 이후 루이지애나 등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이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9-03 06:45:39[파이낸셜뉴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인터넷 방송인들에 대한 플랫폼 내 규제가 생겨날까. 폭로전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 부부 철구(본명 이예준)와 외질혜(본명 전지혜)가 도화선이 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은 성명서를 내며 "물의 일으킨 인터넷 방송인(BJ)들을 '영구정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의 모임인 디시인사이드 인터넷방송 갤러리의 공식 성명서에 따르면 "5월 뜻 깊은 ‘가정의 달’에 아프리카TV BJ들의 여러 부적절한 논란을 접한 이후, 너무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 공식적인 성명문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아프리카TV 홈페이지에는 '아프리카TV 운영정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참고하여 만들어 졌으며 아프리카TV 내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모든 유저에게 적용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라며 "특히, 규제항목 중 ‘청소년 유해’(청소년의 건강한 정서에 저해가 되는 내용 등)와 ‘미풍양속 위배’(위법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보편적인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도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 등)는 더욱 엄격히 규제되어야 할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수길 대표는 위와 같은 방송 내용과 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크나큰 물의를 일으키고, 아프리카TV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일부 BJ들을 가차없이 ‘영구정지’ 하여 본보기로 삼는 등 강경히 대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인터넷방송 아프리카 TV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유명 유튜버 부부 BJ 철구와 외질혜는 지난 2016년 결혼했지난 최근 이혼을 선언하며 진흙탕 폭로전을 벌이고 있다. 철구는 외질혜가 낙태와 외도를 했다고 폭로했고, 외질혜는 철구가 성매매를 하고 자신을 폭행했다고 맞받아 치고 있는 것. 철구는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2주 전 새벽 2시에 외질혜가 통화한 목록이 있어 확인했더니 다른 남자가 받았다”며 “그 남자와 통화를 녹음하고 외질혜도 이실직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바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진짜 끝났다. 답답하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정신적으로 미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받아서 외질혜 핸드폰을 박살냈다. 가장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지만, 내 마음을 갖고 놀았다”고 했다. 외질혜도 방송을 통해 철구를 비난했다. 어린이날 등에 가족을 두고 놀러 다닌 이유로는 “(철구가) 1년 전부터 성매매를 하러 다니는 걸 알고 있었다”며 “다툼이 잦아져 너무 우울해서 친한 언니들에게 말해 놀러간 것”이라고 했다. 잠자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OO를 임신했을 때부터 (철구가)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 잠자리를 갖기 싫었다”고 했다. 외질혜는 “(철구는) 매일 도박을 했고, 내 돈으로도 빚을 갚아주고, 아직도 갚을 돈이 남아있다”며 “군대 가기 전에 벌어 놓은 돈도 빚 갚느라 다 써서 생활비도 없다. 그때부터 내가 모은 돈을 썼다”고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5-25 10:18:33[파이낸셜뉴스]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중기인 24주까지도 특정 사유를 갖추면 허용하는 법안이 대통령 재가를 앞두고 있다. 재가 뒤 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르면 2개월 내에 한국은 낙태 합법화 국가가 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올해 말까지 법안을 개정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법 개정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낙태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질 줄 모른다. ■한국, 낙태 합법화 국가 될까 30일 국회에 따르면 임신기간에 따라 낙태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주 국회로 넘어온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입법예고된 내용 그대로 통과됐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재가만 떨어지면 바로 제출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 앞서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에 7293건의 시민 의견이 쇄도했지만 추가적으로 반영된 내용은 없었다. 입법예고 이후 국무회의 심의까지 최장 65일이 소요될 수 있지만 정부는 단 8일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 같은 의지에도 개정안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법안은 낙태를 임신 14주까진 전면 허용하고 그 뒤부터 24주까진 강간이나 근친 간 성행위로 인한 임신, 임부의 건강상 문제 등이 있을 경우 허용한다. 사회적·경제적 이유도 고려대상이다. 임부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상담을 받고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이 시간 동안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낙태를 할 수 있다. 사실상 24주까진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다. 낙태에 찬성하는 이들도, 반대하는 이들도 법안엔 비판적인 의견을 낸다. 다만 온도차는 크다. 정부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들은 낙태가 일부 허용된 점은 반기면서도 한발 더 나아가 낙태죄를 아예 폐지하지 않아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낙태죄를 위법하다고 규정했음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하는 게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하고 △낙태를 했다고 처벌하는 게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낙태를 합법화한다고 실제 낙태가 늘어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지난달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는다”며 “사문화된 낙태죄를 부활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변회 의견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정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지난 8월 낙태죄가 전면폐지돼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위원회는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면폐지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낙태죄 유지 의견도 만만찮아 낙태를 반대하는 이들은 사실상 양성화 시도라고 규탄하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며, 임부가 낙태를 하는 게 사실상 인격을 살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강간 등 범죄로 생긴 아이거나 기형이 있는 사례가 아님에도 낙태를 허용하는 건 비윤리적이란 주장이 많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게 사실상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어디까지 낙태를 허용할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지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낙태를 법으로 보장하면 낙태를 쉽게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거란 우려도 있다. 현행법은 태아가 기형아라고 할지라도 산모나 배우자가 유전적 질환이 있는 경우 등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이유로 낙태수술을 하는 건 범죄다. 종교계에선 기본적으론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낙태죄 완전 폐지 강력반대' 등의 성명을 내온 가톨릭 내부에서조차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개혁적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계가 주도한 '천주교 신자×낙태죄 폐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여성 신자만 1000명이 넘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1-25 15:07:32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24일 열리면서 낙태죄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청와대 국민입법 청원이 23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가 열리는 등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데다 정부 부처 간의 입장도 엇갈려 논란은 커지고 있다. ■ “여성 신체·인생 우선”.. 법무부장관 해임 요구도 낙태죄 폐지를 외쳐온 여성단체 비웨이브(BWAVE)는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와 인생에 대해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고 낳으라고 국가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여성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와 함께 생부에게 부양의무를 지우는 법률, 임신중단을 위한 비교적 안전한 경구 복용약 '미프진'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시민 박모씨(36)도 “지금처럼 음지에서 낙태가 행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허울 뿐인 법을 바꾸는 게 낫다. 사실상 낙태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딨나, 상황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라며 “여성들도 자기 몸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 남자들도 본인이 임신한다고 생각하면 지금과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법무부가 변론요지서에서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적시하고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법무부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법무부장관_해임’을 해시태그로 내걸고 “성교의 책임을 왜 여성만 져야 하나요?”, “지금은 조선 시대가 아니라 21세기입니다”, “여성에 대해 비뚤어지고 시대착오적인 성인식을 가진 법무부 장관은 거부한다” 등의 글을 잇따라 올렸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정부 부처 처음으로 사실상 낙태죄 폐지 입장을 내놔 법무부와 다른 자세를 보였다. ■ “낙태 허용시 더 큰 사회적 문제” 법무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설명자료를 내고 “낙태를 원하는 여성을 무책임한 여성으로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은 성장 상태와 무관하게 보호돼야 할 중대한 기본권이고, 현행법상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과잉제한되고 있지 않으므로 낙태죄에 대해 합헌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 허용이 여성이 임신으로 인해 겪게 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낙태 허용 시 낙태율 급증,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 생명경시 풍조 확산 등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병리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낙태죄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만약 임신을 해도 낙태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더 문란한 성생활을 갖고 생명을 경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모씨(54)는 “낙태가 이미 암암리에 실행되고 있는데 낙태죄마저 폐지되면 고삐 풀린 듯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낙태가 만연한 사회가 되면 성도 가볍게 생각할 것”이라며 “사람들 사이에 애가 생기면 ‘지우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하는 등 생명 경시 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 법으로라도 명시해 놔야 사람들이 더 조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모씨(29)도 “낙태죄 폐지에 반대한다. 낙태는 생명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여성의 권리보다는 생명의 존엄이 우선되야 하지 않나. 여성 몸에 있는 수정란을 생명으로 볼 지 판단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김유아 최용준 기자
2018-05-24 13:27:06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재심리하고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건을 돌파하면서 낙태 찬반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낙태 관련 법안이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태아의 생명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자연유산 유도약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헌재.靑 국민청원…낙태죄 논란 불거져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8일 산모와 의사의 낙태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2012년 8월 '동의낙태죄' 규정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후 5년 만이다.당시 헌재는 "태아는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처벌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관 한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위헌 의견을 낼 정도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위헌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합헌결정이 내려졌다.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총 23만5372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명을 넘으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소년법 개정 청원에 이어 두 번째다. ■낙태 폐지 논란 찬반 양론 팽팽낙태죄 폐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성단체를 비롯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임신한 자에게 낙태의 죄를 묻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노새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는 "현재 낙태는 음지에서 이뤄져 수술 후 출혈 같은 후유증이 심해도 제대로 된 의료혜택이나 관리를 받을 수 없다"며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낙태죄 때문에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국가가 낙태죄를 이용해 인구를 통제했다면 이제는 국민의 좀 더 나은 삶을 향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낙태죄를 폐지할 경우 낙태 시술이 일상화돼 여성 인권이 더욱 사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최정윤 낙태반대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낙태가 양성화되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은 여성"이라며 "남자친구에게 강요당해 낙태를 하는 경우가 늘어 더더욱 여성이 모든 결과를 책임지는 상황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하는 순간 자녀가 생긴 것으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론은 낙태죄 폐지에 다소 힘이 쏠린다. 최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9%로 집계됐다. 반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은 36.2%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1.9%였다. ■먹는 낙태약 미프진 "부작용 우려" vs "안전성 검증"국민청원에서 낙태죄 폐지와 함께 일명 '낙태약'으로 불리우는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 합법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프진은 프랑스에서 개발돼 자궁 내 착상된 수정란에 영양공급을 차단해 자궁과 수정란을 분리하고 자궁과 수축, 분리된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자연유산을 유도한다. 미국.영국.호주.스웨덴 등 61개국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유통이 허용되지 않는다. 낙태 반대론자 등은 미프진이 유통될 경우 '자가낙태' 등이 성행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 전문가의 지도 없이 미프진을 복용할 경우 구역질이나 심한 출혈은 물론 불완전 유산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부인과 의사는 "하혈 등 부작용이 종종 보고되는 약이어서 도입과 유통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반면 미프진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약이 양성화만 된다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노 활동가는 "임신 9주 이내에서는 안전성이 인정된 약"이라며 "도리어 미프진을 구하기 위해 음성적으로 구입처를 찾는 행동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11-12 17: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