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대신 낙태죄는 존치하겠다'는 내용의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지난 7일 공개된 이후 찬성·반대측 모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각각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생명 경시 우려' 등의 이유로 찬반의사표시를 했던 단체들은 정부 개정안을 비판했다. 11일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낙태죄 개정을 마친다는 방침이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낙태죄 개정으로 '먹는 낙태약'이 도입 예정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애매한 개정'에 찬·반 모두 반발 낙태 금지를 요구하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입법예고 당일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할 것"이라며 정부 결정에 반대했다. 낙태죄 폐지를 촉구해오던 단체들도 개정안을 비판했다. 시민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고 반발했다. 동일한 개정안에 찬·반 양측이 모두 반발한 것은 개정안의 모호성 탓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라고 판정했지만, 정부는 존치를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한 기간인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키로 했다. '낙태죄 폐지'와 '낙태 금지'라는 양측의 주장을 어느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셈이다. 낙태의 대부분이 이뤄지는 임신 초기의 중절수술을 허용하면서 낙태죄를 사실상 '사문화' 시켰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도 이와 관련한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정부는 실질적 조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건강보험·낙태약, '후속 논란' 일 듯 헌재가 올해 12월 말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할 것을 주문한만큼, 정부는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후속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임신중절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합법화되는 모든 낙태 시술에 건보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 상에는 강간으로 임신했거나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 등 4가지 경우에 한해 건보 보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임신 14주 이내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개인의 선택'으로 받는 수술에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합법적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건보) 적용 여부에 대해 전문가 등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약물을 통한 낙태도 가능해지면서, 이른바 '낙태약'의 정식 수입 여부도 관심거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불법인 유산 유도제 '미프진'이 합법화된다. 다만 처방전 없이 복용할 시의 부작용, 불법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이 논의의 걸림돌이다. 시민단체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측은 "이 약물을 합법적으로 손에 쥐게 된 청소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약물에 의한 낙태가 실패해 출산을 할 경우, 12%의 태아가 선천적 결함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0-11 16:59:18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11일 오후 2시 45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 도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던 낙태죄 폐지 찬반 집회장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정문 우측에서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집회를 벌이던 참석자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터뜨리며 눈물을 짓기도 했다. 낙태 반대 집회자들은 결정 소식을 전해들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침묵했다.■극명하게 갈린 반응…'환호''침묵'경찰은 양측의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 150여명을 배치했으나 물리적인 충돌 등은 일어나지 않았다.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 집회를 벌이던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직후 "국가가 여성을 진정한 시민으로 인정했다"며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이 존중받는 역사적인 초석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시위 참석자들은 '낙태죄 헌법불합치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감격한 표정으로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을 나눴다. 감정이 벅차오른 듯 눈물을 흘리는 참석자도 있었다.이들은 '위헌판결 환영한다, 우리는 승리했다'는 구호를 외친 뒤 '낙태죄는 위헌이다'라고 연호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지했다.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그간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여성을 아이를 낳는 도구로 보는 조항이라고 비판해 왔다. 반면 낙태죄 유지를 촉구하던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 집회자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순간 당혹스러운 듯 침묵했다. 일부 집회 참석자들은 "말이 되나"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2012년 결정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한다고 해 놓고, 이제는 존중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집회 신경전… 국가 대책 촉구그러면서 "수정된 순간부터 태아는 생명"이라며 "사랑과 책임으로 아이들과 가정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대론자들은 태아 초음파 사진이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국가는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보전하라',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을 마련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국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양측의 신경전은 이어졌다.폐지 반대론자들이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뻐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발언하자, 찬성 집회 측이 "우리는 기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은 한쪽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면 '맞불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 분위기를 달구기도 했다.한 낙태죄 폐지 반대론자는 환호하는 찬성론자들을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라"고 외치기도 했다.한편 이날 헌법재판소가 7대 2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낙태죄에 대한 판단은 7년만에 바뀌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4-11 17:20:31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낙태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8.3%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였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같은 주제로 설문 조사했을 당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1.9%였다. 1년 4개월 만에 6.4%가 증가해 국민 여론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낙태죄 폐지를 찬성 여론은 연령, 지역, 성별,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 등에 무관하게 대부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지 응답이 높게 나타난 지역으로는 서울(70.8%)이었으며 세대별로는 20대(74.1%), 30대(71.5%)였다. 또 바른미래당 지지층(73.0%)도 대다수가 폐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40대,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충청지역 등에서도 낙태죄 폐지 의견은 60%를 상회했으며 대구∙경북, 50대, 자유한국당 지지층 등에서도 폐지여론이 우세했다. 다만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만 ‘낙태죄 폐지’ 여론이 41.9%, ‘낙태죄 유지’ 여론은 41.0%로 폐지 여론이 미세하게 우세한 가운데 팽팽하게 대립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낙태죄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헌법소원 대상은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동의낙태죄)다.2012년 합헌 결정 후 7년 만의 헌재 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낙태죄 #폐지 #유지 #헌법재판소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4-11 10:11:14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2017년 2월 한 산부인과 의사가 관련 규정을 담은 형법 조항을 걸어 헌법소원을 낸 지 2년2개월 만이다. 형법 269조는 낙태한 여성, 270조는 의료인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7년 전 헌재는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봤다. 이번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찬반 양쪽 모두 헌재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낙태는 찬반이 또렷이 갈린다. 낙태를 반대하는 쪽은 태아의 생명권을 내세운다. 종교계가 대표적이다. 반면 낙태죄 폐지론자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앞세운다. 여성단체가 대표적이다. 낙태는 개인 가치관의 문제다. 따라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사실 선진국에서도 낙태 논란은 수십년 묵은 이슈다. 미국을 보면 여전히 낙태를 놓고 보수·진보 진영이 맞선다. 우리 역시 정부 안에서조차 의견이 갈린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5월 공개변론에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인권위원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달에 냈다. 반면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같은 맥락에서 현행 형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헌재가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간통죄 폐지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헌재는 2015년 형법상 간통죄를 62년 만에 폐지했다. 그 전에 헌재는 1990년·2001년·2008년 세차례에 걸쳐 간통죄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합헌이 위헌으로 바뀌는 데 25년이 걸렸다. 생명이 걸린 낙태죄는 간통죄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다. 좀 더 진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내년 봄 총선이 좋은 기회다. 주요 정당이 낙태 찬반을 공약으로 내걸고 유권자의 판단을 받아보길 바란다. 2022년 대선에서 유권자의 뜻을 한번 더 물을 수 있다. 법무부는 "필요하다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낙태의 허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말한다. 설득력 있는 제안이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낙태 이슈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
2019-04-10 17:31:06낙태죄 폐지를 주장해 온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매년 9월 28일)'을 맞아 29일 낮 12시부터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 269조 폐지 퍼포먼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에 따르면 현재 300여 명이 해당 퍼포먼스 참여를 신청했으며, 이 퍼포먼스는 사진과 영상 등으로 기록되어 전 세계에 공유될 예정이다. 모낙폐 측은 이 같은 퍼포먼스 진행 배경에 대해 "낙태죄폐지 국민청원 이후 정부는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으나 청와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처리하여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처벌을 강화하려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전 재판부가 다음 재판관들에게 결정을 넘겨 다시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전했다. 이어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낙태의 죄’ 존치의 역사는 국가가 인구관리 계획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의 도구로 삼아 생명을 선별하려 했던 역사"라며 "‘낙태죄’를 존치시킴으로써 국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장애나 질병이 있는 생명,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열악한 조건에 있는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모낙폐 측은 "또한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반하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낙폐 측은 "낙태죄 폐지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삶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이라며 "누구든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2018-09-28 16:59:40추석 연휴가 끝나는대로 오는 주말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다. 여성단체 연대체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오는 29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 일대에서 형법 제269조 낙태죄를 삭제하는 269명의 피켓 퍼포먼스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다음날인 29일 시민 269명이 광장에 모여 검은 피켓을 들고 숫자 ‘269’를 만들고 이 숫자를 가로지르는 붉은 천을 통해 낙태죄 폐지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취지다. 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는 책임지고 낙태죄를 폐지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생명권이라는 허상 하에 임신할 수 있는 몸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범죄자로 내몰았던 낙태죄의 위법성은 만천하에 밝혀졌다. 낙태죄의 폐지는 시대적 과제”라며 “임신중지를 한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으면서 사회 재생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오롯이 전가해왔던 역사를 이제 끝내야 한다.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장애나 질병, 연령,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이 출산 여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모임 ‘비웨이브(BWAVE)’는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제17차 임신중단 합법화 촉구 시위를 연다고 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해라“, ”여성은 출산 기계가 아니다“, “생명이 소중하다고? 내가 그 생명이다”, ”세포 대신 여성 인권이나 신경 써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낙태죄 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2012년 8월 '동의낙태죄'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뒤 6년 만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09-23 17:11:36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불볕더위 속에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모임 ‘비웨이브(BWAVE)’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임신중단(낙태) 전면 합법화’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여성 700여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익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단체인 비웨이브는 낙태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잘못됐다며 지난해부터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14차례 열어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6년 만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한다.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나지 않으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면서 “낙태죄가 존속하는 한 안전한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여성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해라“, ”여성은 출산 기계가 아니다“, “생명이 소중하다고? 내가 그 생명이다”, ”세포 대신 여성 인권이나 신경 써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다. 헌재는 지난 2월 낙태죄 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2012년 8월 '동의낙태죄'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뒤 6년 만이다. 이에 따라 최근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6개 시민사회단체로 조직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를 벌였다. 참가자 1500여명(경찰 추산)은 ‘임신중지 처벌하고 낳고 나면 나 몰라라’, ‘여성은 인구통제의 도구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안국동 사거리~운현 스카이빌딩~인사동길 등으로 행진을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07-15 13:27:31한낮 기온 30도를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예상되는 이번 주말 여성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라 열린다.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에서 결성된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혜화역 인근에서 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를 개최한다.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도 같은 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집회를 연다.6일 이들 단체에 따르면 '불편한 용기'는 지난 5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25)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성차별 편파 수사'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1, 2차 집회에서는 1만명이 넘는 여성들이 참여했다.주최 측은 "'국가가 여성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여성들의 외침이며 국민의 반인 여성들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임을 외치는 시위"라며 "더 나아가 성차별적 편파수사에 분노한 여성들은 모든 남성 중심적 권력에 맞서고자 한다"고 시위 취지를 설명했다.이들은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찍는놈, 올린놈, 보는 놈 모두 무자비한 징벌을!", "여성유죄 남성무죄 성차별 수사를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선보이며 일명 몰카 등 불법촬영물에 대한 강력처벌과 성차별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낙태죄폐지공동행동도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진행된 뒤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공동행동측 은 "낙태죄 폐지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삶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이라며 "우리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장애나 질병, 연령, 이주, 가족상태,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이 출산 여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이들은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민발언대 시간을 가진 뒤 전 세계 여성들의 연대메시지를 담은 영상 상영,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노래와 구호 제창, 집회 참여자들과 함께 하는 피켓 퍼포먼스,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시민서명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07-06 17:41:10한낮 기온 30도를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예상되는 이번 주말 여성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라 열린다.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에서 결성된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혜화역 인근에서 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를 개최한다. 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도 같은 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집회를 연다. 6일 이들 단체에 따르면 '불편한 용기'는 지난 5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25)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성차별 편파 수사'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1, 2차 집회에서는 1만명이 넘는 여성들이 참여했다. 주최 측은 “‘국가가 여성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여성들의 외침이며 국민의 반인 여성들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임을 외치는 시위”라며 “더 나아가 성차별적 편파수사에 분노한 여성들은 모든 남성 중심적 권력에 맞서고자 한다”고 시위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찍는놈, 올린놈, 보는 놈 모두 무자비한 징벌을!”, “여성유죄 남성무죄 성차별 수사를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선보이며 일명 몰카 등 불법촬영물에 대한 강력처벌과 성차별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낙태죄폐지공동행동도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진행된 뒤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동행동측 은 “낙태죄 폐지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삶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이라며 “우리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장애나 질병, 연령, 이주, 가족상태,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이 출산 여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민발언대 시간을 가진 뒤 전 세계 여성들의 연대메시지를 담은 영상 상영,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노래와 구호 제창, 집회 참여자들과 함께 하는 피켓 퍼포먼스,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시민서명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07-06 10:13:36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조항 폐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위헌소원을 제기한 측에서는 낙태죄로 인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맞섰다.■"낙태죄 폐지와 낙태 만연, 근거 없어" 헌재는 24일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형법 269조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낙태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는 해당 조항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 측 김수정 변호사는 "헌법적 쟁점을 파악하면서 여성들의 현실과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며 "10대인 학생이 임신하면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 영아 살인과 유기가 왜 계속 발생하는지 형사처벌과의 관계가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어떠한 피임방법을 적용해도 불가피한 임신이 발생하고 이후 출산과 양육에서 여성들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하며 '어머니 됨이 재앙일 수도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청구인 측은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가 만연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처럼 낙태죄를 금지한 뉴질랜드가 낙태를 허용하는 오스트리아보다 낙태 비율이 몇 배는 높다"면서 "여성의 낙태 결정은 자기 생의 전반을 아우르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는 생명보장 의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했다. 법무부의 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는 "국가는 인간의 생명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낙태죄가 없다면 태아의 생명보호조치가 사라져 위헌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형법에서는 낙태를 금지하지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일부 사정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며 "낙태허용 논의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 위헌으로 여길 부분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양측의 발표 이후 재판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주심인 조용호 재판관은 "청구인 측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상위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현정 변호사는 "질문에서 태아가 온전한 인간이라고 전제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태아와 사람을 구분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재 변호사도 "태아는 임산부의 영양으로 자라고, 24주 이상이 돼야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춘다"며 "단순히 생명권 대 자기결정권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사건은 올 9월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강일원·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이 오는 9월 퇴임하기 때문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5-24 17: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