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미프진 등 먹는 낙태약을 통한 임신 중절도 가능해진다. 의사의 낙태 진료 거부도 인정하되 이럴 경우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 등에 안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가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에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사의 시술이나 수술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 약물을 사용해 낙태할 수 있다.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중에는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이 잘 알려져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처방과 유통이 금지돼 있다. 의사는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합병증을 비롯해 피임 방법, 계획 임신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일 경우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이면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 등 학대를 받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의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인공임신중절 진료거부 대상에서 응급환자는 예외로 뒀다. 시술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임신·출산 종합상담 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 임신 유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관련한 합법적 허용 범위 등의 사항은 형법에서 규정하게 되는 만큼 모자보건법에서는 삭제된다. 형법 낙태죄의 적용 배제 조항 역시 삭제하기로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11-17 15:50:01[파이낸셜뉴스] 반 기독교복음선교회(JMS) 활동가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정명석 총재의 범죄 행각에 대해 "짐승도 안 하는 짓"이라며 JMS 내 임신과 낙태 실태에 대해 폭로했다. 지난 23일 김도형 교수는 cpbc(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JMS는 교주라는 사람이 오로지 성범죄만 벌이고 성범죄 피해자를 다시 납치해 폭행, 테러하는 범죄 단체"라고 말했다. "워낙 은밀히 이뤄져 규모 알수 없다" 김 교수는 정씨의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과 낙태 규모에 대한 질문에 "워낙 은밀하게 이뤄져서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까지 말할 수 없다"라면서도 이와 관련한 일화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1980년대 초반에 정명석이 여자 의대생을 성폭행 했는데 성폭행 당한 여자 분이 산부인과 전문의가 됐고 (정명석에게 당해) 임신한 여성들이 있으면 자기 병원에서 낙태를 시켜줬다"라며 "나중에는 그 의사가 아예 월명동에 초음파 기계를 갖다 놓고 정기적으로 여신도들 성병을 진료해주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2000년대 초반에 정씨가 한국에 돌아와 신도들 앞에서 성범죄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JMS를 탈퇴했다. 김 교수는 정씨가 신도들을 성적으로 세뇌시켜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피해가 확산하는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자기 딸이 성폭행 당해도 감사하다는 말까지.." 그는 "자기 딸이 성폭행 피해를 입어도 받아들이고 설득시키려 하고 심지어 감사하다는 말까지 하니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만큼 JMS의 세뇌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정씨가 구치소에서 하루 1.7회 꼴로 외부인과 접촉하는 등 황제 접견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명석 변호사들의 임무가 정명석이 답답한 감방에서 나와 횟수와 시간 제한이 없는 변호인 접견 형태로 편하게 시간을 보내게 하고 말동무 해주는 것"이라며 "성범죄자가 징역 10년 사는 동안 매일 같이 여신도 비키니 사진을 받아 보고 감상하는 게 가능한 소리냐"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법무부나 교정 당국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3-24 07:28:46인도에서 딸이 불가촉천민과 결혼하자 사위를 살해한 장인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20일(현지시간) 영 인디펜던트 등은 인도 텔랑가나주의 마루시 라오(57)가 지난 2018년 9월 청부살인을 의뢰해 사위 프라나이 페루말라(23)를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바이샤(상인계급) 출신의 암루타 라오(21)는 고등학교 때 만난 달리트(불가촉천민) 출신 프라나이와 교제해왔다. 달리트는 카스트제도의 최하층에 속한 불가촉천민이며, 인도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한다. 이들은 암루타 부모의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2018년 1월 결혼식을 올렸다. 프라나이와 암루타는 결혼 후 호주로 이민을 떠날 계획을 세웠다. 이민을 준비하던 부부는 암루타의 임신 사실을 알게된 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민을 미뤘다. 지난 2018년 9월, 암루타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나오던 중 괴한이 프라나이를 덮쳤다. 프라나이는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심한 상처를 입고 그자리에서 사망했다. 그의 살인을 사주한 것은 다름아닌 장인 라오였다. 라오는 경찰 조사에서 "딸에게 낙태를 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킬러에게 1000만 루피(약 1억6800만원)을 주고 사위를 죽이도록 시켰다"며 "명예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 그는 과거에도 킬러를 고용해 사위를 살해하려다 세번이나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에 연루된 6명이 구속됐지만, 라오는 지난 4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은 인도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달리트들은 프라나이의 집에 찾아가 암루타와 가족들을 위로했다. 반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명예살인'을 주장하며 라오가 수감된 감옥을 방문해 그에게 힘을 보탰다. 암루타는 남편 사망 이후에도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살며 지난 1월 아들을 출산했다. 그는 "아버지가 정당한 처벌을 받고 인도에서 카스트제도가 사라질 때까지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명예살인 #카스트 #불가촉천민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08-21 10:36:29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의사의 소신’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이하 낙태)을 할 수 없다면서 환자 진료 거부권을 달라고 주장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낙태 합법화, 이제 저는 산부인과 의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인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그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낙태 찬성 측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와 함께 ‘의사의 낙태 시술 진료 거부권’도 동반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 게시물은 15일 오후 2시 현재 1만8307명이 동의했다. 이 의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저도 한 여성으로서, 낙태를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으며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는 “지난 10년 이상 밤낮으로 산모들을 진료하고 저수가와 사고의 위험에도 출산의 현장을 지켜본 산부인과 의사로서 저에게 낙태시술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그 시술을 할 수 없습니다”면서 “저는 아기집이 처음 형성되는 순간부터 출산의 순간까지 산모들과 함께하며 생명이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를 매일 느낍니다. 저는 도저히 신비롭게 형성된 태아의 생명을 제 손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라고 남겼다. 심지어 그는 “낙태가 합법화되고 낙태 시술이 산부인과 의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시술이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큰 수익을 가져다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접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본인뿐 아니라 ‘낙태 시술 진료’로 인해 기존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사의 길을 스스로 접을 수 있으며 향후 지망생들도 개인의 신념에 따라 반강제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 전망했다. 그는 “저는 이미 오랜 시간 분만 현장을 누비며 즐겁고 보람되게 일했기에 미련 없이 물러날 수 있겠지만, 생명의 신비에 감동해 산부인과를 선택하고 싶은 후배들은 낙태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포기해야 할 것이며 독실한 카톨릭이나 기독교 신자의 경우 종교적 양심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선택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안그래도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의 비인기과는 의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낙태 합법화가 되더라도 원하지 않는 의사는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료 거부권을 반드시 같이 주시기를, 그래서 낙태로 인해 진료 현장을 반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의사가 없게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라고 당부했다. 지난 11일 헌재는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 폐지된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산부인과의사회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환자들의 임신중절수술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해 환자 진료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개인 신념에 따라 낙태시술을 거부하는 의사를 환자들이 진료거부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후속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낙태죄 #산부인과 #헌법재판소 #의사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9-04-15 14:19:01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거부하기로 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자로 공표·시행하면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명시해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처벌의 의지를 명문화했다"며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법이라는 것이다. 또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풍진처럼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제 14조는 지난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모체보호법에서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수많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해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회는 임신 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의사회는 "낙태로 인해 더 이상 비도덕한 의사로 낙인찍혀가면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 없다"며 "앞으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8-08-28 10:50:15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의료기관들이 환자 정보의 공개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행정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의료기관들이 최근 ‘성병·낙태, 남들이 알까 걱정된다’ ‘가정파탄 누가 책임지나’ 등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납세자를 선동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가 실시되더라도 환자의 병명은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고 의료정보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면서 “심지어 출력물에는 병원 이름, 병과 등이 표시되지 않아 제3자는 절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미 의료기관들은 급여를 청구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병명, 진료일자, 조제약 등 환자 정보를 제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납세자 편의를 외면한 채 사생활 침해 주장을 내놓으며 환자가 납부한 금액을 밝히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들은 간소화 서비스 시행에 앞서 환자의 정보 유출,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국세청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병과는 치과(51.1%), 한의원(37.9%) 등으로 이들 기관은 비보험 수입이 많기 때문에 수입 노출을 우려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6일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 부분을 제외한 6개 사용 내역에 대한 간소화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5일부터 모든 사용 내역에 대한 간소화 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12-11 08:56:58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의료기관들이 환자정보의 공개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행정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법에따라 조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의료기관들이 최근 ‘성병·낙태, 남들이 알까 걱정된다’ ‘가정파탄 누가 책임지나’ 등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납세자를 선동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가 실시되더라도 환자의 병명은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고 의료정보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이 확인할수 있다”면서 “심지어 출력물에는 병원이름, 병과 등이 표시되지 않아 제3자는 부부일지라도 절대 알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의료기관들은 급여를 청구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병명, 진료일자, 조제약 등 환자 정보를 제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납세자 편의를 외면한채 사생활 침해 주장을 내놓으며 환자가 납부한 금액을 밝히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자신의 정보제출을 원하지 않는 환자들은 병원과 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 제출 거부를 신청할 수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들은 간소화 서비스 시행에 앞서 환자의 정보 유출,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바 있다. 자료제출을 거부한 병과는 치과(51.1%), 한의원(37.9%) 등으로 이들 기관은 비보험 수입이 많기 때문에 수입 노출을 우려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6일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 부분을 제외한 6개 사용내역에 대한 간소화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5일부터 모든 사용내역에 대한 간소화 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2006-12-10 19:58:50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의료기관들이 환자 정보의 공개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행정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의료기관들이 최근 ‘성병·낙태, 남들이 알까 걱정된다’ ‘가정파탄 누가 책임지나’ 등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납세자를 선동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가 실시되더라도 환자의 병명은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고 의료정보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면서 “심지어 출력물에는 병원 이름, 병과 등이 표시되지 않아 제3자는 절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미 의료기관들은 급여를 청구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병명, 진료일자, 조제약 등 환자 정보를 제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납세자 편의를 외면한 채 사생활 침해 주장을 내놓으며 환자가 납부한 금액을 밝히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들은 간소화 서비스 시행에 앞서 환자의 정보 유출,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국세청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병과는 치과(51.1%), 한의원(37.9%) 등으로 이들 기관은 비보험 수입이 많기 때문에 수입 노출을 우려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6일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 부분을 제외한 6개 사용 내역에 대한 간소화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5일부터 모든 사용 내역에 대한 간소화 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2006-12-10 17:00:48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한 국세청의 고시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의료비 정산이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했던 국민은 올해에도 일일이 병·의원을 방문해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떼야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의,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는 5일 연말정산 간소화 차원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 165조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으로 밝혔다. 이 기관들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국세청 고시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진료 자료는 환자의 기본적 인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로 이를 공단에 제출하면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산부인과, 정신과, 비뇨기과, 미용성형 등의 진료비 내역은 비밀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비 내역까지 건보공단에 집중된다면 정신질환이나 성병, 낙태처럼 민감한 사적 진료 내역과 병력들에 대한 접근이 쉬워져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 소원 제기, 개인정보 제출에 앞선 환자의 사전동의 절차 준수, 정부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치과, 한의원, 개인 병·의원의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간소화 제출이 부진한 것은 소득금액 노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간소화하는 법이 개정됐고 국세청장이 자료집중기간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법이 입법화됐다”면서 “건보공단이 수집하는 자료도 날짜, 인적사항, 수납금액, 의료기관 등이고 환자의 병명이나 진료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건의료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병원이나 규모가 큰 병원들이 소득공제 증빙자료 간소화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강제규정이 없어 소득공제 증빙자료 간소화에 참여하지 않는 병·의원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2006-12-05 17:46:41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한 국세청의 고시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의료비 정산이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했던 국민들은 올해에도 일일이 병·의원을 방문해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떼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의,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는 5일 연말정산 간소화 차원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 165조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이들 기관들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국세청 고시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진료 자료는 환자의 기본적 인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로 이를 공단에 제출하면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산부인과, 정신과, 비뇨기과, 미용성형 등의 진료비 내역은 비밀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비 내역까지 건보공단에 집중된다면 정신질환이나 성병, 낙태처럼 민감한 사적 진료 내역과 병력들에 대한 접근이 쉬워져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 소원 제기, 개인정보 제출에 앞선 환자의 사전동의 절차 준수, 정부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치과, 한의원, 개인 병·의원의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간소화 제출이 부진한 것은 소득금액 노출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간소화하는 법이 개정됐고 국세청장이 자료집중기간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법이 입법됐다”면서 “건보공단이 수집하는 자료도 날짜, 인적사항, 수납금액, 의료기관 등이며 환자의 병명이나 진료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건의료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병원이나 규모가 큰 병원들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간소화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강제규정이 없어 소득공제 증빙자료 간소화에 참여하지 않는 병의원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2006-12-05 14: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