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흉기난동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이 '정당방위' 판정을 받게 됐다. 27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광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범 총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알지 못하는 남성이 따라온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B씨(51)를 검문했고, B씨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 A 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격발된 실탄은 총 3발이었으며, 총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경감은 치명상은 피했으나 목 주변 등 얼굴을 2차례 흉기에 찔려 현재까지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에 불응하며 1m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이어간 상황을 고려해 A 경감의 총기 사용이 적정했다고 봤다. 당시 A 경감이 한 손으로 공격을 방어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퇴부 이하 조준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각 관련자 진술 등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과 판례 등을 검토해 이러한 결론을 냈다. A 경감과 현장에 함께 출동했다가 이탈한 의혹을 산 동료 경찰관에 대해서도 경찰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밝혔으며, 일부 누리꾼이 제기한 '현장 이탈' 의혹은 지원 경력을 부르기 위한 이동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 수사에 나섰으나 B씨의 범행 동기는 파악하지 못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음주, 마약 등 약물 복용 반응은 없었다. 경찰은 A 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B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피의자 사망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B씨의 유족은 수사 결과를 청취한 뒤 A 경감 등 경찰을 상대로 고발 및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8 06:34:4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겠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 누리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이른바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향후 수사 방향이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7 06:33:05[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영외고 앞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땅꺼짐) 사고로 현장이 통제되고 있는 가운데 한 남성이 “길을 왜 막느냐”며 난동을 피워 경찰에 저지당하는 소란이 벌어졌다. 2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쯤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현장 인근에서 70대 남성 A씨가 경찰의 통제에 항의했다. A씨는 사고 현장 옆 주유소를 가로질러 가려다 경찰에 의해 제지되자 “길을 왜 막느냐”, “내 길이다”, “놓아라”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싱크홀 인근으로 접근을 시도했다. 현장 경찰이 A씨를 막자 그는 바닥에 드러눕고 “경찰이 아니다”, “너가 경찰이냐” 등 경찰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저항했다. 이에 경찰관 두 명이 추가로 투입돼 제압을 시도하고 안전사고 위험성을 설명하며 A씨에게 이동을 권고했다. 경찰과 A씨간 실랑이는 수 분간 이어졌고 경찰이 A씨를 반대편 인도로 안내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병원으로 잘 인도했다”며 “싱크홀이 계속 확장될 우려가 있어 현장 통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싱크홀 인근 인도와 도로를 모두 통제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6시 29분께 강동구 명일동 한 사거리에선 지름 20m, 깊이 20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박씨가 싱크홀에 빠져 사망했고 함몰 직전 사고 현장을 통과한 자동차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26 06:24:45[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겨냥해 '살인 예고' 글을 올려 논란이 된 40대 유튜버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났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40대 유튜버 A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1일 용산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튿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현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3∼14일 유튜브 채널에 문 헌재소장 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검찰의 영장 불청구로 석방된 A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4 06:56:55[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업무방해·모욕 혐의로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낮 12시께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방문한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진단 내용에 불만을 품고 "병원장은 어디에 있냐"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서도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3-18 10:29:38[파이낸셜뉴스] 이륙 직전의 미국 항공기에서 한 여성 승객이 알몸으로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미 12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3일 휴스턴에서 출발해 피닉스로 향하는 사우스웨스트 비행기 안에서 한 승객이 갑자기 알몸으로 난동을 부렸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시 승객들이 모두 탑승한 뒤 기내 점검을 마치고 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한 여성이 자리에서 이탈해 비행기 앞쪽으로 걸어가며 “내리고 싶다”고 괴성을 질렀다고 한다. 이 여성은 양손을 머리 뒤로 올린 채 여객기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렀고 비행기가 멈추지 않자 옷을 하나둘 벗기 시작했다. 급기야 조종실 문을 두드리는 등 약 25분간 나체 상태로 난동을 이어갔다. 결국 여객기는 이륙하지 못하고, 다시 게이트로 돌아갔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직원이 여성을 만류하며 담요를 덮어주려 했지만 이 여성은 직원을 지나쳐 밖으로 뛰쳐나가며 자신이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외쳤다고 한다. 한 목격자는 “여성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싶다’, ‘난 양극성 장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비행기를 치기 시작했다"라며 "그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마치 날아오르듯이 뛰어다녔다"고 했다. 이어 “정말 충격적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몹시 놀랐다. 그가 정신적으로 무너진 것이 매우 분명했다”라며 “다른 승객들은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그 여성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려 노력했다”라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현지 경찰 당국은 여성을 처벌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휴스턴 경찰청은 “이 여성은 구금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그곳에서 의료적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 여성은 현재로서는 어떠한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동으로 해당 비행기는 예정시간보다 1시간가량 늦게 이륙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측은 “항공기 지연에 대해 사과드린다. 직원들이 가능한 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노력하는 동안, 인내심을 가져주신 고객들에게 감사드린다”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비행기에서 나체 행각을 벌이는 사건은 종종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 러시아에서는 한 남성이 "공기 저항 줄인다"는 이유로 나체로 기내에 뛰어드는 일이 발생했다. 2020년 미국에서도 알몸 상태로 비행기를 타겠다고 소동을 벌인 27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앞서 2010년엔 미국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탄 한 여성이 알몸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기내를 뛰어다녀 경찰에 체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10 06:08:26[파이낸셜뉴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행인들을 불쾌하게 만든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소말리의 변호인은 “기소된 3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오늘 병합된 사건까지 합쳐서 의견을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소말리는 지난해 10월10일께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음악을 튼 상태로 춤을 추고, 컵라면을 테이블 위에 붓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그런가 하면 같은 달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행인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버스와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거나 턱걸이, 춤을 추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도 있다. 법원은 이밖에 추가로 병합된 업무방해 혐의까지 총 4개의 사건에 대해 다음 달 9일 2차 공판을 열고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흰 정장에 빨간색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소말리는 지인에게 ‘메롱’을 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또 판사의 인정신문에는 바지 주머니에 왼쪽 손을 넣은 채 대답했는데, 소말리는 본인의 직업을 학생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소말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지각해 1시간여 지난 11시10분께 재판이 시작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07 13:26:14[파이낸셜뉴스] 술값이 비싸다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술값의 100배가 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 소재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다가 60대 종업원 B씨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술값으로 6만5000원이 나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각보다 술값이 많이 나와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다른 술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40대 남성을 발로 차고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04 09:12:47[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맨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해 구속기소 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뉴스1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무더기 기소된 63명 중 서울대 출신 채권브로커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방화를 시도한 ‘서부지법 사태’ 당시 모 증권사 직원도 가담해 구속기소됐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 직원은 채권 중계 업무를 맡아 실력을 인정받았으나, 최근 무단결근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강제 퇴사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난동 사태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63명에 대한 공판은 피고인이 많은 관계로 각각 3월 10일(24명), 3월 17일(20명), 3월 19일(19명)에 걸쳐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직원에 대한 재판은 3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21 20:13:28[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모텔에서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방실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께 구로구 한 모텔에서 옷을 벗고 복도를 돌아다니며 '몸이 간지럽고 벌레가 나온다'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객실 내 물건을 파손하고 다른 객실로 침입한 혐의도 있다.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A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의심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하려 했다. 그러나 A씨는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추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2-21 17: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