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5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전 목사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8-05 09:08:07[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피고인 49명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최고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형이 각각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9명 중 40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중 심모씨(19)는 법원 건물 7층까지 침입해 종이에 불을 붙여 건물 안으로 던지는 등 방화를 시도한 혐의가 인정돼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중 최고형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모(56)씨는 법원 복도를 돌며 구속영장 발부 법관을 찾으려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중을 이끌며 적극적 역할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다큐멘터리 감독 정모(48)씨는 건조물침입 혐의만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문 울타리 인근에서 촬영만 하다 체포돼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 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4년대의 실형이 다수 선고됐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모(40)씨 등은 깨진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경찰과 충돌하거나 건물을 손상한 혐의가 인정됐다. 반면 일부 피고인은 "경내에 침입만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품고 다중의 위력으로 법원을 공격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개별 사정에 따라 양형을 달리했으나, 법원의 권위와 공공 안전을 침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8-01 18:49:35[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시위대를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5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특임전도사로 활동해 온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폭력을 조장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정문 앞에서 '빨갱이 잡고 침투합시다' 등 구호를 외치고 법원 침입을 선동했다"며 "이후에는 '경찰과 싸워서 빨갱이를 넘겨달라고 해야 한다'고 다시 선동하는 등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한 것도 직무유기한 경찰의 죄가 90%'라고 말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놓고 경찰의 탓으로 돌렸다"며 "도저히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난동 사태 당시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민원서류 작성대 등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옥모씨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옥씨는 포렌식 조사 결과 사건 전날 '난 무조건 최전선에 가서 사람을 뚫을 거다'라며 '영장 기각 안되면 폭동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경내로 침입해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을 다수 폭행했다"며 "다수의 사람들과 위험한 물건으로 법원 물품을 손괴하고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사실 근처까지 가진 않았지만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위협할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내 직원들과 경찰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등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함께 난동에 가담한 최모(35)씨와 박모(35)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1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8-01 13:03:01[파이낸셜뉴스] 카페에서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로 핫도그와 음료를 시킨 남성이 주문한 메뉴가 나오자 "시킨 적 없다"며 난동을 부린 사연이 공개됐다. 3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6일 한 남성이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혼자 들어왔다. 그는 키오스크를 이용해 아메리카노 한 잔과 핫도그 한 개를 주문했다. 남성은 주문한 지 3~4분쯤 지나자 직원에게 "왜 음료가 안 나오냐"고 재촉했고, 이에 직원은 "핫도그를 조리해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남성은 "핫도그를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마침 조리된 핫도그가 나오자 남성은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직원을 통해 남성과 통화를 했고, 그에게 "금액을 확인하고 결제하신 만큼 환불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남성은 "눈이 안 보이는데, 작은 글씨가 어떻게 보이느냐"고 따져 물으며 다시 욕설을 퍼붓더니 주문한 핫도그와 음료를 매장 바닥에 집어 던지고 카페를 나섰다. 해당 장면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성이 이미 떠나서 방법이 없다. 다시 오면 그때 신고해달라'는 안내만 들었다"고 푸념했다. 이어 "키오스크 주문이 어려우면 직원 주문도 가능하다"면서 "당시 카페에서 응대했던 직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지금도 남성이 다시 올까 봐 무서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31 07:53:53[파이낸셜뉴스] 택시 정류장에 주차해 둔 택시가 취객 난동으로 파손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4월 19일 오전 4시께 서울 송파구 소재의 한 택시 정류장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자신을 택시 운전 기사라고 소개한 A씨는 이날 택시 정류장에 차량을 세워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경찰로부터 택시 유리가 깨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깜짝 놀란 A씨는 현장으로 돌아와 택시 상태를 살폈고, 그 모습은 처참했다. 택시 뒷유리와 옆유리 등이 깨져 있었기 때문이다. 블랙박스를 확인한 A씨는 60~70대로 추정되는 술 취한 한 남성을 발견했다. 남성은 택시를 타려는 듯 차량을 계속 맴돌다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갑자기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택시 유리창을 깨부수기 시작했고, 이 모습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후 남성은 손에 피를 흘리며 택시 옆 길가에 앉았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남성은 도망 갔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택시에 남은 남성의 지문과 혈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택시에 다른 사람들의 지문이 섞여 있어 지문 확인이 어려웠고, DNA 검사에서는 남성의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동선을 추적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남성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이후 일주일간 영업도 못 했다"며 "택시 뒷좌석과 조수석 유리만 수리했고, 운전석 유리는 아직 못 고쳤는데도 수리비가 300~400만원 가량 나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CCTV에 얼굴이 다 나와 있는데 3개월 넘게 못 잡힌 게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25 10:41:27[파이낸셜뉴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원 경내 침입과 경찰에 대한 위력 행사 모두 인정된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22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후 열린 영장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다수 시위 참가자와 함께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하고, 바리케이드를 붙잡아 경찰과 시위대를 갈라놓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내부까지 침입하진 않았다"며 "경찰을 분리하려고 바리케이드를 당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 내부에 들어올 때 주의 상황과 증거를 보면, 당시 행위는 다른 시위 세력과 함께한 것으로 보여 법원 침입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바리케이트를 붙잡은 것과 관련해서는 "영상에 수차례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은 경찰을 갈라놓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위대가 경찰을 미는 과정에 피고인도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영장심사를 앞둔 법원에 출입을 통제한 경찰에게 다중 위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초범이고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7-22 16:22:23[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출입문을 개방하려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무단으로 침입해 유리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및 증거를 확인해 김씨의 범행사실 전반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라고 질책했다. 이어 "김씨가 문을 강제로 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7-17 16:03:59[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을 침입하고 내부를 파손한 남성 2명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6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까지 적용된 남모씨(3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다수의 시위대와 함께 법원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경찰 방패와 소화기, 쇠봉 등을 사용해 외벽 타일과 유리창, 벽면에 걸린 미술품 등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법원 판단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법정 밖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끊임없는 사회 갈등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심야에 수많은 시위대와 함께 후문을 통해 진입했고, 선두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리며 내부로 나아갔다"며 "당시 법원 직원들이 실질적 공포를 느낄 정도로 상황이 위협적이었고, 법관의 독립과 법원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이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영상을 통해 이씨가 경찰과 밀접한 거리에서 대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는 점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초범인 점 △일부 손해에 대해 공탁하거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7-16 11:24:34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진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사회에 복귀해서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할 것"이라며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성진은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그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성진이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CCTV 영상 속 김성진은 범행을 저지른 후 카메라를 보며 손가락으로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 인증' 자세를 취하고 진열된 소주를 들이켰다. 검찰은 범행 후 CCTV 영상이 증거로 공개될 것을 예상해 일베 사이트에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라 진술했다고 밝혔다. 영상이 공개된 법정에는 유족도 자리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작은 언니는 흐느끼며 "저런 악마는 절대 이 세상에 나와선 안 된다. 판사님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께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7-15 18:14:01[파이낸셜뉴스]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여명에 대해 검찰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9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한명씩 호명하며 징역 1년에서 5년까지의 형을 구형했다. 징역 1년 15명, 징역 1년6개월 10명, 징역 2년 15명, 징역 2년6개월 3명, 징역 3년 3명, 징역 4년 2명, 징역 5년 1명이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다른 일부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법률적 주장을 반복했다"며 "책임을 다른 기관에 전가하려는 태도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차례로 최후변론에 나섰다. 한 피고인은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며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또 다른 피고인 전모씨는 “판사님께서도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판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으로 출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변론을 통해 “누가 조직하거나 명령한 일이 아니었다"라며 "피고인들이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나라가 무너진다고 느끼고 스스로 판단해 움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디찬 법의 무게보다 사람의 온기를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올해 초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청사로 난입해 재판을 방해하고 시설을 훼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0일 이들을 포함한 63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 중 4명은 지난 5월 1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부터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10명은 지난달 23일 변론이 종결됐고, 내달 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날 49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7-07 17: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