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소득·연령 제한 없이 난임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난임 부부를 위해 소득과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소득, 연령,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30만~150만원의 시술비를 차등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먼저,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정관복원 최대 50만원, 난관복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난소나 고환 절제 등으로 불임이 예상되면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을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또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냉동 시술비'를 시술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부부당 총 2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임신·출산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전남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을 강화해 찾아가는 방문 상담, 정신 건강 프로그램 등 난임·임신·출산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임신을 위한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가임력 증진을 위한 많은 시술이 비급여 항목임에 따라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정부 지원 사업인 '양방 난임 시술비 지원'에 비급여 시술비를 포함하도록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난임 부부가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아이를 만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지원 확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의 난임 환자는 6500명으로 매년 늘고 있는 상황으로, 난임시술비 등 지원을 통해 매년 20~30%의 임신 성공률로 출생아가 태어나고 있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1-02 10:48:50【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2025년부터 시행할 6대 분야 68건의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22일 발표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6대 분야는 경제·산업, 문화·관광·체육, 환경·녹지, 복지·건강·안전, 교통·도시, 행정·시민생활 등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울산미포와 온산국가산업단지 일원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수소차 보급을 확대해 미래 신성장 동력인 수소차 산업을 육성하고,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수소 생산·저장·이송 기술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3개국 8개 과정 530여명의 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 현지 조선 인력양성 교육을 운영하는 지역 조선업체에 교육기자재를 지원한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관광·체육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울산 아이문화패스카드를 발급한다. 태화강 십리대밭교 인근에 태화강수상스포츠센터를 개관해 수상스포츠 중심 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한다. 중구 성안동에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인 태화문화체험관을 개관해 명상센터, 전시관, 체험공간 등을 제공한다.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오존 경보제 발령권역을 기존 행정적 권역에서 오존 농도 분포 기반으로 변경해 정확도를 높인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대상 임가에 연간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임업인 수당을 신설한다. 복지·건강·안전 분야에서는 건강한 임신·출산과 육아 지원이 강화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한다. 행정·시민생활 분야에서는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ulsan@fnnews.com
2024-12-22 18:38:20【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1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산당 25회’로 늘어나면서 첫 아이 임신을 위해 25회의 시술 지원을 모두 소진했던 부부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 추가로 25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본임부담률 연령 구분도 폐지되어 45세 이상 여성도 45세 미만 여성과 동일하게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사유로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시는 올해 5월부터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 의학적 판단에 의해 난임시술이 중단된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사업과 별개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단의 원인이 공난포 또는 미성숙·비정상 난자인 경우, 추가 발생분에 대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한다. 이를테면 공난포로 신선배아 시술이 중단되었고 의료비가 110만원이 청구된 경우,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0만원을 지원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나머지 차액 6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에 문의하면 된다. 이현재 시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을 통해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11 15:41:2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생애 25회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출산당 25회 지원'으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은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으로, 아이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였지만 연령 구분을 없애고 본인부담률 30%로 동일하게 지원한다. 모든 난임부부는 체외수정 시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시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될 때도 지원 횟수 차감 없이 시술 종류별로 최대 1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상담 신청은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이나 주소지(여성)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난임부부가 시술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며 "이번 지원 확대가 저출생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06 11:01:12【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11월 1일부터 난임부부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난임부부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 시 최대11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 받을수 있게 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책을 발표했다. 지원책 변경으로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나면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도는 올해 5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해도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 11월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받을수 있도록 했다. 110만원은 난임시술 중단 시 기존 1회당 최대 50만원에 추가로 최대60만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앞서 도는 저출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에 이어 올해 1월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 2월에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 6월에는 나이별 차등지원을 폐지하는 등 지원 폭을 계속해서 넓히고 있다. 2023년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는 7751건으로, 쌍둥이 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9075명이 출생했다. 이는 ’23년 경기도 전체 출생아(7만541명) 12.9%로서 7.7명 가운데 1명 꼴로 난임부부시술을 통해 출산한 셈이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04 09:26:23[파이낸셜뉴스] GS건설은 난임시술비·산후조리원 지원 등 사내 제도 개편을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원 지원 등 서울시 등 지자체별 지원 제도와 별개로 회사 차원에서 보강하기로 했다.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총 5회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 발생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해준다.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 가량 상향 지급한다. 출산 축하선물 및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제도도 신설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고, 남성 직원들을 위해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해 20일로 적용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7-25 09:17:53[파이낸셜뉴스] 현대백화점이 임신·출산·육아 관련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유통업계 최고 수준의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7일 현대백화점은 육아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체 운영 중인 사내 복리후생 프로그램 ‘일가정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출산축하금 상향이다.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출산 시 지원액을 각각 300만원, 500만원으로 늘렸고, 셋째 이상 출산 시에는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임신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엽산, 종합비타민, 마더 마사지 오일 등도 축하 선물도 올 초부터 제공하고 있다. 임신을 준비 중인 직원을 위한 지원 내용도 강화했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근속년수 7년 이상 직원에게 난임 시술 한 회당 100만원씩 최대 3회까지 지급했지만, 현재는 근속년수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한다. 또한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가사도우미 지원 제도를 남성 직원까지 확대했고, 지원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07-07 13:18:40【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기 이달부터 난임부부의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지원에 나선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해당 사업은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을 감안해 45세 여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을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과 비교해 지원금액이 최대 20만원 적었다. 그러나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달 1일부터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동일한 지원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5세 이상 여성은 최대 20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는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신선배아 시술은 기존 90만원→110만원, 동결배아 시술은 기존 40만원→5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인공수정도 기존 20만원→ 30만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에서 최대 5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을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재 시장은 "난임부부의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 지원 기준 폐지를 통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초저출생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하남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거주제한, 2월에는 난임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한 바 있다. 아울러 ▲출산장려금 확대(다섯째 이상 최대 2천만원) ▲산후조리비 지원금 확대(지역화폐 50만원→지역화폐 50만원+현금 5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설(최대 180만원) 등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6-10 11:20:46[파이낸셜뉴스] 난임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을 서울시가 대폭 하향한다. 지원 횟수를 늘리고, 6개월 거주제한을 폐하며, 연령별 차등 조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초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비의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25회로 늘렸다. 서울거주 6개월 요건은 아예 삭제했다. 이에 따라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던 연령별 요건도 전면 폐지해 고령난임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 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 밖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금마저 최대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 고령산모의 어려움이 컸다.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는 25회로 늘렸다. 총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다.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다. 시술비는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짐에 따라 난임진단서, 부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다. 한편 서울시는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둔 여성의 난자 냉동 비용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대한 신속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중이며 사회보장제도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추진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주요건 및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는 절박한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난임부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3-10 14:09:03부산시가 올해 난임부부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시는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의 출산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부산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월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한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에게 1회 최대 11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전체 체외수정 시술 지원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고, 시술별 최대 지원횟수를 폐지해 시술 구분 없이 총지원횟수 내에서 통합 지원한다. 또 44세를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을 나이와 무관하게 최대 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오는 4월부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과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회당 100만원 한도로 부부당 최대 2회의 시술비용을,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은 필수가임력 검진비를 부부당 최대 15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시 거주 난임부부의 출산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전국 최초로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부산시 거주 19~44세 기혼 질병·질환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연 200만원 한도 내 보조생식술과 난임예방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지난 1월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지역제한을 폐지해 난임시술비가 지원되는 의료기관을 시 협약의료기관에서 전국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비 지원자격 가운데 소득제한을 폐지, 난임부부 누구나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권병석 기자
2024-02-05 19: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