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생애 25회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출산당 25회 지원'으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은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으로, 아이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였지만 연령 구분을 없애고 본인부담률 30%로 동일하게 지원한다. 모든 난임부부는 체외수정 시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시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될 때도 지원 횟수 차감 없이 시술 종류별로 최대 1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상담 신청은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이나 주소지(여성)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난임부부가 시술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며 "이번 지원 확대가 저출생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06 11:01:12[파이낸셜뉴스] GS건설은 난임시술비·산후조리원 지원 등 사내 제도 개편을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원 지원 등 서울시 등 지자체별 지원 제도와 별개로 회사 차원에서 보강하기로 했다.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총 5회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 발생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해준다.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 가량 상향 지급한다. 출산 축하선물 및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제도도 신설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고, 남성 직원들을 위해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해 20일로 적용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7-25 09:17:53[파이낸셜뉴스] 현대백화점이 임신·출산·육아 관련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유통업계 최고 수준의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7일 현대백화점은 육아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체 운영 중인 사내 복리후생 프로그램 ‘일가정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출산축하금 상향이다.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출산 시 지원액을 각각 300만원, 500만원으로 늘렸고, 셋째 이상 출산 시에는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임신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엽산, 종합비타민, 마더 마사지 오일 등도 축하 선물도 올 초부터 제공하고 있다. 임신을 준비 중인 직원을 위한 지원 내용도 강화했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근속년수 7년 이상 직원에게 난임 시술 한 회당 100만원씩 최대 3회까지 지급했지만, 현재는 근속년수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한다. 또한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가사도우미 지원 제도를 남성 직원까지 확대했고, 지원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07-07 13:18:40【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기 이달부터 난임부부의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지원에 나선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해당 사업은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을 감안해 45세 여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을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과 비교해 지원금액이 최대 20만원 적었다. 그러나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달 1일부터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동일한 지원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5세 이상 여성은 최대 20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는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신선배아 시술은 기존 90만원→110만원, 동결배아 시술은 기존 40만원→5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인공수정도 기존 20만원→ 30만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에서 최대 5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을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재 시장은 "난임부부의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 지원 기준 폐지를 통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초저출생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하남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거주제한, 2월에는 난임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한 바 있다. 아울러 ▲출산장려금 확대(다섯째 이상 최대 2천만원) ▲산후조리비 지원금 확대(지역화폐 50만원→지역화폐 50만원+현금 5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설(최대 180만원) 등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6-10 11:20:46[파이낸셜뉴스] 난임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을 서울시가 대폭 하향한다. 지원 횟수를 늘리고, 6개월 거주제한을 폐하며, 연령별 차등 조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초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비의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25회로 늘렸다. 서울거주 6개월 요건은 아예 삭제했다. 이에 따라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던 연령별 요건도 전면 폐지해 고령난임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 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 밖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금마저 최대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 고령산모의 어려움이 컸다.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는 25회로 늘렸다. 총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다.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다. 시술비는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짐에 따라 난임진단서, 부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다. 한편 서울시는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둔 여성의 난자 냉동 비용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대한 신속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중이며 사회보장제도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추진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주요건 및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는 절박한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난임부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3-10 14:09:03부산시가 올해 난임부부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시는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의 출산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부산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월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한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에게 1회 최대 11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전체 체외수정 시술 지원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고, 시술별 최대 지원횟수를 폐지해 시술 구분 없이 총지원횟수 내에서 통합 지원한다. 또 44세를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을 나이와 무관하게 최대 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오는 4월부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과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회당 100만원 한도로 부부당 최대 2회의 시술비용을,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은 필수가임력 검진비를 부부당 최대 15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시 거주 난임부부의 출산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전국 최초로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부산시 거주 19~44세 기혼 질병·질환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연 200만원 한도 내 보조생식술과 난임예방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지난 1월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지역제한을 폐지해 난임시술비가 지원되는 의료기관을 시 협약의료기관에서 전국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비 지원자격 가운데 소득제한을 폐지, 난임부부 누구나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권병석 기자
2024-02-05 19:14:44[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올해 난임부부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시는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의 출산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부산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월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한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에게 1회 최대 11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전체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고, 시술별 최대 지원 횟수를 폐지해 시술 구분 없이 총 지원 횟수 내에서 통합 지원한다. 또 44세를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을 나이와 무관하게 최대 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 오는 4월부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과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회당 100만원 한도로 부부당 최대 2회의 시술비용을,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은 필수가임력 검진비를 부부당 최대 15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시 거주 난임부부의 출산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전국 최초로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부산시 거주 19~44세 기혼 질병·질환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연 2백만 원 한도 내 보조생식술과 난임 예방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지난 1월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지역제한을 폐지해 난임시술비가 지원되는 의료기관을 시 협약의료기관에서 전국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비 지원자격 가운데 소득제한을 폐지해 난임부부 누구나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시 이소라 시민건강국장은 “난임부부의 출산 권리 보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저출생의 위기 속에서도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게 더욱 확대된 지원을 제공해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2-05 09:37:40가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이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25일 강릉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역내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비용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출산모로 신생아를 강릉시에 출생 등록한 경우다. 산후조리 관련 업종을 이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역화폐로 정산 비용을 5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의약품 구매, 한약조제, 운동프로그램 수강 등의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강릉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함께 강릉시는 도내 최초로 출산을 원하는 모든 부부에게 소득 제한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만 지원했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도내 최초로 소득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확대 지원하며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6개월 이상 여성이 거주한 건강보험 적용 시술을 받는 모든 난임부부로, 최대 110만원까지 총 21회 지원한다. 이밖에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 중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산모의 빠른 회복과 강릉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가정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정책으로 임신부터 양육까지 시민 곁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1-25 08:18:05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적용하는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소득 기준이 폐지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원)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재정상태가 좋은 지자체만 소득 제한이 없다. 이에따라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정부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들어온 '예비 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았다. 주요 내용은 지역별로 다른 소득 기준 폐지, 건보 적용 횟수 확대, 난임 시술 중단·실패 시 지원 확대 등이었다. 지역별로 소득 기준이 다른 것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재정상황이 나쁜 지자체는 소득제한을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차별로 지자체들도 민원에 시달리자, 지난해 말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들의 모임인 의장협의회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권익위도 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재전환하고 지원 소득 기준은 폐지 내지 대폭 완화하며,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최근 지자체들과 협의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0-16 18:07:58[파이낸셜뉴스] 정부 여당이 13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둥이 가정 태아당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난임과 다둥이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대책을 내놨다.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한 가정에게는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일괄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금액을 확대하고, 임신 9개월부터 주어지는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임신 8개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기간을 확대키로 했고, 각 지자체마다 상이한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도 소득기준을 폐지해 많은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당정은 이날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태아 1명인 단태아를 중심으로 하는 양육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우선 현재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을 지원하고,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의 경우 일괄적으로 14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앞으로 다태아 임신 시 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당 100만원씩 바우처 지원금을 확대키로 했다. 즉,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의 의료비 바우처를 받게된다. 또 다둥이를 출산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도 개정해 다둥이 부부의 출산휴가를 확대키로 했다. 임신 9개월부터 적용되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도, 쌍둥이 임산부는 8개월로, 세쌍둥이 이상 임산부는 7개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현재 각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보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당정은 이번 논의를 통해 난임 수술비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폐지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또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한 난임 및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도 내년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실시한 후 오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산후조리 도우미나 아이돌보미 등 다둥이 가정 양육지원 사업에서도 지원인력 및 시간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인력에 대한 수당을 높여 다둥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냉동난자 시술 지원 여부'에 대해 "(냉동난자를) 해동할 때는 임신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원씩 두 번에 걸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관련해선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연장되고 휴일까지 포함하면 약 20일가량 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3-07-13 16:09:38